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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치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3본회의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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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오신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6호광장, 시민들이 알기로는 제1공업탑로타리 입니다. 이 6호광장의 극심한 교통체증현상과 수많은 시민들이 곡예를 하듯이 안전장치 하나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모습과 매일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를 접하며, 생활하는 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타까운 현실속에서도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제6호광장 주변에는 울사여고외 8개교 1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 대에는 각종 기관단체, 회사 등 출근을 위해 1만여명의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6호광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1시간 동안 특히 아침 7시부터 8시사이 91년10월 통계상 2만248대가 통과한다고 조사되었는데, 현재 약 2만5,000여대의 차량이 출·퇴근을 위해 일시에 통과하므로 통과 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극심한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교 및 퇴근시간대 오후 6시부터 8시사이에도 비슷하게 엄청난 교통체증과 보행자로 아주 혼잡한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도 시간당 1만5,000여대 이상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교통 통제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 및 시설이 전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또한 전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6호광장은 1969년1월27일 건설부 고시로 공사 착수하여 1969년10월에 준공되어 24년이 지난 현재는 차량 및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시간당 평균 2만대 이상의 통과차량과 5,000명 이상의 시민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의 혼잡으로 인하여 교차로내에서 만도 대소의 교통사고가 매일 몇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작은 물피사건을 제외하고라도 경찰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한해동안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상, 24명의 경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 했으며, 93년7월말 현재 중상 11건, 경상 12건이 발생 사고다발시기인 11월을 감안하면 약 15%의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년 중,경상자 치료를 위한 재산피해 액만도 5,300여만원에 이르며, 자료에서 제외된 크고 작은 물피사고와 이와관련 정체로 인한 유류 소비 및 각종 생산 인력의 손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발생 지역임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또한, 1993년3월15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울산시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송정검문소, 효문사거리, 우정사거리, 시청앞, 달동사거리, 울산역앞, 야음사거리, 병영사거리, 반구로타리, 태화로타리, 6호광장, 2호광장 등 시가지 교통 요충지에 대한 교통량조사결과 6호광장 교통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장치 및 시설이 전무하게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직할시승격을 대비하여 중장기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6호광장 제반문제를 지적 반영코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첫째, 6호광장을 최초 조성 당시 편입된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편성부지가 있었는지 만약 추가편입부지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6호광장 편입부지 중에 신정동 1268-6번지 외 4필지 1,189㎡,360평정도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24년전에 완료되어 편입된 토지가 어떻게 개인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만약 사유 등기된 토지소유자와 행정기관간에 편입에 따른 명확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또한 근거자료의 분실로 인하여 개인소유에 따른 지가 보상이나 사용료 요구가 있을시 시의 조치 내용과 차후 울산시로 등기하는 내용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6호광장 확정 부지 중에 주차장이나 안전지대 등 미활용 부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택시승강장으로 정식 인가지역과 미인가 지역의 무질서한 승차행위를 위한 정차 행위지역이 있는지를 아울러 질문드리며 두왕로에서 수암로 및 남산로에서 문수로 진입 차선 활용과 같이 삼산로에서 남산로 진행 차선 및 문수로에서 두왕로 진입차선 활용을 위해 주차장 활용지역 및 택시 승강장의 변경과 차선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넷째, 아침 7시부터 8시30분까지 러시아워 시간에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봉사원들에 의해 보행자의 안전은 일시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으나 기타 시간에는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6호광장 주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하도를 건설 유사시 시민 대피용 반공호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섯째, 직할시 승격에 대비 장기적 도시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6호광장을 입체교차로로 건설함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계획수립 의사를 질문합니다. 아울러 6호광장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입체교차로 건설과 관련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대공청회 개최와 함께 전문업체의 용역의뢰등 시책 입안을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여섯째, 인근에 공단이 밀집되어 출·퇴근 시민들이 많은 수암로는 출·퇴근시 극심한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암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급히 가변차선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6호광장의 체증해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암로 가변차선제 실시외 관련 당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