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4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3-20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교통관광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 환경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환경분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2천 7십만 8천원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지침이 바뀜에 따라 당초 예산이 77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80명 정원이 모두 차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수정 또는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급량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특수업 무수당 이것도 기존예산에 77명이었는데 80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도 증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가액이 1억 2천 7십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그림, 포스터 글짓기, 환경 사진 등 공모전을 통해서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환경인식이 바꾸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작품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해수욕 철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욕장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게시를 해서 환경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시상금만 책정되어 있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제작 시설비, 작품과 관련 보관할 수 있는 액자 등이 계상되지 않아서 1백 2십만원과 4십 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와 관련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난이 문제가 되다보니 유조차가 전복하는 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즉시 방제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처리제, 유처리제 살포기, 흡착롤, 유독물 흡착포, 유독물 흡착롤 등을 미리 비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기타운영 수당에는 환경작품 공모전 작품 심사를 공직자가 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교미술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려고 보니 다소 경비가 들어서 1십 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인데 이것은 수산물 공동할복장 도유지 사용 임차료 2천 5백 6십만 8천원인데 지금 저희 수산물 공동할복장이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관리전환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 하였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확정이 될 것으로 믿지만 저희가 사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도유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매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공유기, 사무실 책상, 사무실 의자, 오염사고 대비 방제 관련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염사고 대비 방제관련 물품구입비에는 보호장화, 보호의, 구명조끼, 내산복, 내산장갑, 내산장화, 유독마스크, 망원경 등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랑호 정화사업비가 되겠는데 정화사업비 1천 4백7십 2만원을 정화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전문업체에 감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로 전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수산물 공동하복장 옥계시설을 하는 설계비가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동명동 주택지구에 화장실 신축 1동이 필요한데 지금 그곳에 재래식 화장실이 1동이 있는데 1칸 밖에 없어서 동네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대체를 하기 위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슬러지 운반차량 임차가 1백 2십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손수레 수리비 1백 8십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가 3백 7십 5만원, 침출수 처리장 탈수기 구입비가 4천 7백 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출입문이 현재 없어서 설치하는데 1백만원이 필요하고 매립장 조성부지 내 분묘가 15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장하는데 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매립장 2차 조성공사 부대비로 3백 9십 7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논롤카 구입비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비로 변경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초호 퇴적물은 청초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반조성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청초호의 효율적인 정화를 위하여는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청초호 퇴적물 준설 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생활오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부터 블록화 해서 확인 하겠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탄력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쪽에 1백 4십 7억 9천 7백 7십 7만 1천원이라는 금액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천 1백 2십 2만 9천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6억 9천만원은 감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6년도는 2십 1억 4천 2백 8십 5만 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예정이며 '97년도에는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98년, '9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전상익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오염사고 대비 방제 관련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리에서 위생부들을 보니 사용이 안 되던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여기 지금 보호장화를 포함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나가서 장비를 가지고 제거하는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미화원들이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익

전상익위원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에 직원들이 합니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그 다음 54페이지에 가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 15대가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더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5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비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것 15대를 꼭 해야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전상익 위원이 말씀하신 50페이지 오염사고 대비 방제 관련 수용비와 오염사고 대비 방제 관련 물품구입비를 포함해서 8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만청도 사고 방지를 하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것 가지고 사고 방지를 할 수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50페이지 아래 부분에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이 있고 또 이러한 물품들을 사용하려면은 오염되어 있는 물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비로 장화, 구명조끼, 내산복 등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 차원에서 유류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은 즉시 출동해서 착용할 수 있는 장비를 비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개, 10개씩 해 놓은 것이 저희 과 직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신철위원

출동하게 되면은 어떠한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 장비가 해양오염 사고일 때도 항만청, 해양경찰, 해양환경보존본부 등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 배에 합승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이러한 장비나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은 내실 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신철위원

흡착포 같은 경우 이러한 것은 한 번 쓰면은 버리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다 버립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단가가 1십 2만 천원, 1십 7만 9천원인데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얘기지요?
장비는 미약하나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동명동 주택지구 화장실 신축이라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구 동명동사무소 뒤에 있는 곳입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에는 개인 화장실들이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개인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없는 사람들이 아침에 줄을 서서 있다고 부시장님이 반상회를 가셔서 아시고 온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

만약 타동에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다른 동도 계속 화장실 신축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판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검사 수수료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한간에서 쓰레기 수거 봉투 재질이 약하다, 가늘다, 잘 터진다 등 여론이 많고 환경부 자체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지침 상 내려온 것이 공장에다가 쓰레기 봉투 제작을 시키면은 한국플라스틱 공업협회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가 불합격되면은 납품을 받지 못하고 합격을 해야 납품을 받는 공인 절차입니다. 규정상 반드시 종류별로 검사를 받아서 합격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납품업체에다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김종수위원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하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납품업체가 공업협회와 유착되어서 합격이 안 되는 것도 합격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김종수위원

검사는 그렇게 하되 수수료를 부담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불해야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위원

논롤카라는 것이 무슨 차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논롤카라는 것이 쓰레기차를 박스를 일정한 정소에 비치하였다가 쓰레기를 넣은면은 박스만 다시 끌어 올려 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박스를 싣는 차인데 저희들 차가 지금 낡고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마침 도에서…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매립장 조성 부지 내 분묘가 15기가 있는데 6십만원씩 보상처리차원에서 묘를 이장해 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통보가 되어 있는지 하고, 시설부대비에 매립장 2차 조성공사 부대비 경정에 1십억 4천 2백만원이 나왔고 기정은 3억 4천 5백만원이 나왔는데 3백 9십 7만 8천원이 추가로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도유지가 2천 5백 6십만 8천원인데 임차료 1년 치를 말하는 것인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수산물 공동할복장 도유지 사용 임차료는 구입하는 시점을 역산해서 5년간 사용한 임차료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구입하는 시점서부터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정길

이정길위원

무상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입한 날로부터 5년 간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계약이 되어서 불하를 받게 되면은 시 재산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금까지 5년 간 사용한 임차료를 소급해서 부담하게 되는…
정길

이정길위원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가 사용하는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은 내지 않고 5년까지만 내는데 임차료가 2천 5백 6십만 8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 매립장 조성 부지 내 분묘 이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에 활어횟집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도에 통장을 하셨는데 그 분이 그 문중에 대표자로 저와 몇 번 만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작년 초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그 이후로는 만나지를 못했는데 예산 회계 편성 상 분묘 이장비 기준이 1기 당 5십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십 5만원에다 여비를 포함시켜서 6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하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2차 조성 공사 부대비는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침출수 처리 공사 3억 4천 5백만원에 대한 부대비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전체 2차 조성비 금액이 9억 얼마를 더 포함시키면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1십억 4천 2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따른 부대비를 책정하다 보니 금액이 좀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침출수 부분에 관해서 3억 4천 5백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차로 시설부대비를 전부 다 합치다 보니 예산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묘 이장에서 15기가 전부 한 문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고 한 문중만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성이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성이 장씨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장씨네 문중만 모두 15기이고 개인별도로 이장하는 분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환경 작품 공모전 작품 심사 수당이 있는데 식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식대라고는 할 수 없고 와서 작품을 감정해 주고 평가해 주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작품 공모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각 학교나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래도 공모전을 하면은 어디서 한다든가 하는 플랜카드도 붙어야 되고 기타 등등 경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말고도 기존 예산에 환경 홍보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플랜카드, 몇 개, 기타 등등 필요한 것을 기재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일준

박일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초호 퇴적물 준설이 계속비 사업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단계이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도 좋다고 하시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청초호 계속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들어 왔는데 기 예산이 확보된 것이 '96년도 1십 9억 8천 5백만원까지 해서 6십 몇 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환위원

기 투자가 4십 4억 5천 3백만원, '96년도 2십 1억 4천 2백만원 해서 약 6십 6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용역만 하고 실시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환위원

실시설계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9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오늘 아침도 회계 부서와 얘기를 해서 발주를 꼭 하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총 예산이 1백 5십억원이나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시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계속비 사업을 했을 때 시비 부담에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 부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비로 예산확보 된 것만큼 계속 사업을 하려면 많은 시비도 투자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되도록 이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실시 설계한 결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마지막 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과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항망관리청에 사업승인도 받았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청에다가 준설투기 허가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승인은 받았습니다.

한영환위원

해양 투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계속비 사업이 3개나 되는데 사업비가 매년 계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었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급여 기정에는 77명에 300일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80명으로 늘었는데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 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작년에도 상용잡급을 쓰는 기준으로 80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77명으로 변하게 된 경위는 저희 미화원 중에서 3명이 우리 본 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전체에서 3명을 삭감을 해서 회계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77명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3명을 청사 청소원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보수 관계가 맞지 않아서 청사에 있지를 않겠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선별창고 아니면 동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1기 의회 때 과장님께서 청소 3개 용역을 주면서 전직 위원 중 한 분이 용역을 이렇게 주면은 인력감소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셨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제가 부임을 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먼저 과장이 있을 때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임 와 청소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창고를 다시 만들게 되었고 또 소각로도 설치하게 되면서 그곳에 인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생각에는 100명 정도로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재정에 한계가 있고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해서 그렇지 저 생각에는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영환위원

관계 부서에서는 더 인원을 증폭시키고 싶다 할지라도 행정이 일관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업무량이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선별창고에 대한 업무는 늘었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지금 시청 청소차는 안 나가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고 공공장소 등을 해결하고 각 동에 나가있는 가로 청소원이 수집해 놓은 일반쓰레기를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다 보니 저희들 인력도 사실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한영환위원

알겠습니다만은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다는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들의 교체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달라서 의회 의원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일관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협의는 하겠지만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백 5십 5억 3천 9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95년도 기 투자분에 대한 4십 4억 5천 3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55%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70%입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에 대한 투자비는 전액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이 예산의 기 투자액은 다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기 투자금액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투자된 금액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친 것이 4십 4억 5천 3백만원인데 그 중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고 나머지 돈이 전부 여기에 기투자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창영위원

지출하고 예산총액이다는 얘기인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것은 따로…

최창영위원

'96년도에 정부에서 양여금은 아직도 전달이 안 되었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양여금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입니다.

최창영위원

보조금 말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제가 내시액을…

최창영위원

내시액이 얼마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보조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십 9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최창영위원

1십 9억 8천 5백만원이라면 금년도 예산에 70%가 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내시 금액이 1십 5억원입니다. 시비가 4억 8천 5백만원이고…

최창영위원

그러면 70%가 넘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96년도 내시액이 그러했을 때 그러면 '97년, '98년, '99년까지 완공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96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측하는 겁니까? 확신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 이 계획에 의한 사업비 보조 요구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저희에게…

최창영위원

별도로 해 주는데 '96년도의 내시액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70%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섰는데 '97, '98, '99년도에도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어제에도 환경부에 가서 해양보존과 담당직원을 만났습니다만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법령집 보관용 책장하고 직원용 의자가 각각 2십만원과 3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는 작년 예산에 100부가 책정되었는데 예산에다 부수를 맞추다 보니 부수가 줄어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5십 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축장 수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가 6만원,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2백만원, 이것은 도축장이 6월말로 완공이 되면은 여기 명칭에는 수수료로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도축장에서 기존에 쓰던 시설을 전체 청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6백만원은 도축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는 가축의 털 등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에다 내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성초지 대리 관리자 지정 공고료 한 군데가 있는데 관리자가 변경되면은 법 상 일간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1백 2십만원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동방원양 초지 관리자가 변경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9십만원, 도축장 상ㆍ하수도요금 9십만원, 이것은 6월말까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감액을 했고 도축장 폐수처리장 베어링 및 모터수리, 이것은 베어링 및 모터수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전체 부분에 6월까지 소요되는 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수의 여비 보상 이것은 당초에 4회만 되어 있던 것을 2명씩 4회를 해서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 이것은 조례상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1천 3십 4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시 가스 시설점검 굴삭기 임차, 이것은 먼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기존 예산에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나중에 건설과로 돌려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스 시설점검 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인부를 사용한 것이 없는데 이번에 점검한 것도 1백만원이 넘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건설과로 넘겨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위험물 시설 점검 여비가 1백만원, 계량기 검사여비가 5십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취업전산망 회선 사용료 4백 8십만원 이것은 과거에 고용촉진 훈련이 저희 과 소관인데 이것이 전산망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못했고 운영한 지는 얼마가 안 되어서 그것에 따른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국비와 도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미처 내시가 못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7백만원을 시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이 4천 2백만원 국비로 계상이 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안에도 상정했습니다만은 당초 위탁경영 시에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사회과에 계상되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산업경제과로 과목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근로자 복지회관 전기요금 2십 7만원, 난방연료비 9십만 7천원, 보일러 유지비 7만 3천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유지 관리비 1백 5십 9만 6천원, 이 부분은 무상임대든 무상위탁이든 할 때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나면은 이 예산은 집행과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다 드렸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95년도 하반기 이자미납 7백 4십 7만 8천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 1천 4백 3십 1만 1천원 감을 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백 2십 2만 2천입니다. 여기 8백 2십 2만 2천원은 농공단지 사업비 6억원 중에 5억원은 정기예탁을 했고 나머지 1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비치한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농공단지 등기 수수료에 지목합병, 지목변경, 환지등기에 1백 9십 8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농공단지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또는 환지등기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십 9만 1천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77페이지에 기성초지대리 관리자 지정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동방원양에서 토지를 관해 왔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한영환위원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방원양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정을 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윤기원으로 받았는데 현지에 대리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공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한영환위원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됩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초지조성법상 공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사람을 교체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관리자를 교체할 때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있어야 교체를 하는 것이지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3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법 상에 공고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3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법이 악법인데 현재…

한영환위원

법 때문에 3번을 무작정 하는 겁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한영환위원

나중에 법조항을 보았으면 합니다. 몇 년까지 임대가 되어 있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당초 허가는 시에 5년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지법 상에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초지에 조성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임의계약 해지가 안되고 지금 관재계에서 세부적으로 처리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지법 상 임의계약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만약 속초시가 필요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땅이네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속초시 여건상 과거에 초지 조성이 허가가 나갔지만은 앞으로는 초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 초지조성 허가난 부분에도 어떠한 절차 즉 법적 이행을 밟아 가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은 저희 실무과에서 그러한 법적 대응 절차는 계속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환위원

시행규칙이 아니고 법입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초지조성법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네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초지조성지로는 불합리하다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존치될 부분입니다.

한영환위원

그곳이 몇 평이나 되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시유지만 대략 12㏊정도 약 3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의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과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저희 과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농수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토종닭 육성 농가가 1가구가 있는데 당초에는 지원금 8백만원이 도비로 지원토록 문서상 확정 시달되어서 저희가 토종닭 사육에 관한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농가를 확정지어서 농지전용까지 나와서 지금 성토까지 다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도비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는 저희 시에다가 지시하기를 도비 확보가 불가하니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지원 추진하라고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 안하고 사업 추진을 안한 단계라면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끝나면 되는데 도가 확정 시달을 함으로 인해 저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지전용서부터 사육사를 짓기 위한 기반조성까지 다 된 상태에서 도비가 삭감이 다 된 부분이어서 기획감사실 하고도 1차 교감을 가졌고 1회 추경에 계상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져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감실로부터 별도 계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영환위원

그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토종닭 사육 8백만원 도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가보니 건너가는 다리까지 놓은 상태에서 엄청난 논을 매워 가지고 돈이 수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도비가 8백만원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으면은 집행부에서 어떡하든지 피해 측면에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소홀하게 대체한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추경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저한테 있어서 뒤늦게나마 기감실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기감실에서도 맞다는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 지휘부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상의가 되겠지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케이블매설 원상 복구비 1억 7천 1백 2십만원은 8군단 9109부대부에서 통신선로 매설분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하수도관 정비를 위한 지방 양여금이 당초 6천만원에서 5천 7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 30%가 부담되기 때문에 2천 4백 4십만원을 포함하여 8천 1백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상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로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첫 번째로 찻집관거노선 공사가 환경부로부터 노선변경 및 이수가압식공법으로 변경 승인에 따라 설계용역비 5억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의 감리비 5천만원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이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교환 및 홍보용 전산망 구축비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하천간 사업예산 시설비인 대포 소류지 차수벽 시설비 2천 4백만원은 대포 소류지에 '95년도 말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석축하단에 누수가 되어 60m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장사동 소하천 복개공사비 3천 3백만원은 '94년부터 '95년까지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 후 30m 복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1백 5십만원입니다. 재해위험 지구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 도로점용 현황측량 수수료가 3백 2십 5만원입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유니목 보험료가 1백 7십 1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1백 5십만원을 책정하였고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2백 5십만원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 4십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의 카메라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사업 중 시설비인 지하수개발 사업비 3천만원은 당초에 국비로 지원토록 내시 되었으나 확정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케이블매설 원상복구 중 설계비 7백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봉교 보수에 7천 5백만원, 척산교 보수 3천 5백만원은 '96년 1/4분기 교량 안전점검 결과 교대 및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교자장치 및 신축이음 장치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의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점검하여 균열 발생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확포장 공사 2억원은 중앙가로변 건물주로부터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610m중 4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케이블 원상복구 공사비가 1억 6천 3백 6십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사기 구입비가 3백만원,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비가 5억 5천만원, 이것은 '94년도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실시 설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청초교 재가설 설계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96년도 1/4분기 교량 안전 점검시 TEP에 균열이 발생하여 임의 조치로 가교각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교량 재가설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조양∼청초간 도로개설 사업비 당초 예산에 2십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과 시비로 3십억원이 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2십 5억원, 감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양여금과 시비를 50대 50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비에서 금회에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5천만원, 청초교 재가설 7억원을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1십 7억 5천만원이나 인구 10만 미만은 시는 양여금과 국비의 비율이 6:4로 되어 있어 1십 3억 6천 7백만원을 금회 시설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십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교 재가설 사업비 7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청초교 재가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조양∼청초간 도로개설 감리비 5억원은 건설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5십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3십억원 이상 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사공정인 본 사업과 청초교, 영랑교 재가설을 통합해서 책임 감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금회에 감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 및 시설을 위한 재반경비 중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가 2천만원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의뢰관외 여비 2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 1천 1백 4십 6만 8천원이 삭감된 것하고 140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비 2천 5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소규모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 1천 1백 4십 6만 8천원은 관내 하수도 시설비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에 따라서 소규모 하수도 시설비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 및 고질민원 하수도 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2천 5백만원입니다. 하수도 요금부과 및 전산자료 관리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를 2백 3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관계에서 교량관계 계속사업비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랑교 재가설에 대한 것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영랑호 하구로서 세부사업 내용은 교량 1개소입니다. 연장은 50m이고 폭은 25m입니다. 사업비는 3십 8억 7천만원으로 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가로에 대한 확포장이라는 것이 400m를 우선 하는데 속초시의 경제 중심지인 중앙시장이 경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도 필히 하여야 하는데 이 지역 인도를 좁혀서 도로를 확장할 때의 장ㆍ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중앙가로에 있는 주택 주민들 전체가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해 왔고 또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현재 3m40 또는 4m 되는 보도를 2m씩만 줄이면은 차도가 넓어지게 되겠고 현지 조사와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도가 있음으로서 속초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도 도로가 넓은데 상가에서 상품을 앞에 내 놓았을 때 다니기가 힘이든데 과연 1m를 축소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나올 수 있겠는 지와 집행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인 여러분들이 상품을 내 놓았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최창영위원

주민들과 건의를 했고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라면 집행부에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해수욕장 및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 1십억 9천 2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중앙시장 부분은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시의 공약사업인데 전액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답변하기 힘드시면은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신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삭감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따지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비 신규 사업에 3십 8억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소요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이…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앙가로 확포장 공사 2억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지금 인도 폭이 몇 m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인도 폭이 3m50에서 4m정도입니다.

한영환위원

한쪽 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넓은 데는 4m다 정도인데 주민들 얘기는 양쪽으로 1m만 줄여도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지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한쪽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양쪽 다 하실 겁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양쪽 다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양쪽 다 1m씩 늘린다는 말이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1m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직선을 긋게 되면은 도로가 조금 나온 곳은 더 나오고 들어간 곳은 덜 나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환위원

의도는 차량의 소통을 위한 중앙상가의 경기활성화 이러한 측면에서 의도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앞에 물건을 내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것을 실시함으로 상가에서 물건을 인도 쪽으로 상품을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한영환위원

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들어가면서 좌측에 일반 노점상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3.5m∼4m라고 해도 사람 통행이 어려운데…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것을 줄여 놓으면은 잡상인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한영환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고 잡상인들의 생명줄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상가에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중앙가로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받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도장을 다 찍어 놓고도 실행을 하지 않아서 어려운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려는 지와 그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중앙가로에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외국의 예는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가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외국과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 협조와 잡상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시민들에게 잘못하면은 대단한 어려움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한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주민들에게만 의사를 둔 것이 아니고 중앙동 개발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자 해서 개발위원회에서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만 되면은 좋은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세밀히 살피셔서 과연 1m를 다 줄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소통에 조금 문제가 없다면은 5∼60㎝ 만이라도 줄이면은 양쪽이 다 합쳐서 1m 정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중앙상가 주민들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일반시민들도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잘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이 무리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폭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예산은 세워 놓는데 공사를 하기 이전에 의회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방문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되지 상가 쪽만 치우치게 되면 시민들 편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충분히 염두 해 두시는 차원에서 과장님 세밀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건설과 예산 소관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와 상의도 없었고 협의도 없는 상태였고 또 건설과에서 '96년도 1차 추경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다 제출했을 때의 서류를 봐도 이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속초시 시책사업인데 시책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룬 다음에 끝에 가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제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앙시장 관계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몇 일의 시범 기일을 두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넓혀 주는데 상가 주민들에 대한 협조가 어느 정도인지 시범을 하겠다고…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다 하지 않고 610m 중에 400m 구간만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을…

최창영위원

상가 주민의 말 그대로 얼마만큼 따라 주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10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1억 2천 5백만원을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5천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오는 것을 다시 점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 금액도 적고 예산을 세웠더라도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각 동에서 올리는 것 5개소에 1억 2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다 책정이 안되다 보니 5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각 동과 협의해서 제일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04페이지에 청초교 재가설이 있는데 다리의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교량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1/4분기 조사를 한 결과 청초교가 균열이 있고 또 청초교가 '67년도에 설치한 교량이 있고 잼버리 대회 때 설치한 다리 모두 포함해서 2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설치할 때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옆에다 다시 2차선 다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차선 새로 한 것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균열이 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양∼교동 간 공사에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양여금 변경승인을 받은 5억원 합쳐서 공사비가 7억원입니다.

신철위원

준공 공사를 내 줄 때 다리의 연도가 몇 년까지 인정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아니면 10년 그러한 연도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리는 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철위원

지금 현재 그 다리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6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신철위원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는 새로 가설된 다리가…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새로 가설된 것과 옛날 것이 붙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계속 사업비에 영랑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영랑교 문제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3십 8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했으나 나오지가 않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저희들이 1십 1억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국비에서 1십 9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8억에 대한 부족액은 내무부에서 '97년 양여금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도로지방 양여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몇 %입니까? 여기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양여금이 6:4입니다.

최창영위원

양여금이 정부에서 60%, 지방비 40%이면 속초시에서는 40%만 부담하면 되겠네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40%보다 덜 부담하지요? 8억원을 더 지원하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8억원을 더 지원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영랑교 재가설 양여금이 '96년도 얼마라고요? 시비 부담되는 것이 없잖아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시비부담이 현재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1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영환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시비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한영환위원

양여금이 아닙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양여금이 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1십 9억원을 보조해 주겠고 시에서 1십 1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8억원도 내무부에서도 부담해 주겠다고…

한영환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은 1십 1억 8천 8십 7만 2천원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박학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랑교 재가설 양여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양여금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예산서에 나온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한영환위원

'96년도 본 예산에 양여금 조서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근로자 아파트 정밀안전 진단 검사료를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71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6회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2회를 했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서 6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8회로 늘렸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계의 컴퓨터 프린터기 1대와 의자를 7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를 5회로 계상했는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서 2회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측량 수수료도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도시계획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 분할측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자동제어 통신요금이 5십만원하고 민원용 일반전화 요금이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도시계용으로 한 대가 프린터기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양여금 7억 1천 2백만원과 시비 4억 7천 5백만원 모두 포함해서 1십 1억 8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원이었지만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 이주 보상 및 공사비가 있는데 보상을 하다보니 1천 8백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도로개설 보상비는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7월 달에 1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약 90m에 대해서 감정을 하였는데 약 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분에는 청호동 진입도로를 5억을 가지고 90m를 보상하고 점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사진항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2백 9십 6만 8천원이 미지급되어서 이것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토지 보상 1억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존에 기 편입되어 있는 토지 미보상 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도시계획 사업 시설부대비 5백 7십 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두 줄 밖에 안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조사 지역 사진촬영을 하는 필름과 사진인화 2십 8만 8천원을 계상했고 75페이지에 중계 민원용 모사전송기 1대에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천 8십 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경매수수료 배당금 수입이 30건에서 50건으로 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가 1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국내여비 중 실태조사 여비 1백 8십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이 5천 8백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74페이지에 청호동 진입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5억원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작년에 1억원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약 90m분에 대해서 감정 의뢰를 했더니 5억원이 나왔습니다.

한영환위원

보상가 말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하려면은 약 505m가 되는데 우선 첫 시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억원만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 세워 가지고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계상을 하고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영환위원

90m에 대한 보상비인데 90m 시설비는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시설비는 약 2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영환위원

'95년도에 2억 세워서 이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월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한영환위원

삭감이 되었고 다시 5억원을 세웠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5억원이 전체입니다. 청호동은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답답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시작을 하는 데에 의미는 있는데 보상비만 세우고 내년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청호동 주민들로 볼 때는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회 추경에 더 세워서 뚫어 줄 수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2회 추경에 한 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의원들은 도와 주겠지만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보상 5억원을 해 놓고 내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답답하네요? 90m를 뚫는다면 어디까지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로터리가 있는 곳까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상비 5억원과 시설비 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 한다면은…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도시과에 현재 청호동 진입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 '94년도 당초 2십 4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양여금 신청관계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37㎡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300㎡는 '71년도에서부터 도시계획을 정비하려고 속초시에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71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27년이 흘러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청호동 현재 진입로 양쪽으로는 '71년도에 시에서 분명히 샀습니다. 실지 나머지가 조양동 구간이 650㎡고 청호동 구간 900㎡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만 현 공시지가로 50% 할증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7억 5천만원에서 8억원이면 보상은 일체 다 끝납니다. 공시지가 기준이지 감정가 기준이 아닙니다. 1십 3억이나 1십 4억원이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조양동 구간에 당초 계획을 보면 4억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고 2십억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2∼3년 전에는 양여금 관계 때문에 신청하다 보니 그랬지만 실지 시비를 투자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확하게 따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1년도에 구입한 땅이라면 시유지로 등기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최창영위원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과연 시비로 1십 2억원이나 1십 3억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사업을 진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검토를 해 봤냐면은 이 지역에서 연간 4백억원이라는 돈이 속초시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한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복장에서 연간 2백 5십억원의 돈이 돌아갑니다. 물량으로는 1백 7십만 톤, 약 1백 7십억원과 거기에 노임, 이익금하면 2백 5십억원, 한진상사가 종업원 2백 명을 두고 연간 1백 2십억원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다가 속초시에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 이것이 균형발전입니까? 여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에 과감히 1십 2억원을 투자해서라도 완공시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억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사업을 하실건지 안 하실건지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재검토를 해서 차기에 할 때 금년도 완공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지금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74페이지에 기타 토지 보상 7필지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것은 뚜렷하게 어디라고 지적을 해서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전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포장도시계획도로가 의회 개원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가 몇 백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땅 값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든가, 진정에 의해서 꼭 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경우만 해도 그렇구요. 금년에도 1억 정도는 예산확보 되어야지만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꼭 어디에 보상하겠다는 그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말하자면, 예비비 비슷한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요. 4백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안되지요. 택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최소한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감정가액으로 따지면 말이지요. 보통 이걸 사권제한 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권제한토지에 관한 것이 6∼7백 억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되요.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십 몇 년씩 끊어서 하려고 해도 1년에 보통 5십억원씩 토지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1억씩 세워서 말썽이 많은 데만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73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시설비에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이 있는데 7번 국도 우회도로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보조 간선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우회도로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떻게 명칭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여금 요청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최창영위원

7번 국도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양여금 받는데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공사 사업 명을 7번 국도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

최창영위원

이것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신라예식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옆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최창영위원

20m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신라예식장 들어가는 도로는 개설 안 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같이 개설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유원지와 상업지 중간 20m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도 되고 유원지 매립하는데 차가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최창영위원

그 지역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인데 조금 밑에 같은 교동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곳으로 했을 때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우선 도시 중심으로 해서 진입도로라든가 네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15톤 트럭이 하루에도 수 백대가 드나드는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청초호 유원지 개발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하면은 유원지 개발공사 하는데 너무 부담이 갑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양여금 신청을 할 때 두 지역에만 양여금을 신청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을 때 가장 유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니지요. 전체가 지금 국민은행 연수원 앞 도로개설 있는 곳부터 기점인데 3.4㎞ 총 사업비가 2백 3십 5억원인데 기 시공이 들어가는데 1㎞ 6십억원 기 투자로 계상을 해서 양여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1차로 교동구간을 매립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 보다도 교동 남쪽으로 내려가도 들어가는 장소가 있는데 언젠가는 길이 나야 되겠지만 공사를 위주로 했을 때는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저희가 양여금 신청을 하는데도 양여금을 주는 사람들에게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기에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국민은행 연수원서부터 이 지점까지 한다고 신청을 했고 그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돈을 확보했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8천 7백 9만 4천원보다 2억 7천 7백 5십 7만 9천원이 증가된 3억 6천 4백 6십 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공익근무요원에 장갑 구입이 8십 7만원, 교통정모가 5십 8만원, 정모 모표 2십 3만 2천원이 되겠고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근무요원들이 휴대하는 딱지통이 1십 1만 6천원, 견장 4만 4천원, 외근 혁대 2십 9만원, 요대가 5만 8천원, 우의가 4십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이 1천 3백만원이고 신호등 시설 1억 4천만원, 보행자용 신호기 1백 3십 8만 6천원, 경보등이 3백 8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백 8십 7만원, 갈매기표지판 1백 4십 3만원, 노면표지병 2백 4십 2만원, 신호기 보수 유지 관리비가 3백 1십 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백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이 2억 8천 3백 3만 3천원이나 2억 8천 7백 9십 1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7천 9십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관리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시청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인한 1천 1백만원, 사업의 수익에서는 공영노상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10개소에 1억 5천 7백 5십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당초 1천 1백 2십 3만 3천원보다 1억 4천 6백 2십 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당초 5천만원보다 2천 9백 5십 3만원이 삭감이 된 2천 4십 7만원과 전년도 수입 중 명시이월 된 1억 4백 8십 9만 6천원을 제외한 1억 6천 1십 7만 1천원이 포함되어서 5억 7천 9십 4만 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인화 1백 5만원, 필름 1십 9만원, 시청주차장 주차표 인쇄 5백만원, 주정차 각종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불법 주정차 등록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1백 6십 2만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견인차를 한 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보험료가 3십 8만 1천원, 자동차세가 1십 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근 직원들의 야간과 공휴일 등 특별단속 내외근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2백 1십 3만 3천원, 무전기 수리가 1백 2십만원, 안테나 수리가 1십 8만원, 다음은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밧데리 교환이 5십 6만원을 요구했고 추가로 구입되는 견인차량의 수리비가 2백 2십 8만 5천원, 신규렉카 도색 및 경광등 설치가 2백만원, 모두 포함해서 4백 2십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로 5백 7십만원, 시청주차장 관리 비품 구입비가 2십 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예산 시설비로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으로 각종 표지판 제작설치 비용이 1천 5백 5십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이 1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견인차량 구입비 3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상 수익금 5억 7천 9십 4만 5천원 중에서 예상 지출금 2억 5천 6백 5십 8만 8천원을 제외한 3억 1천 4백 3십 5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106페이지에 타 회계 전출금에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전출금 1억 8백 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전입되어 있습니까? 왜서 그것을 봤냐 하면은 예비비 2억 1천 2백만원까지 예비비를 두면서 1억 8백 6십만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전출이 되었으면 회계전입이 있어야 되는데 전입 사항이 나오질 않네요?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잡아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맞는데 계수 상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신호등 시설에 1억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찰서로 전도시키는 돈이지요?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돈은 저희가 보냈는데 필요 개소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내용은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당초 안을 잡은 것은 속고 진입로, 삼환아파트, 농공단지 입구, 관광안내소, 평소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경찰서와 협의할 때도 이곳에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관광안내소는…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관광안내소는 야간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관광안내소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없어서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쪽에 신호등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가 안 됩니까?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에도 사실은 신호등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새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도록 새로 시설하는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경찰서에 물어보니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 거의 한 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신이 오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갈 때는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렉카 5톤이 있는데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도색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렉카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정원은 있는지요?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규정상 렉카차 한 대에 렉카면허를 가진 사람이 2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보수 가지고는 렉카차 면허를 가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렉카차 한 대와 순찰차 한 대가 있는데 장기사와 최기사가 둘 다 렉카 면허가 있습니다. 사실상 총무과 정원에 대한 현황을 보면은 렉카차 한 대에 두 기사가 있게 되어 있고 순찰차 기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에 대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렉카차를 사면은 렉카차 면허를 가진 기사를 모집해서 쓰도록 하고 만일 빨리 안되면은 현재 두 사람이 렉카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대에 두 사람이 정원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렉카차만 사고 차량 기사에 대한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있는 기사 가지고 차량 두 대를 사용하겠지만은 어렵지요?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강장 시설이 기정에는 4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에는 6개소로 늘어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응범

한응범교통행정과장

6개소 중 4군데는 당초에 되었고 2군데가 이번에 되는데 먼저 된 4개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관 앞하고 노학동 동사무소 앞, 대포동 노외주차장 앞, 속고 앞 해서 4개소는 당초 예산에서 됐고 이번에 2개소를 하려고 하는 곳은 속초 의료원 앞, 속초여고 있는 곳 2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변의 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불법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렉카로 먼 거리에 갖다놔서 그 사람들도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9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6년 1회 추경예산을 보면은 당초 예산 대비 44%인 3십 3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1백 8억 7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세입세출 증감에 대한 내역은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으로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개인급수공사 증가분 3억 2천만원과 급수장치손료 수입인상분 4천 7십 6만 7천원, 기타 수수료 인상분 2천 4백 6십 3만 3천원과 24페이지에 영업 외 수입으로 예금이자 증가분 2억 4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잉여금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인상분 8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취수원 개발비로 국고보조금 1십 3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1십억원과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과다 계상분 6억 9천 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년도 미수금 5천 3백 6십 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 취수비 내역으로는 한 해 원수확보에 소요되는 장비 유류대 2백 4십 6만 3천원과 원수 구입대금 1천 7백 8십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급수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직원 피복비 1백 4십 2만원과 가을 가뭄 시 비상 취수용 수중모터 및 발전기 수리비 3백 2십만원, 제수변 공사비 2천만원과 급수불량 지역 상수도이설 공사비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7백만원과 서울시 연수원 및 항만청 개인 급수공사비 3억 2천만원을 급수공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투자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수기 비상식수원 개발사업비로 기본 조사용역비 1천 7백 2십 2만원, 쌍천 차수벽 시설공사비 1십 8억원, 송수관로 확장공사비 5억 9천 5백만원, 집수정 개발 및 기타 시설비가 2억 3천 7백 7십 8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 3십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 상수도 관거 개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30페이지에 누수탐사 장비인 청음봉 5십 4만원과 수압계 3백만원,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가 7백 5십만원, 행정사무용품인 컴퓨터 구입비가 7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76십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1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세입하고 세출액수가 똑같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같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세출보다도 예산 총칙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하실 때 주로 세입세출에만 의존해서 하시는데 예산 총칙이 상당히 중요한데 '95년도 결산보고서를 봐야만 이해하기 쉬운데 '94년도 분이 '95년도에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는 12월 31일이 법정 마감일인데 3월 달이면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습니까? 그래야 예산 총칙을 분석할 수 있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아직 작업을 끝마치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서 자료를 제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인회계사에서 작업을 못한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작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제출을 못했는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쌍천 차수벽 공사 1백 9십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있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긴급식수원 개발이라고 해서 쌍천 차수벽에 1십 8억원을 저희가 국ㆍ도ㆍ시비를 합쳐서 금년 추경에…

최창영위원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는 당초에 세운 것하고 이번에 가산된 것이 들어가 있어서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계속비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들어가서 4십 7억 6천만원이 된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말고 2천만원을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을 안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 부서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최창영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분명히 나갔습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어차피 도문동에 간이 상수도 탱크가 적고 일부 보수 때문에 도문동에서 2천만원을 도문동장님께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상수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자금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편성을 해 놓고 저희한테 통보가 사실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것은 수정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영위원

간이 상수도가 옛날에는 일반행정에서 취급하다가 수도과로 넘어 갔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최창영위원

간이 상수도에 보조금을 주었을 때 간이 상수도 수도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나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수도료는 징수를 안 합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 목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금이냐, 지원금이냐인데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 전출금으로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보조금이 아니라 전입금으로 해 주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얼마만큼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고쳐 주었으면 합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지원금이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전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금년도 쌍천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쌍천에 들어가는 것은 1십 8억원이 들어 갑니다.

한영환위원

기 투자된 것은 얼마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4십 7억 6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기 투자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기 투자된 금액은 5십 7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한영환위원

금년까지의 금액을 합치면 7십 5억원에서 7십 6억원정도 되겠네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 중에는 가마솥 시설비가 1십 5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 1십 5억원을 제외하면 6십억원이 조금 넘겠네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한영환위원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감리단으로 하여금 검토와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면서 일부 작업을 시작하다가 동결기로 인해서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자로 공사 재기 명령을 내려 가지고 현재 기계실과 집수정 2기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차수벽은 총 15공 보링 중에서 저번 주까지 3공을 보링을 마치고 금주에 7공 보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총 예산이 약 1백 9십억원이 투자되어야지 되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한영환위원

1백 9십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취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3만 5천 톤이던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 보고서에는 펌프 용량으로 봐서는 2만 톤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감리단과 판단을 해 봤을 때 2만 톤이 확실히 나오는가를 용역회사에다 보완 요구를 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완이 나와야지 만은 2만 톤이 되든지 3만 톤이 되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쌍천을 취수장 취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물이 취수가 되는 것은 확실히 2∼3만 톤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천의 감리단에 용역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틀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즉시 용역회사로부터 보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가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오면은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쌍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틀린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일부 틀린 것이 나옵니다.

한영환위원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지금 수량적으로 계산상에 틀린 점도 있고 계산은 틀려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바로 맞추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연 취수 능력이 현재의 보고서에는 3만 톤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3만 톤을 취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 겨울 가뭄에 작년에 설치한 집수정에서 물을 취수했습니다. 하루에 약 5천여 톤씩 취수를 하다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염분이 검출되어서 검출된 날로부터 저희가 중단을 하고 염분에도 문제가 있고 담수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수벽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2개월 후면 보고가 되는데 보고를 드린 다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과연 2만 톤이 나을 것이냐, 3만 톤이 나을 것이냐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수벽은 담수 효과도 있고 염분 검출에 차수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리라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하루 얼마 정도 생산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용역보고를 할 때는 한 달에 0.5m에 비만 와도 3만 톤 취수는 문제없다고 해서 3톤 물을 놓기 위해서 1백 9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2개월 후에 나와 봐야 확실히 알겠다면 지금까지 5십 몇 억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면서 일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여름에 발주를 해서 실지 일한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만약 공사를 계속 해 가지고 1만 톤, 2만 톤, 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즉 공사가 먼저 앞서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현재 1개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취수량이 과연 우리 보고서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설비가 더 앞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고 공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공정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기 투자되는 돈과 당초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물량이 3톤을 예상하고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3톤 다 얻는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한영환위원

전에도 5십억원이라는 돈은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정율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취수량에 문제가 되면은 속초시민들에게 큰일나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취수량이 적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전문용역 업체에다 바로 해야되고 감리단에 일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좀 변동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1백 9십억원이라는 내용은 당초 쌍천에는 1백 3십억원이고 6십억원이라는 것은 그 취수원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수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잡아 놓은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현재 시설가지고도 속초시민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갈수기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물량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민의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이라면은 5천 톤에 대해서 속초시민이 완전히 갈수기 때에도 물을 먹을 수 있다면은 1백억원이 아니라 2백억원이라도 투자해서 속초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시민들이 들으면 놀랄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시민들에 급수로 인해서 불편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속초시민이 편안하게 1년 12달 물을 먹을 수 있다면은 과다 투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영환위원

그거야 속초시민이면 다 똑같은 생각과 마음인데 당초에 투자하고자 했던 계획하고 달라진다는 염려에 뜻에서 드린 말입니다. 하여간 급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지만은 속초시민의 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6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위원님들이 사업에 관해서 의문되는 점들이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속초해수욕장∼대포 외옹치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현장에 나가서도 주민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일단 지방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다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획감사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외옹치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양여금 50%, 시비 50% 해서 1십억 9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양여금 최종 확정 내시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원래 보조 내시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역시 전부 다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외옹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다시 상정이 되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재원도 부족하고 금년 차기 추경 때라도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다시 의회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릴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 공약을 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되겠냐는 말씀인데 저는 그 대안으로 다음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시민들 보기에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은 시의 의지가 없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대안으로 사업비 전액은 안되지만 그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서라도 심의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속초시에 자원예산도 부족한데 전반적인 사업을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대포 외옹치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조양동이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로 해서 제가 2년 간을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시하고도 여러 가지로 논의한 적이 있었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직접적은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5년에서 1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약 10여 명이 됩니다. 아마 속초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법적인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이러한 사건에 유입돼서 1994. 3월 5일 당초 관선시장 한상철 시장이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또 금년 1월 달에는 민선시장님께서 '96년도 속초살림살이에 대해서 문화회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속초시의 공약사업이면서 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 12월 정기의회 때 바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양동이라든가 대포동, 청호동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선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 주겠다는 사항도 있었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속초시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 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95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것을 삭감도 하고 했지만 이 2억 5천만원은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3개월도 채 못돼서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지침상 양여금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속초시에 정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또 주민들하고 일종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 양여금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천 4백 6십만원 지방비는 세워서 이월금하고 2억 5천만원을 합치면 약 8억이 되는데 1십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반적인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예산은 못 됩니다. 연간으로 얼마씩 했을 때에 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 공약된 사업이고 진행되던 사업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일반회계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지금 도로를 포장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만 하고 중단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에서 실장님이 한 번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자 거론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양동 양여금 관계가 자꾸만 나오는데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에 당초 예산은 600m를 개설사업에 양여금 1십 5억원, 지방비 1십 5억이 되어서 3십억이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이 여기에 보면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이 났기 때문에 3억 5천이 이해가 갑니다만은 약 3배나 되는 지방비는 1십 2억 8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봤을 때 어디는 양여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지방비를 다 삭감하고 양여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와도 지방비 3억 5천만원만 세워야 될 것을 어떻게 1십 2억 8천만원이나 세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외옹치 도로가 명시이월이 된 것은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 때문에 작년도에 2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번에는 사고 이월 한 번만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당해 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소액으로 계상되었고 그 사업이 전부 끝나야 될 대규모 사업이면서 소액으로 계상된 것은 전부 정리를 했는데 외옹치 도로는 그 만큼 공약한 사항이고 양여금 신청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여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데 불행하게도 양여금이 내시가 안 되어서 시비를 넣는데 시비 전액을 다 넣으려면은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양여금이 삭감됨과 동시에 사업비는 삭감을 시키면서 다음 추경에라도 의회 심의를 다시 얻어서 순수한 지방비로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심의를 받을 사항으로 생각해서 양여금 사업이 삭감됨과 동시에 지방비도 삭감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전 한상철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 시킬 때도 의회서 내년도에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고 해서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가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 우선 흐리면은 그 계획 자체 즉 말하자면 재원대책이 변동이 되어야 하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뜻을 없었고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1회 추경은 원래가 이월금하고 국ㆍ도비 보조에 대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긴급한 것을 추가로 충당해 주는 그러한 추경 즉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옹치 도로는 우리가 전면 사업을 안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삭감시킨 것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부득이한 신규 사업이 있다든가, 기 예산상에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했을 때 추경이나 경정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을 모르겠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이걸 모두 삭감했을 때, '96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담겨 있지 않느냐?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보통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그 이유가 확실한 것이 회계 연도에 완성이 안 될 것이 확실시 예상될 때에 명시이월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 사업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할 때에는 분명히 신년도에 양여금이 내시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사실 소액이지만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일단 정리를 해야 하고, 다시 순 시비 사업으로 다시 밟아 나가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꼭 안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삭감했다는 건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명시이월은 삭감이 안 되었지요. 명시이월금 2억 5천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양여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럼, 과연 양여금 내시가 확정 내시가…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이 사업별로 해서 쭉쭉 소관별로 오기 때문에 어느 날짜로 한꺼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최창영위원

도로 양여금이 작년에 떨어진 날짜가 7억 1천 2백만원은 놔두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때 가 내시는 전부 떨어졌지요.

최창영위원

5억 4천 6백만원도 가내시는 떨어졌어졌던 사항입니까? 신청 중에 있었지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교섭 중에 있었어요. 신청 중에 있었지요.

최창영위원

신청을 해서 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것 시비만큼은 살려 줬어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견해차이는 생기겠지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여금이 올 것으로 전제했고, 또 보조금이 올 것으로 가내시 된 이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그 보조 내시가 삭감되었을 때에는 그 시비 부담액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거는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나쁘게 얘기해서 속초시에 어떠한 3∼4년 간에 두고 온 공약사업이라든가 확정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여금에 대한 것은 다 삭감하는 것은 회계법 상 맞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관계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양여금 관계 지방비로도 별도로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5억 4천 6백만원…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그렇게 세워 줬으면은 양여금이고 뭐고 별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의원님께서 설명에도 있었지만은 1십억 9천이라는 자체가 그 사업이 완성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양여금이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 액수만큼 시비를 당초예산에 올렸던 건데, 양여금이 일단 확정내시가 안 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부담액도 삭감되는 게 맞고,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을 다시 계속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역시 의회의 의결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맞습니다. 양여금도 같이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명시이월금에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의지를 보였다면은 단 몇 억이라도 남겨놔서 사업의 흐름에 예산 흐름을 지원해야 된다 이거지요. 중간에 딱 끊겼기 때문에…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게 시비 부담한 금액이 5억이되든지 6억이 되든지 간에 그걸로 그 사업비가 완결이 되고 충당이 아주 100%된다면은 그건 그러면은 이렇게이렇게 재원 대체를 했다 해 가지고 그대로 살릴 수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도 아주 거리가 먼 건 영원한 거고, 또 여기 의원님들이 작년도부터 제시한 사업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게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원래 재원도 없고, 그런데다가 청호도 진입도로 문제는 그것도 전액을 계상 못하고 우선 5억을 한 것은 그게 작년도부터 시관내에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 아니냐 싶어서 우선 그것이 전액은 안 되더라도 그거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실과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전부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돈이 많으면 뚝뚝 잘라서 주면서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가 공약한 사업 사항에 대한 공신력 있는 사업을 우선 해 달라는 얘기 하나와 다음에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시의회에서 질문하는 사항, 또 행정감사사항 이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볼 때 시정질문 한번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답변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보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사업이 그렇게 되지 만약에 시정질문을 한 번 했다든가 한 번 거론이 되었던 것을 머리에 담아 두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어려운 예산 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일인데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복당 뒤에서 삼생약방까지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동민들이 건의 사항으로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하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세 사람 정도만 못 받고 다 받아서 연서를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감정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때문에 저촉이 얼마나 되고 감정가가 얼마인지 얘기가 다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 왔는데 당초에 실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용재원이 3십억원만 생기면은 금호동 오복당부터 삼생약방까지하고 설악 중학교부터 대명아파트 교동 것하고 청호동 진입로를 해 주겠다고 해서 어제 제가 가용재원 명세서를 뽑아 오라고 해서 보니 5십억원이 발생했는데 청호동 청초호에는 5억원이 섰고 그리고 교동에는 우회도로 진입로로 해서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1십 1억원, 거기에는 시비가 약 5억원이 섰는데 특히 금호동만 빼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되니까 가게 세가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언제 나가는지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도 섰으면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번 눈에 지붕이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겠는데 금방 안되면은 수리를 해서 쓰겠고 금방 되면은 수리를 안 하겠다는 가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동 작년 예산이 동사무소 짓는데 1십 2억원하고 1십 4억원이라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금호동에 단돈 한푼이라도 배정이 못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금호동 사업이 작년에도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보상비가 2십 9억원 정도가 되고 시설비가 1억∼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보상비면 보상비, 시설비면 시설비, 그러한데 우선 시설비보다 보상비가 나가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시장님과 저희들 전부 얘기가 신년도에 중앙부처에 가서 양여금을 조금 받아오더라도 그것을 합쳐서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고 되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금호동 도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선 당장은 소액으로 계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또는 주민의 건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정리를 하자는 것하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종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업하고 외옹치 도로 이러한 것이 금년도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의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불이 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불 한번 나면 소방차, 쓰레기차도 못 들어 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활하고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하더라도 양여금을 받아내야 겠다는 생각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하여튼 실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던 안 하시던 저희들이 봐서 웬만한 것은 의원님들이 공약을 했던 안 했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해소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7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소관에 추경 예산을 심의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예전에 드렸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장시간에 걸쳐 심사를 해 주신 결과 일부 긴급하고 꼭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 그리고 이중 계상된 건, 과목 변경이 꼭 필요한 건해서 몇 가지에서 대해서 제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및 문화비에 시설비에 보게 되면은 잼버리 조형물 시설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요구가 와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착오로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도문동에 간이 상수도 물탱크 시설사업비는 수도 전출금에다 세웠는데 전출금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바로 시설비로 넣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 개발 분야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 금년도 토종닭 전문사육 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토종닭을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을 거의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얘기가 되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회에서 다시 재조정 심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8백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국토자원보존 개발 분야에 대해서 속초해수욕장∼대포 외옹치간 도로개설, 지금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문제인데 살림살이 보고회까지 해 놓고 시장이 공약을 했고 지역 주민이 전부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의지의 표현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3억 7천 8백만원을 삭감해서 외옹치 도로에 사업을 편입 계상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노고가 많이 있으시지만은 이것 때문에 다시 심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지금 설명 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 잼버리 조형물은 2중으로 세우게 되었고 타 회계 전출이 안 되는 간이 상수도 물탱크 보조시설 2천만은 나중에 공사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그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고생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이 2중으로 편성되는 일이라든가 법적으로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수정예산에다 타 회계 전출시키는 그러한 예산은 향후 잘 보완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예산을 세울 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정회

17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철간사

간사 신철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하게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지하수 개발비 2천 5백만원 중 1천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비 1천 3백 5십만원 중 1백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잼버리 조형물 설계용역비 4백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용카누 제작비 5천만원 중 2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3천 8백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