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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37회 제총무위원회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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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한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앉았으니 모든 총무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화합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와 지도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위원님들은 각자의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신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편견을 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사는 서로가 예의상 피해 주시고, 물론 전부다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범적인 언어나 행동을 보여야만 시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출이 된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대의원 3년간, 또 3대의원 몇 개월간 저는 꼭 총무위원 자리에서 오늘 바꾼 저 자리에서만 계속 앉았었습니다. 솔직하게 3년간, 지난 몇 개월동안 저는 정당한 이야기 아닌 다음에는 하고싶은 이야기 10분의 1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다 너나없이 개인적으로 어느누구보다는 다 유능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대표했고 또 이 자리의 총무위원은 막강한 우리 시의 행정을 산건위보다 많이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의원생활 누구든지 장기적으로 말뚝 박은 것 아닙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하는동안에 서로 의견이 부자지간에도 충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남남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감정 다 발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견 분명히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웃음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되지 그것을 내 주관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마음이 지속돼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자꾸 되씹고 후유증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깊이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3년여 이상 겪어본 경험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의 부탁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의 희생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큰 짐을 지워준 임기동안 지고 최대한, 특히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총무위원회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안건 심사로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일정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거주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반을 증설해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8개통 54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어모면에 3개반을 증설하고 대곡동에 8개통과 51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어모면 중왕1리 6반 다음에 7반, 8반, 9반을, 대곡동 45통 다음에 46∼53통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모면 중왕1리는 문화마을입니다. 그래서 7반 중왕1리 791-1(홍익빌라 1차), 8반, 9반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대곡동 46통은 한일부곡타운과 우방타운, 화성타운에 대한 동과 호수별로 내용을 해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조례에 대한 것과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별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356호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리·통장 정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통장 정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8개 통장을 증원해서 대곡동에 8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별표] 리·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중 대곡동란의 45통 다음에 46, 47, 48, 49, 50, 51, 52, 53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493 리·통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총 501개의 리·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은 현행 2,114개 반입니다. 그런데 54개가 증설되고 나면 반수는 총 2,168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4월 7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 증설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역시 99년 4월 7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대곡동에 8개통이 증설됨에 따라서 통장의 정수를 45명이던 것을 53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으로 적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이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포한 날이 언제이며 지금 공포한 날에 대해서 예산같은 것은 아직 확보는 안 돼있고 추경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공포한 날이 언제부터 됩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접수해서 바로 공포합니다. 시장이 공포를 하고, 참고로 리·통장의 1년간 수당이 통장이 164만원이고 반장이 연간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 통과 54개 반이 불어나므로 해서 소요액이 연간 1,58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현재 4월달이기 때문에 5월달에 공포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일단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1,500만원정도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안에 어모면과 대곡동만 올라와 있는데 대신동도 약 480세대정도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대신동도 별도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 입주가 안 돼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포에 증설되는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것은 추가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통장은 주민들 총회를 해서 주민총회에서 통장을 선임해서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은 제외되겠습니다만 해서 동장한테 추천을 하면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반장은 우선 그 반에 대한 임시 반상회를 해서 반장이 선출되면 통장이 추천하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고난 뒤에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시종

한시종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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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