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일준 의원 발언

48회 제산업위원회1996-03-16

박일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시가스매설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시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이 '96년 3월 11일 회부되었으며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6년 3월 13일 회부되었으며 환경부 시범사업추진본부 지역 자문위원 위촉 추천요청이 '96년 3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도시계획 결정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득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 속초도시계획은 강원도 고시 제1992-113호로 재정비 완료하였으나 당시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단행되지 않아 지역발전 및 민원이 상존하고 있었는 바, 금번 시장 위임사항 및 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3번은 생략하고 4번은 참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96년 1월 20일에서 2월 7일까지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각각 공람 공고를 하였는데 주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위임결정 변경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입니다. 이게 94,870㎡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위치 설명)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해서 지리적 균형을 고려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상정을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은 사항이 조양지구에 대포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으로서 새마을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변경결정해서 자문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때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 여기 흑색 선입니다. 여기로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의견사항이 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대등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되는데 이러한 준주거지역이나 앞으로 상업지역은 블록단위로 구획을 해야지 노선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도시를 봐도 불합리하다 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재의를 해서 신청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반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되 이렇게 블록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면을 지적하며) 이렇게, 상업지역이 여기까지니까 여기 주거지역이 한 블록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묶어서 구획을 결정을 해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일전에 한 번 설명이 된 사항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박학성위원장

그런데 실지 도시계획이 준주거지역으로 이쪽 블록으로 그쪽을 많이 하게 되면 타지역에…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우리는 실제, 왜 우리가 노선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획을 했느냐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의 큰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앞으로 그러한 행태의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일정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블록단위로 개발을 해야지 한 블록 내에서 이렇게 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과장님, 일단 도시계획 내의 블록관계 사항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고 질의를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에 도로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미시로 외곽도로인데 도시계획결정이 지난번에 가스공급시설 설비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35m도로가 까만색 노선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불합리하니까 이 노선은 우리가 4차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의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항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정한 사항입니다.

박학성위원장

그쪽이 시유지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시유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35m도로이면은 상당한 속력을 놓고 달리는 그런 도로인데 곡선은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사항이겠고요. 다음은 도지사 결정은 그렇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장결정사항인데 노선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노선별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대포동 외옹치마을이 여기가 되는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3류 18호선이라고 해서 여기서 국도로 대포동으로 가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인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옹치로 넘어가고 우리가 대포유원지를 개발하다보니까 이 3류 18호선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기서 이 도로가 현재 농공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들어오고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차선화를 시켜 가지고 기존 도로가 넘어가는 도로가 3류 4호선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로 1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대포동 기존 계획도로에다가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변경결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바람직한 노선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랑동 도로입니다. 당초에 흑색선이 당초계획선인데 이전에 신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영랑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영랑동도로 개설을 위해서 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3억 원을 현재 상태에서 맞춰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영랑동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의견은 이 영랑호를 접안하면서 방사제를 설치를 하니까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는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영랑동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너무 무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설명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사동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미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 도로는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에 기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일부 변경사항은 노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므로 인해서 삭제되는 사항, 이게 조서상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까만 선이 기존 선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도로가 빨간 선으로 되어 있고 더 이상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재대로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재정비한 도시계획 중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아 지역개발은 물론, 민원이 상존되어 금번 일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도지역변경은 조양동 새마을 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 시 건폐율과 용적을 높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나. 도로결정변경은 미시로도로의 장천입구부근의 곡선구간 24m를 직선화하는 것으로 차량통행 여건 상 필요한 사항이며, 다. 중로 및 소로에 대한 신설변경사항은 외옹치 유원지 일대 진입도로에 대한 국도 7호선과의 선형변경에 따른 접속체제를 조정하여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며 또한 영랑동과 장사동 구간의 해안도로의 도시계획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의 숙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라든가 이익을 봐서는 준주거지역을 확장하는데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7번 국도를 따라서 고속버스터미널 가는(도면을 가르키며) 뾰족하게 길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웰컴콘도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건물이 없는 공터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곳이 사유지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사유지로 봐야 하겠지요. 여기에는 제가 알기에도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이쪽 부분은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구태여 꼬리를 달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블록별로 하기 위해서 늘렸다 이것은 조양동 주민을 위하든 누구를 위하든 나중 문제로 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구태여 이렇게 블록별로 형성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기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선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은 여기가지 이거든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니까 한 블록을 다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 여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입니다. 여기가 다른 블록이 아니거든요. 여기 빨간 선이 블록경계가 아니고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를 선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쪽 부분은 어디쯤 되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부분은 해수욕장하고 웰컴콘도 뒤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부 블록단위로 끊었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지금 국도변에서는 대략 몇 m까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40m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강수위원

지금 국도에서 웰컴콘도하고 그 사이가 상업지역이지요? 그 앞에 빨간선 그은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쪽에 앞으로 상업지역으로서의 앞으로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 집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의 건폐율 문제는 떠나서라도 용도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란 말입니다. 실지 거기에 준주거지역일 때는 말대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고 상업지역에는 상업을 위주로 하는 건물인데 상업도 여러 가지인데 주로 어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느냐 얘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들어서겠습니다만은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이 좀 그러네요.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불건전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주거지역과 밀접한 근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어떤 다른 면에 피해를 주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은 가장 바람직한 도시계획은 상업지역이 중심이 되고 다음에 상업지역 밖의 테두리가 준주거지역이 되고 다음에 준주거지역 밖이 주거지역이 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가장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만은 그런 측면으로 지적하신 대로한다고 하면은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이 여기까지 확대되는 것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했다가 그 다음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냐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워낙 좁은 지역에서의 도시계획을 하다보면은 그렇게 이상적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런 형태로 구획을 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 되겠고 대도시에 가면은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 집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면은 당초에는 까만 선이 있지만 이걸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블록단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블록을 엮어지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블록만 유난히 주거지역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땅 소유자가 누구인데 그런 것은 알 바가 아니고 저의 말은 구태여 구획조정을 하는데 여기만 잘라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 형편이 되고 블록별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할 필요성은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블록이 이 블록과 이 블록이 다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이정길위원

다른 블록보다도 지금 웰컴콘도 뒤편이 해안까지 거의 밭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런데 블록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블록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획에 의한 블록이지 현재 집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학성위원장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다른 점은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숙박업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숙박업은 안 됩니다.

박학성위원장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업종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건폐율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상업지역은 70∼80%까지 건폐율이 적용이 되고요. 준주거지역은 70%까지 됩니다. 주거지역은 60%까지 됩니다.

박학성위원장

그것 때문에 상업지역 밑에다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정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신지…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정길 위원님의 의견이 저희들은 틀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설명만 해 드린 것인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제시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의견을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구역별로 조정을 하라고 부언이 달려서 내려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상업지역 한다고 해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쪽이 구태여 상업지역으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번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블록단위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블록단위로 끊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정길 위원님의 의견을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이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이해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영랑동 같은 경우에도 앞집은 주거지역이고 바로 옆집은 상업지역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이쪽은 80%, 저쪽은 60% 이래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계획 자체는 저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민원해소 차원도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집도 좀 넓게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꼭 의견서를 꼭 붙여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길

이정길위원

이 지역이 전부 밭입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를 보고하는 거지요.
정길

이정길위원

밭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떨어지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소리도 나오지요.

신철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이지만 나중이라도 또 필요성이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이정길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소외됐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김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준주거지역에는 유흥을 목적으로 한 어떤 시설은 안되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김강수위원

상업지역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유흥업종까지 다 되지요.

김강수위원

그렇다면은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유흥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에 주변에 뭐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 학교보건법에 의한 개별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 외에는 시설이 다 가능합니다.

김강수위원

가령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더라도 가능하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좀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도시계획 여건상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김강수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봐도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장기적인 입장을 봐도 그렇게 주거지역에서 주거생활에 아주 암적인 그런 시설이 상업지역에 들어선다고 보기에는…

김강수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는 말입니다. 앞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우리가 상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광도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속초에 뭐 동해시에 가도 있는 터키탕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외항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속초에도 뭐 안마시술소라든지 터키탕 이런 아주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런 시설이 점차적으로 여건만 갖춰지면은 자꾸 유치돼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묵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 되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런 저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일반 주거지역과의 거리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별로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리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의 어떤 상업지역 내에서 허가를 득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제기를 했을 때 시가 결국은 그것을 떠 안아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고려가 되야 할 것 같은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김강수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된 주위를 또 준주거지역으로 주는 것이 원칙상으로 봐서는 모든 건물을 앞으로 짓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주거지 중심에다 갖다 놓은 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확정을 하는 데는 오히려 대도로변에다 상업지역을 인접해서 블록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발전에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해수욕장 지역은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자연녹지에 유원지 지역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 위에 노란색 이쪽으로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쪽으로는 전부 주거지역이고요.
일준

박일준위원

앞으로 해수욕장을 좀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상가도 들어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놔두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속초시에서는 전혀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전혀 개발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속초시를 수산보다도 관광ㆍ수산도시로 칭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저희가 해수욕장으로서 유원지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입도로가 여기에 있는데 도로변에 이쪽 블록단위는 산업지역으로 변경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은 여기에다가 충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다음에 유원지가 인접해 있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이런 유원지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위한 유원지인데 해수욕장 인접 유원지의 주거지는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지장은 없는데 해수욕장이 좀 더 확대가 되려면은 지금 실지 웰컴콘도에서 종으로 자르든 횡으로 자르든 어떻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면상에서) 이렇게 자르자는 말씀입니까?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게까지 해수욕장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닐지라도 지금 웰컴콘도 뒤편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68해일주택이 나와 있는 경계선까지의 안쪽으로 그쪽은 지금 주거지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여건이, 뭐 오토캠핑장 다른 시설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주거지역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으로는 무슨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준

박일준위원

거기가 준주거지역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수욕장하고 연계를 해서, 옛날에 거기에다 1∼2년에 큰 먹거리 시장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상업적이나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 거기에 주거지로 되어 가지고는 여름에 자녀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컴콘도, 신영리조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 한 번 가보면은 새벽 3∼5시에도 젊은 청춘 남녀가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지로 묶어 둬 가지고 주거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속초시 전체로 봐서 매일 여론에 두들겨 맞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준주거지역 정도까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어떤 상행위를 하든가 개인적이라도 상행위를 해서 해수욕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일 해수욕장이 가까운 곳이 전국적으로 속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사람들이 더 속초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부분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것을 결정을 안하고 넘어 갑니까?

박학성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나중에 다 결정할 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리고 외옹치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유원지로 개발이 되면은 이 20m도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봐 집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 봤었는데 기존도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중로 3류 4호선이 여기 있는데 이걸 확장을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질의하세요.

최창영위원

지금 대포 정상에다 콘도를 지으려는 곳이 어느 부근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는 기존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김강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지난번에 기존계획을 했던 것이 그게 롯데가 부지매입만 하면은 사업은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든 그 도로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요.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농공단지 진입로하고 연결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무선국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 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면상에) 여기입니다.

김강수위원

어차피 그 주변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는 되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 점선 찍은 것 말입니다. 저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시가 4차선화 해 주겠다고, 부지매입이 되면은 (주)롯데가 사업비는 부담을 하겠다고 했던 도로인데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20m도로 이상은 4차선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니까 2차선보다는 4차선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4차선화를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확히 세밀하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지요. 했는데 실지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니까 이걸 폐지하고 기존 여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서 이것도 활용하고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검토의견입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검토의견은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이 됐을 때만 해도 당초에 2차선, 그런데 4차선으로 계획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다고 시가 약속을 했는데 저기 구상대로 했을 때, 이게 되기 까지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닙니다. 의회의견을 거쳤으면 막바로 들어갑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이것하고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나게 소요돼야 되는데 거리로 보나 뭐 부지매입관계로 보나 사업비로 보나 그렇지 않나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지연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작업을 협의를 하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박학성위원장

그러면 공공단지가 로터리가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공단지 이쪽에도 뭐 연결되는…

박학성위원장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김강수위원

위생매립장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쪽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충분히 질의를 했으면 다른 곳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기는 영랑동 위원님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여기에 방파제를 하지 않는 한 파헤쳐 질 것은 뻔한 일이고 TTP를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현재대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전체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원 가지고 다 못합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여기까지 개통을 시켜 가지고 하면은 주민들 의견은 여기에다가 뭐 횟집 같은 상업행위도 좀 하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사항은 영랑호 준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방파제를 쌓고 있는데 저는 틀림없이 이게 퇴적이 되고 왜 땅을 이렇게 소외로 보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최창영위원

예산 3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은 먼 앞날을 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편리하다는 사항이라면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현재 해안도로로 도시계획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됐을 때 지금 저기에 밀집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저 도로를 냈을 때 해안도로가 폐쇄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장사동의 항만관계로 인한 조류에 따라서 모래가 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지역 그걸 봤을 때 완전히 백사장이 없어지는 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여기는 백사장이 없는 상태이고 아주 급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은 TTP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학성위원장

거기에 제가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를 메우려면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 가겠더라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렇게 기존대로 하려면은 굉장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박학성위원장

그 주변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는 바깥으로 나갈수록 더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내놓더라고요. 3억 원 정도면 몇 m나 나갑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100m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8m도로를 변경했을 때 변경한 곳과 그 사이까지 민가가 몇 집이나 살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없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사진항 방파제가 나가면은 영랑동 지역에는 모래가 퇴적된다는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방파제를 각도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한 것은 어느 쪽으로 틀든지 간에 여기는 엄청나게 퇴적이 됩니다. 그건 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저에게 와서 건의를 했을 때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설명을 드렸듯이 이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개설 된 부근, 여기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이걸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나 이렇게 다니는 것이 큰 불편의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몰라도 이 계획이 있다면은 이 도로라는 것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으니까 저의 의견만 맞다고 고집할 사항이 안되고…

신철위원

글쎄,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모래가 그렇게 퇴적이 되면은 거기에 영랑동 숙원사업이듯이 거기에 간이해수욕장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변경되면서 이 도로를 없애 버렸습니다. 별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도로가 필요하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도시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변경해도 타당하다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장사동에 영랑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에 없던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6m 폭으로 235m이죠?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창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영랑호 정화사업관계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가 꼭 필요한지 안한 지에 따라서…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영랑호 준설개발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속초도시계획 결정ㆍ변경안은 의회의견을 득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은 의회의견을 득 하는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사항이 없음을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박일준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속초시 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근로자복지회관은 '88년도 12월 20일자로 22억 1십 1만 원을 들여서 건립된 근로자복지회관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영ㆍ관리해 오면서 일부 시설을 항운노조, 선원노조, 금속노조 3개 노조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쭉 운영해 오다가 '92년도 5월 30일자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이 개정 시달되어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상대부근거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노동조합에 무상대부를 해서 조합원들의 근로환경이라든가 편익을 도모코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으로는 현재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제13조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1항에 노동단체에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동조례 제5조 관리에 감독에 관한 규정 중 사회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노동부에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침을 첨부하였고 또 타 시ㆍ도가 노동복지회관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도 첨부하였고 저희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도 질의문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현행이 회관에는 다음 시설을 둔다 하고 밑에 4호에 기타 시설이라고 된 부분을, 개정안은 1-3호는 같고 4호만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에 관한 기타 시설로 변경코자 하고, 제4조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마, 제13조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않는다에서, 개정안에는 다마, 제13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또는 무상대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운영 총괄관리 및 근무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라는 사항을 산업경제과장으로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관관리 및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을 노동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위탁하여를 위탁운영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을, 위탁운영 또는 무상대부로, 다음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본 조례가 규정된 사하이 이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공유재산조례규정에 의한다 라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운영에 있어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운영의 위탁 또는 무상대부 받은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에서 직영ㆍ관리하면서 일부 시설을 노동단체에 무상사용허가 해왔으나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관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 및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의 관리감독공무원은 '95년 12월 22일자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사회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김강수 위원입니다. 무상대부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대부로 인한 규정하지 않고 위탁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상대부가 아니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현행 근로자복지회관조례에는 무상위탁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무상위탁과 무상대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지 않고 빌려 주는 것은 똑같은데 위탁을 했을 때는 관리를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인력이라든가 소요되는 건물유지, 파손부분 모든 예산부분을 시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무상으로 대부했을 때에는 대부기간에 관하여 모든 시설 유지관리를 대부자가 책임지게 이렇게 개념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다가 무상대부, 그러니까 무상위탁도 할 수 있고 위탁을 했을 때는 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무상으로 주면서도, 그래서 무상위탁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무상대부를 해야겠다, 이왕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전까지도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해서 2명이 건물관리를 위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빌려주면서도 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무상대부로 더 넣은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 무상위탁운영을 할 경우 어떤 경우에 무상위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경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지요. 지금 예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무상위탁을 해 왔단 말입니다. 무상위탁을 해오다 보니까 시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었고 다음에 보일러를 땐다든가 또는 건물이 파손 됐다던가 이런 것을 다 시비로 수선을 했어요. 전기료, 전화료까지, 그런데 어차피 무상으로 주면서 왜 시비를 들이느냐 그러니까 아주 무상대부로 고쳐 가지고 무상위탁도 할 수 있고 무상대부도 할 수 있는데 양자간에 시에 득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삽입해 넣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상대부로만 규정을 해도 될텐데 무상위탁 또는 무상대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상대부로 했을 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시가 그런 이점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무상대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무상위탁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무상위탁을 넣은 것 같은데 주로 무상위탁일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무상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무상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노동단체에다가 무상위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주는데, 사회여건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지 않습니다. 무상위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회여건의 변동이 돼서 무상위탁 해야 될 입장이 처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놔두고 우선 시가 이득이 되려니까 무상대부 쪽으로 더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변동이라고 하는 게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웃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앞으로 닥쳐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때 판단은 시가 자체판단을 해서 한단 말이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나오겠지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근로자복지회관 일부를 시가 필요로 할 때가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무상대부기간이 끝난다면은 무상위탁 쪽으로 나가야겠지요.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3개 노동단체에다가 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사회과에서 안을 잡을 때에는 지금 노동단체에서는 슈퍼가 안 되니까 식당으로 개조를 하겠다 이런 노동단체의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 조례안에다가는 과거 사회과에서 상정했을 때에는 식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하는 조례안에서는 식당을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복지회관 건축물대장 상에도 공공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건물 목적자체가 공공근린생활이 맞고 그래서 식당을 뺐습니다. 물론 노동단체에는 자체운영을 위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지는 모르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속초시 13개 노동단체가 있는데 어느 1개 노동단체를 위한 복지회관은 아니거든요. 13개 노동단체 전체를 보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노동단체를 위한 조례개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앞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상대부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무상대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상당한 기술이 요할 것 같습니다. 웬가 하면은 13개 노동단체가 있는데 어차피 대부를 하자면은 13개 노동단체에 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걸 과연 노동단체 간에 협의가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몇 개 단체를 대상으로 무상대부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한 행정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단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전체배경을 깔고 일을 처리해야 할 부분이지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걸 들어서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생활편익시설을 보면은 탁아시설, 영ㆍ유아반, 유치원반, 약국, 대중목욕장, 다방, 레스토랑 이게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것만 파악이 된 겁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위원

유아반이나 유치원반 같은 경우에 기존 탁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 다른 유아원보다도 싸게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무상대부를 했을 때 무상대부를 받은 노동단체가 지금 열거한 그 사항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그걸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면 허가 신고면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다만, 건물 자체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노동부에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침은 현재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런데 3페이지 4항 취득관리 등에서 나번에 3,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 근로복지공사 또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대부,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할 수 있다 해놓고 단서사항에 복지회관의 경우 노동조합 제외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에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노동조합은 무엇이고 복지회관의 경우의 노동조합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전자와 후자의 노동조합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준용규정을 정한 국유재산관리법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법령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근로자복지회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대부해 줄 수 있다는 이것 아닙니까,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는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상에도 안 나타나 있고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없고 다음에 준용을 따르는 국유재산관리법 상에도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은 무상대부를 해라 말아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가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를 도에다 질의한 것을 여기에 첨부해 드렸고 그런데 복지회관의 경우는 노동조합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복합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래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했을 때에는 법의 그걸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도에다 질의도 하고 부산이라든가 안양에서 한 사항을 붙였다는 얘기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은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지말고 아주 종합근로자복지회관 해야 잖아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없었을 때 또 저촉이 안 됐을 때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의견도 그렇고 또 여기에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노동부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노동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단체가 법인단체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다 법인단체인데 속초시 13개 노동단체가 있는데 13개 노동단체가 지부 성격으로 된 것이 있고 바로 여기에 등록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노동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보지는 않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노동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봐 줘야지요.

김강수위원

법 상으로 비영리단체로 봐야 합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상대부를 해주게 되면은 실지 현재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박학성위원장

그런데 무상대부를 했을 때 대부의 조건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걸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앞으로 임대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전자에는 그 사람들이 건물에 파괴라든가 손상을 줬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 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항운노조는 이 칸을 써라, 금속노조는 이 칸을 써라 이렇게 주는 것만 너희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맡은 부분만, 망가진 부분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건물 전체는 시가 관리를 해 왔었지요.

박학성위원장

이번에 무상임대 했을 때는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건물자체를 다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박학성위원장

그건 오히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줘 가지고 제가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방재정을 거기에다 소비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 대한 전체를 시에서 보탠다든가 부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위탁하므로 해서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 거기에 소정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건물에 대한 우리가 넘겨준 그대로 관리를 해야지요. 반납을 할 때에는 그대로 만들어서 넘겨줘야 하고요.

박학성위원장

그게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 하겠네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네.

박학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먼저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입장료와 사용료가 현실 물가와 타 시ㆍ군 관광지와의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시 재정 확보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고 지난 1월 16일날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관광지 및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입장료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시키고 현재 시설물의 위탁관리 규정상 비영리단체에만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영리단체도 위탁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한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지난번까지는 관광지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즉,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라면은 조양동과 대포동이 해당됩니다. 그 지역주민만 입장할 때 무료로 했던 것을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전부 무료입장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했고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 1건이 수렴됐고 물가조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3월 6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두 장을 넘겨서 신ㆍ구조문 대조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호에 관광지구역에 거주하는 자를, 관광지와 동일한 시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사람은 입장료를 앞으로 면제를 받게 되겠고 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현재는 비영리단체에만 위탁관리 할 수 있던 것을 영리단체나 기업에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두고 또한 실제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탁관리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상의 절차문제가 있어서 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박종진씨께서 의견내용이 현재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경우에서 수입총액의 50/100이내를 위탁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임대규정을 추가해 둬서 보다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 임대를 할 때의 방법은 경쟁입찰제도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요율조정은 승용차의 경우에 당일 4천원, 체류 4천원인데 비해서 대형차는 6천원, 만원 인상분은 간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8천원과 1만6천 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시ㆍ군간에 요금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 현재 어른인 경우에 개인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0% 인상을 합니다. 또 단체는 8백 원에서 1천2백원으로, 청소년ㆍ소인은 개인 7백원에서 1천원으로, 단체는 5백원에서 8백원으로, 어린이는 5백원에서 7백원으로, 단체는 3백원에서 5백원으로, 2륜차량 당일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체류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승용차 당일 2천원에서 4천원, 체류 4천원에서 8천원으로, 대형차 당일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체류는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하고 야영장인 경우에 소형인 경우에 1일 1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중형인 경우에 하루 2천원에서 4천원으로, 대형은 하루에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샤워장은 어른, 청소년은 8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어린이는 6백원에서 1천 원으로, 물품보관소는 소형의 경우에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중형은 7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대형의 경우에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탈의장은 1일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조정한 안을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고성군보다는 싸고 강릉시와는 거의 같습니다. 삼척시보다는 저희 시가 조금 비싸고 아직 양양에는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조례가 '90년 4월 16일 날 개정된 이후에 한 번에 현실에 맞게 또 모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준용됐던 규정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인기 때문에 개정된 모법에 맞춰서 조례의 원형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조항에 의해서 일부 조문의 개정과 폐기물 수수료 징수대상 세분화로 현재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만은 관광지입장료와 맞게 정의를 신설하고 징수한 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물위탁관리자에게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관광지입장료와 같게 신설을 했고 현행 조례에 준용됐던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와 관광자원의 보호에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구역 안의 거주자에 대한 폐기물수수료 면제조항을 관광지입장료조례와 같게 시 행정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있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가대책회의도 3월 6일날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넉 장을 넘기셔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투입금지구역으로 바꿨고 정의에 있어서 현재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관광지입장료조례와 같게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지정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2호를 제6호 2항으로 바꿨고 제5조의 3항에 단서의 규정을 둬서 징수한 수수료의 50/10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에 있어서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를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관련된 법규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1호에 영수증에 교부한다와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규정을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영수증은 당일에 한한다 하는 규정을 명백히 했고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원형된 조례에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제12조의 수수료의 면제에 있어서 당해 비지정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당해 비지정관광지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이 면제를 받도록 확대를 했고 제17조에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및을,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는 현재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관광지 입장료와 같이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면서 각각 2천 원과 1천 5백 원, 1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건은 현재 관광지인 속초해수욕장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타지역에 비해 낮고 모든 물가상승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시설물의 위탁관리 주체를 비영리단체로 국한했던 것을 영리단체와 기업까지 확대하여 시설경영의 폭을 넓히고 지방화시대에 현실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입장료 면제대상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여 입장을 완화하여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해소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검토결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가 50∼100% 수준으로 인상이 된 만큼 관광객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현실성 하여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지난 '96년 1월 16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지침을 참고로 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건은 관련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준용해 왔던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수수료징수대상을 세분화하며 수수료의 징수대상 면제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 및 관련조례를 준용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폐기물수거수수료의 요율조정은 타지역의 비지정관광지 운영사례를 참고로 속초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현재 비지정관광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김강수 위원입니다.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에서 시설물의 위탁관리대상을 비영리에서 영리단체ㆍ기업을 추가로 했는데요.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가 입찰에 참여가 됐을 때 당연히 영리단체 쪽으로 낙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선 비영리단체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에 영리단체ㆍ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리단체 또는 기업인지 영리단체 기업이라는 것인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영리단체나 기업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영리단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비영리단체와 이영리단체와의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은 경쟁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해수욕장을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은 시가 계속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스런 투자를 유도하고 또 효율성을 가지려면은 투자의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나 능력 있는 영리단체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현재 늘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앞으로 위탁관리를 임대를 받는 관계에서는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도 아직은 시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은 위탁관리 기간은 대략 1년이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시설유지라든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1년이라고 해도 해수욕 철만인데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 이런 데에 영리단체 또는 기업이 참여하면은 어떤 덕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은, 이게 단기간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영리단체에서 맡았다 그래서 영리단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떤 소득이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소득도 없는데 시의 입장만 생각을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겠느냐 그렇다면은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와의 어떤 차별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겠다는 하는 생각이고요. 영리단체ㆍ기업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시가 말입니다. 속초시에 향토기업도 염두 해 두고 이 내용이 삽입된 것이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튼 장래적으로는 해수욕장을 운영을 매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시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면은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대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해수욕장이나 속초 관광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다 투자를 규모 있게 관광지답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기업이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런 향토기업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국세청에서 발표한 재벌 30대 그룹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러한 부분의 자료를 구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대외적으로 안 준다고 해서 현재 자료는 못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해주기를, 또 그런 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우선 둬야 되니까 없으면 안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임대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임대란 규정 없이 작년까지 운영한 사례를 보면은 실지는 전부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위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만 오면은 공무원들이 당하는 겁니다. 임대규정은 없는데 실지로는 임대료를 받았고 위탁수수료는 주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에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임대규정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넣었고 기업문제는 굴지의 기업, 능력을 봐서 좀 과감한 투자와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우선 제도적인 장치를 둬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기업과 영리단체를 넣은 겁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구상이라고 그러면은 임대기간도 장기간이 될 수 있겠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뿐이겠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건 시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가 있을 때는 시에서 단독결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단독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협의하겠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구상을 하신다면은 비영리단체라는 얘기는 빼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비영리단체에 입막음으로 일단 참여를 시켜서 경쟁을 시켜서 그쪽에서 낙찰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못해서 넣어둔 그런 인상이 드는데 말입니다. 어떤 광범위한 구상을 가지고 계산다면은 비영리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구상이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금방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당장 금년에 해수욕장을 할 때에 그 부분이 안되니까 우선은 비영리단체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둬야 됩니다. 완전히 배제를 하면은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한다라고 하는 시와의 어떤 약정이 있으면은 그걸 빼도 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넣은 것이고 금년도 곧 운영시기가 닥쳐오는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들도 이걸 전체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임대를 주는 것을 전체를 다 주려고 합니다. 입장료, 뭐 어느 부분만 떼어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안 될 때는 부분적으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줄 때에 그런 비영리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둬야 되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속초시 관광지라고 하면은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 속초시민들이 생각할 때 설악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속초시 관광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칭을 분명히 해서 우리 속초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 한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가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호동에 수로가 생기면은 이쪽 북쪽지역 백사장 위에 주택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백사장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지역이 비지정관광지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지와 공원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공원입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뭐 군공원 이런 것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아주 공식명칭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이렇게 해서 현재는 348,900㎡가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해서 외옹치 부근 해서 관광지로 교통부장관의 지정과 조성계획이 현재 승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기간이 7월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5∼6월 반회보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막방송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입장료를 낸다거나 어떤 손해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속초시라고 하면은 행정구역상에 속초시는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홍보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김강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현재의 해수욕장이라든가 속초시의 관광시설에 대한 것을 수익성 있는 경영으로 돌리겠다 하는 뜻이 상당히 깊거든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수익성을 위주로 한 조례라면은 비영리단체가 진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비영리단체라든가 또는 영리단체, 기업에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영리단체나 기업보다도 개인도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개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개인은 왜 빠졌어요? 어떠한 경영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위탁관리나 임대가 아니고 유원지를 개발하는 총괄적인 것도 대기업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해수욕장이라는, 이건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이 입찰해서 들어와서 더 유능히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체나 기업만 되느냐 또 속초시가 현재 여기에 대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유원지를 개발하는데 SOC법에 의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기부체납조건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나마 속초시에서 조그맣게 시설한 것까지 그렇게 했을 때 속초시가 현재 경제상황이 이런 것은 관광수익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민간단체나 행정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일부로 외부 대기업을 끌어와서 입찰을 독려해서 그쪽으로 주겠다 하면은 수익성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구상에 개인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생각은 포괄적으로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기업까지를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법조문에 자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 개정 때 개인을 넣어서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가겠고요. 그리고 영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영리경영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은 그 지역을 보다 관광지답게 개발을 시키므로 해서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되고 유입된 관광객들에 의해서 시내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 쪽에 어쩌면 좀 더 치밀하고 사실 생각을 경영수익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이 기업 쪽으로 자구가 들어간 결과가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유원지를 앞으로 개발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최창영위원

속초시 행정지원이라든가 예산으로는 그걸 개발하기 힘드니까 그 유원지를 조속히 앞당겨서 정말 휴양은 사람이라든가 관광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흡수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차원이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최창영위원

차원이 그렇다면 문구를 수정하기도 좀 어렵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너무 비영리단체 같은 것을 배제하면은 그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당장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당장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됐고 기업과 접촉이 돼서 약속이 돼서 금년에 도급 순위 30위 이내의 어떤 기업, 또 매출 3위 이내 기업이 온다고 하는 확정만 되어 있으면은 사실 그걸 다 배제할 수 있지만은 금년에 당장은 그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조항에 제11조를 보면은 현행조문에 보면은 관광시설은 시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정했는데 현재 관리하는 게 개인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구를 봤을 때 관광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 기업에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된단 말입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비영리단체 하나인데 여기는 아주 세 부분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로 딱 박아 놨단 말입니다. 개인이란 사람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각은 그겁니다. 이렇게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기업까지 확대하면은 포괄적으로 개인도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문제가 있는 지는 다시 검토해서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개인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익성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의지에서 기업까지 유원지에다 현재 관리하는데 입찰을 주겠다 이건 속초 시민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입찰을 하면은 공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운영관리 입찰공고를 했다고 그럽시다, 그랬을 때에 속초시민들의 반응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뭐 현재까지 이걸 공고를 했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겠지요. 나중에 가서 과연 속초시에서 공고를 한 것을 몇 사람이나 봤느냐, 우리는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씀이 없었느냐, 이건 법적으로 대응은 됩니다. 그렇지만 실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그게 사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금년 운영방법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은 지난번에 대포동 주차장의 예가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어느 지역을 국한시켜서 어느 특정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보다 폭을 넓혀 가는 어떤 경쟁임대방법을 가져 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오해에 의해서 나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저는 기업까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하세요.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 위원입니다. 요금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강릉지역하고 삼척지역에는 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삼척은 받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조정안에서 안 받는데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조정안에는 뺐는데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륜차나 자전거 정도면은 자전거가 1천 원이고 승용차가 4천 원이면은 편차는 4배가 나지만 자전거로 정도로 오면은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륜차라고 하면은 사실 자전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오토바이도 cc에 따라서 50cc 이하는 안 되고 이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세워 놓는데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래도 차보다도 많은 편이거든요. 오토바이가 1천 원이고 차량이 4천 원이면은 승용차는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타고 오지만 오토바이는 사실 지역사람들입니다. 양양이나 서울에서 오토바이 타고 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책정하면서 생각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강릉이나 삼척에서는 조정안에서 빼 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바이 정도는 속초시민들이니까 비중이 얼마나 될 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들어갔을 때가 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혹시나 외지 기업이 들어와서 했을 때 이런 입장료까지 지역사람이 연고도 없고 기득권 없이 외지 대기업이 와서 해수욕장 관리하는 것까지 다 집어삼키느냐 하는 여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토바이 정도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를 임대 완전 위탁관리 하는 곳이 삼포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됩니다. 코레스코가 완전히 맡아 가지고 입장료도 받고 전체를 다 관리운영 하는 것이 상당히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출장소에서 지난해에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고 금년도의 운영지침에 의견을 보낸 것을 보면은 완전 위탁, 완전임대 하는 부분도 자치단체 별로 검토를 한 번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갖게 된 것이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문제는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알았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지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 면에서 시설을 전체 위탁관리 시킬 때 경쟁자가 많아서 사실 내정가격 이외에 지나치게 경락된 사람이 입찰을 해서 만일 해수욕장에 관리 면에서 도저히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가격으로 이 지역을 찾아 온 관광객들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무한정의 기업에게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한계를 둬 가지고 이쪽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지역의 업체는 지역을 관리하는 면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면도 감안하셔서 참고를 하셔야겠고 실지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시즌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지역의 물가를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현상들이 바로 해수욕장 시즌인데 이걸 이번에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은 대대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이런 면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이건 만약의 사항이지만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현재 외옹치에 (주)롯데가 수 천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이게 만약에 롯데에 갔다 이랬을 경우에 자연을 배경으로 한 관광시설, 인위적인 관광시설은 우리나라에서 롯데가 1위입니다. 그러면 그 유원지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왔다 속초를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속초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겠느냐 이 지역에는 롯데에서 콘도, 호텔, 전부 숙박시설을 다 합니다.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대부분 그곳으로 갔다고 했을 때 기존 속초시민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일부분이겠지만 속초에 떨어지는 관광수입은 얼만큼 떨어질 것이며 볼거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속초시 수익성에 대한 문제까지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공개입찰을 한다 하면은 롯데에서는 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외옹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속초시민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가 더 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금관계는 더 시급한 문제인데 제12조에 대한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현재 조양동에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기대가 대단합니다. 만나보니까 이번에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지역경제에 먹고살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조양동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최창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건 좀 더 검토해 볼, 물론 수익성도 좋고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 이것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최창영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거기에 속초시민들하고 조양동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이게 주민들 위주로 해서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외옹치하고 연계해서 엄청난 유원지를 개발하는데는 찬성합니다만은 외지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연 속초시에서도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재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려면은 대기업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SOC법도 정부에서 재정을 한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속초시 경제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불과 2개월이지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경제의 수익성, 대기업이 했을 때 진짜 계수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왔던 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수용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아마 양양국제공항이 되면은 저희들은 일본 쪽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측은 앞으로 콘도보다는 호텔을 더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거기에 왔던 분들이 호텔의 음식을 주로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동명동이나 대포항의 활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그 지역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합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호텔, 콘도 마린파크만 가지고 될 것인가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3의 생각으로 인근의 골프장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될 경우에 반드시 롯데가 해수욕장까지도 운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귀찮으니까, 시로 볼 때는 줘서 좀 관광지답게 개발을 시킬 바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쪽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더 성가스러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장료 받고 익사사고라도 한 건이 생기면은 모든 책임을 다지니까 성가스럽다 이거지요. 자기네들은 자기가 맡은 파운드 내에만 하려고 할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에 지반번까지도 비영리단체 위탁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철골상가라든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리단체, 기업을 추가해 넣으면서 개인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해까지 했기 때문에 통념상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개인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게 꼭 법리의 해석상 자구의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의회가 개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전에 개인이란 부분을 넣어서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명문기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들이 관리 위탁 임대에 대해서 다소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이 조례를 받을 때 제12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이든 기업이든 간에 행정적으로 감독관리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은 있겠다고 하지만 속초시의 정서를 봐서 능력 있는 개인을 고려하여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ㆍ기업에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를, 개인,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ㆍ기업에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로 개인을 삽입토록 수정동의 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