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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표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3본회의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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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남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변경은 회의규칙 제17조에 보면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회운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미리 의사결정의 변경, 안건, 추가, 안건삭제 등의 유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의결없이 의장이 단독 결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제가 앞에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웅의원 의석에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의사일정 작성은 위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문제고 변경사항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대로 의회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해서 이번에 의회운영한 대로 안건을 마치려고 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요청이 있기를 재해복구에 대한 촉구문제라든지 철도폐선 문제가 긴박하다해서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해 봐라 이렇게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의장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