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매숙 의원 발언

윤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7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 간사께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0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은 안건심사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도심재개발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7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장
이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8분 산회

윤정용출석위원
이매숙 권오범 소중천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