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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본회의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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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임호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추천에관한건에대한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환경부 시범사업추진본부 지역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도시가스관 매설관련 현지확인 결과가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학상 의원, 간사에 신철 의원이 선임되었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6.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호성

임호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안동섭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삭제하고, "산업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소수의견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11일,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문화공보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명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직명 변경에 의한 명칭 조정이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서기를 "체육청소년계장"에서 "문화체육계장"으로 각각 개칭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1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ㆍ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 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가 행위의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의 행정주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동적 참여형태에서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주민 주도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온 반상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자치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반상회 운영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 명칭 및 운영방법을 조정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도모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동운 사회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회관의 기능을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단순 집회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회관의 주용도를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여 고소득 제품의 생산기반 시설로 전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 관리케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와 중증 장애인의 직업을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기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7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1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가 지난 1976년 5월 28일 조례 제447호로 제정되어 1980년 7월 14일 1회에 한하여 개정되었으나, 사용료가 현실에 비추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년 '95년 기준으로 해서 2천 9백 9십 5만 3천원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 사용료 1구 당 화장 시 소요경비가 9만 8십 원, 공공요금 6천 4백 7십 원, 수도, 전기를 포함한 것입니다. 유류는 1만 8천 7백 5십 원, 쓰레기 수거료는 5천원, 인부임 2인에 5만 9천 8백 6십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물가 상승 등 현실적으로 화장장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일시에 500%이상의 인상은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의 별표 화장장 사용료 내용 중 15세 이상 1구 당 9만원을 5만원으로 15세 미만 1구 당 8만 1천원을 4만원으로, 사산오물 1구 당 4만 5천원을 4만원으로, 개장유골 1구 당 4만 5천원을 4만 3천원으로, 우마 1구 당 9만원으로 4만 5천원으로, 적출물 10㎏당 9만원을 3만원으로, 자활보호자 1구 당 4만 5천원을 2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7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1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가 1976년 5월 10일 제정, 조례 제471호로 되었으나 사용료가 현실성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와 타 시도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사용료를 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골당 사용료는 현행은 1년 미만은 1구당 1천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구당 2천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1구당 3천원인 것을 개정은 최초 봉안 시에 1구당 1만원, 1년경과 시마다 1구 당 5천원으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수정안 요지는 수정안 이유,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의 납골당 사용료 개정안 중 1년경과 시마다 1구당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부담이 가중되므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별표 사용료 중 1년경과 시마다 1구당 5천원을 3천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7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1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 속초시 공설묘지조례가 1982년 4월 28일 제정이 되었으나, 사용료가 현실에 비추어 차이가 있으므로 공설묘지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묘지 사용료 조정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재산의 보존 및 동 법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항의 규정을 적용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종옥 민원봉사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속초시 제 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공부의 등ㆍ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 시 공개청구인이 대부분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불합리하여 별도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기준 개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속초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기준 개정은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447호, '94년 1월 3일 개정된 것이고, 을 적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첨 속초시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3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종옥 민원봉사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익확대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각 동에 위임,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도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우리 시에서도 본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림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ㆍ영 제46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화장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배 의원 질의하세요.
정배

김정배의원

주요골자에 납골당 사용료 개정사항에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주요골자에 1구 당 5천원을 3천원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호성

임호성의장

김정배 의원이 질의하신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중에서 현행이 5천원인데 1년마다 경과 시 3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의원

예.
호성

임호성의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 12.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호성

임호성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속초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산업위원장

속초 도시계획 결정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2월 1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1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김형선 도시과장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 도시계획은 강원도 고시 제1992-113호, '92년 10월 9일로 재정비 완료하였으나, 당시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재정비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발전 및 민원이 상존하고 있었는 바 금번 시장 위임사항 및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변경 1개 지역, 일반주거지역 94,870㎡를 준주거지역으로 도로변경은 대로 1류 1호 선형변경, 곡선구배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 중로이하 신설ㆍ변경은 2개 노선 신설, 12개 노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이의사항 없음"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김홍래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88년 12월 20일, 2억 2천 1십 2만원의 사업비로 건립된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관리 해 오면서 시설일부를 3개 노조에 무상사용 허가해 왔으나 '92년 5월 30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를 개정, 무상대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제13조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1항에 노동단체에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조례 제5조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 중 사회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최용철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실 물가와 타 시군의 관광지요금 비교 시 낮은 수준이어서 시 재원확보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며, 기반 편의시설 확충 등 편안한 "쉼터"조성에 대한 피서객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시설물의 위탁관리대상 범위 확대와 운영방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인상조정, 시설물의 위탁관리대상 규정 "비영리단체"에 "영리단체기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경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임대 규정을 신설,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관광자원보호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조문을 "시행정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수정이유, 지역의 능력 있는 "개인"을 참여시키기 위함, 주요골자는 제12조 제1항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 기업에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를 "개인ㆍ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 기업에 위탁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1일,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3월 16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최용철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90년 4월 16일 개정되어 징수관리상 현실 적용이 지난하며,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95년 8월 4일 되었고, 준용했던 조례도 폐지되어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조항 폐기물의 투기금지에 의거 조문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폐기물수수료징수대상 세분화로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물 위탁관리 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준용했던 "속초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신설로 관련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관광자원 보호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비지정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 면제조문을 "시 행정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 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가스관매설관련현지확인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가스관 매설관련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성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7십 2억 6천 9백 7만 6천원과 특별회계 3십 8억 3천 9백 2십 5만원을 합한 1백 1십억 8백 3십 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십 3억 2천 5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5억 1천 4백 2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3월 14일 제출되어 3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 3월 20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일반 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 지하수개발비 2천 5백만원 중 과다 계상으로 1천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시립합창단원 단복 제작비 1천 3백 5십만원 중 단원 동결로 인한 4명분 1백만원과 2중 계상된 잼버리 조형물 설계용역비 4백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용카누 구입비 5척, 5천만원 중 2척 구입비 2천 3백만원 등 3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에 3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추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정배 의원과 김강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환경부시범사업추진본부지역자문위원추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8항, 환경부 시범사업추진본부 지역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최창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의원

박일준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 의안번호 143번, 발의연월일 '96년 3월 14일, 발의자 박일준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일본총리와 외상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대하여 전 시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한데 모아 강력히 규탄ㆍ대처해 나감으로서 우리 영토의 자위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2. 주문,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번지 북위 37°14′ 동경 131°52′에 위치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까닭은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곳을 지배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도는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때부터 우리 땅이었으며, 조선조 숙종 19년에는 동래어민 안용복이 독도근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민들을 내쫓고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독도근해에 일본어민들을 출어 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독도가 분명 우리 고유의 영토임은 아주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아케다 유키하코 외상의 수준 이하의 몰지각한 망언에 대하여 우리 10만 속초시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섬은 영해 및 접속 수역을 가질 뿐 EEZ와 대륙붕은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한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2백 해리 어업수역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보다 넓은 면적의 자국 어업권을 확보하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본의 음흉한 작태는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의 대변자인 속초시의회 의원 전원은 일본 총리와 외상의 망언에 대한 10만 속초시민의 솟구치는 분노와 결집된 의지를 한데 모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정치ㆍ외교 목적의 망언을 일삼는 파렴치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각성하고, 우리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하나, 단지 자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유리한 어업권을 확보코자 독도 영유권을 망발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각성할 것을 우리나라 어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이본 일본 EEZ 제기가 단순한 어업과 수역에 관한 정리차원을 넘어 광복이후 일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장의 하나로 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한ㆍ일간의 모든 냉각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 하나, 독도를 놓고 한일간의 영유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 전술은 무지의 발상이며, 한국과 독도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일본 최고 당국자의 야만적인 언행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이 시민의 의사가 결집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대한 10만 속초시민의 솟구치는 분노의 함성을 충분히 헤아려 일본이 또 다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종수 의원과 정영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