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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30회 제3본회의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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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짚는것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회의규칙,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의회입니다. 가능하면 작은 착오라도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끝까지 말씀드립니다만, 의장님이 읽으신 제17조는 의안의 동의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10인 이상의 연서와 이유서가 붙어야만이 의안이 동의되고 의장님은 10인이 아닌 의장님 단독으로 의안을 변경하면 동의를 낼수 있습니다.

토론없이 의결을 하되 그것은 10인이 발의했던, 의장이 발의했던 이것은 변경사항 즉 추가하거나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10인이 동의한 이유서가 붙은 동의에 대해서만 표결을 부치고 의장이 추가한 것은 표결이 없다고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안이 10인 동의에 의해 올라왔던지 의장이 내셨던지 그것은 전의원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기억하여 다소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변경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