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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임종철 의원 발언

69회 제본회의2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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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철

김효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0년 2월 25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2000년 2월 25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효철

김효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과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일부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 조정하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4조제2항에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현행규정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매 생리기 뿐만 아니라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안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8항에서는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례로 정한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고용직 공무원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단서조항에서 현행규정은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산입되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경조사 휴가기간중의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4조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규정한 안 별표 3에서는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범위을 확대 조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제3항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에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공(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주차장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동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현행규정은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가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현행규정에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된 공익 등의 사유로 인정할 수가 없어 과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0조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삭제하여 동 조례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신설하고 부칙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8조 및 제20조의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3일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동 시영연립재건축 사업구역내에 포함되는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마포구 중동 35번지 33호외 3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총 면적은 2,512㎡이며 소유자는 마포구가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24억 6,234만 8천원으로 추정되며 2000년 2월 12일 중동 시영연립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토의됐던 내용들이 우리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