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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38회 제총무위원회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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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한시종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꼭 두 달만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의원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 두 분 중에 총무위원회에 신준래 의원님을 총무위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앞서서 인사말씀을 저희들끼리 간단하게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신준래 위원의 의원활동 열심히 하시겠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유경험자의 경험으로써 조언과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신준래 의원님도 총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의정회때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회때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기존에는 장학생을 석차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여 왔으나 현재 학교성적 평가 방법의 변화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어려움이 있어 선발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인 규정의 삭제 및 현행 규정중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을 했고 장학생의 자격을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리.통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리.통장의 자녀, 또한 특기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정원은 리.통장 정수의 10퍼센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를 삭제하고 「리.통장이 사직한 때」를 신설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함에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래서 리.통장에 대한 근속기간, 리.통장 자녀 장학금의 수혜 여부 및 횟수, 이런 것을 신설했고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를 삭제하고 장학생의 의무를 신설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리.통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리.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①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근속기간 2. 리.통장자녀 장학금의 수혜 여부 및 횟수(리.통장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리.통장이 사직한 때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상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3개 동에 걸쳐 있어 행정업무 및 구획확정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교동 363번지외 56필지를 삼락동으로 편입을 하고 문당동 208-4번지외 7필지를 삼락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중 교동, 삼락동, 문당동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도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가 2개 리에 걸쳐있어 행정업무 및 구획확정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포읍 송천리 1247-1번지외 79필지를 아포읍 국사리로 편입을 하고 아포읍 국사리 59-5번지를 아포읍 송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도 별표에 대한 내용이고 5페이지는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호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내의 직원 전보권을 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가로인부 및 동 수거인부의 임면권을 본청으로 환원을 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중 “농업기술선터내의 공무원 전보권(담당이상 제외)”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김천시환경미화원복무규칙중 동장에게 위임된 “가로인부 및 동 수거인부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본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의 사무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의1과 같다. [별표 2의1] 위임사무명(농업기술센터) 1. “지방공무원법”중 다음 사항 농업기술센터내의 공무원 전보권(담당 이상 제외) 제2조제4항 별표 4의 22호중 가목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곡동 사무소가 낡고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추진에도 애로가 많아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곡동 사무소에 대한 소재지 변경관계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대곡동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에는 부곡동 425-7번지였던 것을 부곡동 1330번지로 현재 신축된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5월 24일 김천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석차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장학생이 선발방법을 개정하고 경상북도 세정 13300-7호에 의거해서 기부금품 모집.접수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서 본 조례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99년 5월 24일 김천시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 및 주민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적용 받는 조례명이 좀 틀려서 그렇지 앞의 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이 같은 성질입니다. 이 위치가 아포읍 택지구역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도 앞서와 똑같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5월 24일 김천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내의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 이상을 제외한 센터내의 공무원 전보권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청소 가로 인부와 동 수거인부의 임면권을 환원하는 것은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시켜 볼 때 탄력적인 인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16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기존의 대곡동 사무소가 노후하여 새로 신축한 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최원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에 보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하고”하는데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하고”하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기금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매년마다 시장에게 추천한다”가 되어있고 그리고 8조에 보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내에 지급한다”하는데 장학생의 선발되면 분기별로 합니까, 학기별로,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최원경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매학기별이기 때문에 그 학년이 학기 개시초에 1개월안에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8조에 “학기”가 아니고 “매학년”으로 지정이 돼야 되겠네요?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학기라는 것이 분기 학기가 아니고,

최원경위원

학년이라 해야 됩니다. “매학년 초에”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이것이 예산 관계에 있어서 그 뒤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1년 것을 줄 수가 있고 또 예산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2분기분을 같이 준다든지 또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주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리고 제5조에 “배정비율은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는데 농.어촌에는 지금 현재로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 5할, 중학생 5할 하면 비율적으로 농.어촌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 점은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까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5할씩 하고있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현재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다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재검토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고, 별,

최원경위원

개정하기 전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어촌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없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지금 등록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등록금 안 받는 사람이 어째,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공납금입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선정 기준에 없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그,

최원경위원

불합리한 것 이것은 이번에 심의할 때 고쳐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정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조문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제 의견대로 바로 말씀 못드리고 조금 시간을, 연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상 위에 바로 조례안을 전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하셔서 보고를 다 마쳤으니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문인데 지난 3월에 의정회때 과장님께 물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종합운동장내에 보조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삼락동으로 편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검토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는 못봤지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 3월에 과장님이 의정회때 전체 의원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을 겁니다. 명칭에 대한, 편입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 씨름장, 궁도장, 사격장,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편입이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택지개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은 25,328㎡는 아마 보조경기장도 포함이 되고 그쪽 교동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므로 해서 신규 개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기술적인 것과 현재에 대한 상황,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문제를 검토해서 필지가, 이 면적들이 조정이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택지개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드렸기 때문에 황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에 따르는 전반적인 일단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조치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관내 의원으로서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편입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지난 3월 의정회때 여쭈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잘못 말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의정회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당시는 과장님, 20명의 전체 의원이 의정회때 심도있게 의정회 회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파악을 못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2일차 와서 앉아서 전체에 대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5건.6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들한테 좀 일찍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쪽으로 제출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출한 것이 5월달이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임시회 개회 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안들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늦은 것으로 되고, 그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자료를 보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 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앉아서 5건.6건, 이 전체를 죽 읽어주는 데만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먼저 다만 며칠이라도 앞에 전달이 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드리자면, 같은 말씀입니다만 의회 회기 통지서 올 때 사무국과 상의하셔서 같이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위원장 회의때도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촉구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원경 위원님,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최원경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최원경위원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의결되기 전까지 수정 보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심의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황병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최원경 위원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신준래 위원입니다. 최 위원 이야기처럼 조례 규정이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역시 저도 동의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분 이의 없으시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보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개정해서 알려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제5조제2항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 그 조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다시 최원경 위원님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강상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연

강상연위원

그런데 항시 저는 동네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데 반장 되시는 분들이 “우리는 고무신 값도 제대로 안 나온다”하는데 통장단은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나가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장단들은 각계 기업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통장단 놀이를 간다, 통장단 윷놀이를 한다, 이러면서 항시 거출하러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반장들은 전혀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꼭 통장 어르신네들한테만 드릴 이유가 있는지요? 반장 오래 하신 분들도 골라 드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관계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최원경 위원님!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것을 수정 보완하려면 과장님한테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최원경위원

제안설명이 아니고 아까 했던대로 그 조항만 해서,
시종

한시종위원장

보완만 해서?

최원경위원

예, 보완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종

한시종위원장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청기위원

과장님! 제5조에 대한 건입니다. 최원경 위원님의 보충질문으로, 이것이 수정 보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생각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인데 중학생은 사실은 의무교육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에 동단위 중학생은 등록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지역만, 면단위 지역만 의무교육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하셔서 수정 보완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지역은 중학교에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더 이상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때까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오늘 이것 하고나서 바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바로 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혼자 결정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 시간을 저희들이,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최원경위원

그것이 아니면 안을 주시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하면 됩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약 30분간이라도 실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유보시켜 놨다가 과장님이 30분 검토해서 올라오면 수정가결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잠시 유보를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세정과 하는 시간동안에 과장님 내려가셔서 절충을 대충 해가지고 올라오시면 시간이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본 건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준래

신준래위원

방금 강 위원 질의한 내용은,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것은 본 건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더 연구 검토를,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준래

신준래위원

지금 중학교.고등학교 5%면,

최원경위원

50%, 50%인데,
준래

신준래위원

그것을 하느냐, 또 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꼭 통장만 할 것이냐, 통장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수정하는 안을 하느냐 안하느냐,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정식으로 올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같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청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종

한시종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제5조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일괄 상정해서 개별 심의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것은 개별로 해야 처리가 됩니다. 상정만 일괄 상정해 놓고 심의는 개별로 해 나가야 됩니다. 신준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래

신준래위원

지금 명칭에 관해서 지번만 있는데 사실은 이 지번이 어디에 붙었는지 지적도가 있어야 리.동 경계를 아는데 어느 부분까지 했는지 지번만 봐서는 모릅니다. 지적도를 명기해야지만 운동장 밖까지 들어가는지 아포 같으면 송천동이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나가는지 현지도 안 가보고 지적도도 없고 지번만 보고한다는 것은 이해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부착해서 이 지번에서 이 지번까지는 송천리로 가고, 국사리로 편입되고, 삼락동으로 가고 들어오고, 이것이 설명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지적도를 배치하든지 안 그러면 현지 답사를 하든지, 안 보고 도장찍는 것처럼 지번만 내놓고 어느 지번이 어디 것인지 구석의 것인지 가운데 것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지난 번에 전체 지적도와 그 관계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상에는 도면을 붙이는 것으로 안 되어 있고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번지만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따가 그 도면 관계는 별도로 신 위원님한테 준비를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 조례가 먼저 설명회를 했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장내소란) 다 하고 도시과에서도 전체 택지개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전부 경위를 다 이야기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래

신준래위원

미안합니다. 제는 지금 참석해서 이것이 지금 봐서 지적도상에 설명회를 했으면,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 문제는 신 위원님이 등원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별도로 해주시려고 하니까 양해하십시오.
준래

신준래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 황병학 위원님은 대충 이것으로 양해되시겠죠?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아까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다 잘 알 것이고,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읍.면.동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김천시환경미화원복무규칙중 동장에게 위임된 가로인부 및” 쉽게 말하면 미화과 인부 있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동장님한테 위임했던 것을 시청에서 인부를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동에서 가로인부하고 미화과 인부하고 관리를 하고 하던 것을 시에서 하면 근무하는 것도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근무는 현재 상황대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러냐 할 것 같으면 동에서 이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전체적인 활용을, 한 사람이 이 구역 저 구역을 경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그렇다, 앞으로 동의 기구도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 일이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일반 청소인부하고 똑같이 전체적으로 통할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리어카 끌고 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행정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환원시킨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조례에 보면,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느 동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동에서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던 것을 다시 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하면 가뜩이나 일선 행정동에서 청소하고 하는데 보면 동장님이 쉽게 말해서 애를 먹습니다. 새벽 2시나 이렇게 나와서 새벽 6시까지 청소 끝나고 오전에 자면 아예 안 나오면 오후에 또 읍.면.동별로 시키고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동장에게 위임됐던 것을 시의 환경관리과로 넘어오면 관리 체계가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하기 때문에,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또 동에서는 그 분들을 어디 일 시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에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어디 하든지 이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 문제, 그 사람에 대한 임면 관계라든지 채용하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장이 하던 것을 본청에서 면직시킨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할 때 면직시킨다든지 다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본청으로 환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면 하는 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일은 동에서 그대로 일을,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복무규칙중에 그 사람이 사고라든지 무단 결근이라든지 복무규칙상의 문제,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항상 동에서 할 때는 시에서 인원 자체를 배당할 때 그 인원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해서 내려주는 인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나 가로인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데 동에서 그 일을 할 때 현재 자체에서는 동의 직원 한두 명이 따라붙어서 어떤 것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배정이 시에서 된다고 하면 일 자체가 효율적으로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임면 자체는 물론 시에서 한다 하지만 일 자체가 시에서 배정을 해줘서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일할 때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 말고 모든 관계가 시에 다시 줘서 시에서 내려보내는 관계는 일 자체가 무지하게 더딥니다. 이 사무위임조례 관계만이 아니라도 설계라든지 기타 동에서 줘서 시에서 받는다는 것은 일 관계가 한 계단을 거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는 것의 반도 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관계를 시에서 미루면 이 자체가,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임명하고 면직시키고 하는 복무규칙상에 정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전부다 하는 내용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동장의 지시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안 받고 모든 일하는 자체까지도 본청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전부다 지시를 받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규칙상의 어떠한 면직시켜야 될 문제, 면직되고 난 뒤에 다시 임명하는 문제같은 것은 본청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남중철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조례개정 이유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로인부 및 동 수거인부의 임면권을 환원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면을 누가 하든, 동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그거 누가 한다고 왜 능률성이 향상되느냐, 이것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총무과장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과도 의논을 해보고, 이 조례는 총무과장이 현재 나와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환경관리과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인부들을 줄여야 하는 큰 목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평화동하고 부곡동하고 이웃에 있는데 부곡동에 어떤 이유로든지 세 사람쯤 줄었는데 이것을 시장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채우지 마라 했을 때는 부곡동의 청소행정에 상당히 애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으면 그 이웃에 있는 평화동의 청소인부를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동장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이 너무 경직돼서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남의 동에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봐서는 인력을 차츰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마 능동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한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담당 이상을 제외한 직원 전보권 및 동장에게 위임된 가로인부 및 동 수거인부의 임면권을 환원한다는 것이 원래 위임해 줬을 때는 도나 국가로부터 위임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어서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죠.

최원경위원

그런데 어떤 지시가 없는데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시로 환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취지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같은 쪽에 직원 전보권 말고 그 이외에 이와 비슷한 것은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원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만 바꾸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된 게 제가 의원으로서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최원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변화가 되고 사태가 진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위임을 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최 위원님 말씀한 데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 된 것이고, 다시 위임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에 대한, 위임했다가 다시 하다가 이런 것이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특별히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의정회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애매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약 1주일전에 배포해 달라는 것도 다 포함되는 뜻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웅위원

김천시 환경미화원같은 것은 동부의 출신들이 점차 줄다보니까 여기에도 네댓 분 밖에 안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청소인부를 채용해 쓰는 것도 동장에게 다 위임을 해줬다가 시에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전문위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동에서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일을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공신력이나 공권력같은 것이 없어지니까 말을 옳게 듣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일괄을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하실 때 물론 환경관리과같은 데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정리해서 시내는 청소를 청소대행업자를 시켜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 그것이 간단한데,

최원경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이영웅위원

아니, 지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이것을 시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최원경 위원님!

최원경위원

저는 이것과 다른 것이, 저도 환경관리과에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을 시부에는 위탁해서 청소문제를 해결하려고 10월말에, 하는데 지금 현재 면부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른데 즉 말해서 어떤 권한의 다툼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단위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면단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임명권을 줘야 면장의 통제가 원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어차피 채용 승인을 시장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환원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이영웅위원

여기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된 가로인부”, 면장, 읍.면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동장에게 위임된”하는 것만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읍.면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최원경위원

면에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인부 하는, 도로 수로원이라 하나,

정청기위원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영웅위원

수로인부하고 청소인부하고는 틀립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종

한시종위원장

대충 우리가 의견조정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든 담당과에 가서 물어보시든지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세정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 2건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례로 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가목 규정에 따라서 읍.면지역은 현재 주민세 1,000원을 3,000원으로, 또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일원화 하는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지금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 상향조정건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하향조정건에 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따른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 상향조정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하여 금번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이 많고 적음이나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써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지금까지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읍.면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을 연 1회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너무 낮아서 이 금액은 고지서 용지 인쇄비라든지 고지서 송달 우편료등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국민소득 향상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중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세액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간의 소득의 형평성등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도에서 지난 3월 30일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연 결과 읍.면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으며 현재 도내 총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의결 공포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외 시.군은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타 시.도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포항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이 현행은 1,800원, 괄호내에 쓴 것은 읍.면을 의미합니다. 읍.면에는 지금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동지역은 4,500원으로,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 시가 10개 시입니다만 그 중에 포항시, 문경시, 경산시는 이미 조례가 공포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심의 의뢰했거나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군인 군부에서는 성주군하고 울릉군만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군은 통과가 됐거나 아니면 조례가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전부 조정은 동부에는 4,500원, 읍.면에는 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각 시.군에 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및 시.군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대구, 울산 등 광역시는 4,800원으로 통일을 했고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 홍천, 철원 같은 곳은 7,000원으로 합의를 봐서 했고 경남지역에는 시지역은 5,000원, 군지역은 3,000원,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지역이 4,000원이고 군지역이 3,000원입니다. 가까운 옥천이라든지 영동군은 5,000원으로 조례를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 하향 조정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배기량이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서 현재는 250원에서 370원으로 구분돼서 과세하던 것을 아래에 되어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CC당 220원으로 일원화 하는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세액 납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방세법 개정에 근거를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밑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이것은 1년에 한 대당 연세액입니다. 지금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영업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영업용 관계를 보시면 이것이 7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5단계로 하는데 제일 위에 보면 800CC이하가 CC당 연세액이 100원인데 개정후에 보면 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원이 더 적습니다. 다음에 1,000CC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2,000CC이하는 220원인데 개정된 비영업용은 2,000CC가 200원입니다. 다음에 개정전에 보면 2,500CC이하는 250원, 3,000CC이하는 310원, 3,000CC 초과할 때는 370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2,000CC 초과할 때는 220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에는 7단계를 개정후에는 5단계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뒷장에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1,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36조제1항제1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비영업용 관계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단계로 2,000CC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220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37조제3항은 연세액 납기와 징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1항은 1기분, 2기분 납기 조항이고 제2항은 납기 개시일 5일전에 고지서 송달을 해야 되는 징수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라는 말을 삽입해서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연세액을 1월중에 신고 납부할 경우는 납기가 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라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제1기분 납기중에, 제1기분 납기중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제1항 단서규정, 단서규정이 뭐냐 하면 연세액을 1/2이 아니고 네 번, 1/4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제1기분 세액의 1/2은 3월 16일부터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이고 제2기분 세액의 1/2은 9월 16일부터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 업체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 번째,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신설 부분에 관해서도, 별지로 드린 보충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8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사업이라 해서 죽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5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3년간 50% 감면을 해 주던 것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5년간은 50%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개정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감면 확대의 필요성은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에 의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 과세를 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기타 사업자의 영업용 건물, 예를 들자면 사무실이라든지 상가 등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않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최저세율 0.3%를 적용해서 세목간의 형평성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서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제일 낮은 세율인 0.3%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면 확대의 필요성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촌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휴.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서 대체입주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상에는 농공단지 최초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는 100%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는 100% 면제,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개정 추진중에 있고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조례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요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보고를 올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에 주요골자를 보시면, 세정과장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산만한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주요골자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내용으로 볼 때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은 상향 조정을 하고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낮췄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누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세금을 올릴 때는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 도내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시부에는 저희 시와 똑같은 세율로 올린 것으로 해서 무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율을 낮춘 부분,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전에는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했었는데 이제 일률적으로 CC당 220원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고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다른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9페이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6월 5일 김천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시세감면, 시세를 감면시켜주는 것을 새로 넣은 것이 4번 주요골자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해서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 번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세를 이 세 가지 경우에 감면을 해주는데 각각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10페이지 “6. 관련법령”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5항이 있고 한번 봐 주시면 참고가 될 줄 압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정말로 너무나도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개정조례안 서류를 접하고 나서는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조세 조례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주요골자에 보면 읍.면지역 1,000원, 3,000원 해놓고 동지역 1,800원, 4,5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가 작년에 IMF를 거치면서 지금도 연결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이 많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꼭 200% 내지 300%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또 1,8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려야 될 것인지, 그러면 여태까지 1,8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는데도 그 중간에는 왜 조정을 못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제안이유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감면이유를 내놨는데 우리 김천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지금 현재 미분양 되어있는 주택은 어느 정도 되며 감면을 해줬을 때 감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읍.면지역에는 1,000원에서 3,000원,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시민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간에 왜 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느냐 하는 말씀이죠?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1,0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하자, 동에는 1,800원을 2,800원으로 하자, 3,000원으로 하자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지난 3월 30일날 도에서 속된 말로 말씀드리자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시.군별로 경제 판단이라든지 지역간의 소득이라든지 그것을 다 해서 천차만별로 구분해서 되겠느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도의 회의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조금 저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2,000원 미만 같으면 소액 부징수라 해서 2,000원 이하는 세금도 안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것이 지금 이것을 보니까 94년 12월말로 개정을 해서 지금 1,000원, 1,800원 받는 것을 그때 개정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그간에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있었어야 될텐데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조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율이 좀 높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 4월말 현재로 미분양 주택이 세대수로 말하자면 516세대입니다. 그 중에 감면혜택을 받는 세대가 165세대입니다. 그래서 864만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주민세 관계하고, 주민세 상향했을 때 얼마나 세금이 오르고 자동차세는 하향을 시켰을 경우에 얼마나 감이 되는가 그 부분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세대수가 42,988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에 1,000원 받고 동지역에 1,800원 받는다 하면 연세액이 6,22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 지역에 3,000원 받고 동지역에 4,500원을 받는다 하면 1억 6,511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이 1억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계는 지금 비영업용 승용차가 20,260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58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 하면 53억 3,800만원, 그러니까 감이 약 4억 8,100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이 자동차세를 왜 하향했느냐 하면 지금 전세계가 개방이 되어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외제차를 들어오려 하니까 세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비싸니까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미통상협약에 의해서 외국의 차를 많이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우리나라가 양보를 해서 이것이 하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도단위라든지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세율을 상향조정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1,000원에서 3,000원같으면 약 200%이상 300%인데 이 부분이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유인물 원안대로 보다는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황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김천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는 전부 이렇게 하도록 도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낮추면,
병학

황병학위원

23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거쳤다는 말입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같이 해서 군부에는 3,000원씩으로 하고 시부에는 읍.면 지역에는 3,000원, 동지역에는 4,500원으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부에 계시는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안을 보니까 면지역에는 300% 증이 되어있고 시부에는 250% 증이 되어있는데 사실 어떤 조세평형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세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 시부가 훨씬 많은데 면부가 인상률이 높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23개 시.군이 협의를 했다니까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것을 아무래도 면지역과 시지역하고의 소득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택 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어도 균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동하고 읍.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원경위원

인상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시에서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세금 혜택을 더 받지 않습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그러니까 동지역은 4,500원이고 읍.면지역에는 3,000원으로 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비율로 하려고 하면 시지역에는 5,400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웅위원

오른 것으로 치면 시부에는 2,700원 올랐고 면부에는 2,000원 올랐고 그런 것입니다.

장내웃음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최원경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도에서 한다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상.하수도 혜택을 다 받는데....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신준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래

신준래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기초의회가 탄생하고 3기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유감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도 회의에서 합의가 되고 한 과거의 관례를 그대로 살려서 300%라는 인상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나, 지금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됩니다. 300% 올렸다고 하면 시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100% 올렸다고 해도 무슨 세율이든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고급 공무원들은 도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는 따라 다닙니다. 의회 발의하고 대표가 돼서 다른 지역에 다 했다고 해서 1,000원에서 3,000원 하는 것,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소리가 앞으로 우리가 세정이나 모든 하는 인상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군대식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이런 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시민들한테 도저히 납득되도록 설명할 여지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읍.면지역에 1,000원에서 3,000원 하는 것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신준래 위원님께서 동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폭 감면을 하자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감면을 하면 어느 정도 감면하자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 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감면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물론 체면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포항같은 부자지역에 1,000원에서 3,000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김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지역은 채소가 자꾸 떨어지고 지금 농사 지어봐야 약값도 못 얻는 이 판에 도움은 못 받을 망정 대폭 삭감해서 저는, 아주 안 올리려고 하면 안 되고 1,000원에서 2,000원선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100%, 100%,
경규

임경규위원

세금 내는 것이, 지금 김천시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받을 건 받고 다른 줄 것은 주고, 김천만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시종

한시종위원장

정청기 위원 말씀하세요.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도록 답변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저는 신준래 위원 말씀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지역은 3,000원, 시지역은 4,500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상북도에 사는 일개 도민이고 또 김천시민입니다. 이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꼭 우리 김천시만 다른 시나 다른 군지역에서 일률적으로 거지반 합의를 봐서 하는 것을 우리 시만 특이하게 세율을 줄여서 하자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른 도민들이나 이런 데서 우리 김천시민을 봤을 때 물론 돈의 부담이 있고 좀 부담되는 금액이 많고 해서 당혹스러운 것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 조금 줄여서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우리가 다 같은 김천시민인데 주민세는 오른 비율이 2,000원, 2,700원, 이렇게 세대당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MF시대에 하기 좋은 말로 시민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금도 좀 받아서 상수도 같은 데 이런 데 그것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봐서는 주민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고 민감하게 되는 부분이 내가 봐서는 상.하수도세가 이것은 12달 내면서 무려 이번에 산건위에서 검토를 하고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의료보험료같은 것도 우리 시민들이 내면서 당연하게 1인당 얼마 평균 균등으로 내는 것 말고는 엄청나게 많이 내고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안에 올라온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도와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돈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부에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토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 가지로 집약해서 어떤 안이든지 토의해서 전원 통과된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연

강상연위원

이렇게 200% 300% 오르다가 다른 세율은 얼마나 올릴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IMF에 세금은 자꾸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시종

한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도 나왔다시피 경상북도 일원에 시.군부 다 이렇게 됐고 여기 보니까 상주시, 문경시 같은 곳은 재정 상태가 저희들 시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감도 들고 또 특히 군부에 보면 우리 김천시 같은 면입니다만 똑같이 올랐는데 방금 이영웅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액수로 따지면 현재 큰 것도 없고 또 자동차로 봤을 때는 시내에 많이 되고,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세 감면 주민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준래 위원님께서 아까 정식 동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지금 보니까 원안대로를 원하고있는 것 같은데 철회 의향이 어떠신지, 동의하는 위원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세정과장께서 굉장히 연구를 하시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안입니다. 주민세는 불과 올려봐야 1억이고 자동차세는 도움을 받는 것이 4억 8천인가 이렇게 되니까 약 3억을 득을 봅니다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탄생해서 과거의 관례처럼 도 회의에서 한 것을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하는 것을 나는 아주 극히 부담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다른 데 했으니까 따라가자는 것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하셔서, 사실은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자동차세에서 무지무지한 득을 보고있기 때문에, 제가 철회 하겠습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다른 데 한다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식은, 정 위원, 기분 나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그렇게 합시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신준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빨리 주셨으면 저희들이 다른 도를 항시 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른 영천이나 이런 의회에도 “당신네들도 이렇게 준수하나”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좌석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도를 핑계 댈 때는 저희들이 다른 모든 의회에 다 해서 거기에 준해서 답 하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미리미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정과장님한테도 1주일 전에 의회 집회 소집 통지서와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전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 특별히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그러면 총무과장님, 5조에 대해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최원경 위원님께서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중학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선 참고적으로 리.통장이 총 501명입니다. 501명중에서 읍.면 지역에 이장이 272명, 비율로는 54.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총 18개교 중학교가 있는데 시내 중학이 8개 44.4%이고 농촌지역 중학교가 10개이고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10개인데 시내에 고등학교가 8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례고등학교, 아포고등학교, 읍.면지역에 2개 고등학교가 있어서 시내에 8개 있고 읍.면지역에 2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전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배정 비율을 한 것이 좀 불합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을 일단 5조 2항을 학생은 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리.통장한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리.통장에 대한 선정을 읍.면과 동지역간에 평균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읍.면.동 지역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한다.」이것은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내용인데 이래서 리.통장 501명중에서 이장과 통장간에,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에 평균화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항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통장중에서 받아서 면에다 배정하고 동에다 배정할 때 그래가지고 그 비율로 해서,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러면 최 위원님! 이것을 수정으로 정식으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원안으로 하면서 이 문구만 바꿔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수정으로 했으니까 수정으로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수정안으로 돼야 되지요.
준래

신준래위원

그렇지. 그것을 기록을,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고,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것을 수정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가납 하겠습니다. 9.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12시01분

최원경위원

위원장님!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중 제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읍.면.동 지역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최원경 위원님이 제5조제2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5조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최원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2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시종

한시종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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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