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o전정식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전정식의원, 강인술의원, 정춘식의원 이상 세 분으로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기구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시의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시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각종 세금도 미납되고 있어 원만한 시정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의 당초 입찰금액은 얼마이며 추가 공사비는 얼마인지, 당초 입찰금액의 50%정도가 추가 공사비로 계상된 것은 설계상의 하자가 있었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당초 입찰가의 추가공사비는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재입찰을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대곡동사무소는 당초 사업계획이 6억6,0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13억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동통합으로 비어 있는 동사무소의 임대현황과 임대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 대곡동사무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전정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함에 있어서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방청석에 계시는데 회의규칙상 방청석에서 본회의장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말미를 드릴테니까 답변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석으로 좌석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좌석 이동) 다음은 강인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야말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98년도 수재의연금품 접수현황 및 이재민에 대한 수혜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유해조수로 인한 각종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발간한 1998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지면적은 논 8,379헥타, 밭 9,469헥타로 합계 1만7,848헥타이며, 농작물 식부 면적을 보면 미곡, 두류등 식량작물 면적 7,704헥타, 참외, 무우, 배추등 채소류 면적 649헥타, 포도, 사과, 과실류 면적 4,259헥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에서는 멧돼지등 유해조수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는 본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매일 새벽같이 까치, 멧비둘기 쫓느라고 잠도 설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5일로 기억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유해조수 즉 까치가 산란하기 이전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라도 유해조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농번기가 다가와서야 총포류 허가를 내 주겠다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까치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까치가 우리시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라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시장이 내주는지 도지사가 내주는지도 모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도에 조회한 결과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시장, 군수가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면 우리시 관내 유해조수 현황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유해조수로 인하여 입는 피해농작물은 어떤 종류이며 피해량은 어느정도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할 수 있는 바 유해조수 퇴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이 있다면 개개별 월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98년도 수재의연금품 접수현황 및 이재민들에 대한 수혜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우리 시 관내에서는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성내동에서는 한사람이 사망하는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중앙과 관계기관,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성어린 수재의연금품이 답지하였으며 이재민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품 접수 현황 및 이재민에 대한 수혜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재의연금을 내더라도 그 쓰여지는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강인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정춘식의원
춘식
정춘식의원
정춘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꼭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몇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통장 변칙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리.통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리.통장정수는 98년도 예산편성시 493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은 535명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위와 행정 리.통장, 자연부락 리.통장을 구분해서 임명을 하게 된, 행정리.통장은 임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자연부락 단위 리.통장에게 어떻게 돼서 임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임의적으로 추가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선집행 후승인 요건은 변칙행위로 본다고 협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집행을 해야만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기구 축소 및 공무원정원을 감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하부조직인 리.통장은 그대로 확대 실시하여 연간 수당, 상여금, 회비등 7,000여만원의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임의 지출하고 있는 집행부의 저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면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이 있는가 하면 지번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건축법 및 '72년도 농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건축한 건축물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미등재로 있는 건축물이 읍.면지역 전 건축물중에 5%이상이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규상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및 무지와 바쁜 영농일손 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등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서 관련 부서간 협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과 맞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정춘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위성소부시장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먼저 전정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이어서 정춘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입찰금액은 얼마이고 추가공사비는 얼마인가, 다음은 당초 입찰금액의 50%정도 추가공사비로 계상된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추가공사비는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재입찰을 했는지 물으시고, 두번째로 대곡동사무소의 당초 사업계획이 6억6,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13억원으로 변경되었는지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세번째는 동통합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의 임대현황과 임대가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대곡동사무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신축공사에 대한 당초 입찰금액은 210억원입니다. 2회에 걸쳐 설계금액 조정으로 현재 계약금액은 22억원이 증액된 232억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중에 약19억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고 나머지 3억원은 시행중 일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의 공사설계 변경으로 발생된 것이며 그 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당초 계획대로 총 공사비 380억원내에서 신축공사를 조기 마무리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2000년 도민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97년1월 설계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월20일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서 8월6일 월드건설외 3개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공정율은 6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97년7월 입찰당시 건축부문, 이것은 건축부문입니다. 건축부문 낙찰자의 입찰금액은 118억5,000만원이며 그외 전기.통신.무대분야 등이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63억6,4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12억6,000만원등 총 194억7,400만원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공사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8억6,400만원, 지반이 약하여 지반계획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초형식변경, 파일(Pile)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2억5,300만원, 무대 스크류잭리프트 설치 4억7,500만원, 회의실 빔 프로젝트 등 음향설비 3억4,200만원등 현재까지 19억3,4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 대비 9.9%가 증액되어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 계약된 총 사업비는 214억원입니다. 그외에도 당초 설계와 관련이 없는 무대막이라든지 조형물, 영사기, 기타 각종 집기구입등에 앞으로 36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모두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250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예산관계상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및 건립과정에서 타시의 문화예술회관 견학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백년대계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또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기등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물가변동, 기초 변경등 설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대형건물을 설계하면서 내역서상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설계는 계획이고 시공과정에서 기능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보완하여야만 특수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의 완벽한 시설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가되는 공사계약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관계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곡동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동사무소의 사업비는 96년 청사정비계획 수립시에 부지매입비 500평에 3억원, 건축비는 250평에 6억6,000만원으로 총 9억6,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당초 건립예정 부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부곡동과 미곡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중앙에다 해 달라는 이런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97년12월 양지역 중앙부분의 부곡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는 536평에 5억1,500만원으로 2억1,500만원이 증액되고 건축비는 255평에 7억3,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물가상승, 연약지반 보강등에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설계.감리용역비 등 부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7,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어서 비어있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용호동 사무소는 감호동 17번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1,2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 금산동사무소는 현재 1층은 중계민원실로 이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지역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 미곡동사무소는 1층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무상임대입니다. 2, 3층은 지역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 양천동사무소는 양천동 1774-20에 소재하는데 도의 산림환경연구소가 1층을 무상으로 2년간 임대하고 있고 2층은 지역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대곡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428평방미터로 연건평 296.97평방미터 약 90평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과 동사무소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리.통장수당지급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리.통장 실비 보상에 있어 행정리.통장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리.통장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한 이유와 이장 임명관계,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자연부락 이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당지급 대책과 최근 행정여건이 기구와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하부조직인 리.통장은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읍.면의 행정리 중 일부 행정리는 오래전부터 도로, 하천, 지형등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수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산재해 있으므로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자연부락에서도 이장을 선출하여 행정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부락 이장을 임명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자연부락 이장수는 42명입니다. 또한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수당은 96년5월까지 행정 이장에게만 지급하여 왔고 일부 자연부락 이장은 행정이장의 수당을 배분해서 지급받게 되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장수당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후 민선시장 출범후 시장과 주민과 대화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주민의 다양한 시정 건의가 많았으며 그 중 자연부락 이장에 대한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장들의 건의가 수차 있었고 특히 96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시 대다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일선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자연부락 이장에게도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서 자연부락리장의실비보상지침을 정하여 '96년6월부터 자연부락 이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리.통장 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재정사정에 따라 수당소요액 6억4,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부족액 5,000여만원은 차기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최일선에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통장들의 고충과 그분들의 노고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하부조직인 리.통장 확대 실시는 기존의 읍.면 이장은 확대한 바 없고 다만 시내 대곡동 지역의 집단 아파트 2,291세대 신축지역에 있어 행정의 원활을 위해 8개통을 신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식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월에 시작하여 '99년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자료준비 작업은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총6만5,583건 중 실제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약 1,179건으로 1.8%정도이고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약 3,074건 4.7%정도이며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이 정확히 관리되고 민원도 신속.정확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제정된 62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장 또는 현지조사 증빙자료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있으며 '62년도 이후 건물로서 대장에 누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적법한 건물인 경우 건축주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번, 면적, 용도, 구조 등 정정사항과 멸실신고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고 위법사항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조치법 등 특례법이 제정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건축물 대장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정식의원님과 정춘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정식의원님.

전정식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종합운동장 신축부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서대로라면 254억원으로 종합운동장을 마쳐야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밑에 380억원을 신축 공사비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당초 계획이 종합운동장은 380억이 아니고 250억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50억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150억입니다. 그것은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회의록을 펴보세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 예산승인시 제2대 전반기 예결위원이었습니다. 본인은 김천시 공무원이 일반 개인업체에 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였다면 벌써 그 개인회사는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당시 종합운동장은 종합계획서를 차트로 만들어서 담당과장이 설명하기를 250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해놓고 3대의회 들어오니까 어느날 갑자기 38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담당과장이 여기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150억이 소요된다고 승인시에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3대의회 들어오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25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이란 말 그대로 계획인만큼 이 삼십 %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오차가 생기는 것은 계획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 100억, 200억을 마치 100만원, 200만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갑니다. 부시장님은 이런 무의미한 사업계획이 작성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좀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는 없는지 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시 시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사장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기를 설계상 문화예술회관 벽면은 인도산 사암으로 붙이기로 되어 있으나 IMF이후 정부에서 국내산 재료를 권유하고 값은 비싸지만 문경석으로 한다고 밝혀 놓고 다시 인도산 사암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10월13일날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지 않는다면 업체한테 지체상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문경석을 다 붙이기로 제조되어서 문화예술회관에 4월말경 도착했다가 되돌아간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제반경비는 누가 물 것인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대곡동사무소 신축공사는 97년도 사업계획시 평당 50만원씩 200평해서 2억만 하면 된다고 기채승인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제가 2대의회 전반기 예결위원이었습니다. 후반기 예결위원이 바뀌니까 부지 값이 3억으로 올랐습니다. 2억이었다가 1년에 1억씩 계속 뜁니다. 99년도 예산은 5억1,400만원입니다. 년도 수마다 계속 뛰면 대곡동사무소는 아마 올해 준공을 안하고 내년에 준공을 했으면 부지값이 10억은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본의원한테 모시민이 대곡동에다가 의회에서 호텔을 지어놨다고 합디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동이 없어지면 시재정도 어려운데 대곡동사무소를 호텔로 변조해서 쓸려고 안그랬나,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부시장님의 어물어물 넘기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부시장님으로부터 전정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위성소부시장
전정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던대로 변동없이 제대로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고 여건이 바뀌고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단단한 흙이 10미터만 들어가면 암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15미터 들어가야 암반이 나오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혹시 그런 사업의 전문가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공사에서도 그런 차질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계는 당초에 250억이었던 것이 380억이 왜 되었느냐, 문화예술회관이 150억 계획으로 잡았던 것이 왜 250억원으로 되었느냐,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전정식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운동장은 380억, 종합예술회관은 250억,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제 방에 오시면 알지만 현황판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을 잘 할려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 수도 있고 설계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기간이 장기간을 끌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보정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어쩔 수 없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곡동의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이영웅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대곡동사무소 바로 옆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뒤에 부지를 500평 선정해서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동사무소 온다고 하니까 돈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곡동하고 부곡동이 통합되어서 대곡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앙에 새로 기왕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한쪽에다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심지어 미곡동에서는 동사무소 안돼면 우리 통합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보다도는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5평이 더 늘어났고 거기는 벌써 기반조성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 대지에다 집을 지을려면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집을 지을려고 하면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 의문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외벽 마감재가 왜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 및 발주시에 외벽 마감재는 인도산 사암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7년 환율폭등 등 국내사정이 악화되어서 감사원에서 외화가 밖으로 나가니 가급적이면 국내산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억이상 공사는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정식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이후에 문경석으로 일부 들어와서 외벽에다가 설치를 해보니까 색깔이 전혀 안나옵니다. 조금 붉은 색이 나와서 좀 튀어나와야 될텐데 누가 봐도 건물의 구조나 모양새를 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저것은 김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구나, 하는 정도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흔히 쓰는 검은색 문경석보다는 붉은 계통의 석질이 좋겠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국내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산 사암으로 쓰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인도산 사암이 훨씬 쌉니다. 문경석을 썼을 경우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인도 사암으로 변경할 때는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경기관계도 좀 풀리고 외화도 그렇게 각박하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없는 우리 김천시가 무엇때문에 비싼 국내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모양도 없고 해서 싼 인도산으로 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경석이 일부 들어왔으나 그 돌은 일부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예술회관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건축업자가 가지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공사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기간은 97년8월14일부터 '99년10월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구 운동장 진입로 수목이식하고 기초 변경, 우수기 일수 등으로 인해서 75일정도는 법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9년12월27일까지 완공을 하면 우리가 업자한테 지체상환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천이 있고 해서 외벽공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의회에도 없는 우리 김천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 역시나 정말 돈을 아껴서 좋은 작품, 좋은 시정을 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여의치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답변되셨습니까? 한번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정식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부시장이나 저와 주고 받고 답변하면 오늘 종일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상 남의 돈을 사용하고도 갚을 의향이 없이 차용을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더 들어갈 줄 알면서 승인받기 위해서 조금 세우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김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실른지 안그러면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무의미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공무원은 부시장선에서 문책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운동장이 제일 처음 예산에 250억이고 문화예술회관이 150억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밑에 직원이 부시장님한테 얼마나 보고를 안했으면 이런 것을 몰랐나 싶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한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천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노인회관, 대곡동사무소 짓는데 13억, 거대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작 있어야 될 의원회관 하나 없습니다. 대곡동사무소 짓는데 기채 4억 냈습니다. 의원회관 기채 20억 내서 지어도 물가상승률 따지면 됩니다. 이번 추경시에 설계비를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본의원이 차제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용역비 그냥 따먹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추가설계비가 나오고 추가공사비가 그렇게 나오는지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용역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전정식의원께서 한번더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소
위성소부시장
전정식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 운동장 관계는 당초의 계획이 38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0억은 도급액하고 자재대를 포함해서 250억이고 나머지는 부지 매입비가 130억입니다. 그래서 380억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그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십시오. 김선일과장 불러서 몇억인가 설명을 들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잠깐 설명을 들어보고,
성소
위성소부시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책문제는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문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겠고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다 잘 할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리고 이 계획은 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가 설계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천시 공무원중에 이 복잡한 설계와 공사를 자기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력가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말씀하신 의원회관 문제, 이것도 정책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되고 문화예술회관 끝나면 그때 시작하면 어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금년에 끝나니까 이제 할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임시회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새로운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집중해서 1시간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해서 휴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강인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건과 수재의연금품 접수 및 수해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해조수로 인한 각종 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중에 현재 우리 지역에 어떤 종류의 유해조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서식하고 있는 유해조수는 까치, 멧비둘기, 콩새 일명 직박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새, 청설모, 꿩, 토끼,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까마귀류, 오리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유해조수는 까치하고 콩새는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멧비둘기는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콩, 땅콩, 청설모는 호도, 밤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의 종류별로 숫자는 약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의 서식밀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농소면 노곡리 산악지대와 감문면 성촌리 농경지대 및 구성면 광명리 농경지대 3개소를 표본지로 선정해서 조수 서식밀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중 피해가 많은 유해조수는 100헥타당 까치가 25.2마리, 멧비둘기 43.3마리, 콩새 29.1마리, 청설모가 4.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수는 한곳에 머물러 살지않고 산으로 들로 이곳저곳 원거리로 이동하며 시.군 읍.면간 서식지 경계가 없으므로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랍니다. 다음은 피해 농작물의 종류는 몇종인가, 연간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7월에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 읍.면.동으로 하여금 농작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피해가 많은 농작물은 배, 호도, 사과, 복숭아, 포도 등 5종으로 연간 피해수량은 배는 재배면적 356헥타중에 피해수량이 약4,700키로그램, 호도는 14헥타중에 피해수량이 약8,800키로그램, 사과는 607헥타중에 피해수량이 약8,300키로그램, 복숭아 재배면적 167헥타중에 피해수량 1,200키로그램, 포도는 재배면적 2,507헥타에 피해수량은 약 990키로그램, 도합해서 약 2만4,000키로그램으로 환가가 약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동안 피해농가 105가구에 대하여 농소 10, 개령 1, 어모 16, 봉산 6, 대항 7, 감천 12, 조마 12, 구성 4, 부항 29, 대덕 5, 증산 1, 대신동 2가구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유해조수 구제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각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7월5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7월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유해조수의 구제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이 조사 보고되면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10월까지 유해조수별로 농작물 피해 예상 농작물별로 피해 농가별로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포획허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구제는 관련법규상 농작물 피해 시기에 포획허가를 할 수 있으나 농한기를 비롯한 연중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곤란한 실정이며 특히 조수의 산란기라든지 번식기 등 시기별로 제약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일원에 순환수렵장 허가는 전국을 4년 주기로 해제하기 때문에 2001년11월1일부터 2002년2월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이 허가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해조수 구제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조치를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재의연금품 접수현황 및 이재민들에게 대한 수혜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의연금 및 의연금품 모집, 기탁, 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재해의연금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0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모금기간, 지역, 금품의 종류, 모집예정수량, 보관방법등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연금 모금방법은 지정된 신문방송사를 통해 모금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처로 총괄 기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금된 재해의연금은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시 제출한 의연금의 사용계획에 의해 정부 종합 구호계획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연금 사용은 우선 도재해대책본부에서 도재해의연금을 시.군으로 긴급 지원하고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해 중앙과 도의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수해시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98년8월6일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신청하여 98년8월7일자로 허가를 득해 '98년8월10일 도를 경유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허가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김천신문사가 의연금기탁 모금처로 지정 통보되어 김천신문사에서 수재의연금을 98년8월10일부터 9월6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서 약 3,0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우리 시로 직접 기탁된 성금은 2,700여만원으로 김천신문사로 재기탁하여 '98년9월16일 김천신문사에서는 총 5,795만5,000원을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기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해발생상황을 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 도 재해의연금으로 총 2억2,032만3,000원을 지원받아 피해정도를 분류하여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장의위로금 1명에 1,000만원, 장기구호비 128명에 527만3,000원, 주택복구비 96동에 1억8,600만원, 침수주택수리비 91세대에 825만원, 특별위로비 13세대에 630만원, 세입자보조금 등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의연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같은 건으로 허가되어 동일 기간에 우리시에서 자체 접수를 받고 전국재해대책본부, 적십자사, 우리도, 타시도 기관단체로부터 기탁받아 이재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연품 전달기준은 의연품이 일시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별로 수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일정물량을 모아서 이재민에 대해 세대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골고루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98년9월16일 의류외 2종 2만1,525점이 접수되어 수재민 및 영세민에게 전달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재민과 관내 저소득층 3,407세대에 '98년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읍.면.동을 통해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작년도에 수재민에게 전달된 전체 의연품 내역은 생필품 12종을 42세대, 106명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외 5종을 43세대에 11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8월20일 가스렌지 외 5종을 6세대 22명에게 배부했습니다. 8월22일 생필품 48세대 128명, 8월22일 생필품 48세대 128명, 8월24일날 생필품 48세대 128명, 9월24일부터 26일까지 43세대 119명에 대해서 생필품 57종, 9월24일부터 9월27일까지 3,407세대에 7,673명에게 의류외 2종을 수재민에게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재민이 발생하면 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서 신속한 지도를 받아서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인술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인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부분이 유해조수를 정말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98년도에 조사를 그렇게 한 분들이 아직까지 조처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조사를 뭐 할려고 합니까? 또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거리를 못찾아서 일을 못하는 부분, 의원들이 쫓아다녀서 찾아주면 하셔야 되지 어물어물 하고 계시다가 꼭 농번기때 가서 요즘 농촌에 일손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연세많은 분들 , 어쩌다 겨우겨우 해놨는데, 제가 실제로 콩 파종을 밭에다가 600평을 해 봤습니다. 3일만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까치, 멧비둘기, 호도나무에는 10년생 호도나무 청설모 2마리가 이틀만 오르내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해조수로 인해서 어떤데는 고양이와의 전쟁, 어떤데는 까치와의 전쟁, 우리 김천은 현재 까치하고 전쟁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5일날 부탁을 했을 때 언제 각 읍.면.동에 나갔습니까? 무려 석달 정도 지나서 5월경에 나갔습니다. 5월달 되면 농촌은 바빠서 총 내주어도 까치 잡으러 다닐 여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또 일을 해서 인사도 듣고 시민들한테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항상 부탁하면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때 넘겨서 실컷 피해보고 난 뒤에 상품가치 없을 때 총들고 다니면서 쏘면 배 같은 경우에 총에 맞아서 상처받고 까치때문에 상처받고 나중에 가면 못쓸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현지에 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강인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중에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그냥 방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 7월달에 참고로 조사를 해서 조처한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해조수 구제 실적은 까치가 462마리, 멧비둘기가 220마리, 콩새 693마리, 청설모 415마리등 작년에 구제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금 강인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시기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여기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사가 끝이 나면 피해 조수별로 시기가 다 다릅니다. 조수별로 시기별로 검토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피해에서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에 새로운 질문 형태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김천의 제일 산업은 그래도 농업입니다. 지금 도시행정 위주로 시행정이 가다 보니까 농정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농민,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행정 당국은 집행부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강인술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라고 간판이 좋다고 해서 음식맛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판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간판만 좋은 그런 식당이 아닌 그야말로 음식맛이 좋아서 많은 고객이 모여드는 그런 식당처럼 모든 분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시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한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9년5월24일 4건, 6월5일 2건, 6월16일 1건을 김천시장이 제출한 것을 각각 동일자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19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의 성적평가 방법이 바뀌어 석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방법을 개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생의 정수를 종전에는 리.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던 것을 10% 이내로 감축하였으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개정안 제5조제2항의 규정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을 각기 5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읍.면지역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지급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읍.면지역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 과장 등과 충분한 의견 교환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가 교동, 삼락동, 문당동등 3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및 주민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의 토지중 교동에 속해있는 57필의 토지와 문당동에 속해있는 8필지의 토지를 삼락동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아포한지지구택지조성지구도 2개의 리로 분리되어 행정과 구획확정측량을 쉽게 하기 위하여 리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내의 직원전보권을 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 청소인부의 임명권을 환원하여 인력감축 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곡동사무소가 낡고 협소하여 동1330번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있어서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도내 시.군담당자들이 협의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금액으로 도내 똑같이 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동차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cc당 220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모두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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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9년5월5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당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12일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19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쪽에 있는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지조성 손실보상 초지의 전용, 원상회복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법률 제5324호( 97. 4. 10)로 초지법 제4호가 삭제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가의 불이익 방지와 급수장치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생산원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사용료와 제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제안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과 상가건물이 별동의 경우 계량기를 각각 설치함으로 합리적인 수도요금의 징수를 기할 수 있고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관리 책임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여 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급수공사 준공 후 보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흠없는 시공 및 수용가의 권익을 도모하였고 상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적자폭이 다소나마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601원이나 현재 판매단가는 59% 수준인 356원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비를 기채로 확보하고 있으며 그 채무액은 234억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황금정수장 시설개선, 노후관계량기 개체등 사업에 315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중에 전용 공업용의 인상폭이 어려운 경제부담에 의하여 인상폭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누적된 재정적자와 상수도사업 재원 마련 및 정부의 2001년까지 상하수도료 현실화방침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으나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이번에 사용료를 평균 18.3%인상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421원으로 생산원가 601원의 70% 수준이며 약 7억원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며 간접적인 물절약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13쪽의 업종별 구분표를 업무용으로 시립위탁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정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어 괄호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이하 김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연간 운영비가 25억정도 소요되고 시의 하수도사업계획에 의하면 수질보존과 공중위생향상을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 112키로, 하수도시설 관리 및 제보수비등의 사업비가 향후 5년간 339억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 평균비용은 톤당 339원이나 현재 판매단가는 31.6%수준인 107원으로 그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하수도 사업비를 기채로 조달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99년1월1일 현재 205억1,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재정적자 감소와 하수도사업 재정확충을 위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를 하수도사용료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하수관거유지관리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비를 추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하수도 판매단가는 현재 톤당 107원에서 평균 57%인상하여 17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인 2001년까지 상하수도료 현실화계획과 하수도사업 재정적자 감소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 내용중 업무용으로 분류된 시립위탁시설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 앞으로 시립위탁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어 괄호안 내용은 삭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하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범위를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및 시민 각급 여성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혜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지관사용자의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완화로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사용료, 수강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최대 채무가 상하수도 채무입니다.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아주 경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좌동 성화원앞에 4차선 포장도로에 가면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하여간 아스팔트 포장을 뚫고 올라와서 새고 있는지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수돗물이라면 그 새는 물값까지 시민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인상요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값 인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누수율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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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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