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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준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본회의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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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 '96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기금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관련 사항이 보고되었고, 공해배출업소 실태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민헌장조례안 2.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7. '96년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8.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9.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영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96년 사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상일정 제8항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4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4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안동섭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민헌장이 제정되어 시민헌장탑을 건립하는 등 현장홍보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헌장 제정관리의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시민헌장 내용을 명시하여 지역에서 발간하는 행정자료나 도서 등에 게재하고 향토축제, 시민 전체의 행사 시 낭독하며, 기타 헌장보급과 실천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며, 헌장의 개정과 시민헌장탑 건립 등을 위하여 지역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4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안동섭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의 상징물인 시화ㆍ시목ㆍ시조에 관하여 조례가 없어 조정, 홍보, 보급, 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징물을 시화는 국화,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비둘기로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10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시의회에서 조정 결정이 있을 때, 시장이 조정 필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등의 사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30일 이내에 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전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결과 제일 많은 세대가 찬성하는 상징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징물의 홍보화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민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이춘실 문화공보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7월 29일 제정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현실성과 부적합하다는 시민 등 각계로부터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속초시민문화상조례"에서 "속초시문화상조례"로 개정하고 수상부문에서 지역개발과 사회봉사부문을 통합하며, 효행부문을 신설하고 학술부문은 교육ㆍ학술부문으로 확대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상후보자의 추천방식을 현행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심사위원의 추천"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정 주민의 연명 추천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4월 1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수정이유는 시민이란 개념은 미성년자도 포함되므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시민"이란 문구 다음에 "20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포상조례 중 공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현 실정에 맞는 공적심의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속초시 인사위원회를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입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3일,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95년 12월 22일 상정, 계류된 사항이며,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5일 정읍시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의 교류제의가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읍시는 전라북도 서남권의 중심도시이며, 현존 최고가요인 정읍사와 동학혁명 운동의 발상지로서 국립공원인 내장산이 소재하고 있어 우리 시와 유사한 면도 있고 정읍시의 교류제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같이 결연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속초시와 정읍시간의 상호교류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6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1일 상정해서 제3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2일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전재남 회계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6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매각)ㆍ교환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토지가 6필지에 11,519㎡, 건물이 3동에 877㎡, 처분이 13필지에 864㎡이며, 소환은 취득이 3필지에 2,072㎡이며, 처분은 3필지에 1,253㎡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4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조명희 지적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부동산 실명제 실시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토지 취득을 보다 쉽게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율을 유휴지 결정 토지의 개발, 이용, 처분계획서 미제출 등과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5%∼10%,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수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요율이 해태기간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한도액을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조정된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중 3번째 항의 12월 초과에 대한 요율을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5백만 원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 중 4번째 항의 1월 초과∼6월 이내의 요율을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2백만 원을 1백만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4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4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4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신성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속초시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여성회관 개설 당시인 '93년 3월에 조정한 수가이며, 타 여성회관에 비하여 낮은 수가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의 강의실 사용료를 현재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하고 일반, 기술교육의 수강료를 5천 원에서 7천 5백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조례안 별표의 명칭조정 및 일부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헌장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민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제의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연일 수고하신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본 회의장에 이송된 안건입니다만 내무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한영환부의장

예, 질의하세요.

최창영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속초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매각토지 13필지 중 대포동 산 76-6, 지적 298㎡, 대포동 1통 1반, 한옥분씨께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를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평수입니다. 유독 이 1필지만은 수의계약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셨는지, 단 시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할 사항이겠지만 집행부의 의도는 과연 이것을 수의 계약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계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승인사항을 처리과정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한번쯤 묻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한영환부의장

이것은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승인해 준 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김종수의원

답변 전에 제가 최창영 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양해해주면 질문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영환부의장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에게 심사한 경위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내무위원장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동 산 76-6번지, 한옥분씨 지분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대화가 있고, 과장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앞에 건물 있는 뒤 언덕에 위치되어 있었고, 또 평수로 보면 2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 이상은 단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만 그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매각ㆍ처분하는 데에만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가 만일 수의계약을 해서 시 수입에 손해를 끼쳤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밝혀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최창영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를 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고 집행부에다 물어본 것입니다.

김종수내무위원장

저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창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영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 협의 중에 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산 76-6번지, 298㎡, 대포동 11통 1반 한옥분씨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2항에 보면 길고 좁은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일 폭이 넓은 쪽이 6m∼7m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가 제3자에게 공매경쟁을 한다고 할 적에는 그 토지에 대한 맹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 토지와 뒤 토지간에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을 처리한 과정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없으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서 공개경쟁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 사항은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창영의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9조는 '90년 2월 달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최창영의원

그 다음에 17조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39조에는 어떠 어떠한 것만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구거, 폐도로, 폐제방만은 이러한 사유에서 매각을 할 수 있지만 대지, 임야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재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폐구거가 끼고 좁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 자체가 일괄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사실상 기이한 모양으로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공개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자연의 다른 영세민에 대한 대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그 분이 그에 사업체가 있고 그 뒤에 또 땅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에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을 볼 때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엄격히 공정한 입장에서 그 분이 수차 시에 진정을 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93년 12월 2일자로 해서 행정감사에서 팔아 주라고 하는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한영환부의장

그러시지요.

최창영의원

과장님, 이 사항이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가 '90년도 2월 달에 신설된 사항은 그 당시에 속초시에 땅값이 하루가 틀리게 상승세에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속초시 재산을 그나마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네.

최창영의원

그렇다면은 제17조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단, 제39조에 가서 신설을 하는 사항을 단, 지적을 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폐구거, 폐도로, 폐제방 이 사항은 아주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39조를 적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꼭 그걸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그 문제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최창영의원

그렇다면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2회 이상 못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환부의장

질문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수의원

연속성이라도 어느 질문은 연속성이 아닙니까? 연속성이라 하더라도 2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번 4번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되겠습니까? 허용이 됩니까?

한영환부의장

같은 건에 같은 건으로 봐서…

김종수의원

같은 건이라도 본회의에서 같은 건을 2회 이상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회의규칙을 좀 가지고 와봐요. 잠시 회의규칙을 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창영의원

좋습니다.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환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후에 취득ㆍ처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집행을 잘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최창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초대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맹지를 빨리 빨리 매각해서 시유재산 확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는 그런 식의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맹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가 지금 매각결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저건 당사자 알기로는 아무 쪽에도 쓸 수 없는 맹지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제3자가 저걸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을 때 당사자간에 다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예정가를 정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다고 했을 때 매각하는데 오히려 시로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정가를 정해서 당사자와 우리 속초시간에 적정한 선으로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시가 손해보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한영환부의장

김의원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나면은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간에 그 고유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아까 우리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의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냐 또 공개입찰이냐 결정이 되어 지면은 그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적정을 판단을 해서 매각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또 다시 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는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문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동료의원 간에 지금 우리 계획이 대립되고 있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고 하는데 의장이 왜…

한영환부의장

아니지요. 김의원님, 이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으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김강수의원

그것 자체를 회계과장이 답변하게 하란 말이에요. 왜 의장이 총괄적으로…

한영환부의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지금.

김강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질의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안 했어요.

한영환부의장

잠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죄송합니다. 계속 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심의위원추천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기금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백영철 의원과 김민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지확인결과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박학성입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제49회 임시회 기간 중 2일간에 걸쳐 공해배출업소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해배출업소 실태에 대한 답사의견입니다. 동해상사 외 7개소에 대한 환경실태를 확인한 결과, 태양폐차장의 경우 폐차시 환경오염 원인인 오일, 부동액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폐차시켜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방류하여 주변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진실태에 대한 답사의견입니다. 침출수 집수정 공사는 제47회 임시회에서 해당과장이 '96년도 2월말까지 설계완료ㆍ발주하여 3월 중 차수막 설치를 완료ㆍ옹벽하자 보수공사를 병행토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공사지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침출수 집수정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장 하단부 우수관 맨홀에 퇴적물, 토사유입으로 우수로가 막힌 상태이므로 맨홀 관리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립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소각로 설치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실태에 대한 의견입니다. '96년도 도로굴착 사업은 5개 기관업체에서 40개소, 33,376m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동일구간에 대하여 2개 업체 이상이 굴착하여야 할 때는 동시에 굴착토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 가스관 매설구간에 대한 원상복구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재복구 미 이행시 추가 굴착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영랑교 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요사업비 50%인 1십 9억 3천 5백만 원은 '9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 중에 있으나 국고보조금 신청액의 잔여분 1십 9억 3천 5백만 원 중 지방비 50%에 대하여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복교 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교량은 과적차량 통행 시 교량붕괴가 우려되므로 과적차량 통행에 대한 주민신고 체제를 활성화하여 철저히 통제시켜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공사덤프차량 그리고 장재터 농가 사료운송 차량 등 과적차량의 빈번한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볼 때 교량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섯째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사의견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장비 확보 등 시공업체의 의지와 능력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집행부의 공사추진과 자금조달 계획 등이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대금의 50%는 토지로 대물 변제토록 되어 있는데 변제된 토지에 대하여 속초시 유원지 개발 목적과 상치된 개발 추진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한 선수분양이 불투명하여 자금확보와 기채상환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총체적인 경영진단이 요구됩니다. 일곱째는 쌍천취수원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답사의견입니다. 1호 집수정의 경우 집수정이 기울어 있으며, 상단부 이음새 부분 철근 노출 등으로 토목공사가 부실한 상태이므로 전반적으로 재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2호 집수정의 경우 지반 점토질로 인해 탁수가 발생하고 있어 최종용역 보고 시 수평천정 시공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가마소 상수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사의견입니다. 대포정수장 표고와 가마소 배수지 표고가 14.3m 수두차로 통수 시 역류현상이 발생되며, 역류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압 펌프장 시설 등으로 급수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하 기계실 가동시 누수로 인하여 물이 바닥에 고여 습기로 인한 기계부식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수정 상단 부분이 열려 있어 식수오염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상 잠금 장치가 설치 되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정배 의원과 이정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