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2000년도 시 및 교육청의 당초 예산안심의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제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회부 및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이상범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삼덕공원묘원의 묘지불법조성사실에 대한 울산시 감사관실의 자체조사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4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삼동면 묘지공원 불법조성은 울산시 감사관실 자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나 삼덕공원묘원측에 대한 처분내용은 시민정서로 볼 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조성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 들이 오히려 불법조성을 묵인해 주었으며 특히 '88년 수사당시 기록을 보면 6,000평이나 경계침범을 한 측량성과도가 제출되었음에도 공무원들은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처럼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공무원과 검찰 모두 사건을 축소, 은폐시켰음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수는 묘지면적은 줄이고, 녹지나 공원면적이 늘어난 만큼 설계변경을 승인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현재 조성된 면적을 보면 최초 허가당시에 비해 묘지면적은 늘었고, 녹지면적은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어 과연 당시 울주군수는 누구를 위해 일한 사람 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혜성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불법, 탈법에 대한 축소, 은폐가 아무런 대가성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완구 시장께서는 지난 11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불법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지금 시 감사관실의 방침을 보면 연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시효소멸을 이유로 가장 낮은 징계인 훈계조치하고 삼덕공원묘원에 대하여는 울주군에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시민들 정서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삼덕공원묘원에 대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당시 검찰의 수사축소, 은폐의혹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대가성 뇌물거래 의혹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묘지의 불법조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본의 아닌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공범성격이 짙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시켜려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기 이를데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효소멸을 이유로 경미한 징계로 끝내서는 안되며, 명단을 공개하고 책임있는 기관단체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조치와 검찰의 재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곳에 대한 묘지공원지정 도시계획심의를 유보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의원 및관계공무원께 울산핵발전소반대운동 및 울산~언양고속도로통행료인상반대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울산핵발전소는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들고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구·군의회대책위가 언제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의회대책위는 활동을 중지한게 아니라 산자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통행료환원에 대하여 도로공사는 불가 입장을 회신해 온 만큼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아서 울산의 미래를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 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2월15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비롯 시정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펼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5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79억3,5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266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 7,045억5,400만원의 주요세입 내역은 지방세 세입수입 등 자체수입이 72.5%인 5,110억8,9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지원보조금 등 의존재원이17.7%인 1,245억3,500만원, 지방채발행이 9.8%인 68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1% 증액편성된 주요원인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가 606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별다른 증액요인이 없으나 한전지원금 56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9년도 당초보다 277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0년도울산광역시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총액 7,045억5,400만원 중 삭감액은 37억2,7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4,779억3,500만원 중 0.5%에 해당하는 23억6,600만원을,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614억9,300만원 중 0.3%에 해당하는 5억900만원을, 주택사업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651억2,600만원 중 1.3%에 해당하는 8억5,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요구액 171억7,0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5억5,900만원을, 국내여비는 요구액 23억3,100만원 중 3.9%에 해당하는 9,200만원을, 재료비는 요구액 16억4,300만원 중 1.9%인 3,2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요구액 12억9,000만원 중 17.1%인 2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는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6억원 중 6,000만원을, 학술용역비 중 차리고분군발굴조사비 1,000만원 중 전액을, 여천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원가분석비 1,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등산로 방향표시판 및 안전시설물설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회야강편입부지 감정수수료 7,500만원 중 6,000만원을, 율리~하자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원 중 전액을, 외국인기업전용공단조성공사비 61억3,3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시·도경계 울산상징 조형물설치비 4억원 중 2억원을, 북부순환도로 방음벽설치공사비 3억원 중 1억원을, 야구장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 9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오페라 처용제작비 1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주요삭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민간위탁수수료 4억7,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용연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스탱크 및 도색공사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지구철거보상지역건축폐기물처리비 12억원 중 2억원을, 2000년도 발행 250억원 규모의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 24억8,700만원 중 4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호기설치비 27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소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일부 조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성 예산의 총액편성과 관련하여 부서단위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비목에 대하여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함은 바람직하겠으나 산출기초에 포괄적인 기타로 표기한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였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기에 일부 삭감조치 하였으며,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6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99년도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외에 풀보조금으로 운영비 등이 임의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금후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민간위탁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삭감한데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추진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에 민간위탁대상시설물로 분류되었으나 2003년으로 연기됨으로 용역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율리~하자간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삼덕공원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시·도경계 울산상징조형물설치비 2억원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도시미관보다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병행하고 아울러 예산의 절약을 위해 설치개소를 줄이는 등 향후 점진적인 추진을 위해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오페라 처용제작비 전액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기존 무대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큰 작품으로서의 기대가 미흡하고, 홍보성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짐으로 소요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민간위탁수수료를 전액 삭감한데 대해서는 민간위탁대상 여부를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소요예산을 앞서 편성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4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비 편성예산 3억5,900만원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7,9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나 야간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야간통행이 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요구한 3억5,900만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경상보조금 1,000만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나 여성단체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중부소방서차고문교체시설비 3,600만원 중 6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내외부 기생충구제시범사업비 700만원 전액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하였으나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요구한 전액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4,802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인 985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122억4,300만원,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54억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등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423억8,400만원, 주민부담수입이 2억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심사한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802억9,300만원 중 삭감액은 13억3,900만원으로 이중 교육청 본청이 3,450억5,900만원 중 7억3,900만원을, 강남교육청 519억6,500만원 중 4억1,400만원, 강북교육청 721억2,000만원 중 1억8,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본청 예산 중 민간경상비이전비, 시설부대비 400만원, 학교교육비 중 신규급식학교 급식기구구입비 2억400만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 투자교육사업지원비 3억2,800만원,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운영비 300만원 등 7억3,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북교육청 예산안 중 어학설치비인 학교교육비 1억8,000만원을 해당 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멀티미디어실에서도 어학연습을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중복 투자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남교육청 예산안 중에서 강북교육청과 같이 어학실 설치비인 1억8,000만원, 학교교육비 5,200만원과 화장실 개량사업시설비 1억8,000만원을 중복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은 총 12종에 841억2,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기금별 출연금의 업무비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립금추진이 재정사항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존중,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예산과 분리, 독립시켜 별도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2000년도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문예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에 총 841억2,200만원으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 7,045억5,4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로 부터의 출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기금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치목적이나 내용상 기능이 유사한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의 사회복지분야의 기금 등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여 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같이 통제, 조정기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의 세부절차집행방법 등을 통합관리하는 기본조례를 재정하여 기금운용의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담당부서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있어야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세출예산안 심사시 당면한 경제살리기와 2002년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하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물론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행사성경비, 일과성 경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행적으로 볼 때 개선이 상당히 있어야 함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상 일일이 열거치 못하겠으나 우선 이러한 사항 등은 조속히 개선이 요구됩니다. 각종 시설사업비나 장비구입 등 예산의 연말 집행 편중이 우려됩니다. 재해방지를 위한 소방헬기구입비 50억원과 구강서원건립비 10억9,500만원,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5억5,600만원 등 200여개 2,029억원의 크고 작은 사업비가 신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시민숙원 사업의 조기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가능한 상반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착공의 지연으로 동절기에 예산을 중점 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낭비성 오해와 빈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의 조기착공과 마무리가 요구됩니다. 예산안의 투명성과 명료성 그리고 시의 성으로 볼 때 정기회 회기내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전에 '99년도 마무리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를 얻음으로써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는 물론 신년도 예산과 연계가 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함과 아울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게 하는 효율의 극대화를 갖도록 앞으로는 결산추경이 우리 의회에 먼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00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함이 마땅하나 이번에 편성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제출된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의 해소를 위해 앞으로 주요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적 선행절차를 충분히 검토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낭비성 예산과 소모적이고, 과다하게 계상된 경직성경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 결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 수정 제의해 주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히 집행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우리 9천여 모든 교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합심단결하여 울산 1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제는 울산교육이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전국평균 대비 뒤떨어진 교실현대화의 작업도 2000년도까지는 기필코 앞당겨 쾌적한 학교 환경과 첨단 기기의 학습기구, 교재를 갖추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울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10월27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단내 신·증설사업장 및 기존 사업장에 LNG, LPG등 청정연료 사용 권장사항이 중복되어 유사항목을 삭제하고 대기 TMS설치 규정이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고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및 제27조의 규정에 청정연료 등의 사용 에 관하여 고시되어 있으며,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가 제정 고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16조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 제16조 본문에 규정된 내용이 제1호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조례 제16조 1호의 울산·온산공단내의 신·증설배출시설 중 '신·증설'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기준 및 일시 수용노력인원수 등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울산광역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교습과정의 횟수 및 시간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교습과정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 시설규모와 설비 및 교구기준 등을 정한 것입니다. 본 건은 1999년1월18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1999년5월10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것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 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 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1월1일부터 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을 농어촌육성기금과 통합 운용함으로써 같은 기능의 기금이 중복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 을 해소하고 동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재해 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의 재해 대책본부 참여기관 중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을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1999년7월1일부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이 신설됨에 참여기관이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 위촉에 관한 이중적인 내용 삭제,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교부금을 표시, 변경등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 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도시 계획(용도지구, 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번영로 MBC에서 병영삼거리 확장공사구간 중 공사기점인 MBC에서 350m까지 구간의 도로폭이 48.7m에서 49.3m로서 도시계획 도로폭 50m가 되지 않아 이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용도지구, 도로)변경결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하면서 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계획폭 50m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은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지적오차발생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장래 원활한 토지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폭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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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9천여 교직원은 1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하여 항상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2세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지만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우리 교육계에 있어 1999년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원이 교직계를 떠남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균형,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새천년에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쳐야 될 부분은 개선·보완해 나가겠으며,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앞장서서 학교 교육을 살려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한 1999학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목적지정사업 편성과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조정 및 각급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여 투자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인 23억원이 증액된 4,049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99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후 교육부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196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가계지원비지급 등으로 인한 교직원의 인건비에 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저소득층 유치원자녀학비지원 학교신설부지매입비, 특히 적정교육 및 중학교 급식시설설치 등 목적지정사업에 총 116억원을 편성하였고, 2부제 학급해소 및 자연증가학급시설 증축의 학생수용시설확충에 8억원과 기정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예산조정으로 21억원을 감액하고, 각급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비 47억원과 예비비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셔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당초예산 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