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70회 제시민도시위원회2000-04-20

윤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감량화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및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운반·처리를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스스로 감량할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배출 및 처리토록 안 제6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도록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은 신축하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안 제11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별표 3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 개연성을 예방하되,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3항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화 기준강화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급지 계획과 관련,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는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실태 및 처리상황을 순회 점검할 예정에 있어 우리구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말 현재 우리구에서 1일 평균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90t 정도로 이중 12.4t을 분리수거하고 있어 분리수거 비율은 13.8%입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은 물론, 반입 거부에 따른 단기 비상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최대한 건조하는데 건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괜찮다는 겁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물기만 빼고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빼고 그냥 배출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같은 것 들어가면 안되겠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규격봉투 가격이 이게 일반 가정용이 35원이란 게 가격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 가격은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걸 비싸게 하면은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를 많이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분리배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천규위원

일반가정용하고 사업장용하고 2ℓ에 35라는 게 가격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350원 이에요, 35원이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35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규격봉투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데 찢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그리고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과다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찢어질 염려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천규위원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같다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봉투는 잘 찢어지는데 그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다가 찢어지는 수가 많아요. 일반용 쓰레기봉투보다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애요. 다른 것보다도 음식물쓰레기는 툭툭 터져서 사방에 흐트러지니까 일반용 쓰레기봉투하고는 달라야 될 것 같애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재질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재질이요. 전용 수거용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큰 물통같은 것 빨간 플라스틱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정장소에다가 보관하고 거기서 가정주부님들이 음식물만 갖다놓으면 그것을 실어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발효를 할 때는 40%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구요? 이것은 벌칙조항이 없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있고, 일반가정은 특별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고지를 했거나 특별히 구청장이 이 지역은 의무분리 하십시오 하면서 안하면 과태료가 있고 그외의 지역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분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25%인지 40%인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은 대개 어떤 데가 되냐면 집단급식소, 100평방미터이상의 음식점 그런 분야가 됩니다. 그런 데는 자가 처리하는 데는 거의 없고 위탁업자한테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25%, 40% 검사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럼 감량은 의무사업자가 그 장소에서 감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져가서 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처리하는 것은 그 기계가 우선 고가이고 장소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업자한테 가져가서 처리하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혹 사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25% 수준까지 수분감량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자가처리한다고 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규정상에 없겠죠? 위탁업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음식점이 2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건조를 한다했을 때 악취라든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장소에서 25%수준이나 40%로 감량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 자체는 좋지만 또다른 공해의 문제, 악취가 난다든지 주위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이 25%, 40%로 감량하겠다, 그런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말려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처리할 때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기계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자가 하겠다면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고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든지 간에 스스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말릴 수 없겠는데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감량한다라고 봤을 때에 그것을 25% 감량을 근절을 시키기 위하여 할때에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공해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영길

박영길위원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한다고 그래도 냄새나는 것이야 어떻게 해요. 냄새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공해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현실적으로 기계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기계는 악취가 안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기계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죠.
영길

박영길위원

본위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기계 자체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목적은 좋지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과장님 요새 나가보면은 거리에 프래카드를 붙여놓았는데 발효 촉진제를 지금 나눠 주고 있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짜리 정도의 발효 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평정도의 화단이나 정원에다가 일반 흙하고 1대1로 섞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나오면은 거기를 조금 헤치고서 묻어놓으면은 요즘 같은 날씨면은 3일 정도면은 그냥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냥 헤치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20㎏짜리를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 무료로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2000가구를 목표로 지금 한포에 만원씩인데 그것을 천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천만원은 재활용 기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월 1일부터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사업은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계속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얘기가 그래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공동 주택도 많고 물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마는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전부 앞마당에다 매립을 해라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강제 규정은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발효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장소에다가 또 묻어도 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흙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1년내에 다 묻었을 경우에 1년내에 다시 묻으면 안되잖아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계속 묻어도 흙화 되니까 그 다음해에는 새로운 발효 흙을 갖다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발효 시킬 수 있는 효과가 1년간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제가 조금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발효 흙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를 않고 단독주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100가구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하는 체계로 하고 있구요. 이것은 단독주택을 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100세대 미만도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뭐를 어떻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용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세대 이상이라고 명시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100세대 이상은 의무 규정을 두는 거에요.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은 의무 규정을 두고 미만은?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미만은 의무 규정을 안두고. 점진적으로 100세대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선 큰 단위부터 하고 또 음식점도 아까 30평정도 규모이상 큰 곳만 하고 점진적으로 그 아래도 시행할 계획이고 또 단독주택도 연남동은 금년 6월 1일부터 시범으로 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100세대가 너무 세대가 많지 않나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우선은 이런 기준으로 중앙에서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표

이진표위원

글쎄 100세대로?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100세대를 아래로 낮출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가야지 한꺼번에 전부다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은 신축되는 건물에 전용용기를 갖다놓고 수거를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가져간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우리가 업자가 가져가든지 그렇게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하구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하고 있구요.
진표

이진표위원

하고 있고 신축되는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은 배출돼서 삭혀놓으면은 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 그 흙은 퇴비로 쓸 수가 있고?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퇴비로서 아주 좋은 흙이 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100%재활용 21,177세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박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21,177세대가 나온다는 얘기시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참여율을 100% 재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마포에 40개 단지가 있습니다. 40개 단지가 있는데 23개 단지는 처리업자하고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100%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단지가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3월달에 이 17개 단지도 구청장 명의로 분류수거를 하도록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대표자가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대표자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5월말까지는 꼭 계약을 체결을 해라 해가지고 6월 1일부터는 할 수 있도록 다시 개별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전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믿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음식업소 재활용 권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싱가폴 같은데는 껌 하나도 제대로 못씹는다고 그러거든요. 껌하나 씹다가도 버리면은 상당한 벌금이라든가 제재가 가해지나 본데 왜 이것이 권장이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도 만약에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과태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과연 권장해가지고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재활용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주민들한테 그 의무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에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상당히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현재는 감량 사업장이 음식점일 경우에는 30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확대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박상수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류한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또 조그마한 소규모 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한꺼번에 버리는데 그것을 분류한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류한다는 것이 어렵고 홍보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처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운반할려면은 지금 종래의 쓰레기 차량 수거가지고는 안됩니다. 특별한 음식물을 담는 용기를 부착한 차량으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차량은 특수차량이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차량을 전부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차를 확보해가지고 수집을 해놓으면은 어디다 처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처리 시설과 용량, 능력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간을 주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각종 장비 수당, 또 처리 시설 이 관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0년도 7월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상당히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상수

박상수위원

그래서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무조건 반입 금지는 안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일반 쓰레기와 구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시범동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반입비 지불후 재활용 처리,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위탁처리 업체는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지금 강동구청에 우리가 연남동의 1일 음식물 쓰레기를 5톤으로 봅니다. 강동구청의 그 처리 시설을 현재 1일 3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5톤 정도는 거리를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서로 약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데도 이것이 잘 안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 마당에서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지금 연남동은 권장이 아닙니다. 시범인데 아직 우리가 이 의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시범으로 하는 데도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주민들이 연남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시범동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전동을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아무튼 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십니다마는 이러한 계획 자체도 참 원만하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배출량을 90톤을 잡았는데, 그렇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90톤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총 규모는 227톤에서 대형폐기물을 분류를 하면은 약 220톤, 1일 배출량 35% 하면은 한 70톤 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0톤을 잡았어요? 이게 통계가 맞아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0톤을 내려서 80톤으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80톤도 안돼, 한 70톤 밖에 안돼. 이것 좀 줄여야 되고 정확한 데이타가 없으니까 자꾸 이것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분해성 재질로다가 하는 얘기가 이미 났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합성수지 PE재질로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분해성 있는 재질로다가 한다는 데 그 내용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분해성 봉투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 배포하나? 판매하고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 판매는 우리가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제작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제작단가가 비싸다 보면은 우선 주민들한테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의 환경정책상 분해성으로 해야 된다는 정책이 섰으면 정책을 따라가야지 환경의 오염을 시키는 분해성이 아닌 재질로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단가가 좀 높더라도 분해성으로 사용을 해야지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제 신축에는 전부다 설치하게끔 의무화 시켜야지, 신축하는 공동주택, 이번에 준공되는 데도 가 봤더니 그것 안해놨던데. 그것을 언제부터 하는 거에요? 이 개정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거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오늘 이 조례가 신축하는 아파트를 의무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의무화 되는데 현재 하는 것도 바로 통과가 오늘 되더라도 바로 시켜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절대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 1일 단독주택 시범실시를 1개동 신청 100세대 봤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단독주택들은 마당있고 흙이라도 있는 집은 강제적으로 아주 하게끔 의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거의 강제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자율성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 안됩니다. 동장이나 각 동장을 통해서 각 통장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면은 음식물은 감량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그저 내버리면 처리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2억원 지원 받는 것, 어디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2억원 받았어요? 지금.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벌써 그 얘기가 몇달전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2억원 지원 안받았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추진?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디 청솔로 하기로 하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억원의 지원 조건이 어떤 구청에서 특정사업장을 정할 수가 없구요. 그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음식물을 감량화할려면은 그러한 2억원 지원금을 빨리 받아서, 그러면은 2억원을 투자를 하면은 1일 20톤이 된다는 거에요? 지금?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2억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려는지 몰라도 20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시설로 되겠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강동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봤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강동구는 처리방법이 전기가열에 의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강북구가 서울대학교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었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명 먹개비라는 기계인데요.

김유현위원

거기 가봤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굉장히 효율적인가 보던데. 침출수가 안나오고 악취도 제거되고 단가가 비싼 게 하나 흠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한 번 가봐서 먹개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내가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가봤으면 좋겠더라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해 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우리가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본위원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서 듭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은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99년도에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를 키우는 구로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퇴비를 만드는데 갔다온 적이 있고, 또 사료하는 공장도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2000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부랴부랴 임시처방으로 조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월이면 두 달 남았잖아요.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니까 구의원도 여기에 대한 일반상식이 없는데 일반 주민이 정부에서 그냥 하라니까 지금 보면 과태료 100만원 규제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 3년 홍보절차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4천만 주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돼서 먼 훗날 심각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구로구청같은 데서는 앞으로 내다보고 오리를 먹여가면서 지금도 제가 얘기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오리알이라든가 오리고기도 육질이 좋아 가지고 소비가 많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마포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조례안이나 통과시키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도 직원도 많고 청소하시는 분들 인적자원 관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때만 넘어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걸로, 이걸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 고급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 몇 개월 됐는데 이제서야 이걸 허둥지둥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고급공무원들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진급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마포 40만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수도권의 1천만명 주민들만 말입니다. 41개 단지에서 24개 단지만 조성된다고 그래서 17개 단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조합에서 7월 1일날 현재 5개 공구가 있습니다마는 3공구 진입시부터는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금지하는 것 그 사람들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도 작년 예산안 심의때 5억원을 승인해주셨듯이 서부 5개 구청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난지하수처리장에다 건립하려고 예산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까지는 마포구 전 음식물쓰레기가 이곳으로 반입돼서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는 마포구민 40만이 아주 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부에서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공장을 만들어라, 얼마를 융자해 줄테니까.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이 융자해 주면 공장지어서 사료화 공장같은 것은 자기 재산 전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융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순수한 국민이 그 사람이 부도났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할 일을 맡아 가지고.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우리 마포주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민이 엄청난 환경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구단위라도 우리 구에서는 개인이 하기 전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나 발휘하셔 가지고 개인이 융자받고 보조받고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다시 안나오도록. 무언가 최선을 먼 훗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이건 뭐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조례안 만들고 과태료나 먹이고 그러니까 전 구민들이 아주 이제 삶의 행복과 낙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하면 짜증스럽고 이러한 행정이 안되도록 우리 국장님 회의들어가셔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차원에서 뭔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이건 뭐 제가 보면 뻔해요. 41개 단지에서 24개 단지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쓰레기 갖다가 땅속에 파묻든지 기법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업자들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구인지 텔레비전 보니까 그냥 불법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면해서 이득이나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는 뻔해요. 국장님도 사실 가셔 가지고 서울시 회의 가셔서 41개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방법이 나오는지 알고 그러한 길이 있어야 일하는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답을 또 답도 주민이 이해하고 저역시도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소 그것 뻔한 거라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제주도에 갖다 버려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눈가리고 아웅식인데. 그러면 마포에서는 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퇴비로 가축을 먹이는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마포에서 재활용하겠다고 신청들어온 것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마포에는 축산자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지금 관내 마포에는 없는데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농원에서 오리하고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우리관내에 12.4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기계를 설치를 하면은 약 한 20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24개 단지 7,100세대를 이왕에 하고 있는데 나머지 17단지를 더 추가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이고, 또 강동구청, 경기도 이천 이런 지역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다 협의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김포에 1일 한 30만 톤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다만 우리가 빨리 그것을 안하는 것은 통당 5만원 내지 6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가면은 톤당 16,000원정도밖에 안들어가는데 우리 구청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문제, 세금문제 또 우리 장비, 인력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지당하시고 아주 적절한데,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김포매립지에서 전면 금지를 할 때에는 운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고가장비를 4대를 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만약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재활용차량 24대를 전체 투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리를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난지하수처리장 활용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가지고 대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심려도 크시고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분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그것도 마포구에 음식물쓰레기가 봉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묶었죠, 여기서 썪죠, 부패하죠? 그러면 이것이 붕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안에 물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썪는 물이.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찢어놓으면은 지나가면서 악취는 코를 진짜 막아야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니까 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이 나왔을 때 보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붉은 사람 피 같아요. 고춧가루에서 부터 고추장. 그 악취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을 때 ‘야, 이거 대한민국 정말 한심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벌써 2000년 7월달에 김포매립지 반입금지를 하기 전에 무언가 했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울시 국장님들 회의 가셔 가지고 저깥이 거기서 진짜 서울시 국장님들한테 건의해서 이게 내가 옷을 벗더라도 졸속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사료공장을 한다 뭘 한다 개인이 이렇게 실패하고 개인이 이렇게 부도나서야 되겠느냐. 눈가리고 아웅으로 솔직히 지금 서울 4천만한테 전부다 바쁘다는데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상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껌하나만 뱉어도 싱가포르처럼 하려면 정부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해놓고서 국민들한테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63조제3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과태료는 마포구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의무사업장이라고 지정고시를 합니다. 의무사업장 음식점은 30평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이상 그것만 지금 의무사업장으로 해서 무리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주민들한테 무조건 과태료를 먹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의안이 통과되면 63조3항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포하는 날부터 무조건 매기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공동주택은 100세대이상 음식점은 30평이상 큰 사업장만 이런 큰 사업장만 하기 때문에 우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고생하시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재활용 조례개정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임시회의 할 때마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조례에는 구청장이 ‘가항’같은 것, 먼저 조례에는 가항이 없었습니까?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개정주요골자는 아니잖아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부 개정만 저희들이 했어야 마땅한데 위원님들 혼란이 없을텐데 개략적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부분개정이 있고 전면개정이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은 전면개정 성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항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종일위원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주민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가정주부들한테 음식물쓰레기하면 부엌에서 나온 찌꺼기 그것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어디서 어디까지 내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할 때 다듬어서 나온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라고 봐야죠.

이종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의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지 몇 년 됐는데도 일반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티로폼같은 것도 본위원한테도 가끔 와서 물어봅니다. ‘이건 왜 안가져 가느냐. 어디다 버려야 되는 거냐.’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홍보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도 구체적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퇴비화하는 것이 약품입니까, 뭡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약품이 아닙니다. 나무와 톱밥으로 발효되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각 가정에서 화단에다가 그것을 해서 그날그날 나오는 쓰레기를 묻었을 경우에 냄새가 전혀 안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전혀 안난다고 들었습니다. 용기에 할 때는 약간 난다고 들었고 화단에다 할 때는 전혀 안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제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 그런 데는 각자 집에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꽃나무를 살릴지 의심스러운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우선 구청 저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바로 설치를 하려구요.

이종일위원

이렇게 넓은 공지에서는 일반가정하고 얘기가 다르죠.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일단 파 가지고 발효되려면 보통 날씨차이로 다릅니다마는 대개 3일이면 완전히 발효가 됩니다. 3일동안은 음식냄새가 좀 난다는 뜻입니다. 3일 지난 후에는 완전히 발효돼서 냄새가 안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처음 넣을 때도 위에다 흙을 덮어주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악취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조금 나도 조금이 모이면 많아지는 거거든요. 동네 분위기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반인들은 그 흙이 나와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홍보가 그렇게 잘 안돼 있어요. 본위원 집 근방에는 개인주택이 많은데 거의 모르는 상태이고, 다시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파서 묻는 깊이를 이론량보다 조금 더 깊게 예를 들어서 10㎝를 파서 괜찮을 거면 한 30㎝를 파라든지.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50㎝입니다.

이종일위원

50㎝면은 정확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사람들이 쓰레기봉투가 아까워 가지고 일반봉투로 해 가지고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것이 현실이고 동장님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음식물도 쓰레기봉투가 아까워 가지고 그냥 대충 묻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사실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곳이 어디냐. 중·하위권 개인주택에서는 밥풀하나 음식물 찌거기가 나오질 않아요. 살림을 알뜰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예식장같은 데서 음식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도 배탈이 난다거나 식중독이 걸리면 업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 한 번 하고 나면 예식장에서 한 트럭씩 나와요. 그런 대책을 고위공무원들이 이것을 시정조치를 안하고 사실 저희들이 본위원집에서도 보면은 밥풀하나 누릉지 찌꺼기 하나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생선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사다 먹는 날은 생선가시 하나 조금 나오서 봉지에 싸고싸서 나가는 것 보면은 10ℓ짜리 조금만 것 한 달에 한 봉투 찌꺼기 나갈까 말까예요. 밥도 큰 업소에서는 버리지마는 가정집에서 밥 버리는 것 봤습니까? 얼마나 부녀자들 현명한데요. 왜 음식물 버리면 옛날부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냐 그거예요. 이런 것도 조례개정 하는 것도 큰 업소, 호텔이라든가 예식장 하루에 돈을 버는 이런 업소에서 배출하는데 일반주민들만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16대 국회의원이 개원이 되고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2시 넘어서 예식장에서 밥을 준다, 생활복지국장님이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돼지새끼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닌데 사람이 밥을 두 번, 세 번 먹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민 1천만 명이 12시부터 1시면 점심식사 다 끝내요. 내 친자식 결혼식을 하더라도 밥을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2시고 3시고 4시고 가는 데마다 300명분 500명분 밥을 주문해 가지고, 또 예식장에 300명분을 했는데 밥을 안먹고 간 사람이 100명이어서 200명밖에 안돼서 100명분을 예식장에 물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을 큰 업소로 인해서 당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는 중·하위층 가정집이 아니고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원시공중화장실운영실태견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중화장실운영실태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11시 10분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김순금출석위원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