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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49회 제내무위원회1996-05-01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민문화상 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민문화상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어법에 맞지 않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속초시문화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봉사 부문 후보자와 중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 제정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부문으로 지역개발부문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술부문 수상자가 사실상 학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육계에 상당히 공헌을 한, 소외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같이 수상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교육ㆍ학술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 시민 도의 향상시켜 외래 퇴폐 문화에 대한 방어 체제를 갖고 향토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민문화상을 속초시문화상으로 문화예술부문은 현행과 같고, 지역개발과 사회봉사부문을 통합해서 사회봉사부문으로, 효행부문은 신설하고, 그리고 학술부문을 교육ㆍ학술부문으로 확대하고, 체육부문은 현행과 같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수상후보추천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은 기관단체장 또는 심사위원의 추천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주민의 연명 추천으로도 가능하도록 추천 방식을 개방을 해서 숨은 일꾼들을 상세히 발굴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및 내용 등 속초시민문화상을 속초시문화상으로 수상부문 등 지역개발부문과 사회봉사부문을 포함하고 환경보호부문을 신설하였으며, 학술부문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함에 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민문화상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건은 일정한 법의 영역 내에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며 지역의 향토문화 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상 수상에 관한 필요한 상을 기준 한 조례로 89년 7월 29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 조례의 규정에 관련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는 내용이 현실성과 부적합하다는 시민 등 각계로부터 의견이 제기되어 개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운영결과 나타나는 문제점과 각계의 반응 등을 충분히 연구검토 하여 개정하기에 이른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제4조 제1항에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시민 3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30인이라고 하면은 속초시에 살고 있는 분이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은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하면은 미성년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미성년자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한영환위원

여기에 다른 조문이 없지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별도에 규칙을 정한 문제는 없고, 저희 생각에는 일단 여기에 시민자격에 대한 명시를 안 해도 추천하는데 따른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면은 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의 성격으로 봐서 꼭 자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조문에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자격여건을, 예를 들어 연령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꼭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다면은 본 조례의 뜻이 18세 미만에 우리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애초에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 문안이 맞는데, 18세 이상에 속초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면은 시민자는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시민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렇기도 합니다.

한영환위원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추측이 주민등록을 소지하는 자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시민이라고 하면은 출생신고가 되어진 사람은 전부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지요. 수정안을 내시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저는 수정안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실장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장

미성년자는 제외라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시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속초시민문화상이 어법이 맞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여기에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표기를 하였는데, 다른 시ㆍ군에 예를 조사를 하니까, 시민문화상으로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시문화상, 이렇게 하고 시민문화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속초시문화상이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

문화상이라고 하면은 체육도 있고, 학술도 있고, 효행부문도 있는데 속초시민의 전체를 주는 것인데, 속초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문화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과 여러 분야로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명칭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시민 30인이 추천을 하는데, 시민이 주는 것을 시장이 대표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런데, 시민문화상이라고 해서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속초시민상이라고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속초시문화상, 이것이 어법이 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속초시민상, 보다는 문화상이라는 개념이 더 좋고, 또 문화라는 개념이라는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문에 걸쳐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상으로 개칭을 하고자 합니다.

백영철위원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속초시문화상이 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민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속초시민문화상의 개념을 속초시문화상으로 개칭을 하는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시민상의 문화예술부문, 지역개발ㆍ사회봉사부문과 통합, 효행 이렇게 부문별로 있는데, 문화부문에 학술과 체육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문제가 시민문화상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상이라고 하면은 효행부문도 있고, 시민문화상이라고 하면은 광범위하게 시민에게 주는 상으로 하면은 광범위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속초시에서 주는 상으로서 속초시가 주는 것이므로 시민들 대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틀림이 없는데, 다만 시민문화상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민문화상…

김종수위원장

시민문화상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전체의 마음을 합쳐서 그 분들에게 지역개발이라든가 효행상이라든가 해서 마음을 담아 사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속초시문화상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범위가 작아지는데, 왜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이라고 하면은 시민전체가 주는 것을 시장님이 대신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시민을 빼고 시문화상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단체장이 주는 문화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금 저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꼭 시장이 주는 상이라고 해서 문화상이고, 시민이 주는 상이라고 해서 시민문화상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시민이라는 민자를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어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시민문화상이라고 하면은 속초시민상하고 문화상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지고, 이것이 세분해서 시민상과 문화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 것은 문화상 측면에서 맞지 않다. 순수한 문화 개념으로 시상하기 위해서는 문화상으로 명칭변경을 하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고, 문화부문에, 여러 가지 부문별로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부문이라든가, 사회봉사, 효행, 학술, 체육 이 분야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 문화와 관계가 되어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상으로 개칭을 하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한

한영한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민문화상을 속초시문화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시민들이 주는 것을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바뀔 수밖에 없도록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은 받는 사람에 입장에서 보면은 속초시민들이 주는 상하고, 속초시문화상이라고 하면은 단체장이 주는 상으로 주는 용어로 해설을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애초에 근본 취지하고 다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물론, 시민상하고 문화상하고 다른 차원에서 같이 묶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속초시민문화상은 시민들이 주는 것이고 속초시문화상은 속초시 기관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수위원장

시상한 문구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잠시 가지고 오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제4조 제1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시민 3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시민에 연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시민(20세 이상)의 3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으로부터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4조의 문구 중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시민 3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 시민이라고 하면은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는, 미성년자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단서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46회 정기회에서 개류 되었던 안간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하고 마지막에 저희 자체로 설명자료가 하나 만들어져서 안건에 관계없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한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하고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결과, 현지 출장결과 보고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속초시 포상조례 중에 공적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속 공무원을 구성해서 현실 상에 맞는 공적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초시 인사위원회를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속초시 포상조례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9조 2의 제1항을 보시면은,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제9조의 2와 그 위에 제9조의 2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그래서 공적심사는 공무원 내부 조직위원들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적심사를 한다. 여기에 따른 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ㆍ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포상절차 해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소속 공무원 6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은, 강원도보에 금년도 1월 20일자를 보시면은, 강원도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가 나와 있고, 이것에 의하면은 강원도를 비롯한 전 시ㆍ군이 준칙에 따라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엄격한 공적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내려왔고, 또 공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공적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두는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포상조례가 주로 모범공무원을 표창한다든가, 주로 공무원 표창 관계입니다. 모범공무원 주민향토 일꾼, 이런 식으로 이 조례에 따른 준칙사항으로 조례의 문구가 개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각종 공무원의 대한 표창관계일 때는 종전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91년 6월 19일날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이 주관을 해서 각 실과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 규칙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불비한 것이 있으면 전부 손을 대도록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과장에서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이르렀습니다. 종전에는 관인규정이라는, 규정 속에다가 공인의 글씨, 규격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사무관리규정이라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공인조례를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시 본 청에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와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 관인규정이 없어지고, 사무관리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사무관리규정이라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에 따라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인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위법규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맞춰 가는, 그렇게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5년 12월 5일, 정읍시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관광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의 교류 제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유보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과 내무위 간사님과 집행부에 부시장 등 해서 방문단이 갔다가 돌아온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첫 째 장과 둘 째 장은 이미 자료로서 사전에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읍시 방문 결과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시가 우리 시를 방문해 주는데 대한 답방 형식의 방문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부분적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상호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정식교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구요. 방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읍시가 서ㆍ호남권의 역사적인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시가 95년도에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적, 인구, 예산,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 2배 정도로 보시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면적은 2배가 더 된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통합된 이후에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고, 전라북도의 고도로 성장할 정읍사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구체적으로 면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정읍시장이 국순록씨라고 29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연세가 높으신데, 관선 시대에도 여러 군데 도에 국장, 시ㆍ군에 시장, 군수 등 거치고 도 의원까지 하신 분이 민선시장으로 나와서 계신 분인데, 민선시대를 맞아서 그동안 축적 된 행정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중앙부처에 재정확충을 위한 협조체제를 의욕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특히, 정읍시장이 얘기는 속초시와의 교류 목적은 관광산업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으며, 정읍시에 비하여 월등히 발달된 속초시로 보았을 때 교류를 통하여 한 수 지도를 받겠다. 이렇게 점잖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상당히 평가해 준 의래적인 말씀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관광산업 측면에서 비슷한 면도 많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많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위한 간담회 상에서는 정읍시 쪽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등이 나와 주셨고, 정읍시 의회 쪽에서도 부의장 이하 의원들이 나와서 의회에도 안내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행순서를 보시면, 개회, 양시 참석자 소개, 참석자 상호 명함교환, 정읍시 부시장 인사 등이 있는데, 교류를 위한 간담회 상에서 굵은 활자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류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서로의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자는 정읍시의 제의에 대해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였고, 협약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절충한 후 정식면담을 갖자고 우리측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갔다가 와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보고를 올려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협정서 교환이라든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상호간에 오고가는 물고를 트자 하는 쪽으로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부의장실을 방문하였고, 의장실도 방문을 해서 국립공원 제척 문제와 저희들 하고 비슷하게 걸려 있는데, 국립공원이 소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잠정 협의가 있었고, 교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체계적인 비교시찰을 통하여 서로의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자, 예산문제 및 재정자립도 문제점에 대하여 상화기타 토의가 있었고, 시ㆍ군 통합 후에 문제점도 상호 교환도 하였고, 기념 촬영도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를 방문해서 성과는, 일단은 교류를 하자, 정식 문서는 나중에 차차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냐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갑오동학 유적지 견학이라든가, 정읍시 예술회관이라든가 이것은 견문사항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문 총평을 정리를 해보면, 문화와 예의 고장 정읍시는 95년 시ㆍ군 통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정이 안정된 감을 받게 되고, 특히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시장실이 종전에 2층에 있었는데, 1층 현관을 밀고 들어와서 그 옆에 투명식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고,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를 위해서 4년제 대학유치 안내서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4계절 관광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공단 부지를 3십만 평정도 조성해 가지고 있고, 대기업 계역사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전북 제1의 도시로 꿈 꿔오는 모습들을 정리로 해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4계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잔치 해서 시책을 펴소 있었고, 또 한가지 받아드릴 만한 것은 범 시민 헌수 3개년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내장산을 사랑하는 독지가, 출향 인사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온천 개발하고, 골프장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리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한 관광사업과 광활한 생산기반 아래 펼쳐진 기업영농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전적인 것으로 느껴졌으며, 문화예술 측면에서 오랫동안 축척 되어 있는 예술성을 보면 안정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을 창달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상호교류에 실천 가능한 문화예술 분야에 중심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이상 제안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정하고 공적심의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코자 동 조례의 관련문구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근거는 강원도 포상조례 및 속초시 포상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건은 현재까지 속초시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해 오고 있는 공적심사 기능이 현실성에 부적하고, 객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강원도로부터 개정된 준칙안이 접수되어 속초시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검토결과 현 실정에 적절한 대응안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에 글씨 및 규격에 관한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공포를 개정코자 함이 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사무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건은 속초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 관인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 준용해 오던 정부의 관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폐지와 동시에 새로 재정 한 사무관리규정을 적용토록 명문화되어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종전에 인사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포상에 관한 것을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별도로, 포상에 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포상에 관한 것만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입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계장이 되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4분은 더 하면 되는 것이네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간사는 간사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위원이 5분이 있지요. 어떤 계층으로 할지는 종전에 인사위원회를 보면은 과장들이 인사위원회에 4명이 들어가 있고, 일반인이 3명인데,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대상자들이 주로 하위직들이 표창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5급 과장들이 전부 하였는데, 예를 들면은 6급에서 대표가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7급에서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8급에서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표성 있는 그런 위원으로 될 수 있고, 엄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과장들이 하는 체제가 아닌, 상당히 발상이 좋으신 것 같네요. 강원도에는 공적심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잇는데, 여기는 6인이네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곳은 범위가 크고, 저희는 범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칭만 개정하는 것이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사무실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방문을 하였으므로 두 분께서 보고서가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고,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였으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정식보고가 아닙니다만은 잠깐 방문한데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은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우리 속초시보다는 고도의 도시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이 되었습니다. 교류가 된다면은 정읍시에 예술단과 속초시와의 예술에 관계가 되는 단체와 교류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재래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교류제의에 정읍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우리 속초시에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어시장을 둘러 보았는데, 동해안에서 나는 어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해서 판로 문제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잘 된다면은 동해안 어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전부다 서해안 쪽에서의 어류가 중점적으로 있었습니다. 관광분야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만은 느낀 것이 내장산의 단풍인데, 주변에 있는 단풍나무는 시민들이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단풍지구로 각광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설악산에 단풍 얘기가 나올 때에, 그쪽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교류 제의에 대한 의지가 정읍시 쪽에서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매결연 쪽이 아니고 양 시의 발전을 도모하자 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녀온 결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ㆍ군 하고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외국 시하고는 있고, 국내 시하고는 아직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국내는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종전에는 개발연대, 즉 70년대 새마을 연대는 저희 시와 천안시와 삼천포, 진해 4∼5군데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을 해 가지고 상호 방문을 한다든가, 내무부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보고회를 가진다든가 하는 이런 정도의 교각은 있어도, 정식으로 자치단체간에 정식제의는 최초입니다.

백영철위원

정읍시 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지금 개방된 문호, 개방화, 자율화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보면은 교류를 여러 군데에, 문호를 열어놓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서울 쪽은 중구청 쪽에서 제의가 구두로 왔는데, 문서를 보낸다고 하였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구청 의회 쪽에 속초시에서 살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의회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중구청에서 전에도 전화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는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문서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속초시가 타 도시에서 볼 때는 교류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정바다, 설악산, 생선회, 온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타 시가 우리 시하고 타 시가 우리 시하고 교류를 하면은 손해를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선호의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 군데서 제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영철위원

부의장님 말씀 중에 시장을 갔다가 오셨다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도 멀어서 수산물센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자치단체 교류를 할 때는 속초시의 해산물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해서 앞으로 교류를 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전부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도시하고 교류 제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방문을 한 번 하셔야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읍시와 상호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교류와 결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결연은 가깝게 연을 맺어서 하는 것이고, 교류협정, 자매결연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교류보다 결연이 더 낫지 않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교류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결연은 폭이 더 끈끈한, 정은 더 많지만은 폭은 좀 축소가 된 것 같고, 교류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고…

김종수위원장

정읍시 설명대로 특산품 같은 것이 유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주로 품목이 무엇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농산물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농산물이면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인근 지역에서 전부 들어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양질의 그쪽에 싼 것이 들어와서 시민 생활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극제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싸고 양질의 농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 생활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은 의회 의견을 의결해야 되므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속초시와 정읍시간의 상호교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속초시와 정읍시간의 상호 교류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심의위원추천에관한건

11시2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 기금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 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의원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도 조금은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는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고 세 분이 일반 의원이신 데, 그리고 김정배 의원님은 먼저 다른 위원회에 들어 가지고, 남은 분은 간사님하고 김민식 의원이 남으셨으니까, 제 의견입니다만은 두 분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식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기금 위원 추천으로 백영철 위원과 김민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수위원장

한영환 위원으로부터 백영철 위원과 김민식 위원을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6년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 시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96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별첨과 같이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96년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매각)ㆍ교환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이 토지가 6필지, 11,591㎡ 건물 3동, 877㎡ 이 건물 3동은 설악동사무소 신축과 대포동, 청호동에 증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교환 청학동청사 진입로 매입 관계이고, 시유토지 집단화(국민은행 연수원 뒷편)에 대한 2필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로부지 매입이 1필지,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부지에 2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동 청사 증축에 대한, 청호동, 대포동, 설악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처분관계에 있어서는 13필지에 864㎡는 토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에 대해서 9필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3필지, 좁고 긴 모양의 활용가치 미흡토지 사인토지를 합병하는 것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이 취득 3필지와 처분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해양경찰서 대원숙소 부지로서 취득과 처분이 각각 1필지와 국민주택규모 건축부지 내 시유지에 대한 부지가 각각 2필지가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먼저 청학동 640-19, 지목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33㎡에 약 10평정도 되는데 이번 청학동사무소와 청학동 김수길씨와 교환한 입구에 도로가 있는 것이 맹지가 돼서 같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산 292번지 임야, 3,639㎡ 국민은행 연수원 뒤편에 시유지내에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 293-6번지 5,554㎡번지 그와 같은 내용의 각각 교동분과 서울 분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1480-118번지에 대지에 대해서 129㎡ 중에서 36㎡ 이것이 84년도 12월 24일 시유지 매각, 실제도로를 그분들에게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2차 희망 때에 앞으로 희망을 하면은 마주 지도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1,252번지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이것은 동청사 확충에 의한 민원실 확대를 해야되는 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대포동도 마찬가지고, 설악동은 신축을 하는 부지 내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1,33번지 5,375㎡ 중에서 2,018㎡ 이것이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에 대한 강원도 소유를 시가 임대해서 해야될 필지가, 그 밑에도 1,334번에 555㎡ 중에서 310㎡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640-19번지에 김수길시, 그 앞에 도로 옆으로 노란선이 34㎡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교동 산 292번지 박형래씨에 대한 면적이 1,101평이나 되는 면적이 됩니다. 노란 면적이 시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시유지의 집단화의 목적에 의한 자그마한 땅은 팔고 이러한 택지에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어 저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교동 293-6번지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땅을 앞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동 1480-118번지, 이은수씨는 1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지금 노란 부분이 그것을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2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속초시 청호동 1,252번지에 청호동 청사 증축 관계가 되고, 그리고 대포동 청사 증축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악동 248-2번지에 설악동 청사 부지 신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청호동 1,333번지와 1,33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부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현지를 한 번 가보시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랑동에 141-6번지 김종성씨, 이것이 땅이 167㎡ 중에 38㎡이 시유지와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팔아서 정리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곳에 다행이 면적이 이쪽과 저쪽이 경계가 확실하고, 그분이 사용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랑동 147-294번지 김유삼, 이것도 47㎡중 20㎡가 시하고 같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각을 해주어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영랑동 179-1번지 이정국씨, 이것도 현재 그 위치가 영랑동 대명공업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노란 부분 옆에는 다른 소유이고, 지금 시유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시유지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이 돼서 이 관계를 이번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동 1-207번지 김계환씨, 이것은 시가 영금정 아파트 바로 옆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그 택지에 대해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가서 보시면은 하등에 가치도 없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동명동 391-16번지, 450-177번지는 같은 사람인데, 이것이 시장님 관사 옆입니다. 시장님 관사에 담을 쳐 놓고 그 뒤에 건물이 있는 마당 2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지도 않고 해서 매각해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명동 512-4번지 조동룡, 이것이 현재 이화예식장 바로 옆에 시유지 산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요구에 의해서 민원차원에 의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금호동 622-145번지 윤두신씨가, 이것도 지금 현재 연풍사 바로 맞은 편에 시가 도로확장을 하고 나머지 시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분에게 매각ㆍ처분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구요. 다음은 교동 628-9번지 신인수씨, 대명아파트 앞에 있는데, 이것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로의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호동 432-31번지 김춘화씨, 이것도 시유지에 과거부터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요구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청호동 459-187번지 새마을 금고 자리입니다. 이것도 매각해서 새마을 금고가 사용할 수 있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포동 산 67-13번지, 과거에 농ㆍ어촌 개량사업에 의해서 전부 시가 건물을 만들어 주어서 처리한 것인데, 이것이 시유지에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지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불부합지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리됨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전부 불하를 할 계획이고, 번지순위에 있어서 김종실씨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각ㆍ처분할 계획입니다. 대포동 산 76-6번지 한옥분, 이것이 일출봉 집 뒤에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고, 시로서의 재산상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교환관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장사동 631-28번지 국가소유, 경찰청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 영랑동 179-11번지 속초시 소유, 지금 현재 해경대 숙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하자 해서 장사동 땅을 취득으로 하고 영랑동 땅을 3개의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속초시 동명동 512-6번지, 512-37번지 대명종합건설 최평규씨가 지금 현재 이화예식장 앞에, 위원님들 1차 방문해서 보신 그 면적에 대한 3개 면적과 가격의 차이가 상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을 때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고 판단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교환 관계 등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청학동사무소 신축하는 그 앞에 개인 땅이 있는 것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몇 평이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34㎡입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이 당초에 교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당초에 교환계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청학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청학동사무소를 신축해 가지고 시와 교환을 하는 것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이 당초에 교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항상 그 금액이고, 당초 약정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계획에 넣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돼도 가격은 감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영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 앞에 땅이 큰 길 옆에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건축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때 당시는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확인이 안 되면은 엉터리 건축물이 아닙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도로를 그냥 그대로, 시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확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하다보니 서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설계사무소, 감리, 집행부 3군데가 전부 문제네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한영환위원

땅 면적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지금 이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청학동사무소가 신축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인데,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문제이지만은, 하여간 집행부에서 교환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교동에 연수원 뒤에 매입을 할 때 2개 합쳐서 3,000평이 됩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2,700평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이 1,100평이고 뒤에 것이 1,600평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몇 평입니까? 몇 평 중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16,000평입니다.

한영환위원

속초시가 16,000평 16,000평 중에서 2,700평을 합친다는 것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게 되면은 19,000평정도 됩니다.

한영환위원

18,700평정도 되겠네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계에서 절충중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요청을 해서 감정사에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서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싸게 감정이 나와서 지금 그것이 저희들한테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팔 사람들이 그렇게 응해줄 지 그것은 우리가 절충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공시지가보다 싸게 감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왜냐하면 속초시 땅으로 보았을 때는 감정가격을 상향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속초시 땅 한가운데 있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올려서 승인을 받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잘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싸다로 해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영환위원

계속 절충을 해 나가시겠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시땅 16,000평 중에 2,700평이 다른 사람의 땅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속초시가 매각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매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수산물 공동 할복장 시설부지, 강원도로 되어 있던 것을 속초시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강원도로 되어 있던 부지를 속초시가 매입을 해서 수산물 공동할복장이라고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건물은 전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앞에 것은 세워져 있는데, 그 뒤에 것은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개를 하려고 보니, 국ㆍ공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해서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여기에 조합이 있거든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것을 매입해서 할 복장을 무상임대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전에 도 부지로 있을 때는 임대를 주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었지요.

한영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누가 주었냐는 말씀입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도유지이지만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 받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하자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유지에서는 안되었고, 시유지에서는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을 매입하면은 임대료 수입은 없겠네요? 추정가액을 합하면 3억 2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을 속초시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도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도유지나 시유지, 이것을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시로서는 시가 직접 경영하는 측면에서 위탁경영을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도에서는…

한영환위원

위탁경영 식이면 저희들에게 수입이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임대료는 받습니다.

한영환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이것도 공시지가의 비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3억 2천만원인데…

김종수위원장

거금을 들여서 무상으로 해주면은, 이것을 조합원들에게 매각을 하면은 안 됩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앞으로 이것을 매각을 해야지요.

김종수위원장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쓰다가 이것을 사려고 합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은…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자기들이 아쉬워 할 때는 살려고 하지만은 지금 편하게 쓰는데 왜 살려고 합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당초 환경에 침해를 해서 볼 때,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된 상황이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것이므로… 매각에, 대포동에 한옥분씨, 이것이 매각수량이 합하면 얼마나 되죠? 이것이 298㎡이면은 수의매각이 됩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공유지 상에 길고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길고 재산의 가치가 없을 경우, 이것을 분할해서, 건평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수위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우리가 판단을 하였을 때 집을 지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이 사람으로서는 앞에 땅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보지만…

한영환위원

이것을 수의매각을 하면은, 어떤 티켓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쟁이 없게 해주는 것도 속초시의 행정의 수단입니다. 만약 공개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을 경우,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면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인접이 있는 분들에게 수의계약도…

한영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규모 토지, 말하자면 10평, 20평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부 해 주었잖아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80평, 90평이 되는 많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수의매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속초시 분쟁을 없애는 의미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초시비의 재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손실이 되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게 재정적으로 봐서는, 공개입찰을 하면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더 받을 정도가 아니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이것을 그렇게 해서 시비 거리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은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한영환위원

우리 법 상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우리가 판단을 할 적에 위원님들과 저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것을 분할, 건평이 미달돼서 재산가치가 없는 것, 93년 12월 2일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포에서 이 문제를 매각을 해주어라 하는 그때 당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자꾸 민원이 와서 일단은 제가 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수의매각을 하면은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 분이 그것을 매입하면은 재산증식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지역이거든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것은 엄청난 특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일단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한영환위원

24페이지, 장사동에 있는 부지하고 영랑동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이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장사동에 있는 부지는 속초시가 갖고, 영랑동에 있는 부지를 해경에 준다는 것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장사동에 있는 것은 화단으로 쓰고 있죠? 영랑동에 있는 것은 대지로 쓰고 있고, 지금 해양경찰대 숙소가 있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토지 효율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장사동도 상당한 발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해도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되겠고, 또 국가에 그냥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주어서 화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면은 임대료도 받고, 공매를 하든가 해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빨리 교환을 해서 우리 시에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34조 이렇게 해서 8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하 건물만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여기 공고에 나온 것은 40평, 50평 이렇게 큰 건물도 분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이러한 건축 면적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도시과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백영철위원

협의가 됐는데, 주택건설 촉진법 34조에 85㎡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양공고는 벌써 나와 있거든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곳에는 정확하게 25평입니까? 이것보다 더 이상 짓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환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지요. 85㎡이하가 되야 됨으로…

백영철위원

교환을 해주어서 이 이상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 이상 지으면 안되죠.

백영철위원

그런데 분양은 나와 있거든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신문에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관리계획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청학동사무소는 왜 그냥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분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과정은 그 건물을 준공 처리되면서, 교환을 해서 평가를 다 끝마치고 1천 3백만원만 받으면은 우리 동사무소를 주고 그것을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건물보증은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증을 하여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건물에 대해선 5년간 하자 보증을 할 수 있는…

김종수위원장

지금은 5년이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전에는 2년이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5년 하자 보증증권을 해오던지, 그만한 실력 있는 종합건설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던지 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전에는 2년일 겁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약정계약 하고 15일 정도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늦어도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교환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교환하는 것은 등가평 해서 가격을 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재산감정, 우리 재산감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진입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네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대상지를 현지확인 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건을 현지확인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24시간이 지났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는 자동 산회가 되었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