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세정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세정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 2건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례로 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가목 규정에 따라서 읍.면지역은 현재 주민세 1,000원을 3,000원으로, 또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일원화 하는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지금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 상향조정건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하향조정건에 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따른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 상향조정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하여 금번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이 많고 적음이나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써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지금까지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읍.면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을 연 1회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너무 낮아서 이 금액은 고지서 용지 인쇄비라든지 고지서 송달 우편료등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국민소득 향상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중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세액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간의 소득의 형평성등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도에서 지난 3월 30일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연 결과 읍.면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으며 현재 도내 총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의결 공포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외 시.군은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타 시.도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포항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이 현행은 1,800원, 괄호내에 쓴 것은 읍.면을 의미합니다. 읍.면에는 지금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동지역은 4,500원으로,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 시가 10개 시입니다만 그 중에 포항시, 문경시, 경산시는 이미 조례가 공포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심의 의뢰했거나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군인 군부에서는 성주군하고 울릉군만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군은 통과가 됐거나 아니면 조례가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전부 조정은 동부에는 4,500원, 읍.면에는 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각 시.군에 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및 시.군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대구, 울산 등 광역시는 4,800원으로 통일을 했고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 홍천, 철원 같은 곳은 7,000원으로 합의를 봐서 했고 경남지역에는 시지역은 5,000원, 군지역은 3,000원,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지역이 4,000원이고 군지역이 3,000원입니다. 가까운 옥천이라든지 영동군은 5,000원으로 조례를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 하향 조정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배기량이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서 현재는 250원에서 370원으로 구분돼서 과세하던 것을 아래에 되어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CC당 220원으로 일원화 하는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세액 납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방세법 개정에 근거를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밑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이것은 1년에 한 대당 연세액입니다. 지금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영업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영업용 관계를 보시면 이것이 7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5단계로 하는데 제일 위에 보면 800CC이하가 CC당 연세액이 100원인데 개정후에 보면 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원이 더 적습니다. 다음에 1,000CC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2,000CC이하는 220원인데 개정된 비영업용은 2,000CC가 200원입니다. 다음에 개정전에 보면 2,500CC이하는 250원, 3,000CC이하는 310원, 3,000CC 초과할 때는 370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2,000CC 초과할 때는 220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에는 7단계를 개정후에는 5단계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뒷장에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1,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36조제1항제1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비영업용 관계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단계로 2,000CC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220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37조제3항은 연세액 납기와 징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1항은 1기분, 2기분 납기 조항이고 제2항은 납기 개시일 5일전에 고지서 송달을 해야 되는 징수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라는 말을 삽입해서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연세액을 1월중에 신고 납부할 경우는 납기가 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라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제1기분 납기중에, 제1기분 납기중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제1항 단서규정, 단서규정이 뭐냐 하면 연세액을 1/2이 아니고 네 번, 1/4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제1기분 세액의 1/2은 3월 16일부터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이고 제2기분 세액의 1/2은 9월 16일부터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 업체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 번째,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신설 부분에 관해서도, 별지로 드린 보충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8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사업이라 해서 죽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5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3년간 50% 감면을 해 주던 것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5년간은 50%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개정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감면 확대의 필요성은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에 의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 과세를 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기타 사업자의 영업용 건물, 예를 들자면 사무실이라든지 상가 등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않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최저세율 0.3%를 적용해서 세목간의 형평성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서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제일 낮은 세율인 0.3%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면 확대의 필요성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촌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휴.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서 대체입주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상에는 농공단지 최초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는 100%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는 100% 면제,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개정 추진중에 있고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조례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요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보고를 올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