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별도의 조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또 별도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 시 공개청구인의 대부분이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불합리해서 별도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기준 개정이 불가피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은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 이것은 총리령 102호로서 94년 1월 3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총리령을 근거로 해서 적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공개수수료 세부사항을 규정하되 별표를 사입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 열람수수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비용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은 현재 정보공개조례의 제10조 비용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 현재 제1항의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의 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고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것이 뒤 페이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 속초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9항에 보면은 공부 및 부분열람 해서 시간당 1백원이 있고, 초과료가 10분 당 1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항에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는 3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던 것을 행정정보개수수료 하고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총리령에 의해서 보존문서에 대한 열람수수료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문서 또는 필름은 한 건에 1백원, 문서 또는 필름 복사 때는 1매마다 1백원으로 하지만 21매 이상 초과할 때는 2매마다 1백원, 22매인 경우에는 2백원, 30매일 경우에는 8백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 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롤마다 2천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16㎜ 1롤 7천원, 35㎜ 1롤 1만 1천원 그리고 사진 인화는 흑백 1매마다 8×10인 경우에는 6백원, 5×7인 경우에는 3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원인의 편익확대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동에 위임,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도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방송국을 통해서 이미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꼭 읍ㆍ면 동사무소에 가서만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도 하고 발급도 받았는데, 이제는 전상망ㆍ온라인으로 해서 시에서도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초시 관내에 13개 동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등ㆍ초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하면은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1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가 단서가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만,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지금까지 등ㆍ초본 발급이라든지, 열람은 동에서 전부 하였거든요. 다만, 법제18조 및 영제45조ㆍ영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할 수 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보시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는 목적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음 각 호 1호, 2호, 3호, 4호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조에 권한위임에 단서가 없던 것을 신설해서 다만, 법제18조 및 영제45조ㆍ영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할 수 있다. 여기에, 예를 돕기 위해서 제2조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지금까지 시에서 가지고 꼭 해야될 사항만 1, 2, 3, 4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장에게 위임을 하였던 것인데, 그 가운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열람 업무를 다시 회수를 해서 시장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양쪽에서 다해서 시민들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으러 가까운 시청에 와서 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법제17조의 8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에 대한 것이고, 영제36조 제1항은 용지 수불하는 규정이고, 또 용지를 수불하면서 발급대장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용지는 일괄해서 저희가 2중 캐비넷에 용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동에 발급을 하고, 발급대장도 시에 비치를 하고, 발급이 된 사항은 매일 1일 결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제1호에 있고, 제2호는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이 되어 있고, 저희가 데이콤을 전산계에 설치해 놓고 그 기능을 통해서 전산관리를 민원봉사과 민원계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13개 동에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전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 시에서도 언제든지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제18조 2는 이용할 자가 주민전산망에 의한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할 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법제20조의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각 동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위반의 원천 징수를 하고, 명단이 통보가 되면은 징수 결의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제21조는 위반자의 조치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1십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또는 구류에 처한다 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관장해서 꼭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민등록법이, 전반업무는 동에 위임해서 하는 것 등 해서 등ㆍ초본 발급하고 열람 업무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게끔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