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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남렬 의원 발언

71회 제본회의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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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철

김효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1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0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효철

김효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유남렬의원

운영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1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2월 14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보면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유남렬의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도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근거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매부서를 다양화하였으며, 비품 및 소모품 취득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계법령의 근거도 미비한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의 내용은 수요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모품의 단가도 현실에 맞게 3만원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에서는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가격 결정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므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액을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비교적 재활용이 가능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7조에서는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왔으나 본 입회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입회제도 자체는 회계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도 없는 제도로 그 동안 검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입회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등으로 인한 형식적 입회가 관례화될 소지도 있었고 검사자와 입회자간의 책임회피의 우려도 예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 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28일 삭제되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28일 개정·신설됨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용어가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지방세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 추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승인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 마포구,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2001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각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동일하며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시민도시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여서 조석간 온도차가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하셔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