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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전상익 의원 발언

49회 제산업위원회1996-04-30

전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15대 총선을 전후하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동료 위원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들어 총선으로 본격적인 의회활동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은 동료위원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그간의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대단위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와 현지 확인 등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소홀함이 없이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어 회부되었으며 4월 29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해배출 업소 실태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속초∼고성간송전선로지중화계획관련보고
의사일정 제1항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고성간 154㎸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측으로부터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필요성은 영북지역의 관광지와 군사시설에 대한 송변전 설비가 취약하므로 현재 전압이 20%까지 강화됨에 따라서 속초∼고성간과 전방 군부대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주요관광시설과 산업체 병원 등에 대한 전력공급의 제한과 고장 시 광역정전이 요청되고 기존 수용가의 전력공급에 제한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실정으로 한전이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탑이 총 123기 중 저희 속초시 관내가 24기이며 공원구역을 통과해서 세워야 할 철탑이 20기가 되겠고 선로길이는 총 34.3㎞ 중 6.9㎞이고 공원구역이 6.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십4억2천8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지난 '93년 7월부터 지난해인 '9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완료토록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은 한국전력공사는 '90년 8월 8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91년도 11월 16일자로 속초시 최종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내무부 의견대로 시설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93년 7월 27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23일 착공을 해서 현재 '95년 12월 31일자로 종합 공정이 75%선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96년 2월 2일 설악산 송전탑 설치반대 건의문을 속초시의회가 통상산업부와 한전에 발송하여 '96년 2월 7일 1차 설명회 개최시 지중화 사업이 대두되었고 '96년 2월 23일 지중화 추진문서를 저희 속초시가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96년 3월 15일 4차선 도로확장계획 통보를 한전으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했고, '96년 4월 19일 한전으로부터 지중화 추진계획 문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75%선에 머문 사업 지연의 사유는 실시계획 승인 시 철탑부지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에 의거 공원 점ㆍ사용 허가를 협의한 것으로 인정하나 이후 작업장 부지의 공원 점ㆍ사용 허가 지연으로 착수가 불가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점ㆍ사용 허가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저희 시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전 변전소에서부터 노학동사무소와 노학동사무소에서부터 척산 3거리까지는 2㎞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 시가 한전으로부터 답변한 것은 '97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공하겠다고 답변한 결과 한전으로부터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은 역시 관로 시공을 '97년부터 '98년까지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하겠다는 답변이 되었고 척산 3거리부터 설악프라자 4거리까지는 2㎞가 되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는 도로가 4차선 기 완료되었고 설악프라자 4거리부터 속초시 경계까지는 2.1㎞가 되겠는데 이것은 한전이 공사착수 시기를 맞추어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속초시가 의견을 표시한 결과 역시 한전도 관로 공사 준공 후 18개월이 소요되므로 속초시가 착수하는 해를 맞추어 '97년 '98년도 이후 속초시가 사업을 하는 해에 맞추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 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한전으로부터 지중화 계획을 문서화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중기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되겠고 도로 확장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되겠고 지중화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로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계획을 하겠다는 공문서 1부와 그 다음 송전선로 경과 지도 1매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관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여기 계획에는 154㎸가 송전되는데 현재에는 몇 ㎸가 송전되는지 알고 싶고, 마지막에 향후 대책에 중기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도로확정에 따른 투자 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하여 지중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속초시 집행부 입장을 봐서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본다면은 도시계획을 속초시 차원으로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다하나 한전이라든가 그쪽의 뉴월드 개발차원에서 이쪽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먼저 현 송전선로는 2만 2천 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로확장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고 다만 중기나 지방재정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투자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드린 사항은 어차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와 노학동 사무소간에 도시계획 도로를 시가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업체로부터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대두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계획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 사업비 투자에 최우선이 되야겠다는 집행부의 결심이 있을 시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인접 투자계획은 거론이 안 되었지만 계획을 해서 집행부의 최종 결정이 나면 그 방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중기계획은 기획감사실과 도로확장 관계는 도시과, 건설과 실무적인 협의는 없었네요?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실무협의는 있었고…

최창영위원

실무협의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예. 실무협의는 있었고 다만 한전 측에서 회시온 문건을 가지고 최종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공해배출업소실태등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공해배출업소 실태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보호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녹지과장이 오전에 출장계획이 있어 환경보호과와 녹지과 순을 바꾸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고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의 확충과 초동진화 체제의 구축 등 진화업무의 체계화로 수려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여 관광 속초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불조심 강조 기간은 춘기에는 '96년 2월 15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105일간이고 추기에는 '96년 11월 15일부터 '96년 12월 15일까지 30일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상대책본부 설치입니다. 저희들 시청에 1개소를 설치하고 동사무소에 13개소 모두 대책 본부 1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감시 체계 확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감시원 배치는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 17명 중 감시초소 2개소에 2명 취약지 15개소에 15명이 되겠고 유급산물 감시원을 10명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 10개소에 순산 계도활동 하도록 배치를 했고 공무원은 69명, 이것도 취약지 30개소를 순산계도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위험 경보 발령 시에 시청 공무원은 전 공무원의 1/2 교대근무로 예방활동 및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진화 태세 확립입니다. 진화대 조직은 저희 시청에는 1개 대가 99명으로 정예요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 진화대는 23개에 848명으로 진화대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총 24개 대에 947명으로 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유 현황으로 저희들은 현재 방재차 1대를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 구입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67개, 무전기가 37대, 불갈퀴 외 3종으로 85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4월 26일 현재 저희들 강원도는 26건이 발생해서 187헥타 이번 고성산불은 미조사인데 3천 8백헥타가 소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1천 1백 4십만 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1건은 등대 밑인데 0.1헥타가 소실되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에는 보고를 안하고 유선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발생 원인 및 대책으로 산불은 주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어린이 불장난, 군사격 등이 산불 주원인으로 집계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동 발생원인 차단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초동진화 체제구축으로 대형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5월 31일까지 방재에 주력을 다해서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도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고를 하고 동에서 즉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강원도로 15분 이내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도는 산림청에까지 15분 이내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화지휘 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상황실장이 부시장, 진화 대장은 녹지과장, 초동진화대장은 민방위과장, 마을진화대장은 각 동 진화 대장이 되고 진화지원대장은 총무과장이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질의를 들이기 전에 과장님 이하 녹지과 전 직원 여러분들이 산불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인근 고성군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고 우리 속초에도 그러한 대행 참사가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시의 예방대책이 지금 설명하신 이것 가지고는 너무 미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방재차 1대를 구입하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김강수위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주변에 방재차라든지 또는 헬기를 긴급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은 지금 강원도, 산림청에 15일 내에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전체 면적의 80%가 임야인데 우리 속초도 이제는 임야가 우거진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유급감시원이 과연 공익근무 요원보다 더 활발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 적어도 3개 시 군에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3개 시 군에 지역에 진화용 헬기를 상주 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에다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와 인접 군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26건입니다.

김강수위원

26건 중에 우리 속초에는 경미한 1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여 건 정도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다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난 산불만 15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얘기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기본 수칙을 과장님께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의회가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한 기본 수칙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보완을 더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다음으로 방지대책의 체계를 설명 드리면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불방지 대책의 채널은 감시원 10명이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공익근무 요원 17명이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순산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면적은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8,10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시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이 순산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치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부대라든가 도를 통해서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도록 해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거진 지역에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거진 지역이라고 한다면 취약지를 말하는데 취약지가 30개소가 됩니다. 요즘은 나무도 사용하지 않고 검불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면적이 약 5,264㏊나 됩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과 감시요원들이 순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산불이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속초ㆍ고성ㆍ양양 대형참사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어떠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 지역도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저번 고성과 같이 바람을 타면 충분히 저희 지역까지 넘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소방서의 소방차를 동원하고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인원들이 최대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대형 참사를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만일에 발생했다면 인력으로는 높은 산에 가서 방재를 못합니다. 군부대의 헬기라든가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 가지고 꺼야지만은 신속하게 소면적의 산을 태울 수가 있어서 헬기를 저희 관내에다가 체류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이 좁은 속초 지역에 헬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이 지역에다가 헬기 배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헬기가 만일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도 어렵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강릉 등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가 몇 개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군단, 22사단, 영동해안을 지키는 군부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미시로 올라가는데 있는 예비대대가 있습니다만은 그 군부대는 대대장님하고 장비도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만일 산불이 발생하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전화를 통화하는 방법으로 동원 체제가 확실히 되어서 충동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 관내의 사격장은 예비대대에서 사격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5건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15건이 발생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뒷산에서 한두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도에다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에는 산불예방 수칙을 아는 데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물과 불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도에서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항상 책임자로서 봄, 가을철에는 대책을 확고히 하고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원인은 쓰레기를 소각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노인들이 들, 밭 등에서 세차를 하다가, 어린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또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다행히 사격하는 곳도 없고 면적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저희 관내는 소실이 없도록 직원과 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5월 31일까지 방재에 임하도록 하겠고 기본 수칙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방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발생했을 때 즉시 진화하는 것 그 다음 발생한 다음에 뒷불 정리하는 것 이것은 필수 요인이 되겠습니다. 뒷불로 인해서 재발생했다면 문책을 받기 때문에 등짐펌프라든가 방충해 방제지만 방재차 3천만원짜리를 구입해 주셔서 이번도 상당히 지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과 예산이 부족합니다만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충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급 감시원에 감독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지 말씀해 주시고 속초시에 헬기를 배치시킬 수 없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속초ㆍ고성ㆍ양양 우리 인접 3개 시 군에 한 대 정도는 요청할 수 없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금년도에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난 산불이 15건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속초시 관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건수에 15건이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군부대 때문에 산불이 난지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우리 관내에는 혹시나 그러한 사격장이 몇 개나 있고 또한 군부대와 어떠한 협조 체제가 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행히 오늘 비가 오지 않았으면 과장님 여기 와서 보고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텐데 비가 흡족하게 와 주어서 부담을 덜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을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속초시에서는 전 공무원도 좋고 아니면 녹지과 소속되어 있는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한 유급 감시원만이라도 정기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보충 질의하실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급감시원 감독은 유급감시원 10명에 1명을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시로 무전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감시원들은 인건비를 받고서 감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취약지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에 대해서 예행 연습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은 장천부락에 가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산불발생서부터 진화에까지 연습을 실행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을 모아 놓고 산불에 대한 진화방법 그리고 방재, 발생요인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96년도 4월 달부터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96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 보고라고 제목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최소한 속초시 임야의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속초시 전체 임야가 얼마? 그 중에 국공유지가 얼마,, 사유지가 얼마, 또 국립공원에 편입된 임야가 얼마라는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현황 없이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국립공원에 만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국립공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속초시는 8,100㏊만 산불예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넓다면 넓고 좁다고 생각하면 좁은데 왜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여쭈어 보냐면은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불이 났으면은 산 임자가 손해인데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고성군에도 가보니 개인 산들이 가지치기 한 것이 오히려 산불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유지와 공유지 구분을 분명히 해서 사유지는 사유지 임자에게 산불예방 홍보를 해 주시고, 현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산불은 봄·가을에 많이 발생하는데 녹지과장님께서는 봄·가을로 동사무소에다가 문서상으로 산불예방 방송 안내를 해 보신 적이 있는 지와 만약에 문서상으로 동사무소에 산불예방 안내 방송을 보냈다면은 동에서는 년 몇 번인가 방송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인은 공익근무요원 17명, 감시원 초소 2개소, 취약지 15개소 15명, 유급감시원 취약지 10개소 순환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와 위치는 문서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전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안내문은 전부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방송을 못했습니다만은 동에 가면은 통장님 이라든가 반장님들로 방송을 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동에서 몇 번을 방송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은 직원들이 나가서 몇 번을 했는데 장사동의 경우는 몇 번 방송을 하는 것을 저가 들었고 동장님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은 봄철에 아침에 한번 점심 먹으로 집에 왔을 때 오후 3시∼4시에 가장 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하루에 3번씩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가 순회를 하면서 방송도 하고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신철 위원입니다. 2주전 등대에 불이 발생했을 때 본 위원이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만 과장님은 없으시던데 어디 계셨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방제차를 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신철위원

산불 신고를 하면은 진화본부장 시장님 이하 불이 나면 전 직원이 다 나갑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시장님은 나가시게 되고 부시장님은 대책본부장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계시고 또 녹지과장은 현장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 날 민방위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민방위과장도 나왔었고 소방서 서장님도 오셨고 현장을 저가 방재차를 가지고 직접 지휘를 하면서…

신철위원

본 위원이 방재차 옆에 30분 정도 있었는데 끝날 때 가서인지 안보이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등대가 0.1㏊가 소실되었다고 하셨는데 0.1㏊는 3백 평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3백 평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 면적이 4∼5백 평이 되겠지 만은 거기에는 제기가 있는데 제기라는 것은 바위를 제외한 것을 3백 평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철위원

본 위원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과장님도 오셨지만 동네에서 주민들이 소방차가 1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보니 그 너머 동명동쪽에서 불이 끄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반대편에서 불을 끄고 있다고 말을 하니 주민들 말이 신고는 영랑동에서 했는데 소방차는 불을 그쪽에서 끄냐고 말을 하는데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소방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들은 1시간정도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몇 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가 봐서는 산불이 나고서 30분 정도 지나서 소방차가 바닷가 쪽으로 내려와서 저가 방재차와 함께 진두 지휘를 했습니다.

신철위원

그쪽에는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횟집 앞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니 녹지과 직원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과 동장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문제를 봐서라도 소방서와 협조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 공익근무요원이 등짐펌프를 매고 5∼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씨가 많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내려 오길래 왜 내려 오냐고 물어 보니 다 껐다고 해서 올라 가보니 중학교 1∼2학년 된 학생이 등짐펌프를 매고 불을 끄고 있어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공익근무원들 것을 받아서 지금 불을 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토요일인데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불이 나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불이 끄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헬기를 부르는데 어느 상황에서 헬기를 부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1㏊ 약 3천평 이상 대형을 번질 우려가 있을 때…

신철위원

그 날은 3천평도 안 되는데 왜 헬기가 왔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헬기를 얘기 한 것 같고 저희들 헬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되고…

신철위원

소방서와 과장님의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소방서도 다급했기 때문에 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위원

헬기를 부를 때는 1㏊ 이상 …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불이 대형으로 번질 우려성이 있을 때 그때는 헬기 요청을 합니다.

신철위원

불이 다 꺼질 때 되어서 2번 물을 뿌리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 비상대기를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전에는 4월 달부터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 지나면 바로 2월 15일부터 비상 근무를 하면서 5월 31일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퇴근 후에도 계속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은 반씩 근무를 하고 산림계 직원은 다 있고 계가 2개 계가 있는데 녹지계 직원은 반씩 교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시청직원 반이…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시청직원 반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신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 시청직원 9∼10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일찍 보내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지금 0.1㏊ 3백평이라고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고 안 했다고 하셨는데 행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 보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0.1㏊정도는 애들 불장난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보고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대 주번에 집이 많이 있는데 10평이던 20평이던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것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문제가 되어서 보고를 안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은 도에다가 유선으로 보고를 합니다.

신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촌에서 1년에 한번씩 산불진화 훈련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경우에는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는 산림계장 아침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머리에서부터 신발까지 검사를 하고 청소문제도 검열하고 아침에 산불 단속을 나갈 때는 산불에 대한 주의사항, 예방활동 사항 등을 교육시켜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단체복이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그 날은 단체복을 입고 나왔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 날 퍼런 옷을 입고 나온 것이 그 옷입니다.

신철위원

전부다 밑에 청바지를 입고 위에는 티를 입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월 달부터 비상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2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특히 산불위험성이 있는 4월 달 한 달만 일하고 5월 달부터는 직원들이…

신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전에는 2월 달부터 시청직원들이 비상근무…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2월 달부터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청 다른 직원 행정직원들은 4월 달 한 달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4월 달 한 달만 근무를 합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원래는 5월말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4월말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에 5월 달도 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산불예방에 전력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이 속초시가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불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 요원들이 17명이 있는데 감시초소가 2개 있고 취약지가 15개가 있는데 대략 감시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감시초소는 저희가 청대산에 하나 있고 장사동 국사봉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청대산에 대 배치를 하고 감시원은 국사봉에다가 각각 한 사람씩 배치를 하여 무전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과장님 혹시 감시초소나 취약지구에 현지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현재 국사봉도 올라가 보고…

박학성위원장

몇 번이나 올라가 보았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금년에는 2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좋은 답변도 있었습니다만은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재앙을 입는 것이 화재인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공해배출업소 실태와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진 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분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4월 15일자로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계장들이 바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들 인사 소개) 저희 환경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패기 있고 젊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젊고 유능한 계장님들과 일하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으실 부탁드리면서 제49회 속초시 임시회에 따른 공해배출업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업체를 1종에서부터 5종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료 사용량이나 물 사용량에 대해서 업종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단위 배출업소가 없어서 1종과 2종은 없고 3종에서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 오염 3종이 7개, 4종이 26개, 5종 35개 모두 포함해서 68개가 되겠고 수질업체는 3종이 3개, 4종이 10개, 5종이 75개 모두 포함해서 8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음을 발생시키는 업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총 배출업소가 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별로 따지면 그렇고 업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탄제품 제조 시설이 1개소, 비금속 광물이 대기에 1개소, 수질에 1개소, 목재 및 나무 시설이 전부 대기에 2개소, 소음에 2개소가 되겠고 음료식품이 모두 42개소인데 대기에 13개소 수질 21개소, 소음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서 120개소가 있는데 대기가 51개소, 수질 66개소, 소음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업체를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업소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청색이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그 해 처음 점검을 받는 업소가 청색이 되겠고 녹색 업체는 1년이 경과해서 한번, 두 번 점검을 받은 업체로서 지적을 한번도 받지 않은 업체가 되겠고 그 다음 황색업체는 고의성이 있는 업체로 한번에서 두 번 정도 적발을 받은 업체가 되겠고 적색업체는 상습적으로 지적을 받고 적발을 받은 업체를 적색 업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횟수도 이 업체가 황색업체냐, 적색업체냐 등에 따라서 연 점검횟수가 틀려집니다. 청색업체는 1년에 한번, 녹색 업체는 1년에 한번에서 두 번, 황색업체는 1년에 두 번 이상, 적색업체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까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점검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총 185개소를 점검을 해서 두 번을 나간 곳이 있고 한 번을 나간 곳도 있는데 대기에 51, 수직에 127, 소음 진동에 1개소 등을 점검을 하면서 7개소 업체에 물을 채수를 해서 2군데 위반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초과 1개소, 비정상 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비정상 가동 업체는 강원여객으로서 조업정지 30일에 고발조치까지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세차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기준초과 업체는 광진카인테리어로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단속위주도 중요하지만은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81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그 다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교육도 지난 4월 26일까지 2회에 걸쳐서 24개소에서 했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또는 업소의 위반상태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여부, 계측기 부착실태 및 약품사용 적정여부, 기타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점검 이외에도 특별점검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미화 감시원들의 제보하는 정보사항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가 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저희들 업무중에서는 옛날에 공해방지법 시설에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중점을 둔 업무였습니다만은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이 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면으로 환경업무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해배출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위생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3년도에 완공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옹벽부분이 '94년 4월에 균열이 가면서 누수가 된 현장을 발견해서 하자 보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옹벽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서 옹벽의 안전성 검토를 극동 건설엔지니어링 하고 시공업체는 대양에서 관동대학교 부설 산업 기술개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일부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미비해서 2차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 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기초 기반 지지력 옹벽저변의 지반력보다 부족하다는 것과 설계 전 지반조사가 미비하고 기초지반의 조속한 보강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시공회사에 2차 보수요구를 했는데 시공회사가 보수 계획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저희 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JSP공법으로 결정을 해서 '95년 2월 25일 하자보수 착공계가 접수되었는데 침출수 처리를 못해서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침출수의 집수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퍼서 올려놓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5월 18일경에 하자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양하고 이미 공문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집수정 공사도 지금 거의 60% 진척이 되었습니다. 5월 3일정도면 바닥에 깔릴 차수막이 납품이 되어서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14,200㎡에 매립장은 내년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완전히 하게 되어서 매립을 하게 되면 '9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게 되고 '97년도 이후 '98년부터는 다시 2차 공사를 한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차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입니다만은 당초의 설계상에는 76,93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조성 공사 때 14,200㎡를 조성해서 '93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9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차 조성 15,000㎡를 조성해서 2천년까지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고 사업비는 9억 6천 2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저희들이 관리사가 2동으로 직원 및 미화원 숙소로 사용하겠고 침출수 처리시설 하루에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겠는데 현재는 당초 설계상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 3차 처리시설을 작년도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류를 다 하지를 못하고 지금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살수를 해서 증발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완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증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계근장 2동이 되겠는데 쓰레기 반입량을 측정해서 매립비를 징수하고 다음으로 세륜ㆍ세차시설 1식이 있고 소형소각로 1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 일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실태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의식주 선호도가 편의위주로 가는 쪽에서는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해배출 업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장비와 기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속초시가 그에 따르는 장비와 기구의 보유현황을 알고 싶고 지금까지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 업종별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정길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셔서 질의요점을 상당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은 상당한 과학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장비와 실험 기구가 충분하고 인력이 충분해야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감지가 되고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장비 기구보다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PH메타라고 산알카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스 측정기 중에서도 Co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들이 신형이 있습니다만은 끄름을 측정할 수 있는 상당히 노후 되어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외국을 통해서 지금 통관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중으로 5월 달이면 저희들에게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장비라면 가스총 정도가 있고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으면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채수를 해도 황산처리를 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검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BOD측정기라든가 물을 채수할 수 있는 채수장비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특히 채수를 하는 과정도 과학이고 그것도 기술입니다. 채수를 해서 검사기관까지 이송을 시키려면 냉장차량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채수를 해서 올라가는 동안에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검사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도 필요하게 되겠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영동지방에 보건환경 연구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와 기관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영동지방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문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해야 되는 장비입니다만은 BOD측정기 정도는 저희들에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 점검하거나 지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169개 업소를 단속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한 업체를 가서 각종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전부 점검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부터 손상까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세차장 정도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큰 제조업체에 가면 2∼3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업무이지만은 인력이 3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편제상 더 늘릴 수 없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들 기술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 기술인력들이 있어야 정확한 용어도 알고 환경의 흐름도 알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 환경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의 기술직 자리가 행정직이 근무하는 그러한 실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직인 과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면이나 기술면이 도저히 따라 가지를 못하니까 힘이 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공해배출 업소에 관리내지 점검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재제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대기배출업소는 어떻게 하는지, 수질배출 업소는 어떻게 하는지 업종별로 3개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대기배출업체는 대개 벙커시유 주로 중질 이상의 기름을 쓰는 업체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름을 쓰는 량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기름 쓰는 업체라면 콘도라든가 대규모 시설업체에서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점검을 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배출업소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환경 보존법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제외가 되고 중질류 이상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업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곳을 하는데 저희들은 측정 기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못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실에 가서 검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기를 많이 뿜는 업체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놓았다가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은 강원도 전체 것을 취합했다가 일정을 잡아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배출 업소가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 수질배출 업소는 기계 기구의 마모, 또는 고장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거나 또 관리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없거나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 나가는 물을 샘플을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수치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소음 진동의 경우는 저희들에게 소음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경계선에서 200m 밖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니까 대기 배출업소는 쉽게 말해서 연기가 많이 나면은 체크를 했다가 도에 보고를 해서 몇 일에 와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연기가 많이 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은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연료의 종류를 바꾸었거나 아니면 연쇄시설이 고장났거나 집진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계고장을 확인하고 고장이 있을 시에는 개선 명령을 먼저 하면서 매연은 매연대로 다시 측정 의뢰를 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지금 공해배출업소 관리실태에 자료를 보면은 지도 점검 조치내역에 보면은 위반업소가 2개 있는데 위반 내역을 보면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를 초과했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BOD측정기가 우리 시에 없다고 그러셨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확실한 가격은 잘 모르고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몇 천 만원 이상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체를 못하고 있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BOD만 가지고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수질 검사를 하는데 BOD, 기타 중금속 구리, 납, 동, 아연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러한 것을 측정하는데는 BOD측정기 가지고는 못하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측정하는 기계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분야별로 다 다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다 다릅니다.

김강수위원

그 측정기가 속초에는 거의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단속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도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BOD측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BOD는 측정을 해서 그 업소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과정이 모두 틀립니다.

김강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과정에 점검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가 왜 있느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겁니까? 이 공해배출 업소 이것이 전체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김강수위원

글쎄 그것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그겁니다. 대기 4종, 대기 5종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건 전부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처음에 불을 붙일 때 검은 연기가 나오다가 중간 어느 정도 4∼5분 나오다가 그 다음 하얀색을 연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보일러의 예열 시간이 있는데 불을 점화시켜서 그 기계자체에 예열이 되어야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예열이 되기 직전 1∼5분 사이는 보일러의 예열 시간이기 때문에 연기가 조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보일러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열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처음에 검은 연기가 나가는 것은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정상인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벙커시유의 경우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경유나 기타를 연소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경유나 휘발유나 아무리 저유황이라 하더라도 처음 시동을 걸 때 즉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벙커시유 대상 업소를 검사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난 겨울 12월 달에 도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개 업소가 단속되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와서 삼성콘도서부터 노학동에 있는 열 몇 개소를 해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모두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합격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 소음 측정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파티 강타할 때 우리 자체 소음즉정기 가지고 가서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의뢰를 하지 않아서 안 했나요? 아니면…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의뢰가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파일 강타를 하면서 주변에 인근 주민들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문을 못 들었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측정해 달라는 의뢰가 와야지 나가서 측정하지…

김강수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었고 단속된 사업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면 몇 개 업소가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3천 평방미터 이상의 흙을 파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공사를 하는 현장 주로 이러한 곳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합니다만은 금년에도 5십만원씩 과태료 부과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료 가지러 갔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교동에 도시 가스 관매설을 하는 사업장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었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해서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시키고 신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미신고 한 것 때문에 과태료 5십만원 부과했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과정은 가서 점검을 해 본 적이…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점검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점검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되도록 인부로 고정배치를 해 놓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조치가 되었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난번 현장에 나갔다가 와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이미 조치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이미 조치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김강수위원

과태료 부과는 미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시켰고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면서 주변의 피해가 엄청나게 생기고 우리 위원들이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 즉시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께 전화를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떠한 조치가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가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나가서 적발해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적발해 와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김강수위원

과태료 부과 5십만원은 미신고를 한 것에 대한 부과라고 했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벌칙이 과태료 5십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비산먼지가 발생돼도 좋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방지 시설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안 함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고정 인원을 배치를 해서 씻어 내도록 했는데요?

김강수위원

우리 이정길 위원님이 해당 동 출신 위원이니까 나중에 질문을 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양오염 방지 시설에 따라서 토양환경보존법 시행에 따른 교육을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대상업체는 32개소 교육을 하고 그 후에 토양 환경보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토양환경보존법이 '95년도에 새로 재정 된 법입니다. 환경관련법이 수 십 개가 됩니다만은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환경방지법 등 그렇게 환경관련 법규가 공해 업소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3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 토양환경보존법인데 이것은 어떠한 얘기냐면은 주유소에서 유류탱크를 파고 묻을 때 유류가 누수가 되어서 토양을 오염시켜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정해진 법입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주유소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주유소 외에 기타 시설도 땅을 파고 시설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시설미비 또는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배상 책임도 있고 형사적인 처벌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95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시행령 시행규칙이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토양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검사의뢰는 해 본 적이 있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서 한번 했는데 전부 토양오염 문제는 기준 이내이고 앞으로 토양환경보존법이 되고 나서는 논, 밭 기타 필요한 곳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하단부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기준 이내라는 말씀이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검사 의뢰했던 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95년도 상반기인가 그렇고…

김강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최수삼씨의 논에 유입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의 토양은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 보았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것도 기준치 이내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침출수 그냥 방류해도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요?

김강수위원

기준치 이내라고 하면은…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방류를 했을 때 그물을 다시 한번 퍼서 올렸고 그 다음 비가 오고 다른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또 씻겨 나갔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김강수위원

의회에서 환경보호과 직원과 같이 토양채취를 하고 해서 검사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좋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공해배출업소 관리실태 여기에 나온 것도 4월 25일자 기준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종별 현황에는 169개 업소가 있는데 현황 명단에 보면은 142개 업소인데 27개 업소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하고 다음에 지도점검 조치 내역을 보면은 대기 업소는 51개 업소를 했고 수질업소는 127개 업소를 했는데 수질업소는 2중으로 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대기업소와 소음업소는 하나도 없었다. 정상이다. 단 수질업소에서 만은 1개 업소만 위반이 되었는데 기준치 미달하고 비정상 가동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렇게 속초시가 양호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169개 업소인데 명단에 보면 142개 업소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수질로 배출하는 업체가 대기도 같이, 즉 중복되어서 한 허가증에 두 개 허가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이 27개 업소라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뒤에 명단을 보시면은 대, 수 이렇게 나가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소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에 대기 3∼4호가 있는데 등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업종이 어떤 것이 3인지 4인지 5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고 드리면서 종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환경보존법이 저희 직원들도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체는 기름을 쓰는 양, 즉 연료를 쓰는 양, 석탄이면 석탄을 쓰는 양을 기름으로 환산을 해서 종별로 따지고…

최창영위원

3종일 때는 월 얼마를 사용…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대기일 경우에는 1천톤에서 2천톤 사이, 그 다음 4종일 때는 2백 톤에서 1천톤 사이, 5종일 때는 그 이외 2백 톤 미만을 쓰는 업체를 말합니다.

최창영위원

숫자가 높을수록 적게 쓰는 것이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쓰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3종이 기준량이 1천톤에서 2천톤, 4종이 2백 톤에서 1천톤 5종이 2백 톤 이하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작게 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 수질업소에서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물을 사용하는 폐수량을 사용합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3종이면 얼마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3종일 경우일 때는 2백 톤에서 7백톤 미만, 4종일 경우 5십 톤에서 2백톤 미만, 5종은 5십 톤 미만입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1일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지도점검 내역에서 이렇게 양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채취를 7건을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검사 성적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만 강원여객 경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정상 가동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 의뢰도 하면서 고발 조치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눈으로 확인해서 점검해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의뢰를 해서 불합격한 것만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태료 벌금까지 준 업체라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수시 점검하고 특별점검을 필요시에 한다고 하였는데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환경보호과가 물론 주관이 되겠지만 주로 어느 부서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특별점검은 검찰, 경찰 등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도 검찰하고 경찰과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직접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특별점검을 할 수가 있고 또 강원도 환경지도과에서 나와서도 합동점검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정기점검 외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자체 합동단속은 검찰, 그리고 우리 시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합동단속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시 자체가 단속했을 때 단속 결과하고 합동단속 때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거의 같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하나도 적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장비가 부족한데 합동단속을 해서 특히나 환경보호과장님이 전문직 공무원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전문성이 없는데 그분들이 합동단속을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도 저희 환경교육원에 가면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담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는 환경전담 수사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수사활동을 해서 그런지 또 우리도 그런 방면에서 증거포착 능력이라든가 증가 확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기술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적인 사상 등은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숫자가 142개 업소, 단속업소는 숫자는 24개소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업소는 전부다 점검을 해 본 업소들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점검을 상반기에 하기로 한 곳도 있고 하반기에 하기로 한 업소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42개 업소는 대부분 다 점검을 했다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다 점검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또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상반기에 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한 업소가 185개입니다.

김강수위원

185개라면 지금 142개 중에 대기, 수질이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단속한 상반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숫자로 현황은 나올 수 있는데…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합동연탄을 단속했는데 대기, 수질오염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단 민원이 대두되었던 것, 의원과 직원이 가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목격되었으면 바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 주어야지 거기에 가서 물을 뿌려주고 그런 것 하라고 직원이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한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신고가 돼서 바로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 아니면 방지시설을 안 했다면은 바로 행정조치를 했어야지 왜 안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도 행정 조치입니다.

김강수위원

과태료 부과는 신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강수위원

비산먼지가 발생됨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5십만원 부과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조금 전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신고도 하고 현장 조치를 하도록 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처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때 김강수 위원님이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그 공사가 진행이 다 된 상태일 겁니다.

김강수위원

진행이 되기는, 산업위원들이 조사차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진행이 다 돼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제가 적발했을 때는…

김강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처음에 잘못한 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했으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

김강수위원

글쎄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5십만원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고를 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맥락은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맥락이 같다는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물어 보았을 때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런 신고가 된 후에 비산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나서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신고되었느냐고 물어 봤을 때 분명히 신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물었을 때 신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랬으면은 그 날 나가서 현지에 직원이 나갔다면 나가서 눈으로 목격을 했으면은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의 답변하고 지금 것하고 그 맥락이 같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위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신고가 안되었는데 왜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되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되었으니까 나가 보신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니 신고되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식으로 서면으로 자료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서로 신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화로 그냥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 변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을 때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했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안한 것도 마찬가지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김강수위원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만약에 신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데 비산먼지가 발생 안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하고 사업을 했다. 그런데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는 얼마이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과태료 부과 5십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다음 비산먼지를 신고 안한 상태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을 때도 5십만원이에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5십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왜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대신 이행 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김강수위원

이행 명령을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과장님 김강수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도시가스관 매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도시 가스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해관계도 없고 공정하게 처리 하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이 공사가 1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과태료는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공사는 1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싶고 주민들의 신고로 직원을 배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잘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미신고 업체로 해서 벌금 5십만원이 나가고 또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는 대로 적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5십만원으로 비산먼지 미신고한 업체에서 벌금,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도로에 굴착하고 덮는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업체로서의 부담금 5십만원을 했지만 그 후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며칠 안으로 그 동네주민들하고 환경보호과장님, 그 당시에 파견 나갔던 관계공무원 명단을 주시면은 정말 공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먼지나 흙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자신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나갔던 직원 명단하고 과장님하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시간을 내서 꼭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지금 답변한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일여객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소처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해배출 업소가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주차장은 공해배출 업소가 아닙니다.

신철위원

주차장식으로 있지만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서 정비도 하고 기름도 유출이 되고 그러는데 공해배출 업소는 신고제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정비업체의 경우는 정비업체의 면적이 있어서 그 면적에 들어가야 배출시설로 간주가 되고…

신철위원

그러면 그냥 정비하는 것은 무허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의 단속 기관은 어디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무허가가 아니고 일반 경정비 업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경정비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철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주차장인 것 같은데 카센터처럼 정비도 하고 기름이 흐르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 다음 악취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 성인 5명이 냄새를 맡아서 3명이 악취라고 평가하면 악취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는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악취를 감사하는 공정 시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를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흡입을 해서 암모니아수에다가 그 공기를 녹여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것을 또 다시 약물처리를 해서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약물처리를 해 가지고도 다섯 개를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 5명에게 냄새를 흡입하게 해서 5개의 문항에 설문을 하게 됩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사람 5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채취를 해 와서…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채취를 해 와서 검사하는 방법도 약물처리를 해서 사람에게 흡입시켜 보는 것이고…

신철위원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고, 5명을 세워 놓고 직접 냄새를 맡아서 현장에서 설명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정 시험법입니다.

신철위원

비카에다 한 적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여기서 그렇게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신철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 그러한 말씀을 하시던데 비카란 암모니아를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런 기구가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한 다음 사람에게 실험을 합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 가니까 수질검사라고 하고 있던데 여기에서 채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신철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대장균 검사, 일반세균 검사 등 이러한 정도는 여기서 검사를 하고…

신철위원

그런 정도를 하고 구리, 납, 이러한 것들은…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중금속의 검사는 여기서 못합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동일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규모가 비슷한데도 공해배출업소로 들어간 업소가 있고 안 들어간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여관 같은 것도 몇 개 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여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전에 공해배출업소 1종∼5종까지의 관계하고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의 관계하고 그 다음 대기오염 수치, 수질오염 수치 소음오염 수치하고 공해배출 업소를 선정한 기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진실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침출수 집수정 공사를 5월 17일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의회에다가 준공예정일을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3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동안에 2월 달에 폭설이 오는 바람에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 했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4월 8일날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 3월말까지라고 하셨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폭설이 오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현재 재 살수를 해서 증발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로 정도나 증발된다고 보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 폭설이 온 이후로는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증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몇 %라고 단정하기는…

김강수위원

거의 증발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이렇게 가물 때도 쓰레기 매립장을 가면은 침출수가 끌어 올려져서 계속 밑으로 젖어서 내려오고 있고 젖은 상태가 마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는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공사 3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눈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2월 달에 흙을 파는 것은 할 수가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2차 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속초시 매립장 개요에 조성 면적은 76,933㎡인데 그중에 1차에서 비용은 4십 3억 2천만원이 들고 1차 조성으로 14,200㎡를 했는데 이것이 '9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고 2차 조성을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공사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인데 2천년가지 15,000㎡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가 수거되는 양으로 봤을 때 이것이 충분한 면적하고 계획이 맞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95년 이전에는 하루의 쓰레기 배출량이 220톤이었는데 그것을 3년 넘게 매립을 해왔고 '95년도부터 발생되는 쓰레기종량제라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루에 126톤이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분석을 해보니 하루에 102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쓰레기 량이 재활용품 수거와 동시에 주민의식이 발전하고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쓰레기 량이 점차 줄어들어 가 있고 이랬을 경우 15,000㎡로 2천 년도까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당초 속초시가 대포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했을 때, 76,333㎡를 조성을 하는데 1차, 2차를 금년 말까지 1996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됐을 때, 나머지가 47,733㎡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잔여 평수에 대한 사업은 몇 년도에 실시를 하며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것이 조성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속초시에서는 쓰레기를 몇 년도까지 그곳에 매립할 수 있느냐 하는 계획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5년

최창영위원

계획에는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십 3억 2천만원이 총 공사비 중에 기 1차, 2차까지 들어간 것이 22억 3천 1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자금계획에 의해서 나머지는 금년까지 공사를 더 한다면 20억 8천 9백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실지 나머지 공정에 비하면은 50%가 넘어요 과연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계획을 제대로 하고 넘어 갑시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76,933㎡를 조성하는데 43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설계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1차 조성을 하는데, 12억 6천 9백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000㎡를 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47,733㎡를 하는데 43억 가지고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성을 하겠느냐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1992년도에 설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확충도에 따라서 조성비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임단가라든가, 공과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얼마나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최창영위원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47,733㎡ 앞으로 더 확장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환경부분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되도록 길게 잡아 주어야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97년부터 지금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5십 톤 규모의 소각로 2기를 국비보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태워서 매립장을 더 확보 안 해도 되는 추세로 만들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 콘도라든가 큰 숙박시설이라든가 공공기업체라든가 이런 큰 업체는 자체 내에서 생각되는 쓰레기를 자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를 하도록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계속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보산업 업체가 들어가서 수산물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면에 계속 투자를 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고 매립량을 줄이고 매립장 수명을 더 길게 하고 하는 것이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매립장은 아무래도 2천년 이후에 가서는 더 조성은 하여야 하겠습니다만은 태운 재만이라도 묻으려면 더 조성을 해야 겠습니다만은 몇 년까지라고 확답을 들일 수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환경부 계획에 보면은 속초시 쓰레기 소각로가 '97년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앞으로 환경부에서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어떠한 비율로 나올지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반드시 소각로는 설치를 해서 태워서 버리는 것이 환경차원에서도 좋고 또 시 재정면에서도 좋다고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라든가, 그 다음 아파트 밀집 지역에 소규모의 소각로 시설하는 것을 권장하겠다. 그러한 방법을 그 업체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단 일부라도 줘서 권장하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만약 이것이 3천만원 든다, 5천만원이 든다 라고 했을 때 다만 5백만원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시설을 해서 환경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년 말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음식물 사료 내지 퇴비화 하는 발효기를 소규모가 2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를 50%로씩 모두 시비를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1천만원씩 10군데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해 보았고 그 다음 소형 소각로 설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0기 정도로 해서 요구해 봤습니다만은 근간에 저희 관내에 소형 소각로를 갖춘 곳이 한일레저 한 군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기를 설치한 곳이 한화프라자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아울러 지금 예산이 한화프라자에 책정되어 있는데 소형 소각로 설치 계획이 금년 안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자꾸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러한 방면으로 원칙적인 쓰레기 량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형 소각로 설치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주면서라도 처리를 해주면은 우리 시내에 매립장을 잠식 안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부서나 시장님이나 부시장을 설득해서라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기간을 늘린다던가 연장을 한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개인 의견이 시 전체 의견일 수는 없잖아요?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는 14년 7개월 길게 잡아서 15년 간 매립하고 중단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행정이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5년이든 20년이든 그때까지 과장님 여기 계실 것도 아니지만 지금 계시는 동안이라도 위생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초시라는 단체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유치됨으로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보는 피해를 보상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도 겸해서 생각하면서 그러한 얘기가 되어져야지 일방적인 그러한 얘기가 되었을 때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았을 때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겸해서 참고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정서적인 문제도 감안이 되고 또 지금 전국이 민비 현상에 따른 그런 시설을 거부하는 추세인데 대포동 김강수 위원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희 시 전체의 숙제를 김강수 위원님이 주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매립을 지양하고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원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침출수 유출 방지를 JSP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기도 닥쳐오니까 그 이전에 보수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굴착 원상복구 실태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상황, 영랑교 시설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상복교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도로굴착 원상복구 허가 및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상황은 '95년도에 군 통신케이블 매설 도로굴착 허가가 1건에 13㎞와 도시가스관 매설 도로굴착이 1건에 1.2㎞가 허가되었습니다. 군 케이블 매설공사 허가 및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사항은 '9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8월 1일 허가되어 도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1억 7천 1백 2십만원을 '95년 말에 납입되어 '9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주민통행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선 시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교동삼환아파트 앞, 조양동 부영아파트 인도블록 해체지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복구가 38.9a입니다. 사업비는 4천 9백 6십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6년 1회 추경예산에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원상복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설계서가 납품되면 즉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일은 '96년 5월중이며 준공예정일은 6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 매설공사 허가 및 추진 내역입니다. 허가 사항은 '95년 말에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96년 1월 24일부터 '96년 3월 23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장소는 교동사무소 앞에서 교동가로 정상까지 1.2㎞입니다. 현재 준공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어 하자부분 재 복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자부분 재 복구 사항이 완료되기 전에는 '96년도 도로굴착 허가를 배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552번지 일원이고 시설 규모는 105,000톤으로서 1차에 한해서 46,000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로서는 하수처리장 총 18동입니다. 건물은 관리본관, 탈수기동, 멸균동 수위실, 기타 6동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침사지, 초침, 종침, 폭기조, 소독조, 기타 3동입니다. 중계펌프장이 3개소로 되어 있고 차집관거는 22.5㎞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2∼'97년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보조금이 적게 계상이 됨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공회사는 롯데건설, 대건 공동도급을 하였습니다. 감리회사로서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확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보조를 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총 계획으로서는 7백 3십 3억 2천 9백만원으로서 '95년도까지 4백 8십 5억 5천만원을 했고, '96년도에 2백 4십 7억 6천 9백원으로서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으로서는 '95년까지 저희들이 1백 8십 8억 6천 8백만원, '96년도에 1백 2십 1억 9천 8백만원이 현재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사업비 확보율은 총 사업비 42.4%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68필지에 70,403㎡ 완료했고 하수처리장 1차 공사는 소요사업비가 1십억원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진입로, 가설건물, 방음벽, 이설수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94년 5월 10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2차 공사는 총 사업비가 8십 2억 4천 4백만원으로서 2차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처리시설에 초침, 포기조, 종침, 공동구 및 수로를 했고 차집관거 500㎜를 2,782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96년 6월 1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차집관거 매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22,510m이고 이중에서 '95년도에 1,840m, '96년도에 8,125m '97년도에 5,129m, '98년도에 3,500m '99년도에 3,916m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차 공사 발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백 1십 3억 5천만원으로 사업개요는 처리시설에 철물류 설치, 분배조, 공동구수로, 외 다수이며 차집관거는 7,190m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으로서는 관리본관, 송풍기동, 급수동, 제2중계펌프장 외 다수이고 기계, 전기 1식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 3일부터 '97년까지 11개월로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추가용역 발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방류관거 및 공원화 계획 실시설계에 소요사업비가 3억 4천 5백 5만원이며, 사업개요는 해양방류관거 및 공원화 시설이며, 사업기간은 '95년 4월 21일부터 '96년 5월 8일까지이며 설계도서 납품전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집관거 노선 및 공법변경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5억 7천 5백만원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차집관거 노선변경이 6,356m이고 차집관거 공법변경 5,020m입니다. '96년 4월 26일 현재 4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3개 업체 선정 후 별도 통보에 의거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마무리 공사와 해양방류관거 시설, 공원화 시설, 건축에서는 제1, 3중계 펌프장 및 관리사 건축을 하고 기계 및 전기에 있어서는 기계설치 및 계측기기 및 계장 설비를 하고 차집관거 매설공사 마무리를 함으로써 완복한 시공 및 조기준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크게 못 미쳐 인가된 계획기간 내 준공 불가한 형편에 있습니다. 속초시 처리장이 전국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투자사업비를 우선 지원이 예상됨으로 조기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매설 시 교통혼잡 및 주민통행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만 공법변경으로 교통체증 최소화에 주력함은 물론 조기원상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랑교 재가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장사동 간 구간입니다. 교량명은 영랑교로 연장 및 폭원을 말씀드리면은 연장이 24m이고 폭원이 15.6m입니다. 설계 및 통과하중은 13.5톤으로서 통과하중은 24,3톤입니다. 일일교통량은 22,000∼5,000대로서 '94년도를 기준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량안전진단 실시는 삼성건설에서 '93년 6월 2일 안전진단 결과 T빔 및 슬라브 전반적인 부식과 균열로 위험 교량으로 재가설 판명되어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던 교량입니다. 교량개축 실시설계 용역추진은 '95년 6월 9일부터 '96년 2월 15일까지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랑호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존교량 위 가교량 설치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연장 24m, 폭 15m로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1억 1백만원으로 시설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심의신청은 시에서 강원도에 3월 13일 신청하여 심의예정일이 '96년 5월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설계는 영랑호 오염방지사업과 병행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영랑교 재가설 계속비 사업승인이 3월 22일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십 8억 7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97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한 것이 많았는데 15개 교량만 이번에 승인되었는데 거기에 영랑교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랑교 재가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장 및 폭원은 연장이 50m이고 폭은 25m이고 설계 및 통과하중은 24톤이고 통과하중은 43.2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십 8억 7천만원이며 '96년도 확보액은 1십 1억 8천 1백만원이고 미확보액이 2십 6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재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전국 위험교량 15개 중 포함되어 있어 건교부에서 소요사업비의 50%인 1십 9억 3천 5백만원은 '97년도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어 '97년 국고보조금 1십 9억 3천 5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나머지 1십 9억 3천 5백만원은 양여금 50%, 지방비 50%로 양여금은 '97년 양여금 배정시 책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본 교량의 연장은 50m이나, 영랑호 수질개선을 위해 교각이 없이 교량이 설치되어야 하는 관계로 완벽한 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해 책임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복교 보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설악동 장재터 마을 진입로 상에 있으며 연장은 75m로서 5경간 T빔교이고 폭은 5m입니다. 준공연도는 '75년경 새마을 사업으로 양양군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95년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강원대학교 부속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통과 하중은 총 중량 9.5톤이며 T빔 균열 부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교통제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통행제한 대상은 총 중량 9.5톤 이상의 모든 차량이며 안내판 설치는 5개소이며 관내 및 인근 중장비, 아스콘 레미콘 회사에 통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교량 가교각 설치공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가교각 설치 3경간 6개소이며 설치기간은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량 개ㆍ보수 공사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T빔 보강 강재빔 설치를 5경간 75m를 하였고 교좌장치 교체를 5경간에 12개소를 했고 신축이음장치 교체를 2개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현재 강재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교량 개ㆍ보수공사 완료 후 재하시험을 통한 교량 통과하중 조정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교량의 통행량, 지역개발여건 등 교량 재가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 교량 재가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굴착 원상복구 실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군 케이블 매설공사에 도로원상 복구 비용을 1억 7천 1백 2십만원이 '95년 말에 납입이 됨으로 해서 '9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언제까지 납입을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 케이블 공사에 있어서 원상복구를 당신들이 해서 시에서 준공을 받으라고 되었는데 군부대에서 우리가 복구를 못하겠다 시에서 책임지고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납입 기한이 지난 것은 없고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가서 납입하겠다고 해서 납입을 받고 저희가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납입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납입되지 않고 군에서 직접 공사를 했다면은 '95년 말까지 안 갔어도 될 수 있었네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비포장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서로가 껄끄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이 비포장 도로는 다 복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포장도로, 보도블록 등을 이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 및 추진 내역에 보면 현재 준공을 해서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하자부분 재 복구토록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하자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우리가 교동사무소에서부터 교동가로 정상까지인데 그 중간에 새 생명 한의원 앞에 1m정도 재시공을 하도록 했고 또 삼천리 자전거 앞 포장이 안 되어서 그곳을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미가 도시락, 부일 약국 앞, 벨브 높이가 포장하고 맞지를 않아서 포장에 맞도록 했고 교동가로 정상부분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 돼 있었고 그 다음 하수시설에 있어서는 오수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처리토록 지시를 하고 다시 준공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하자부분이 재 복구되지 않으면 도로굴착허가를 배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배재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가 안 되었을 때에는 허가 자체를 안 해 주겠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져야 다음 번에 우리에게 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분명히 과장님의 의지는 재 복구가 안되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해 주겠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그것은 못해 줍니다. 먼저 1차적인 것 먼저 끝마치고…

김강수위원

확실합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토지보상을 68필지 보상 완료를 했다고 하였는데 더 이상의 토지 보상은 100% 완료된 것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변경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100%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하수종말 차집관거 하고 앞의 질의가 있었던 '96년도 도로 굴착사업 내용관계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도로굴착 사업내용이 속초시 하수시설계, 수도과, 원주전화국, 속초전화국, 주식회사 삼익, 동아가스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데 4월서부터 9월 달까지인데 이중에서 7월 10일서부터 8월 20일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런데 공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이 시기 내에 금년에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반면에 공법에 의해 겹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굴착심의 위원회를 할 때 5개 부분이 협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당시의 협의 내용이 신청한 것을 전부 배부를 해 주었고 같은 건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같이 협조를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 우리가 관광성수기인 7월 10일부터 8월 20일 이 기간에는 일체 허가를 안 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동아가스는 속초시 일원으로 13군데인데 당초에 도에 허가가 났을 때 속초시 일원이니까 첫 번째로 타당한 것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 허가가 되어서 굴착계획에 의해서 굴착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이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허가 기준에 맞는다면이냐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러 곳 4월 달부터 9월, 5개월 달 안 40일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속초시의 관광교통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과연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도 하수도, 상수도, 도로굴착을 속초시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2∼3개의 실과에서도 예산을 맞추어서 따로 따로 하는데 과연 민간업체와 속초시가 같은 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되네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여기 신청한 회사들은 다 와서 들었고 심의를 할 때도 같은 시기에 신청을 했는데 하나는 4월 달이고 하나는 5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일체 거기에 대한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말을 했고 양측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도로굴착을 허가를 하면 도로로가 많이 손실되니까 앞으로부터는 조그마한 도로의 경우 지층까지는 본인이 복구를 하고 표층은 시에다가 예치금을 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그 날 협의를 보았습니다.

최창영위원

하수설계 상에 삼천리 주유소부터 분뇨처리장 입구 이것은 금년 5월 달부터 6월 달에 815m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차집관거이겠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차집관거입니다.

최창영위원

이 구간을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제1펌핑장에서 나가는 구간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삼천리 주유소에서부터 분뇨처리장까지 나가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900㎜짜리 인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규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 압축식으로 내보내는 거지요?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속초시가 교통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은데 시 발전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이것을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단일화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관광시즌 교통난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굴착허가를 산발적으로 해 주게 되니까 한군데를 중복해서 파는 경우가 생기고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김강수 위원이 질의하던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가스에서 도시 가스를 하고 위에 아스콘을 입혔는데 설계 상으로는 아스콘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말고 위에 입히는 것만 얼마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것이 5㎝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5㎝라면 저거 사실 확인해 보셨어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도로에 지층이 조금 더 들어가면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전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불과 2㎝에서 높은 곳은 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남겼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것을 다 한 다음 지반이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아스콘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지반이 내려가게 해서 평행 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껏 다니면서, 고속도로 별 곳을 다 다녀봐도 보수 공사한 지반이 내려앉기 때문에 아스콘을 위에다 1㎝를 더 씌워서 5㎝해서 얼마 후에 평준화시킨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근본적으로 따져보았지만 공법상 어떠한 것이 맞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층하고 표층하고 5㎝, 7㎝모두 포함해서 12㎝가 들어가는데 절단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층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져지는 구간을 생각해서 더 집어넣고 차량이 다니다 보니 더 들어가다 보니 그 다음 이 표층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층을 넣고 어느 정도 다져 들어가다 보니 더 들어가다 보니 더 덜은 간 곳도 있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2㎝밖에 안 나온 곳도 있고…

최창영위원

그런데 200m를 쭉 해보니 3㎝ 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왜 3㎝밖에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 5㎝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반이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다 1㎝∼2㎝를 더 높이겠다는 말인데 차량이 다닐 때 노면이 평편하지 못한데 무슨 소리냐?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도면을 보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을 준공계를 냈는데도 준공검사를 안 했다니 그 부분을 세밀히 봐 주시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그마치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라도 이번에 준공검사를 제대로 해 줌으로서 이쪽에서 공사하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상황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영랑교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건설과에서는 업무도 많고 특히, 교통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영랑교 관계는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과 병행 심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사도 같이 하는 겁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별도로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영랑호 오염방지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니까 시비를 아껴서 거기서 맞추어서 같이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교량만 우리가 따로…

최창영위원

설계만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기존 교량 위에 가교량을 설치한 것 1억 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1억 1백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가교량을 1억 1백만원을 지방비로 했지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가교량을 하는 과정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가교량을 놓게 된 동기는 그것이 '93년도부터 위험 교량으로서 판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보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수 십 번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건설부, 내무부 여러 군데 다녔는데 결과적으론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을 놓지 못하더라도 가교량을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량을 다시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가교량을 해야지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현재 다연 다단식 공법인데 다리를 새로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밑에서는 다리를 설치하고 위에서는 차량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은 본 공사를 하더라도 그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본 교량을 재가설 할 경우에 3십 8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24m로 당초 예산을 2십 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영랑호 오염 방지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50m 정도는 가져야 영랑호 사업이 된다고 해 50m로 서 하다보니 3십 8억 7천만원이 설계에 나온 금액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 건교부에서 소요사업비 50%, 1십 9억 3천 5백만원을 '97년도에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국고보조금 '97년도에 50%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양여금 지원을 받고 그 다음 지방비가 50%인데 이 50%로 지방비에 도비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국고보조를 50%로 해주고 나머지에 50%에 대한 것은 양여금으로 해준다고…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방비 50%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지방비 50%는 내무부에서의 얘기는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에 하나 있습니다. 춘천은 소양교 그것이 3백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의 경우에는 지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3십 8억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춘천시에서 도에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과장이 결정할 권한이 못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50%는 우리가 부담하면 되고 조금 진전이 있다고 하면은 도비에서 50% 중에서 50%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지금 춘천시에 교섭 중에 있으니…

김강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내무부에서 도에 지방비를 부담해 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지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향후계획은 '96년 7월중에 착공할 예정인데…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시비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십 1억 8천만원을 당초에 세워 놓고 내무부와 도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나머지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였고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랑교 시설사업 추진상황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복교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상복교가 강현면에 있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하였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농촌 마을일 때는 경운기도 다녔는데 현재는 화물차량도 많이 다니고 장재터의 경우는 축사가 6동이나 있어서 차량소통이 많았고 현재로서는 그 안에 가든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복교를 한 번 통과를 하려면은 다리에서 서로 차량들이 마주치면 중간에서 어느 차량 한 대가 뒤로 후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입구에 보면 차량이 커브를 하는 곳이 완만하지 못해서 대형차량들이 지나갈 때 부딪쳐서 교량이 망가진 적도 있고 그 다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9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수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 저번에 MBC에 나오는 것을 보니 6억∼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재가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패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속초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임시 강철판을 밑에다 대구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는 무엇이 있느냐면 해마다 장마철이 오게 되면 하천 정비가 안 되어서 돌이 굴러서 다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중장비로 파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이번에 가운데를 파서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 놨습니다. 금년에 장마가 올 때는 그 돌이 또 다리를 메운다는 계산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9천만원을 투자해서 임시 강철판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리를 넓혀 주시고 하천정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겠지만 영락교 밑에서 3∼5백 미터까지는 하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7백 미터만 정리를 하면은 해마다 장마철에 돌이 굴러와서 다리를 막는 예산을 해마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는 앞으로, 향후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땅이 고려합섬 것이고 그 밑은 도 농공공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기본 계획에 보면은 똑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재가설 필요성이 있으면 교량을 다시 재가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교량이 참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것은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넓게 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교통량이 하루에 얼마이고 이러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량 통행량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개발 여건상 재가설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재가설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신청을 몇 번씩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안되고 그 땅이 고려합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투자됩니다. 하천을 똑바로 내자면은 땅을 매수 다 해야 되고 땅을 다 파내야 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려합섬 대표자하고는 만나보지는 못했고 관리인이 말하는 것은 고려합섬에서 시가 예산이 있거나 할 때는 축대를 하는데 땅이 나가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눈이 올 때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양양공단에서 넘어오는 다리도 보상이 다 되어서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닐 것으로 사료되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안전진단 결과 통과 하중이 총 중량 9.5톤 이하이면 되고 T빔균열 부분보수를 하면 된다고 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안전진단을 한 결과 현재 교량으로서는 9.5톤 이상이 다니면 다리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 보수한 후의 진단은 받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수 후에도 진단을 별도로 받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강수위원

보수 전에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를 보수하고 어떠한 공법으로 했을 때 통과하중이 몇 톤까지는 가능하겠다는 이러한 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수 후에 다시 진단을 받아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그 하중관계는 현재로서 교량 13.5톤이 교량 하중이고 24톤까지는 될 수 있다고 설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설계상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한 다음 그 기준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공사한 분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교량 통행 제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24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차는 통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안내판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도로법 상에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것은 건설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강수위원

교통행정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교량보호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떠한…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저희 교량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재터 주민들을 칭찬하는 것이 주민들이 단속요원이 되어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고정배치는 곤란하고 그 지역 장재터 주민들에게라도 어떠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교량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노폭이 좁아서 교차가 어렵다는데 고려합섬하고 한 번 협조 요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고려합섬에서 시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간으로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 다리를 이쪽으로 돌려서 도문 쪽으로 놓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

교량을…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아니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돌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과 엄청나게 싸우고 돌아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것을 하면 교량을 놓아준다는 겁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교량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천 기본 계획을 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교량문제는 거론도 못했겠네요?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예. 싸우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김강수위원

한번 거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목

김진목건설과장

지금 그곳에 책임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 왔는데 이 사람이 하천을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람이 다리를 놓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리를 놓아주겠습니까?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411,015㎡로서 총 사업비가 6백 8십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공사비가 3백 5십억 보상비가 3백 2십억원, 감리비가 1십억 5천 2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되겠고 도급회사는 삼성건설 주식회사 외 2개 사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추진진도는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안공사, 매립공사는 '96년도 완료계획이고 포장공사, 상수도, 하수도, 연약지반처리 공사와 교량공사 2개소는 '97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조경, 통신, 전기공사도 '9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공정을 보면은 호안공사가 850m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매립공사는 600,000㎥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은 지금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6필지 토지에는 39,718㎡에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은 85동에서 44동을 협의했고 철거가 19동이 있습니다. 보상비 지출 내역은 3백 2십억원 중 1백 4억 4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완료를 목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전반적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선수분양이 불투명하여 자금확보 및 기채상환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당초 공사계약 체결 시에 삼성건설과의 계약 시에 공사대금의 50%는 토지가 미분양 되었을 때 감정가액에 50%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로 대물변제토록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자금확보에 다소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잔여공사 시설비 2백 2십 1억원과 관급자재비 5십억원, 모두 2백 7십 1억원은 채무부담 시행으로 조기사업으로 추진완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현재 매립추진 공정이 전체의 약 1/3이 조금 넘는데 앞으로 이 토취장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별 문제 없이 가능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는 답변은 하지만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주로 어떠한 무리가 따를 걸로 생각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무리가 예상되는 것은 시유지가 많다면은 큰 무리 없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사유지를 이용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이 부족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에 있는 흙을 사용하자면은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계획 도로를 흙을 채취하려면은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흙만 채취한 다음에 그 도로를 완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시유지가 아닌 개인 소유의 땅을 건드린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든지 또 그런 걸 원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소유자도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600,000㎥에 6∼70%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자체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흙 값을 요구하고 접근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흙 값을 주어 가면서까지 확보할 수가 없어서 설득을 해 가면서 했고 앞으로의 대상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흙 값을 요구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예를 설명 드리면서 흙 값은 줄 수 없다는 사항을 납득시켜가면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흙이 필요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을 때 속초시 전체 도시계획과 어긋나는 그러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연녹지 지역은 앞으로 속초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로서의 예비 토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이 훼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목적하는 1,768,000㎥의 흙을 확보를 하자면은 다소 그러한 것은 감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그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흙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의 도시계획과 상반되는 것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당초 공사계약 체결 시에 공사 대금의 50%는 토지로 대물 변제토록 계약이 되었는데 토지라고 하면은 매립한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럴 때 대기업에서 받아 갈텐데 우리 속초시가 하고자는 사업과 대치되는 그런 사업을 대기업에서 시와 상관없이 독단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갑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변경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다면은 굳이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수년이 지났고 지난 현 시점에서 또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것인데 다만 독단적으로 시에서 결정은 안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 다음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은 받아 들여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은 도시과의 공영개발계의 의지는 상당히 찬양 할 만 합니다. 과연 당초 계획대로 '97년도에 완공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계획안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을 한 번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28개월입니다. 28개월 동안에 약간의 환경부와 문제가 있어서 10개월 간은 공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총 추진 진도가 45%,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상추진 현황에서 현재까지 근 3년을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58%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걸 보았을 때 쉬운 곳이 먼저 되고 문제 있는 곳이 나중에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 8개월 동안에 42%를 무난히 보상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선을 하려면 보상을 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집고 넘어가고 싶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매립공사량이 1,768,335㎥가 필요한데 현재 그렇게 했어도 600,000㎥ 못했는데 그러면 1,116,800㎥를 과연 12월 30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의심스럽고 가장 문제점이 계속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전반적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선수분양이 불투명하여 자금확보 및 기채 상환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사실 지금 확보관계가 문제점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현재 6백 8십억원 중에 지금 여기 말대로 대물로 변제를 했을 때 이 계약이 2백 8십 8억원 중에 50%면 1백 4십 4억원을 공제하면은 약 6백 3십억원 정도에서 과연 공영개발계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까지 추진한 지출비용까지 합쳐서 얼마나 확보가 됐냐가 문제가 되고 과연 여기서 채무부담 2백 2십 1억원을 했을 때는 완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했을 때 거기에는 이자가 없나요, 거기에도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사업비를 승인해 줄 때 과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선수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일시에 와서 이러한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공사를 속히 완공을 하는 것이 속초시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2백 7십 1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면 상환방법으로 그 대책도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공영개발계에서 사업을 한 '90년부터는 계획은 전반적인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첫번째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가슴에도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하면서 54%의 진도밖에 안 되었는데 8개월 동안 나머지가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각종 도로공사 등을 하면서 보상을 해 보니까 처음에 땅주인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승낙을 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몇 년이고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는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은 처음하고 지금하고의 그분들의 대화내용과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만 된다면 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거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걱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완료를 못하면은 위원님들이 꾸중을 하시면은 들어야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0,000㎥정도 잔여가 남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매립공사를 해보니 흙 확보가 문제지 그것만 확보된다면 공사하는 개월 수가 부족해서 매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흙만 확보된다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김강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계획도로에 도로확보 없이 토석 채취만 들어갔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만 해소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봅니다. 조금 전에도 대두가 되었지만 흙만 채취하고 방치하고 등등의 문제점을 같이 감안한다면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조양동에 850m라는 호안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홀하기가 쉬운데 교통 쪽에 650m가 남은 거지요? 그렇다면 기본 계획도 지금 호안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되었는데 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조양동 쪽으로 하면서 호안은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시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흙이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그 다음 공사비 확보 문제인데 최위원님이 저희들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자금 문제 때문에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세밀한 수정안을 작성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대책에 보면은 잔여공사 시설비 2백 2십 1억, 관급자재비 5십억원 해서 합계가 2백 7십 1억원을 채무부담 시행으로 조기사업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채무부담으로 했을 때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장ㆍ단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분석해서 전반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 기술 팀을 용역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돈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경영진단에 맞게 한 번 자금운영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것은 다음 회기 전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이상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가마소 상수원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 및 가마소 상수원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천 취수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가 1백9십억원으로서 취수시설 1백3십억원, 정수시설 6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에 집수정 5기와 도수관로 453m, 펌프장 1동, 송수관로 403m이고 차수벽 시설 688m, 취수시설 규모는 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 13일부터 '98년 7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4년 3월 16일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와 용역 계약을 해서 '94년 8월 2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4년 11월 10일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고 '95년 4월 20일 중앙건설기술 심의 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5년 6월 30일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양,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95년 7월 1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5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십 7억 3천 5백만원이며 사업량은 현장사무실 및 창고 2동에 146평이 완료되었으며 집수정 4개소는 지금 60%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장은 토공으로서 20%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총 공정 2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십 6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취수펌프장 연속판넬 20판넬 중 14판넬을 완료하였고 송수관로 403m, 도수관로 453m, 차수벽 224m를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부대공사가 1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실시설계가 미흡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차수별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이 미검토 되었고 도수관로 시설공사가 이수 가압식으로 설계되었으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시공불가능하기 때문에 싸이폰식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채수량 산정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기 시설한 2호 집수정 지반이 점토질로서 취수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실시설계 및 도면은 '95년 9월 16일 도우엔지니어즈에 보완 통보하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은 '96년 5월초에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2호집수정은 수평착정 연장시공 등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총 사업비 1십 6억 7천 2백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취수시설에 집수정 1기, 집수매거 75m, 펌프실 1동, 송수관로 620m, 정수시설로서는 고속응지침전기 2기와 연립식 자동여과기 2기, 배수시설로서 배수지 1,000톤 2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 18일부터 '95년 12월 27일이 되겠으며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6일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와 용역계약을 해서 '95년 4월 19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5년 5월 12일 가마소 상수원 개발공사 발주를 해서 주식회사 대양과 계약을 했습니다. '95년 6월 30일 수도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강원도로부터 7월 19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95년 9월 23일 가마소 상수원 개발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95년 10일 31일 시설보강공사 발주를 주식회사 대양이 해서 12월 27일 시설보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갈수기 도래시 농업용수 공급으로 5,000톤이 취수 불가능하다고 현재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2∼3천톤을 취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포정수장 표고가 59.5m이고 가마소 배수지 표고는 42.5m서 14.3m가 낮기 때문에 통수 시에는 학사평과 대포 정수장간에 역류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평간에 약 70.8m가 가마소가 낮습니다. 배수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시내구간까지 배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급수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집수정 하류에 취수보 또는 저수벽을 설치하고 역류현상 발생은 가압펌프장을 시설하여 원활한 급수를 공급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직원수련원 상수도 인입 신청으로 인하여 납부한 공사비 2억 2백만원으로 배수관 공사를 5월초에 발주하여 노학동 및 교동일부 지역에 급수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약을 하고 그럴 단계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 제재는 저희가 못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보완 촉구를 해서 올바른 서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도우 엔지니어즈는 상수도 시설 전문가가 없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용역기술 엔지니어링 법에 보면은 시설기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요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우엔지니어즈 사장님께서 상수도 분야는 사실상 우리 회사가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회사는 주로 도로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 현황 보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은 부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그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용역회사로서의 자격은 갖추고 있는데 실지 이번에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용역회사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왜 자꾸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용역비를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용역을 주어서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2호 집수정 점토질 때문에 완전히 기능이 상실이 되었는데 수평착정 연장시공 등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검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리단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한 회사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하였는데 그 관계는 용역회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보완이 되면은 취수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는 현재 그쪽은 양양 쪽에 있는 2호 집수정인데 거기에 시추를 해서 해보니 벌종류가 나와서 그것을 좀더 내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평착정을 22m로 하게 되어 있어서 물 나오는 곳까지 연장을 해서 65m로 수평착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밀어 넣어서 기존공구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물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현재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 집수정도 물이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확률은 있는데 확신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현재까지는 2개 공을 하고 있는데 2개 공 수평착정 작업은 아직 안 했고 그 집수정이 마주 내려가면은 수평착정 작업 팀이 들어오면은 4개의 공에 대해서 일제히 수평착정 하게 되면은 그때 최종 판정이 나옵니다.

김강수위원

이번 보완검토 계획이 언제 끝나서 언제…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이것은 아마 금년 집수정하고 도수관로는 금년도 계약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끝마치는데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금년 하반기 되어야 알겠네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걸 하는 데에도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별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2m에 65㎜ 파이프를 예를 들면서 5∼60m를 더 간다면은 연장이 되는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도수관로 이수가압식에서 싸이폰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는 현재 도수관로가 설계 집수정이 전체적으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산취수 과잉량 때문에 우선 4개 공을 하고 1개 공은 일단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4개 공에서 서로 연결하는 원수관로를 도수관로라고 하는데 그 도수관로를 이수가압식이 무엇이냐면은 맨홀 같이 몇 백 미터씩 자부구만 뚫어 가지고 땅 속에서 굴을 뚫고 가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집어넣어서 하는 세미쉴드 공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일반적인 토질에는 가능합니다만 저희 쌍천 현장에는 야면석 전석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수가압식공법은 저희가 문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에서 3개 업체가 세미쉴드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문을 받아 현장을 와 본 결과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섯고 일본에 3박 4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봐도 저희 쌍천 현장에는 이 이수가압식이 전혀 맞지 않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싸이폰으로 하면은 공사비도 상당히 저렴이 되고 유지관리 차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싸이폰 공법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공법이다 맞지 않는 공법이다의 판단은 당초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당초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쌍천이 4백 5십억원인가 나왔습니다. 중앙설계 심의에 올렸더니 심의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 차수벽 하는데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대고 이수가압식도 다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검토를 쭉 해보니 차수벽도 중앙심의 위원회에서 그것이 거론이 되어서 벤트나이트 공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벤트나이트 하는 회사를 절충해서 추가로 보완된 사항이고 그 다음 이수가압식 역시 부산에 있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우리 쌍천과 같이 않은 일반 토질 생각만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생산공법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착공하려고 회사측으로부터 감리단하고 각 이수가압식 하는 회사 기술진을 불러 가지고 보오링을 해서 보오링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되어 있는 장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관로 공사도 그렇고 이수가압식 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도우엔지니어즈에 계속해서 보완요청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해 주시고 차수벽은 양양군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양양군하고 협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우선 224m를 착공하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할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 다음 차수벽 공사하는데 해수문제는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결과는 인체에 유해가 없다고 판정이 내린 것은 검사증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쌍천에 보고드릴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도우에 대해서는 1차 쌍천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많던 적던 간에 입찰을 봐서 용역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이미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다시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를 준다면은…

김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 조금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조금 미비합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했는데 미비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다시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를 준다는 것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현재의 도우엔지니어즈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안 되고 일단은 국가에서 도우엔지니어즈라는 회사에는 상수도 기술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판단은 어렵고 일단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우에서 타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비를 지급하고 도우에서 별도의 돈을 투자해서 이 작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되어 오는 서류는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큰 실수없이 완벽한 서류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마소 상수원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지금 노학동하고 교동 일부지역을 급수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동의 일부가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면에서 2∼3톤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가마소 역시 도우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용역보고서에서는 5천톤이 나온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공사를 발주를 추정 판단으로 갈수 때에 지금 정상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의 추측이 2∼2천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상 가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취수를 해 보면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로는 정상가동을 할 수 없는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억 2백만원을 수련원을 짓는데 돈을 인업공사비를 받아서 현재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마소에서 내려오는 관 100㎜를 250∼300㎜로 구경을 확장해서 교동지구라면은 어디냐면 아남프라자 맞은 편 학생체육관에서부터 동보장 여관, 택지개발 지구일대, 경찰서, 3주공 그 일대 일부하고 노학동 일부를 카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서는 역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프를 묻을 때 밑에 전부 차단시설을 하고 또 일부 노학동에 높은 동우전문대, 온정초등학교 그쪽으로는 높으면서 건물 자체도 높습니다. 그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장을 일부 시설하면은 가마소도 정상 가동이 되는데 문제는 5천톤이 나올 것이냐 3천톤이 나올 것이냐 인데 저도 지금 현재 정상 가동을 못해서 뭐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설이 완벽히 끝난 다음에 정상 가동을 하면 그때가면은 2천톤이든 3천톤이든 저희가 실험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수질문제도 5월 초순경에 내려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 관계도 곧 발주가 되면은 발주한지 2∼3개월 간다고 보면은 8∼9월정도 가면은 정상 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천과 가마소가 얼마만큼 물이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기 때문에 가마소는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한 다음 가동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정상 가동을 한 다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수도과가 물 때문에 지난 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고생을 덜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마소가 5천톤이냐 2천톤이냐는 확신을 못 갖고 계시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최창영위원

금년 같은 갈수기에 24시간만 풀 가동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수도과에서 속초시민에 대한 물에 대한 애로사항을 아직까지 피부로 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집수정에 대한 청소도 할 겸 한 번 확인도 해 볼겸 48시간만 돌려보면 과연 물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짝 마른 자리에서 뽑아 보는 것과 물을 흘려 놓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그래놓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과장님이 한 번 해 보시든지 상수도 사업을 시켜서 하단, 그리고 대포동과 학사평에서 엄청나게 내려오는 물 수압이 쎈 데 여기 정수장 2천톤이고 3천톤이 다행히 5천톤이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그 물을 가압식으로 해서 공관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렇게 되면은 기존 관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의 발생율이 많아집니다. 시내 학사평하고 대포동 관로를 전부 연결해서 막 민다면은 물을 많이 쓰지 않고 관에도 물이 꽉 차 있고 배수지에도 꽉 차 있을 때 잘못 가동하면은 본관이 막 터져 나갑니다.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가마소하고 쌍천을 가압장하고 취수벽을 막아 가지고 취수가 5천톤이다 3만 톤이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지만은 그 이외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끝까지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수량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 이외 야타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기계를 성장 가동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갈수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취수량이 적으면 공사에 대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산 낭비보다도 일단 용역보고서를 믿고 5천톤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기술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 외부에다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낭비다 낭비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입 듭니다.

신철위원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우는 문제가 앞으로 있는 용역 회사인데 앞으로는 제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우 사장이 저희 쌍천 때문에 수도 없이 왔습니다만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속초에 상수도를 마무리짓고 상수도 면허를 반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물론 1십 7억 6천을 투자해서 1천 밖에 취수량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2십억원도 투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초의 계획은 5천톤이었는데 지금 2천이냐 3천이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한 예산 낭비고 그 다음 당초에 가마소 취수원 개발을 할 당시에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청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작년 3월 27일자로 저 속초시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용역을 했고 용역이 4월 19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온지 20일 후에 이 서류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집과 가족은 속초에 다 있지만은 속초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형을 도저히 모르는 상태였고 저희 수도과에서는 현재 건설과에 가 있는 하수시설계장이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황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걸로 알고 있고 가마소가 사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설계도 왔고 또 갈수기였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해서 물을 취수해서 먹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할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럼 여기 오셔서 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제가 와서 가마소 발주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가마소에 대한 보완도 역시 도우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1억원을 투자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경운기로 뽑아 올리는 시설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기존에 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운동장 내려오는 관 그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 지하에다 관로로 연결된 것을 다시 따서 펌프에 연결해서 내 보내는 하나의…

김강수위원

펌프 시설을 해서 뽑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어차피 들어간다.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전기로 가동을 하게 됨으로서 연간 예산이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할 텐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한다면 다른 데서 끌어 모으면 5천톤 확보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내에서도 2개 정도의 시ㆍ군에서 도우에다 용역을 주었다가 취소한 곳도 있고 배상 청구도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을 때 아는 바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도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꾸 의혹이 갑니다. 기왕에 보완 요청을 해 놓고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책임지고 잘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도과장님 답변하거나 수고 많았습니다. 이수가압식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싸이폰식은 어떻게 합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대포나 학사평이든 정수장에 가시면 여과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이프가 올라와 꼬불어져서 내려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집수정에다가 넣어서 중간 옆구리를 뚫어서 자동 압력에 의해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도 쉽고 돈도 적게 들고 유지 관리도 쉽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도문 2취수장이 싸이폰 공법으로 한 취수장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도우가 용역을 주었는데 문제가 많음 업체인 만큼 과장님께서 철저히 다시 점검을 해서 가마소 상수원 개발은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해배출사업소 실태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보고된 공해배출사업 실태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위해 '96년 5월 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