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하고 마지막에 저희 자체로 설명자료가 하나 만들어져서 안건에 관계없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한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하고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결과, 현지 출장결과 보고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속초시 포상조례 중에 공적심사위원이라는 것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속 공무원을 구성해서 현실 상에 맞는 공적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초시 인사위원회를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속초시 포상조례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9조 2의 제1항을 보시면은,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제9조의 2와 그 위에 제9조의 2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그래서 공적심사는 공무원 내부 조직위원들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적심사를 한다. 여기에 따른 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ㆍ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포상절차 해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소속 공무원 6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은, 강원도보에 금년도 1월 20일자를 보시면은, 강원도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가 나와 있고, 이것에 의하면은 강원도를 비롯한 전 시ㆍ군이 준칙에 따라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엄격한 공적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내려왔고, 또 공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공적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두는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포상조례가 주로 모범공무원을 표창한다든가, 주로 공무원 표창 관계입니다. 모범공무원 주민향토 일꾼, 이런 식으로 이 조례에 따른 준칙사항으로 조례의 문구가 개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각종 공무원의 대한 표창관계일 때는 종전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91년 6월 19일날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이 주관을 해서 각 실과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 규칙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불비한 것이 있으면 전부 손을 대도록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과장에서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이르렀습니다. 종전에는 관인규정이라는, 규정 속에다가 공인의 글씨, 규격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사무관리규정이라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공인조례를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시 본 청에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와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 관인규정이 없어지고, 사무관리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사무관리규정이라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에 따라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인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위법규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도 맞춰 가는, 그렇게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95년 12월 5일, 정읍시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관광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의 교류 제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유보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과 내무위 간사님과 집행부에 부시장 등 해서 방문단이 갔다가 돌아온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첫 째 장과 둘 째 장은 이미 자료로서 사전에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읍시 방문 결과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시가 우리 시를 방문해 주는데 대한 답방 형식의 방문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부분적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상호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정식교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구요. 방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읍시가 서ㆍ호남권의 역사적인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시가 95년도에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적, 인구, 예산,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 2배 정도로 보시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면적은 2배가 더 된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통합된 이후에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고, 전라북도의 고도로 성장할 정읍사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구체적으로 면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정읍시장이 국순록씨라고 29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연세가 높으신데, 관선 시대에도 여러 군데 도에 국장, 시ㆍ군에 시장, 군수 등 거치고 도 의원까지 하신 분이 민선시장으로 나와서 계신 분인데, 민선시대를 맞아서 그동안 축적 된 행정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중앙부처에 재정확충을 위한 협조체제를 의욕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특히, 정읍시장이 얘기는 속초시와의 교류 목적은 관광산업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으며, 정읍시에 비하여 월등히 발달된 속초시로 보았을 때 교류를 통하여 한 수 지도를 받겠다. 이렇게 점잖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상당히 평가해 준 의래적인 말씀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관광산업 측면에서 비슷한 면도 많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많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위한 간담회 상에서는 정읍시 쪽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등이 나와 주셨고, 정읍시 의회 쪽에서도 부의장 이하 의원들이 나와서 의회에도 안내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행순서를 보시면, 개회, 양시 참석자 소개, 참석자 상호 명함교환, 정읍시 부시장 인사 등이 있는데, 교류를 위한 간담회 상에서 굵은 활자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류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서로의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자는 정읍시의 제의에 대해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였고, 협약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절충한 후 정식면담을 갖자고 우리측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갔다가 와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보고를 올려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협정서 교환이라든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상호간에 오고가는 물고를 트자 하는 쪽으로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부의장실을 방문하였고, 의장실도 방문을 해서 국립공원 제척 문제와 저희들 하고 비슷하게 걸려 있는데, 국립공원이 소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잠정 협의가 있었고, 교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체계적인 비교시찰을 통하여 서로의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자, 예산문제 및 재정자립도 문제점에 대하여 상화기타 토의가 있었고, 시ㆍ군 통합 후에 문제점도 상호 교환도 하였고, 기념 촬영도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를 방문해서 성과는, 일단은 교류를 하자, 정식 문서는 나중에 차차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냐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갑오동학 유적지 견학이라든가, 정읍시 예술회관이라든가 이것은 견문사항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문 총평을 정리를 해보면, 문화와 예의 고장 정읍시는 95년 시ㆍ군 통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정이 안정된 감을 받게 되고, 특히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시장실이 종전에 2층에 있었는데, 1층 현관을 밀고 들어와서 그 옆에 투명식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고,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를 위해서 4년제 대학유치 안내서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4계절 관광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공단 부지를 3십만 평정도 조성해 가지고 있고, 대기업 계역사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전북 제1의 도시로 꿈 꿔오는 모습들을 정리로 해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4계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잔치 해서 시책을 펴소 있었고, 또 한가지 받아드릴 만한 것은 범 시민 헌수 3개년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내장산을 사랑하는 독지가, 출향 인사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온천 개발하고, 골프장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리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한 관광사업과 광활한 생산기반 아래 펼쳐진 기업영농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전적인 것으로 느껴졌으며, 문화예술 측면에서 오랫동안 축척 되어 있는 예술성을 보면 안정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을 창달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상호교류에 실천 가능한 문화예술 분야에 중심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이상 제안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