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형기 의원 발언
효철
김효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20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과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등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0시 04분
효철
김효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조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마포구의 20세 이상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이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서주민수를 700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문화된 일부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임용자격의 자격증 명칭을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내용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별정직 공무원도 단위기관내에서는 전보할 수 있었던 사항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분야로 전보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당초 임용목적에 맞는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인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후단에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이진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화 기준 강화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제1항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운반·처리를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제3항에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스스로 감량할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배출 및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2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 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구청장은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제2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 구청장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3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이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산시영연립재건축사업구역내에 포함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마포구 성산동 148번지 52호외 2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총면적은 5,015.9㎡로 소유자는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성산 시영연립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3층에서 24층 규모로 10개동 79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내의 동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사업으로 2000년 4월 11일 동 조합으로부터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제·불광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6.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과 제6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과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규약안은 2000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 보존문제 해결을 위하여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안 제4조에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며 안 제5조에 조직은 협의회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실·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동 협의회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및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무의 처리·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등 홍제·불광천유역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0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 마포로1구역 제47지구 사업계획 중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2,829㎡로 기정과 동일하고 연면적은 46,000㎡~47,000㎡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4%~58%, 990%~1,090%로 하고 층수는 지상 30층이며 지하 8층으로 하며, 높이는 해발 129.1m이하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인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영천의원, 김광선 공인회계사, 임왕호 공인회계사, 김용우 세무사, 정호열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 회기중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더욱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번창하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다음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