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상해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7-01-13

최상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울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될 시정질문과 의안심의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입니다. 심규화 위원장과 이성우 간사가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인 제가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6일 당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안은 96년12월26일 제2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직무소관이 과중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직무와,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관리의 주기능 업무인 상하수국과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능· 목적이 다른 건설위원회의 직무로 되어 있어 조정코자하며 교통관광국은 교통체계도 중요하지만 도로망, 교량시설 등이 주요업무이므로 건설 기술분야의 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의 특징과 가급적 형평을 고려한 직무소관 조정과 신설된 노인복지회관을 보사환경위원회에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명칭도 변경하여 현실성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보사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개정하여 정원은 14명으로 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는 정원 16명을 15명으로 하고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개정하여 정원은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소관 사항에 있어서도 보사위원회 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교통관광국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건설위원회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와 신설된 노인복지회관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현실성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제출된 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도시경제위원회를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로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던 주택건설사업소는 동일업무인 주택과 같이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 현행 규정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을 당위원회에서 발의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상하수국 업무소관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맑은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환경관리 측면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계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이동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의원입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가지고 우리 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할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이든 단체의 이익이든 이기주의적인 행위도 의회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또한 방만적 자세는 이기주의적인것 보다 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올린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배정의 문제 또 업무상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안번호 제212호에서 33명이 반대를 해서 부결했던 내용하고 오늘 올라온 의안번호 제216호의 내용하고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도시경제위원회 앞에 '농수산'이라는 명칭하나 붙은 것과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소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었던 것이 다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로 온 단순한 한가지인 것입니다. 본 건이 부결된 것이 약 보름 가까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33명이 반대해서 부결했던 내용이 별다른 사항없이 이 의안이 다시 올라와서 토론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말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자꾸 올리느냐 근로자복지회관관계 등으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 스스로가 주택건설사업소 하나, 농수산이라는 명칭하나로 인해서 다시 올라와야 될 일을 우리 스스로 저질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성해 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에 앞서 이기주의적인 것과 방만한 자세를 비교해 보았던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배정 문제가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 약 40%가 몰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로서 이 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울산시의회 의원 60명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백만 시민이 보는 눈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봐집니다. 과연 수준이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하는, 그 수준을 과연 백만 시민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특례가 있니 없니, 좋은 자리니, 나쁜 자리니, 거기에 의혹적인 문제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은연 중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이권에 얽메어서 또 거기에 노른자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사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다 밝혀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전문성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질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타개책을 위해서 이 개정안이 지난 보름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타개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배정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보사위원회 6명하면 6명을 조정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 24명이 신청했으면 24명 조정하고 차라리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배정문제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지난 보름전에 있었던 일에 비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원 여러분들의 다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소수의견도 이런 것이 있다는 뜻에서 오늘 반대토론에 나온 것입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재 최종언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만 본 건은 지난 회기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언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최종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언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종언의원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무관심한 것은 정말 치명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충을 무시한채 자신의 생각에서만 관심을 쏟는다면 다른 조건이 있는자는 적대감이나 심지어는 갈등까지 빚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선것입니다. 본의원이 반대하는 몇 가지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2월26일 제2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6명의 동료의원들이 정말 공방전있게 찬반토론 끝에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찬성 23, 반대 33이라는 압도적으로 부결된 안을, 조금전 이동석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명칭변경 즉 도시경제위원회가 농수산을 앞에 붙이고 주택건설사업소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경제위원회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재 상정한다는 것은 어떤 발상이전에 전혀 명분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반대한 33명의 의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두번 다시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반기 첫 출발인 임시회에서 모든 의안을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반기 울산시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감히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찬성을 할려고 해도 불과 19일 전에 부결된 결과를 어떻게 번복을 하겠습니까? 설령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로 본 안건의 상정이 불가피했더라면 의총이라도 소집해서 상임위 배정에 협조해 달라는 방법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2월 정기회에서 본 건이 부결된 이유가 해당 상임위로부터 사전 협의하여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반복된 행위는 우리 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재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는 백만 울산시민으로부터 경멸당할 것이고 믿음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 재 상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철의원께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철의원입니다. 이동석의원님과 최종언의원님의 반대토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요지를 보면 지난 96년12월26일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1개월도 안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해야할 사유를 물었습니다. 부결된 사유중에 첫번째는 각 상임위원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2대 울산시의회를 운영해 갈 후반기 의장단 및 위원장과의 협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제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위원회별 직무소관 배정 등 서로의 협의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희망 위원회 신청서를 받아 본 결과 일부 위원회(도경, 내무위) 희망의원은 너무 많고 일부위원회(보사)는 위원 정수의 절반도 못미치는 적게 신청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상임위원회 희망은 자기의 적성, 전문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하시겠지만 위원회의 직무가 취약한데도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부분을 보완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은 농수산 분야의 애정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부 의원님의 정서상으로 위원회 명칭에 "농수산"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경제위원회"로 하였던 것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로 바꾸고 도시국 업무와 관련이 많은 주택건설사업소를 지난번 안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재의 직무소관대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여 반대토론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서를 감안 보완조치 하였고 지난번 정기회에서 토론을 비롯하여 그 간에 전체의원님들의 직 · 간접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정서도 모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인 의석에 착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김헌득의원께서 5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학인이 될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1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제28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석수의원, 최형문의원, 서진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