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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렬 의원 발언

30회 제1본회의2000-06-28

김성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장, 교육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완구 시장 및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0 4분 자유발언
오늘 4분자유발언을 강석구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항만건설과 항만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8년9월16일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하여 신산업수도건설과 울산의 미래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신항만건설의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청내 주관부서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관리하는 독립운영기관 즉, 공사화로 지정하여 운영계획이었으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용역 결과 2003년경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신항만건설의 주관부서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만 믿고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제1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울산항은 작년 12월31일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신항만건설공사 중 수정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받았을 뿐, 올해 관세자유지역에 울산항이 선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U자축 연안해운 물류고속망 개설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컨테이너 항로유지에도 엄청난 적자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물류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산업수도 울산건설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의 항만개발과와 광양시의 항만통상과와 같은 주무부서 신설을 강력하게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울산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유지관리, 선박 및 항만안정, 오염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항만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시민 항만홍보 등의 업무를 맞는 역할분담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로 ’92년8월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한 울산항은 ’99년도 14만9,500여 컨테이너를 취급한데 비해 광양항은 광양시와 해양수산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컨테이너선 취항 2년만에 70만TEU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 항만시설은 유류 등 액체화물 전용항만과 대북전진기지로 발전시키며, 신항만건설을 통한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신산업수도건설과 100만 시민께 울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 및 후반기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29회 임시회에 이어 김헌득의원, 이종범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외시찰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중에 유럽과 북미권에 대한 해외시찰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해외시찰보고에앞서 울산광역시 2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오해용 의장님께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외시찰단의 간사를 맡은 김철욱의원입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30일까지 각각 12박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권과 북미권의 시찰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였으므로 본의원이 권역별 시찰에 대한 동시 결과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시찰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문화, 사회복지제도, 자연환경 보전시책, 도시정비실태 등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우수한 시책은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시민의식의 선진화로 살기 좋은 울산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먼저 북유럽권 시찰단은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5명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 6개국 9개 도시를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찰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선진국의 우수한 시책과 제도를 한 가지라도 더 배우기 위해 항공, 철도, 선박, 버스, 도보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강행군을 하였으나 시찰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찰결과 특히 감명을 받은 것은 개방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러시아의 변화와, 완벽한 사회복지제도 및 자연환경보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일반화된 북유럽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찰단은 나라별로 총괄적인 시찰내용과 세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작성한 해외시찰결과보고서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북유럽 시찰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북미지역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미지역 시찰단은 단장인 김무열 부의장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18일부터 4월30일 12박13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시찰하였습니다. 시찰 중 견문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나다의 경우 환경과 자연보존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같이 잔디와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수질정책이 잘 되어 있어 수돗물을 어디에서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여 항상 물부족을 겪고 있는 울산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수질정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미국,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하고 주민의사가 잘 반영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유분방한 사회의 반대급부 현상으로 총기·마약문제, 빈부격차, 인종간의 갈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잘 보존된 문화유적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돋보였으며, 선진국답게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정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겠습니다. 12박13일간의 짧은 일정동안에 북미국가들의 지방자치제도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엔 부족한 기간이었지만 외국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찰을 통해 보고 느낀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나 문화가 우리시에 도입되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철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 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6월19일, 6월20일, 6월28일 두 회기에 걸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장관리공단의 기능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도심녹지관리기능을 추가하여 현행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개편하고 임원과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을 정한 것으로 새로운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시급성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을 위한 비교 형량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주차장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운영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준 사실도 있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시재정 수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고 민간위탁여부에 대하여 이미 우리시는 시의 기능 중 비권력적 관리 기능은 경영행정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성, 수익성, 현실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시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첨가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조용수의원입니다. 먼저 심규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한 분 한 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의원은 ’98년3월16일 시·군통합에서 당시 박영철의원께서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시정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인 신귀득 국장께서 앞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의 조직진단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위탁방안에도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는 ’98년3월16일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운영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아닙니다. 주차장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단순 반복업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업무도 아닙니다. 관리운영부분은 명문화가 된 업무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특별히 요구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단, 주차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수익면에서 보면 ’98년도 울산주차장관리공단에서 총 수입이 34억원이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출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관관리비가 2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익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수입은 30억원에 지출은 21억원, 이익은 9억3,000만원입니다. 울산 실태를 제가 말씀드렸고, 인근 기초자치단체인 경주, 포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는 15개 주차면에 총 653면이 있습니다. 총 이익이 민간위탁을 해서 9억5,000만원 순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한 면당 14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5개소에 1,218면에 수익이17억원 났습니다. 한 면당 140만원 정도 났습니다. 울산은 38개소에 총 4,800면에 한 면당 22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한 면에 포항, 경주의 14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반면에 울산은 22만원입니다. 7분의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결정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고, 당초 시설공단설치를 검토해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없이 공단설치는 너무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닌데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퇴직공무원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도 우리가 유능하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조직이 방대하고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부채가 지난 1회 추경때4,600억원입니다. 2000년도 연말을 기해서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당 부채가 5,0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을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공단을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운영방법에 따라 경영수익성측면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 부분은 가로수관리라든지 공원관리 또 근로자복지회관,여성문화회관, 문수구장, 스포츠센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또 현 기관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 조직속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옥상옥인 것처럼 조직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을 하고, 현 소관부서에서 당분간 업무를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각 시설물이 준공이 되고, 도저히 현 소관부서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조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내무위원장 심규화 단상에서 - 예.) 심규화의원께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조용수 교사위원장 좋은 지적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에 관해서 조용수의원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가서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울산시의 시설 물에 관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안겨준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는 정말 모든 시민들에게 마음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정답은 민간위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설립하는 안과 또한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여러 부분을 걱정하고 토론했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했을 경우에폐지에 관한 청산법인등기를 해야 되고, 또한 지금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해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대개편해서 주차장관리공단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저희들은 그런 심사숙고를 했다고 의원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위탁 할 것이냐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위탁 할 것이냐를 놓고, 과연 어느 것이 울산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수익성 측면을 고려한 민간위탁을 두고 저희들은 검토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심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석구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본의원은 몇 가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무계획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3장 사업부분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상임이사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비요건인 예상직원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직원이 18명에서 앞으로 3배수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정원규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체육시설물, 복지회관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930년대 미해군에서 개발된 계획정비제도를 도입해서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공단운영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2개월간 4명의 공무원이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너무나 즉흥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둘째, 설립후 향후 3년 동안의 예산절감효과 즉 지방공사가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했을 경우에 우리 시공무원이 직접 관리했을 경우를 분류해서 그런 예산절감효과와예상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용역검토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의 예측으로는 설립후 2년이내에 연간 사업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겁니다. 연간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한다면, 계획한다면 설립후 3년간 연도별 예산절감효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용역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간 각종 용역비 약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부가 주차장관리공단설치, 확대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본의원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지방공기업이 간부 공무원의 퇴직후자리보장에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21세기 신산업수도를 지향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정부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또한 실천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 실물경제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차장관리공단의 확대개편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방공기업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매김에 이용되어서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낭비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을 본의원이 지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울산의 미래와100만 시민께서 위임한 대표의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원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 조용수, 강석구 동료의원 두 분의 토론내용의 요지와 행정적인 절차와 상위법 등이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범위내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방금 김철욱의원께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욱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찬성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찬성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철욱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께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질의, 토론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석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장부분에 대해서는 조용수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했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 이든 일반 사회인이든 간에 그 능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임명권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답변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임이사 부분을 2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책임경영제로 가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과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직원신분인 상무로 할 것이냐, 상임이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 위원회의 판단은 앞으로 책임경영제하에서는 상임이사쪽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직원 신분을 가진 중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원보고도 받았고 정원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규정은 따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정원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구의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심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전자표결 방식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범의원께서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결과 16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시간은 20초 이내이며 반드시 표결시간내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 그리고 조용수위원장께서 반대한데 대한 것은 반대, 그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표결시간 전자판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표결시간이 나타나면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 ○김헌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 못하 셨는데 조용수위원장 안을 수정안 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해서 수정안에서 과반 수가 안 넘으면 지금까지 표가 나오 면 바로 원안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심규화위원장 것을 찬성으로 하고 조용수위원장 안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 긴 겁니다. 조용수위원장이 낸 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제1수정안을 찬반을 붙여야 됩니다.) (장내소란)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전자투표종료

의원님 미안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