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50회 제내무위원회1996-05-30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연수기간 동안 돌아보지 못한 지역의 일들을 돌아보느라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아직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늘 밝은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회 활동으로 점차 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연수를 통하여 동료위원께서 몸소 체험한 바를 의정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활기있는 의회가 운영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보다 알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속초시중개정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단체간교류제의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등 시민의 생활과 재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ㆍ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이를 전담할 계 직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데 제안이유에 따라서 주요골자는 시 본청에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가스안전계ㆍ안전지도계 등 2개 계를 신설하고 가스안전계에 2인, 안전지도계에 3인, 5인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력배치 상황을 보면은,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면서 6급 1인, 7급 1인, 9급 1인, 3명인데, 그중에서 9급 1인은 기존인력에서 대체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인이 증원이 되고,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는 6급 1인, 7급 1인, 8급 1인 해서 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제1호중 지금 현재 본청 정원이 340명을 345명으로, 순종을 5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자체계획에 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시기 전에 저가 간략하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무부로부터 강원도로 통해서 저희한테 기본방침과 지침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와 기구를 인력을 보강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 본청에 2개계를 신설하는데, 산업경제과에 상공계 다음에 가스안전계를 신설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다음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행 과조정의 2개과의 배치형태를 보시면은, 산업경제과의 경우, 종전에 농정기획계, 지역경제계, 상공계, 축산계 순위였던 것을 지역경제계, 농정기획계, 상공계, 가스안전계, 축산계 해서 5개 계가 되는, 상당히 큰 과로 산업경계과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종전에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3개 계인 것을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병무계 이렇게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어떤 직렬로 이 사람을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6명중에서 순증은 5명이고 1명은 기존인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스안전계의 경우 3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6급, 7급, 9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스안전계 계장을 행정 또는 화공으로 두고, 7급은 행정을 빼고 기계 또는 화공, 가스안전을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직렬을 두었습니다. 계장은 행정이나 화공이고, 그 밑에 차석은 기계나 화공이고, 3석도 기계나 화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공계 행정+화공 9급 정원을 기계+화공 9급직으로 직렬을 변경해서 가스안전계로 되는 것입니다. 안전지도계에 3명인데, 안전지도 계장을 행정 또는 토목, 건축중에서 적당한 해당자가 1인, 그 밑에 차석은 토목 또는 건축에서 7급이 1인, 3석은 선박 8급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증 8급 정원을 토목으로 직렬 책정해서 건설과 선박 8급 정원과 상계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 선박을 다루었던 업무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선박직이 있으면서 유도선 관리를 담당을 하였는데,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오면서 사람자체가 이리로 오는 것입니다. 건설과의 선박직 정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오면서, 그 빠진 자리에 토목직 순증 1인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상계처리가 됩니다. 정원 조정내역을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 조정, 증감 이렇게 해서 산업경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만 보시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의 경우 현재 정원이 18인인데, 조정이 되면은 20인이 돼서 증감은 2인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정원이 18인이 것이 21인이 돼서 3인으로 증감되서 순증이 5인이 되고 건설과의 경우는 선박직이 빠지면서 토목 8급이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상계처리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순증은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순증이 되는 것은 산업경제과, 가스안전계에 2인,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3인 해서 순증이 5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 정원 내용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것이 인사기술상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은 사무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상공계 분장사무중에서 연료와 관련된 업무, 예를 들어서 석유, 가스류 등 연류와 관계된 업무는 전부 가스안전계로 이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관리계 분장사무중에서 유도선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직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에는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실시 업무를 신규분장을 하고 다음 업무를 안전지도계로 이관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재난관리계에서 다루고 있던 교량ㆍ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 건축물 및 노후 안전점검ㆍ지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ㆍ지도, 주로 현장지도 업무를 안전지도계가 담당하게 됩니다. 종전에 재난관리계에 업무 일부를, 현장업무를 안전지도계로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략적 사항입니다. 순증이 5명이 되는데, 5명이 되는 사람의 직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업무도 조정이 되고, 산업경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 종전에 방범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하는데, 이것이 종전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에 제4조의 2항으로 방범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방범원의 직명을 종전에 방범원이였는데, 이것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고, 근무상한 연령이 종전에 55세였는데 58세로 되며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그만 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58세로 하였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58세로 맞추어 주고, 그 대신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바로 철수를 할 것입니다. 철수를 하면은 시에 와서 다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중ㆍ직명 및 근무 상한 연령표 이렇게 해서 직명이 1종 지도원이 되고, 근무상한 연령이 58세가 됩니다. 그 옆에 경노무 사환은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관내에 4분인데, 임봉성씨 53세, 함칠남씨 50세, 박수천씨 40세, 박영복씨 38세, 그리고 임봉성씨는 지난번 야간에 강도와 다투다가 몸을 다쳐서 강릉 동인병원에 장기입원 치료중에 있고, 함칠남씨 영파에서 근무를 하고, 박수천ㆍ박영복씨는 교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 날짜와 동시에 바로 철수를 해서 다시 근무명령을 별도로 내어서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도 4월 29일 중구청으로부터 지역간 상호이해 중진과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시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희망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중구는 수도서울의 심장부로서 국가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서울쪽에 미흡한 정보를 우리가 참고로 습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농수산물을, 특히 수산물을 중구청쪽에 직거래망을 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구청쪽에서는 속초에 와서 수산물을 어떻게 사 가지고 갈 것이냐, 실무검토를 끝내는 소리를 어제 전화로 들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정읍시와 마찬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에 한꺼번에 교류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교류 제의 사항은 정읍시와 비슷합니다. 상호교환을 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농ㆍ수 특산물을 직거래 하고, 지역행사를 참여ㆍ지원하고 기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을 상호교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류 가능분야라든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유인물을 보시면 대충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구청에 대한 일반 현황은, 그 뒤에 보시면 양도시간 여건 비교해서, 서울 중구청은 옛날 서울 종로와 중구청의 중간이였습니다. 강남에는 강남구가 있습니다만은 중구청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은 의회계장이 속초사람입니다. 이 분이 마침 총무과에 있어서 중간에서 좀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동해안쪽에 하나, 남해안쪽에 하나, 서해안쪽에 하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속초출신의 계장이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중구청의 신당동쪽에 통장을 하는 속초분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중구청의회 의원들과 친밀한, 교류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도 중구청 의원님들이 우리 속초시의원님들 하고 교류를 가졌으면 하고 간접적인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중구청에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읍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서울쪽에 한ㆍ두개, 또 각 도별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제의가 오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하든가, 아니면 동해ㆍ서해ㆍ남해 이런 식으로 하든가, 서울에 하나를 두고 대도시 별로 5대 도시를 할 것이냐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의가 들어온 것이고, 서울에는 빨리 창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서로간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은, 저쪽에서는 어떤 제의가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빨리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대접을 해서, 그리고 예산도 많고 여건도 충분하므로 와서 보고, 빨리 올라 왔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쪽에 간부가 서울에 출장으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은, 한번 가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면은 일단은 문서상으로 교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심사는 그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에서 저희들 한테 방문을 하였고, 저희가 답방 형식으로 갔었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6월중순경에 정읍시 시장, 정읍시 기획예산 담당관, 문화공보 담당관, 국제협력계장, 의회쪽에서는 정읍시의회의장, 정읍시의회 총무위원장, 그래서 6분이 정식으로 저희시에 방문할 것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를 답신을 하여 주었습니다. 날짜가 당초에 12일, 13일로 하였다가 연기가 돼서 13일, 14일은 되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단체가 교류 제의에 관한 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2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 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와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ㆍ인력보강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신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신설과 관련 5명의 인력이 증원 조정되는 것으로서 따라서 시 본청의 총정원 340명이 345명으로 조정되게 되겠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의기중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승인된 사항으로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 인사관리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2, 방범원제도 개선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서 경찰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하여, 경찰관서 파견근무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인사관리를 일원화 하고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과 동시에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의 이원화로 다소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었으나, 96년 4월 22일 강원도로부터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토결과 개선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계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력자원은 확보가 되겠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주로 가스안전계일 경우에는 화공을 주로 전공을 한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일단 계장은 화공 6급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자격 미달자가 있고, 직원급은 화공직이 될 만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또는 화공, 기계 또는 화공이기 때문에, 기계직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직이 일정한 정원의 비율에 따라서 기술직도 어느 분야에 몇 퍼센트, 화공분야가 한 사람이 부족하면은 다른 곳에서 할애 받아서, 요구를 해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충원이 가능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기술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채용을 하여야 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이 직렬이 없으면은 우선 다른 행정인력으로 배치를 시켰다가 그 인력을 신규채용하든가, 기술자를 특채를 시켜서 배치를 하고, 그 행정인력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면은 됩니다.

김종수위원장

기술직을 요하는 것인데....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술직을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계를 만들어 놓고, 특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인원을 배치를 하였을 때, 만일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처리를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가스안전계, 기계ㆍ화공 이것은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전부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자연재해 방재계도 증원하라는 지침을 받았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자연재해 방재업무 중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인력관리 부서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 담당하는 부서에서 속초시만 방재계가 없다 보니 속초시 방재업무가 관리계에서 다루다 보니 속초시 방재업무를 강화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만 지시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 도에 정원과 관련된 그렇게 업무를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군데만 업무를 지시를 하면은, 업무지시 성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 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관리계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계를 증설할 것 같으면 방재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물론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가 아니고 계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 소관으로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6급이라든가, 정원, 증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원의 증원에 따르면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력가지고 한쪽의 계를 없애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구를 조성을 해서 개편을 하였고,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은 듣고 있고,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보강을 하라고 하지만은 다른 부서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습니다. 조금은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것을 경찰서와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이것이 경찰관 서로 이 지침이 벌써 보내어져서 일단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에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입니다. 이미 지시가 되어서 그 쪽에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현 인원이 4명이라고 하였는데, 시청으로 복귀를 하면은 이분들의 보직을 다시 배치를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배치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후에 그분들의 배치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범활동만 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단순노무 업무분야 외에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방범순찰만 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과 면담을 거쳐서 본인 희망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적당하게 배치계획을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쓰레기 단속요원도 많고, 중앙시장에 보면은 노점상 단속도 많은데 이분들이 또 그런쪽으로 배치가 되면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만일 중앙시장에 배치가 된다면은, 다른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다시 이런 사람들이 중앙시장에 단속원으로 증원이 된다면은, 주민들을 몇 사람을 증원해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을 배치를 할때 신중하게 해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경찰서에 파견 근무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봉급을 지급하셨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고용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방범원.....

한영환위원

속초시 고용직내에 방범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은 봉급의 차이는 없었겠네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명칭만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 방범원이 몇세까지 였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55세였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 55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 하는 것도 내무부지침 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단체교섭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내무부로 가서, 이런 것이 있다는데,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방범순찰을 하면서, 경찰활동을 보조를 하면서 국가에 공헌을 하였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고를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국적으로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본인들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속초시의 예산을 볼때는 사실 방범원을 없애고, 지도원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배치를 받아야 할 곳도 정해져 있지 않고, 가야할 곳도 마땅치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세, 40세, 50세, 53세 4분이 전부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예요. 별로 쓸 곳도 없으면서 4분을 지도원으로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산상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방법없이 내무부의 지침이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속초시의 어려운 사정과는 별개로.......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당초에 만들어질때는 없애버릴려고 하였는데, 전국적으로 거세게 어필을 하니까 내무부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예산상에도 부담은 됩니다. 대신 이 사람들을 한동안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주는만큼 기여하도록 그렇게 관리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류 제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92년도에 중구청에서 속초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와서 잠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ㆍ수특산물 직거래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아직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설동에 우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매장을 내어줄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교류라고 하였는데, 중구청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추진계획에 우호협정(자매결연)체결, 6월중 이렇게 하였는데, 저쪽에서 자매결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교류를 한 다음에 결연식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약, 조인식 같은 것, 보통 표현을 할때 자매결연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공문에 보면은 김건태라는 분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은 국제교류계장인데, 상당히 똑똑한 여자가 교류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옆에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의회계장이 속초분이고, 속초분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선책을 교과서 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인식 같은 것도 갖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저쪽에서의 공문에는 지역행사의 참여ㆍ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악문화재를 한다고 하면, 초청을 해 주면은 자기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제안입니다. 자기들이 중구청에서 행사에 우리를 초청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자원이 풍부하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찾아 보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한번 내려온다라는 일정은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내려오는데는, 우리 분위기를 잘 모르므로 우리 분위기를 전달해 주면은 한번 내려오겠다고 그러면서, 가급적 민선자치 1주년, 7월 1일이 1주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의미있는 행사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쪽의 희망입니다. 사실은 총무과장이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해서 방문해 달라고 하였지만,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우린 수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쪽에 의지하는 것 밖에 없는데, 교류를 한다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쪽은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관광안내를 받는다라든가 그런 것이 얼핏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특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자생단체들과 숙박도 하면서 친선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장소를 제공해 주고, 편의를 보아 주는 것들이 얼핏 생각이 되고......

김종수위원장

혹시나 연수원 같은 것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저희 시 연수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위원장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구청연수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구청에 땅이 있다라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예산이 면목이 없어서 서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풍부 하답니다.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의견만 제시되면 되는 것이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은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정보교환 및 수산물 직거래등을 통한 소득증대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속초시와 서울특별시 중구간의 상호교류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 백영철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동차변경 및 이전등록후 신고의무를 삭제하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3십만원 이하의 시세에 한하여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기타법인중에서 시내의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조정하고,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필한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 노업ㆍ수산업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은 제외한다. 3십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천8백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제19조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법 제266조제3항에서 한다. 다음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과세표준과 세율, 1. 자동차와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 개정될 때 모두 의회 의견을 걸쳤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시세조례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실 삽입하는 것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서 비영업용에는 배기량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1,000씨씨 이하는 1십8원, 1,500씨씨 이하는 1십8원, 2,000씨씨 이하는 1십9원, 2,500씨씨 이하는 1십9원, 2,500씨씨 초과가 2십4원이고, 비영업용이 800씨씨 이하가 1백원, 1,000씨씨 이하 1백2십원, 1,500씨씨 이하 1백6십원, 2,000씨씨 이하 2백2십원, 2,500씨씨 이하 2백5십원, 3,000씨씨 이하 3백1십원, 3,000씨씨 초과가 3백7십원, 종전에는 3,000씨씨 이하가 4백1십원이던 것이 3백1십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000씨씨 초과도 종전에는 6백3십원이던 것이 3백7십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고속버스는 영업용이 1십만원, 대형전세버스가 7만원, 소형전세버스가 5만원, 다음 대형일반버스는 영업용이 4만2천원, 비영업용이 1십1만5천원, 소형일반버스는 영업용이 2만5천원, 비영업용이 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는 다음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량이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음 구분에 비영업용하고 영업용은 생략하고, 특수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대형 특수자동차는 영업용이 3만6천원이고 비영업용이 1십5만7천5백원, 소형 특수자동차는 영업용이 1만3천5백원이고 비영업용이 5만8천5백원입니다. 다음은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은 3천3백원, 비영업용은 1만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이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 서로 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것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농ㆍ어촌 주택개량 및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신설한다. 농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외 도시계획세를 추가해서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향교재산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0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1조 제1항 본문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과 임대수익금 잔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고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금지되어 있던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를 납세고지서 1매당 3십만원 이하인 시세에 한하여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기타 법인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조정하고,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필한 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농ㆍ수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만을 경감하였는데, 이번에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하였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및 속초시세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오던 것을 법령의 위임 조항을 적용하여 시세에 한하여 납세고지서 1건당 3십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법인균등할로 하였으나 이를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과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및 이전등록 신고의무는 법령상 신고의무의 중복으로 법조상이 삭제 되었기에 본 조례를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등, 현재 누적된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중복되는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기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이미 강원도로부터 개정된 조례준칙안이 접수되어 속초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검토결과 현실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산 토지의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세율을 종전의 1,000분의 1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외 도시계획세를 추가면제 해 주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 및 법령은 지방세법 및 속초시세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의 향교재산 소유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을 임대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1,000분의 3으로 인상 조정을 하고 농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건축법의 개정 등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 현실화하고,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추가 면제하여, 영구 임대주택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며, 강원도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등 검토결과 현실에 적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기타 법인중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조정이라고 하였는데, 법인이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관내에 있는데, 이런 건이 속초시에 얼마나 됩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이것이 작년도를 통해서 보면은, 건수는 1,307건입니다.

한영환위원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6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서 6천5백만원 중에서 세액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6천5백만원이 법인세에서 주민세로 조정이 되잖아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이것이 전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고, 농민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전에 법인세할 주민세로 속해 있던 것을, 기타 법인에 있던 것을 균등할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개인주민세로 목만 옮기는 것이군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자동차 변경ㆍ이전등록을 필한 후 납세의무자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지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일반 자동차 소유주가 등록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별도로 자동차 등록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다시 세무쪽에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일단, 자동차 등록계에 신청을 하면은 바로 세무쪽으로 넘어와서 납세창구가 이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증감하는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그것을 잘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였는데, 업무용ㆍ비업무용이 씨씨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종전에 있었던 것을 언급을 한 것이고, 시세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조례에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세율의 변동은 전혀 없네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냥 시세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네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3십만원의 시세에 한하여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이 되었죠? 전에는 개인적으로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종전에는 하였습니다만, 중간에 인천 비리사건으로 일체 현금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간오지라든가, 이런 곳에 체납액을 돌리러 갑니다.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체납액을 받아 가지고 가십시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현금 취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되돌아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금액을 타 지역에서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최고장을 보내고, 그러면 체납된 금액을 납기내에 금액을 국고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금액은 국고 은행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송금을 하느냐, 예를 들면 징수계장 이동일 이렇게 구좌를 만들어서 온라인 송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이런 것도 현금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현금징수가 현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체납액을 불입할려고 할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할 수 있고, 또 영수증도 보내 주고, 그러면 관내에 3십만원 이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불미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간에도 타도에서 그러한 일들이 야기가 되었단 말이예요. 3십만원 이하 현금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때에, 혹시나 불미스런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은, 만일 오늘 3십만원 이하를 몇일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체납액을 받을 때는, 다시 종전의 현금징수 원부가 있어 가지고 일련번호가 전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부를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금징수 원부를 일일 결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부를 끼워 주어야만 현금징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하여야 합니다. 매일 일일결산을 한다는 것은, 원부를 2번으로 일일결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체납액을 어디 어디에서 받았느냐, 그것을 띄워 주어야 영수증이 인정이 되므로, 원부를 보면은 일일결산을 해서 은행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일단 사용을 해서 현금 수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체납액에 대해선 그렇게 하고, 체납액뿐만 아니라 신설된 조항은 그냥 징수할 수 있잖아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납기내에도 가능합니다. 납기내에는 가능한 현금관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납기내에 현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편리하게 금고에 가서 불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납기내에 현금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납기내에는 하지 않고, 체납된 금액에 한해서......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체납이 되어도 한달내에 것은 납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징수원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질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할때, 그리고 시내에서는 금고가 많기 때문에 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시ㆍ군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내무부에서는 최하 5십만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최하 1십만원을 하려니까, 자가용 한 대 세금이 1십1만5천원 정도 되는데 하한선을 하면은 무엇하겠느냐, 그리고 전국이 3십만원이고, 몇 군데 정도만 5십만원이고, 보통 3십만원에서 5십만원입니다.

한영환위원

3십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아니군요?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일단 시ㆍ군에서 소액징수, 그런 관계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한선을 어느 정도 하였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종합의견을 들어서 이 범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영환위원

5십만원으로 한 곳도 있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그 시ㆍ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의견을 받아 들여서 5십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직할시나 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우리시에서는 3십만원 정도로 하여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최소한 하한선 3십만원 정도는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고속버스는 속초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고속버스는 속초시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속버스는 사용자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과장님, 고속버스를 속초시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영철위원

서울이 아니고 강원으로 된 번호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이 속초로 되어 있으면 속초시 세액에도 도움이 될텐데.......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특수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대형은 적재용이 4톤을 초과하는 것이고, 소형은 4톤 미만인데, 주로 렉카라든가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좀전에 한영환위원님에 문제점을 얘기를 하였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돈을 취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속초시 세무공무원들은 양심이 전부 바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행여나 흑심이라는 것이 돈을 보면은 쓰게 되어 있으므로, 또 체납이 아닌 세금도 주면은 받아야 되므로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감면이 되었는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으로 인상조정을 한 것은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들어가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영환위원

향교재산 소유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 중에 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신설하였지 않습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000분의 3으로 하였다는 것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234조의16 제1항을 보면은 누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1,000분의 3으로 새로 신설해서, 사실상 이것이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영환위원

누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토지면적에 따라서 산출방법, 적용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한영환위원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였을 때 누진이 되는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여기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제234조의16,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2가 됩니다. 2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이하는 4만원+2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는 1십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이렇게 세액을 산출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으로, 이 전체에 과세표준액을 무시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기 때문에 5십억원 초과에 1,000분의 50까지 물던 것을 감면해서 1,000분의 3으로 감면을 한다.
상익

최상익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허가관청 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통지하도록 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항,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속초시중개업지회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등, 제1항,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제2호,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때. 제3호,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제4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할때. 제5호,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위원이 사망ㆍ질병ㆍ부상ㆍ이주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고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소집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단, 준칙안을 내려왔는데, 준칙안의 제2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가미하였습니다. 준칙안은 지금 1조에서 10조까지 있는데, 우리가 2조 구성을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과 4항에 따라서 구성을 삽입을 해 가지고, 각 준칙안에 각조가 한칸씩 밀렸습니다. 당초에 부위원장을 고문 변호사로 할려고 하였다가, 시장님이 공무원 아닌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제2조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준칙안과 똑같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이 조례화가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강원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필요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습니다만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만 다루었고 분쟁조정의 신청ㆍ처리절차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련되지 않은바, 같은 법 시행령과 규칙에 의거 향후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중개업분쟁에 대한 발생이 있었는지, 현재 속초시에 중개업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업무를 함으로써 아직은 분쟁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합쳐서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1개소, 중개인이 16개소 해서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회장으로 있는 조동웅씨는 공인중개사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현재까지는 분쟁이 없었군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정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쟁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여기서 말하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과의 요율이라든가, 수수료, 똑같은 토지를 양쪽에서 내놓았을 때에, 가격의 현계약 이런 중개업자 간에, 중개인과 중개인, 중개인과 제3자, 매수자와 매도인 법정소송까지 가기전에.......

한영환위원

그런 것이 법적으로 소송이 간 것이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저가 법적으로 소송이 간 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된 것은 없고, 고용원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업을 정지를 시킨 것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정에 가서 어떤 결과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조정을 하는데 대한 강제인 경우는 없지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렇지요. 조정분쟁위원회에서 사실 조정이 안 되면은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법정으로 가는 것이지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여기서 한번 걸러야 되지 않느냐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영환위원

그런데 세부규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당사자를 불렀을 때, 출석은 몇일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세부시행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운영조례안을 만들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에 따른 불편사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고,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고, 만들어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분화 하게.....

한영환위원

부당요금을 받는 것도 여기서 취급을 합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부당요금은 본인들하고 타협이 되는데, 부당요금으로 소송까지 갔다가는 것은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것도 사실상, 중개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중개업자가 부당요금을 받았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만약 반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반환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안 될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요율에 관한 사항을 법원까지 가야만 합니다.

한영환위원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공고사항으로....

한영환위원

공고사항입니까? 그러면 부당요금을 받을 수도 있네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사실상 부당요금이라는 것이 일단, 요율을 계층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매도자로부터 1천만원 받았다고 그러고 매수자로에게는 1천2백만원으로 하면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잘 모릅니다. 요율상 이것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서로간에 상의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으니까 없었지요. 만일 이것이 생기고 나면은 그런 부당요금에 대한 업무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규제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므로, 이것에 대해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라고 하였는데, 7인중에 당연직이 속초시중개업지회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구성요건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조교수직으로 있거나 부동산 관련을 전공한 자.

한영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부동산 제37조의3에 3항에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조례말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아닙니다. 법률 제4항에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부동산 관련을 전공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시ㆍ군 또는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한영환위원

지금 몇조라고 하셨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제37조의 제4항입니다.

한영환위원

위원회 구성은, 제37조의 제4항에 의하여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구성의 문제가 시장의 임의에 따라서 위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구성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제2조의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속초시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삽입을 한 것은 잘 하셨는데.....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법령에 보면은 부위원장도 없는데, 당초에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부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속초시 고문변호사로 하였다가, 꼭 변호사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시행규칙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안에 없는 것이므로, 법에 의한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마음대로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꼭 구성을 제37조 4항에 의해서 하여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4항에 의한다기 보다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장ㆍ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직이 되는데,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도 사실상 위원 중에서 할려고 하였는데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2항을 만들었고, 이것은 제3항에 있는 7인 이내에 구성은 법 제3조의 제3항은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중개업 지회장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중개업 지회장이 임기가 있습니까? 중개업 지회장이 어떻게 뽑혀지는 것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중개업 지회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중개업 지회장이 누굽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조동웅씨입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현재 지회장이 조동웅씨인데, 그러면 조동웅씨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영환위원

만약에 1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1년이 남았는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은 앞으로 3년간은 관계없이 하여야 된단 말이예요. 1년후에 선거를 통해서 중개업 지회장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모른단 말씀이예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한영환위원

다음 중개업 지회장을 하는 사람이 여기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3년동안 하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요건이 제4항4호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당연직 지회장이 들어갔지만은 여기에서 새로 포섭이 돼서 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된다면은 조동웅씨는 위원으로서의 지회장으로서의 당연직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한영환위원

아니죠.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중개업 지회장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중개업 지회장은 당연직이므로 3년간 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중개업에 있는 대표로 한다 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개업 지회장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중간에 바뀌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3년동안은 계속해서 하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중개업 지회장이 지금 현재 공포가 돼서 3년을 하게 되는데, 새로이 1년후에 중개업 지회장이 바뀌어지면은 새로운 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위원회 잔임기간을 당연직위원으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

한영환위원

중개업 지회장이 이름이 안 들어 갑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남은 임기, 지회장이 바뀌어졌을 때는 남은 임기의 잔임기간을 새로 선출된 지회장이 맡되, 또 위원으로서의 위촉도 할 수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되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현재 시장, 그 다음에는 4명과, 중개인 또는 공인중개사, 여기에서 몇 사람을 위촉을 해서 7인을 구성을 하면은 됩니다.

한영환위원

중개업 지회장이 만일 있다가 그만 둔다고 하였을 때, 다른 지회장으로 하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조동웅이라는 지회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남은 기간을 지회장이 당연직으로 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3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바뀔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보궐이 되었을 때 다음 사람을 해촉하고 다음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선에서.......

김종수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하던 문제도 있고, 자격하고 임무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격같은 것을 규칙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법에 보면은 제37조 4항에 2ㆍ3ㆍ4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조례안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구성에 대해서 7인 이내에......

김종수위원장

7인 이내를 둘 수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렇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7인을 아무나 둘 수 없으니까? 자격이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준용한다든지, 해촉은 아무 때나 해촉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일단은 7인을 구성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법에는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법에 나와 있으므로 제37조 2ㆍ3ㆍ4를 준용한다고 조례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전혀 삽입도 안 됐는데, 그러면 자격은 법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조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새로이 입안하는 사항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 한영환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