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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48회 제내무위원회1996-03-18

정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가 지난 '76. 5. 28 제정되어 '80. 7.14. 1회에 한하여 개정되었으나, 사용료가 현실에 비추어 상이할 뿐만 아니라 '95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천9백9십5만원이 적자운영이 되어서 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화장장 사용료 1구당 화장 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보았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수도, 전기 요금이 6천4백7십원, 유류가 1만8천7백5십원, 쓰레기 수거료 5천원, '9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우리 시에서는 두 분이 화장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9천9백3십원, 두 분을 하였을 때 5만9천8백6십원 해서 9만8십원이 됩니다. '95년도에 속초시에서는 2천9백9십5만3천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먼저 총관리 운영비를 보면은 5천7백3만4천원으로 사용료수입, 기존의 1만7천5백원씩 하였을 경우에 6백9만원을 저희가 지불을 하였습니다. 적자로는 5천9십3만8천원인데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하여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중과할 때 2천9십8만5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타 시ㆍ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우리 시에 화장장, 개장유골 등을 합쳐서 2천9백9십5만3천원의 적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 요금 현행에서 연돌식과 무연무취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무연무취식 2차 연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연무취식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15세 이상 1구당 1만7천5백원, 15세 미만 1구당 1만5천 5백원, 개장유골 1구당 8천5백원, 사산오물 1구당 7천원, 우마 1구당 1만7천5백원, 적출물 10㎏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15세 이상 1구당 9만원으로 15세 미만 1구당 8만 1천원, 개장유골 1구당 4만5천원, 사산오물 1구당 4만5천원, 우마 1구당 9만원, 적출물 10㎏ 9만원, 군인 1구당 4만5천원과 자활보호자 1구당 4만5천원, 거택보호자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타 시ㆍ군 화장장 사용료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으며,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와 같이 9만원으로 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가 '76. 5. 10제정되었으나 사용료가 현실성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와 타 시ㆍ도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사용료를 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76. 5. 10제정이 되었으며, 현재 납골당에 보관중인 기수는 90기로, 연고자 49기, 무연고자는 작년에 교육청에서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41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 보유시설 기수는 2,000기로써 타 시ㆍ도는 최하 1만5천원에서 최고 3만4천원까지 인상하여 받고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1년 미만 1구당 천원, 1년 이상 2년 미만 1구당 2천원, 2년 이상 3년 미만 1구당 3천원이 현행 요율표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최초봉안 시 1구당 1만원, 1년경과 시마다 1구당 5천원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가 '82. 4. 28제정이 되었으나 사용료가 현실에 비추어 차이가 있으며, 공설묘지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설묘지 사용료 조정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를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및 동 법 제23조 1항에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평정가격의 ㎡×공시지가×50/1,000으로 하겠습니다. 총 매장기수는 지금 현재 783기로 추정이 되면 유연 660기, 무연 123기로 추정이 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묘지사용료 요액표는 기본면적 9.9평방미터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액을 2백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면적은, 초과할 때마다 2백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묘지사용료 요액표 개정안으로서는 공시지가×50/1,000 초과면적일 때도 공시지가×50/1,000으로 요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단위로 공원묘지 조정 중 또는 공사 중에 있으므로, 사용료가 속초시와는 상위 하여 가격을 대비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제안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번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가 '96. 5. 28제정, '80. 7.14, 1차 개정ㆍ인상 조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어 재정상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내역을 보건데, 현행 1구 당 15세 이상 1만 7천 5백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현행 1구 당 15세 미만 1만 5천 5백원에서 8만 1천원, 현행 1구 당 개장유골 8천 5백원에서 4만 5천원, 사산오물에 대해서는 오물 7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적출물 10㎏당 7천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현행 속초시 화장장사용료는 당초 '76. 5. 28 제정된 시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던 중 '80. 7. 14, 1차 개정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운영 상 적자가 누적하여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1구 당 최소한의 소요경비인 9만8십원대의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인상시기의 장기적인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호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납골당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당초, 최초 봉안 시는 1구 당 1천원 하는 것을 1만원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1구 당 2천원에서 1년경과 시마다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가 되겠으며,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최초 '76. 5. 10제정된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현재까지 그대로 징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 운영 상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호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공설묘지사용료는 다년간 조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종전대로 징수하여 오고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어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설묘지사용료 인상안은 연간 현행 1구당 기본면적 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6백원에서 6천7백3십2원, 이 내역은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속초시 공설묘지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의 공설묘지 사용료는 1982년 4월 28일 제정된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에 의거 3.3평방미터에 2백원씩 징수하여 오고 있어 현실여건을 감안 조정이 불가피한 바, 또한 타 목적의 국ㆍ공유지 이용에 따른 형평성을 검토할 때 이용 요율의 격차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 운영 상 현실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일반 국ㆍ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 연간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1만7천5백원을 받던 것을 9만원으로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9만원을 받으시면 적자액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적자로 운영이 되었을 경우, 시ㆍ군에 부담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관리운영비 부담징수에 대해서 타 시ㆍ군 주민이 화장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운영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부담징수 할 것이라고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적자가 예상이 되면 저희가 시ㆍ군에 다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9만원 받으시고, 또 적자가 되었을 경우 타 시ㆍ군의 화장조례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하여…

한영환위원

둔 자에 한해서, 9만원을 받고 또 징수하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9만원 정도를 받으면은 거의 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부담금을 타 시ㆍ군에 징수하지 않아도 적자는 없어진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징수할 때 5천 여 만원 적자에서 2천여 만원을 받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렇죠, 이것을 나머지 3천 여 만원의 적자는 속초시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자를 보신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 화장장 사용료의 실적을 보시면 개장유골을 제외하고는 427건입니다. 속초시에서 187구가 화장이 되고, 타 시ㆍ도에서 40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운영비 수지 결산 중에서 1구 당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처음에 총 관리운영비 5천7백3만4천원 나누기 427건을 하였더니, 1십만원 정도가 1구당 산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있는,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 된 자로 화장한 것은 자치 단체에서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 된 자로서 화장이 된 것은 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타 시ㆍ도, 속초시는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들어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속초시 부담금 2천9백9십5만3천원은 속초시 화장장 사용료 187구와 타 시ㆍ도 40구, 개장유골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료 현황을 보면은 부산과 똑같이 최고의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갑자기 500% 이상을 인상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공설묘지가 없습니다. 타 시ㆍ군의 조성된 공설묘지를 이용하신다고 해도 1십만원 안팎으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타 시ㆍ도의 형편에 맞추어서 부산시가 9만원이면, 속초시에서 9만원이 너무 가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데요. 속초시에서 계속 적자로 업무를 보다보니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성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여러 개 시ㆍ군이 문제를 거론이 되어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물가 상승요인으로 벽에 부딪쳐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한 다음에 다른 타 시ㆍ군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복지는 예산에 평형, 균형에 맞추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복지는 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화장장 9만원 가지고 복지를 말씀하신다면은…

한영환위원

그런데 거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용료가 제일 높은 부산시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속초시가 복지정책에서 너무 대도시의 형평을 따라가는 결과라 하겠고, 물론 사용료 문제에서 적자가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산시에 9만원을 갖다가 부산시에 9만원에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다년간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화장장시설 설치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감가상각은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수치를 따진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적자 폭을 줄인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혜택, 복지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14%, 522%, 529%, 642% 이런 식으로 인상을 갑자기 시킨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해도 너무 인상요인이 갑자기 많아지는 결과로 인해서 시는 거의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복지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전체를 시민에게 돌린다. 그런 오해의 요지가 시민들 쪽에서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조정을 해서, 시에서 복지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복지하면은 국ㆍ도ㆍ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 속초시 화장장은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순수히 시비 투자분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조례를 하면서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구당 화장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9만8십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구당 산출요금이 1십만1천8백7십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투자비라든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수치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전혀 복지부분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글쎄요, 구 당에 1만원 정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2만원 이상 정도의 복지예산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시에서 절반, 주민들이 절반 부담을 해서 시에서도 주민들에 복지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좋지, 거의 전체를 시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에, 그리고 너무 인상요인이 갑자기 높다보니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을 해야 되고, 시의회가 생겨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들을 요인도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500% 이상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화장장 사용료 요금표를 보면은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영환위원

자활보호대상자 4만5천원이고 거택보호자는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은 시 차원에서도 복지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그래봐야 1년에 2천9백9십5만3천원인데, 각 시ㆍ도에 부담금을 받고 나면은 절반 정도 한다고 해도 1천만원 정도의 적자율이 생기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화장장 사용실적을 보면은, 화장이 어느 타 시ㆍ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 시가 관광지가 되다보니 여기서 사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높습니다. 작년 개장유골을 제외하고 427건이었는데, 속초시가 181건, 반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이 206건, 타 시ㆍ도가 40건 그래서 타 시ㆍ군, 시ㆍ도에서 한 것이 246건으로 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한영환위원

하여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0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원주에서 개정한 것은 원주시는 1만7천5백원, 인근 부근은 5만원으로 개정한 것을 보셨습니까? 속초시는 인근 시와 똑같이 받는 다면서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속초시는 이번에 다 똑같이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설묘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른 타 시에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설묘지가 조성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시민들이 똑같이 내고, 혐오시설은 속초에 있고, 인근부분하고 요금을 똑같이 올리면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주시도, 지역주민은 1만7천5백원을 하지만 타 시ㆍ군은 5만원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한 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장장 인부요금이 5만9천8백6십원인데, 이분들이 시 직원들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직원입니다.

백영철위원

직원인데, 5만9천8백6십원은 봉급으로 해서 경비로 올라간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 일용단가로 하였을 때 1인이…

백영철위원

매월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 구 태웠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화장장 사용료를 산출을 하다보니까…

백영철위원

직원들 봉급을 주고, 또 노임까지 올려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 직원이면서 노임까지…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타 시ㆍ군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산출할 때 부담금 산출 내역서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관리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여기 5천7백3만4천원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화장장 사용료 1구당 화장장 소요경비를 산출할 때 인부임에 대한 것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영철위원

직원 봉급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9만원 이상씩 인부임 노임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화장을 안 하시고 매장을 한다고 하시면은…

백영철위원

과장님, 다른 시ㆍ군하고, 다시 개정을 해서 편차를 둘 생각은 없으세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설묘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 시ㆍ군에 공설묘지를 빌려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타 시ㆍ도에 벽을 만들면,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이용료를 감수를 하고 다른 타 시ㆍ군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차기에 우리 시에 공설묘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그때 다시 검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시ㆍ군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요금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에 공설묘지가 생길 것 같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노력한 것이 없지요. 없는데, 계속 같이 한다는데 속초시 사람들이 공설묘지가 있다고 해서 위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가 가는 것이지요. 공설묘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편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혐오시설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라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ㆍ군하고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지금 갑자기 514%에서 1,285%까지 인상한 문제가 나오면은, 과장님께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에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우선 주민여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숫자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1,285% 정도면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론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차원에서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당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85%는 시민이 생각할 때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공포가 돼서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당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 위원입니다. 부산시와 우리 시와 시설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무연무취식 2연소 시설입니다. 부산은 작년에 새로 지었고,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보완을 하였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부산시보다 저희들이 가격차이가 많네요. 15세 이상은 9만원으로 똑같고, 15세 미만은 우리 시가 8만 1천원인데, 부산은 6만원이네요. 제 의견은 부산시보다 전체적인 요율은 인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각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만 너무 인상폭이 높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보다 사신오물도 4만5천원에서 3만2천원, 적출물이 9만원에서 2만5천원 이것은 대도시보다 소도시가 비싸게 되면은 여론 상으로, 타 시ㆍ군에서도 우리 시를 대비해서 인상폭이 조정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9만8십원이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 수도ㆍ전기료가 6천4백7십원…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순수한 운영비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적자에 폭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운영비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구요. 9만8십원이 들어야지만 그것을 1구당 연소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서민이나 영세민들이 속초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데,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타 시ㆍ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시대에…

김종수위원장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타 시ㆍ군에도 미치는 영향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비는 이것에 넣지 않더라도, 다른 운영비를 제대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전부 넣으면은 1십 1만원 정도라고 하셨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화장장 시설을 개ㆍ보수를 하였는데, 개ㆍ보수하면서 저의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영환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전부 들어간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로서는 전부 들어갔습니다.

한영환위원

감가상각비를 뺀 운영비는 전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별표 사용료의 요금은 물가상승 요인 등 현실적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주민복지차원에서 일시에 500%를 인상하는 것은 우리 속초시민의 너무 많은 부담이 되므로 15세 이상 1구 당 9만원에서 5만원으로 15세 미만 1구 당 8만 1천원을 4만원으로 개장유골 1구 당 4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으로 사산오물 1구 당 4만 5천원에서 3만 2천원으로 우마 마리 당 9만에서 4만 5천원으로 적출물 10㎏ 9만원에서 3만원으로 자활보호자 1구 당 4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별표 화장장 사용요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별표 사용요금표 중 1년경과 시마다 1구 당 5천원을 3천원으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정영태 위원으로부터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별표 사용요금 중 1년경과 시마다 1구당 5천원을 3천원으로 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속초시에는 아직 공설묘지가 없지요. 지금 속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설 묘지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묘지 사용료를 받아 오셨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사용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속초시에서는 공설묘지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공설묘지 연고자를 찾아서 지금 묘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것이 현재 기본면적 3평방미터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 것을 6천7백3십2원을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현요율대로 적용할 시 6천8백원으로 됩니다.

한영환위원

6천8백원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처음에 쓸 때에는 얼마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공시지가 1,000분의 50으로 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한영환위원

그렇다면은 매년마다 사용료를 공설묘지도 납골당처럼 냅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매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처음 사용할 때 6천8백만원을 받고, 또 매년 사용료를 6천8백만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재정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설묘지를 사용할 때 1,000분의 50으로 받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적용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설묘지로 조성된 공설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현실적으로 묘지가 당초에 공설묘지로 조성이 되어서 그 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시유지에 우리 시민들이 공설묘지를 사용하였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래서, 지금껏 애초에 묘지를 쓸 때 사용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전부 연고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한식과 추석을 기해서 연고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가 팻말과 간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식일을 전후해서 직원들이 전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연고자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묘지를 사용할 때하고, 좀 전에 납골당설치조례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봉안할 때 1만원, 매년 3천원씩 이렇게 요율이 불어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묘를 사용할 때와 그 다음에 사용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저희 시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해 놓고 그 공설묘지에 안치를 해서 그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매년 부과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로 사용한, 그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냥 공유재산법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에 맞게끔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유지 임대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공설묘지가 되어지면 공설묘지에 적합한 조례안이 되어져야지, 이건 사실 시유지 대부료에 맞춘 사용료이네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공설묘지를 관리는 해줍니까? 관리를 하지 않지요. 다만, 우리 시유지에 사용을 하였다는 것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관리도 안 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아내면 되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7분 정회

11시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별도의 조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또 별도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 시 공개청구인의 대부분이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불합리해서 별도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기준 개정이 불가피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은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 이것은 총리령 102호로서 94년 1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총리령을 근거로 해서 적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공개수수료 세부사항을 규정하되 별표를 사입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 열람수수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비용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은 현재 정보공개조례의 제10조 비용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 현재 제1항의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의 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고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것이 뒤 페이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9항에 보면은 공부 및 부분열람 해서 시간당 1백원이 있고, 초과료가 10분 당 1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항에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는 3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던 것을 행정정보개수수료 하고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총리령에 의해서 보존문서에 대한 열람수수료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문서 또는 필름은 한 건에 1백원, 문서 또는 필름 복사 때는 1매마다 1백원으로 하지만 21매 이상 초과할 때는 2매마다 1백원, 22매인 경우에는 2백원, 30매일 경우에는 8백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 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롤마다 2천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16㎜ 1롤 7천원, 35㎜ 1롤 1만 1천원 그리고 사진 인화는 흑백 1매마다 8×10인 경우에는 6백원, 5×7인 경우에는 3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원인의 편익확대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동에 위임,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도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방송국을 통해서 이미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꼭 읍ㆍ면 동사무소에 가서만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도 하고 발급도 받았는데, 이제는 전상망ㆍ온라인으로 해서 시에서도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초시 관내에 13개 동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등ㆍ초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하면은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1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가 단서가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만,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지금까지 등ㆍ초본 발급이라든지, 열람은 동에서 전부 하였거든요. 다만, 법제18조 및 영제45조ㆍ영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할 수 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보시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는 목적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음 각 호 1호, 2호, 3호, 4호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조에 권한위임에 단서가 없던 것을 신설해서 다만, 법제18조 및 영제45조ㆍ영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할 수 있다. 여기에, 예를 돕기 위해서 제2조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지금까지 시에서 가지고 꼭 해야될 사항만 1, 2, 3, 4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장에게 위임을 하였던 것인데, 그 가운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열람 업무를 다시 회수를 해서 시장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양쪽에서 다해서 시민들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으러 가까운 시청에 와서 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법제17조의 8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에 대한 것이고, 영제36조 제1항은 용지 수불하는 규정이고, 또 용지를 수불하면서 발급대장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용지는 일괄해서 저희가 2중 캐비넷에 용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동에 발급을 하고, 발급대장도 시에 비치를 하고, 발급이 된 사항은 매일 1일 결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제1호에 있고, 제2호는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이 되어 있고, 저희가 데이콤을 전산계에 설치해 놓고 그 기능을 통해서 전산관리를 민원봉사과 민원계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13개 동에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전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 시에서도 언제든지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제18조 2는 이용할 자가 주민전산망에 의한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할 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법제20조의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각 동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위반의 원천 징수를 하고, 명단이 통보가 되면은 징수 결의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제21조는 위반자의 조치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1십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또는 구류에 처한다 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관장해서 꼭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민등록법이, 전반업무는 동에 위임해서 하는 것 등 해서 등ㆍ초본 발급하고 열람 업무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게끔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호의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입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보존문서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건은 지금까지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수해 오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자료의 종류라든가, 분량을 감안하여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적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강원도라든가, 타 시ㆍ군의 운영실태, 또한 자료내용의 적용기준을 분석한 바 당초 제 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호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 등 위임사항을 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시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1996년 2월 26일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껏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의한 수수료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 증명수수료…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16㎜ 1롤마다 7천원, 35㎜ 1롤마다 1만 7천원 이것은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민원봉사과장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으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는 행정정보가 대략 보존문서에 의한 행정정보가 들어오거든요. 또 보관문서에 의한 것이므로 열람 정도가 가능하고, 총리령에 의한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다른 시ㆍ군에서 준용을 해서 이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보존문서가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한 번 보는데 1백원, 문서나 필름 복사를 하는데 1매일 경우에는 1백원, 21매가 소요될 때에는 1매마다 1백원씩 추가가 됩니다. 필름을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롤마다 2천원…

한영환위원

총리령에 의한 요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종옥

김종옥민원봉사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거의 소송관계일 때 상황서류를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문서관계의 복사를 요구를 할 때, 만일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부를 복사를 해달라, 설계도면을 복사 해 다랄고 할 때에는 16절, 8절, 2절 이런 경우일 때 매 1매마다 규격에 관계없이 1백원입니까?
종옥

김종옥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문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문서가 A4용지에 의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면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일단 금지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복사를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행정정보공개, 이를테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전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옥

김종옥민원봉사과장

재규정에 의한 행정공개를 할 수 있는 자료는 400여 개로 항목이 됩니다만 그 외 설계도면이나 타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자료도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입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등ㆍ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시청에 와서 등ㆍ초본을 발급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을 본 청에서는 이것의 10배를 내야되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수수료의 10배를 내야 합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추천에관한건
의사일정 6항 속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본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김정배 의원을, 산업위원회에서는 김강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종수위원장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정배 의원과 김강수 의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속초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김정배 위원과 김강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 중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