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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매숙 의원 발언

71회 제운영위원회200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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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남렬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남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운영위원회 유남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2월 14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장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부해 드린 계획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매숙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운영위원회 이매숙 간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의회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1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감사선언 후 6월 27일까지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장

이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의회사무국장 및 해당공무원이며 출석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7분 산회

윤정용출석위원

이매숙 권오범 소중천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