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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3본회의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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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렬의원 한 분입니다. 김성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조성및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렬의원입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김창수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울산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태화강은 한폭의 그림 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룡산 너머에서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면 강변의 흰 모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강물속에는 세치네, 붕어, 은어 등이 떼지어 놀았습니다. 삼산들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농부들이 땀흘려 농사짓는 즐거움으로 피로마저 잊었고, 해산물 또한 풍부해서 축복받은 울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근대화의 과정에서 태화강은 7남매, 8남매 길러낸 늙으신 어머님 얼굴의 주름살처럼 무척이나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합니까? 20여만명의 산업근로자 등 80만 울산시민이 설 땅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시정을 지켜 본 결과, 울산시가 지난 62년6월1일 시승격 이후 시장이 현재까지 19명이나 바뀌어 시장 평균 재임기간이 1년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시정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울산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시장이 부임할때 마다 우선 순위가 바뀌어지는가 하면 추진 사업들이 연계 추진되지 않고 지연 방치되는 바람에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시장들께서는 나름대로의 시장 재임기간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혼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일념으로 시정을 추진하다보니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지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생각컨데 이러한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대 시장께서 비록 재임기간은 짧다하더라도 현안 사업에 대하여 어느 시장은 밭을 가는 마음으로 옥토로 바꾸는데 만족하고, 다음 시장은 좋은 씨앗을 선택해서 뿌리고, 가꾸고, 또 다음 시장은 갈고 뿌리고 가꿔온 잘 익은 열매를 정성스럽게 거두는 심정으로 시정이 펼쳐진다면 미완성 사업이나 졸속작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애착에서 우러나는 충정을 백번 헤아려서 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첫째, 시민공원조성 추진과정과 둘째, 국비지원 및 기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80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산업체 근로자와 청소년들의 체력향상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사업 중 ⓛ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은 몇 개소이며, 전체 면적은 얼마이며, 그중 사유지 면적은 얼마인지요? ② 이 중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공원이 어느 지역이며, 착공 년월일 및 준공 예정일과 사업비는 얼마나되며, 또한 현재 사업공정은 얼마입니까? ③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④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 및 기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에 있는 현안사업 중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막대한 예산낭비는 말할것도 없고 시민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가져와 시정에 대한 불신풍조마저 잃고 있는 경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① 울산시가 ‘93년 국비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 요구액과 지원 받는 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② 현재 울산시가 국비지원을 받아 ‘93년도 사업에 투자비와 건별로 사업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③ ‘93년 국비지원사업 중 재원별 내역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중하게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오늘 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울산시장

김성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의원께서는 시장 재임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변경, 그로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낭비, 또 시민이 시정에 대한 신뢰감의 실추, 이런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시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김의원의 질문은 이 사람도 집행부에 있지만 사실 공감이 가는 사항이 좋습니다. 그 동안에 잦은 시장의 경질로 인해서 사업에 일관성의 결여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물론 전임시장들이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참모들의 실무적인 보좌를 받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시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공명심 같은것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토양을 가꾸고 씨앗을 뿌려서 수확까지 내가 거둬야 되겠다고 하는 공명심에서 사업을 전혀 안했다고는 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도적인 면에서도 모순이 있지않느냐 다시말하면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이 안된,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임기직으로 해서 선출직 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얘기같습니다만, 우리 내무부에는 시장, 군수 1년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40명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인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40명을 한 자리에만 못박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순횐보직을 해야되니까 그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인사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것도 솔직히 시인을 하는 바 옳습니다. 또 이런것은 우리들의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지않느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캐네디홀이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캐네디 대통령께서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은 1987년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 20년 동안에 걸쳐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미주나 구라파쪽에 있는 사람들의 느긋한 사고, 이런 것들도 국민성의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이니냐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김의원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년내지 5년 아직 법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임기가 보장되는 선출직 시장이 선임되면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첫번째, 울산의 공원개발계획이 몇 개가 되어 있고 그 면적은 얼마이며 그 면적 중에 사유지 면적은 얼마이며 또한 개발추진사항은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김성렬의원께서 우리 울산시로 봐서 대단히 적절하고, 또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 공원면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의 11%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도시계획구역안에 시민의 1인당 공원 점유 면적이 22㎡인데 울산은 자연공원 합해서 조금 많은 24㎡ 올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계획도시인 창원 같은데는 대단히 공원면적이 많죠. 44㎡로서 도시의 쾌적성이 확보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울산시에 부임해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제나름대로 생각해 볼때 공해 문제가 그 중에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1,000만본 10개년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은 기회있을때마다 시민에게 정말로 목이타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상공회의소에서 관내기업체, 기관단체, 시민대표를 모아가지고 나무심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또 최근에는 가을 추계조림을 위해서 21만3,000세대 전 가구에 시장의 호소문을 내서 심지어 아파트단지에는 분재하나라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공해문제, 도시쾌적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은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25개, 자연공원이 2개, 묘지공원이 1개소 올습니다. 면적은 1,980만㎡, 그 중에 사유지는 80%에 해당되는 1,600㎡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원개발계획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5개, 울산대공원, 남산공원, 학성2공원, 달성공원, 장생포공원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이 방어진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7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울산군청 뒤 대공원에는 360만㎡로서 사업기간은 1986년에서 2001년까지 370억원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기 투자가 146억원을 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준공되고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시민복지회관, 그리고 어린이 유희시설, 동식물원, 운동시설, 충혼탑, 전시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은 유희시설과 동식물원, 복지회관, 충혼탑시설이 위치할 그 부지는 다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회관과 충혼탑은 72억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그 다음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과업지시를 해놓은 상태 올습니다. 그 다음 학성2공원 MBC가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1990년에서 1996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54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30억원이 투자되어서 여성회관과 산책로가 준공이 되어서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동공원은 9만6,000㎡로서 1990년에서부터 96년까지 330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29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원은 준공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남은 잔디나 수목의 식재 등은 계속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어진에 자연공원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조금 개발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16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17억원을 들여가지고 순환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는 운동장과 도서관, 산책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개발계획수립이 안된 지구는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공원은 시장의 소신으로서 꼭 시비가지고 개발한다는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남산 같은곳에도 체육시설로서 골프 인도어(indoor)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전망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해서 지주가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공원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국비요구액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비지원은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국가의 위임사업 그리고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저희 시는 불교부단체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지출액이 초과되는 단체는 보통교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920억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1,270억원으로서 기준재정수요보다도 기준재정수입이 오히려 350억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받을 수 없는 단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총액의 11.1%로서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양여금사업은 도로사업이라든지, 수질오염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이 목적세이기 때문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496억원을 해가지고 8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원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7건에 80억원인데 양여금사업으로서 북부순환도로에 16억원, 삼일교 건설에 20억원, 삼호교 건설에 15억원, 남부순환도로에 8억6,000만원, 태화강하천정비사업에 12억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 사업에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사업 중에서 재원별 내역을 질문 하셨는데 금년도에 국비와 관계되어서 저희가 투자한 사업이 276억원 중에서 국비는 80억원, 시비가 19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삼일교 개설, 삼호교 건설, 남부순환도로 개설, 하수관거사업정비, 태화강하천정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렬의원께서 국비지원요구액 및 지원사항을 질문하신 의도는 울산시가 도시의 팽창에 맟추어서 국비를 과감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벌여놓은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안하고 시비에 의존함으로써 사업 공기가 점점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람이 3월17일 부임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93년도 예산투자는 4월달부터 각 국에서 사업비요구를 받아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기획원에 내면 경제기획원에서 각부처에 사업을 내국세에 맞추어 가지고 기본경비를 빼고 투자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4월부터 저희가 서둘고 각부처에 요구액은 우리 지역출신, 재경유력 인사들에게 전부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해서 명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렬의원께서 국비요청을 한 사항, 지원을 받은 내역을 여기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의도를 잘 받들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용인원을 다 동원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데 시장이하 전 국장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창수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김창수시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높히 평가를 합니다. 우리 80만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공원조성사업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울산시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28개 공원계획 중에 옥동공원묘지를 제외하면 27개소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개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27개 공원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학성제2공원에 설치된 여성회관밖에 없습니다. 제말이 맞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발언대에 나온 본의원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도투락월드나 통도환타지아의 입장객 중에 우리 울산사람이 60%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울산산업근로자들이 우리시에서 받은 급여를 외지에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시간적으로 손실이 온다는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창수시장께서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중구 관내로 가서 강동쪽으로 가면 정자고개가 있습니다. 정자고개를 가보시면 울산 시민들이 아주 저렴한 경비를 가지고 정말 갈곳이 없어 가지고 도로가에서 가족들과 도시락을 먹고 있는 광경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재정이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94년도 예산에 여타시설 보다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단 한두군데라도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전 공원이 27개소 중에 현재 시장님 말씀대로 6개소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1개가 남습니다. 21개소는 멀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는 10년전에 공원지역결정을 해뒀습니다. 10년전 공원지역결정만 해두고 현재까지 공원조성에 따른 어떠한 계획도 울산시는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면적이 600만평 인데 그 중에 사유지가 약 485만평이 되는데 이 사유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남의 재산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묶어놓았으니까 어차피 땅 주인으로부터 울산시는 욕을 먹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형태라도 실제 조성사업을 착수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기성세대가 만약 혜택을 못보는것 같으면 차세대 다시말해서 다음 세대에게라도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지주가 이 사실을 알고 울산시에 찾아와가지고 당신들 한 20년 남의땅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제까지 아무계획도 안세우고 있는 것을 보니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공원 결정해 놓은것을 늦게나마 해지해 줄 용의는 없겠느냐고 묻는다면 울산시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역대 전임시장이 못세운 이런 계획을 김창수시장께서는 좀 늦은감이 있지만 계획이라도 수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 중에 사업비 문제로 상당수의 사업이 본의원 조사에 의하면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는 울산시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의 결함이라고 봐지고 또한 울산 80만 시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구시대의 전시행정, 그대로 노출된 현상이 아니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치의 포괄적인 예를 든다면 조금전에 시장께서도 보고 말씀이 계셨지만 울산시가 93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490억원 했는데 실제 지원액은 80억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은 요청금액의 약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조금전 시장께서 자료에 의해서 490억원 중에 80억원을 지원받았다는데 저는 시민의 대표입장에 있어서 집행자가 아니지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억원을 신청했는데 8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내년 해야 될 사업은 적체 현상이 와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든다면 물론 시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쯤 준공을 해 가지고 80만 시민이 버리는 생활오수를 깨끗이 정화될 날이 과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배설하는 배설물이 조금 잘못하면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또, 시민들의 정서와 문화예술의 전당인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우리가 완공을 시켜가지고 80만 시민들이 문화에술창달에 기여할 것인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교량가설 등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10여가지 이상이 지연되고 있거나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이 자체 재원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업을 완성할려면 상당부분을 국비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전 시장께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 부족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런지 심히 우려가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80만시민 전체에 미치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울산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울산시장

김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투락월드, 통도환타지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행정 추세가 어차피 법을 좀 손질을 해가지고 광역행정체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우리지역 우리시 우리군 이런 지역관념은 더 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쓰레기장 이런것들이 도시의 제구역안에 앉을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들면 충무시 같은데는 원몬고개라고 시가지에서 관광호텔까지가 시입니다. 통영군쪽으로 안나가면 다시 집하나 지을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사항입니다마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가지고 시와 직할시와 특별시에 구를 두고 도에 군을 둔다는 이 자치법을 좀 고쳐서 특별시와 직할시에 구와 군을 둔다. 다시말하면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같이 하도록, 바꿔 말씀드리면 광역행정체제로 나가지 않으면 소위 시·구의 공익시설이 지금 열거하는 그런 시설들이 한개도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경주나 양산에가는데 여러가지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광역행정체제로 나가야 결국은 행정의 낭비를 좀 안막겠느냐 그런 추세올습니다. 예를들면 울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온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군에서 하고 이런것보다는 제3의 지점에 대단위 시설을 하나하면 낭비를 막고 또 울산직할시안에 울산군이라 하면 만약에 그런 공익시설이 가더라도 우리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드는데 시와 군이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면 시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체제는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한두군데라도 더 예산을 우선 투자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안되어 있는 잔여의 공원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빨리 세워라 하는 문제와 사유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안되었는데 빨리 개발계획을 세워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계획을 세우는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야되고 그 다음 공사계획인 실시계획을 용역을 줘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나중에 지적하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촉구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가용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도 개발을 당분간 예산투자를 해서 못할 처지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자꾸 들이는것도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를 묶어놓고 개발을 안함으로해서 사유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달동공원 같은데는 평지입니다마는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전부 산입니다.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다고해도 크게 활용가치는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적 몇번지 몇평은 식당이 들어간다. 몇번지 몇평은 여기에 골프인도어가 들어간다. 또 어디는 전망 타워가 들어간다. 다시말하면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은 빨리 공개를 해가지고 지주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 지주와 합작을 해가지고 민자로 해서 개발을 하므로인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시민이 건전하게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이월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답답합니다. 시장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3,200억원의 부채가 있고 1년에 이자를 72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렬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북부순환도로 그리고 삼호교 개설, 학성교 건설, 남부순환도로는 곧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울산대공원,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은 금년도에 벌여놓은 사업이 계속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해야 될 것이 1,2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00억원밖에 확보못되고 700억원이 확보안된 상태이고 제가 그 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자마자 이런것들을 파악해서 도에도 수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사님에게 울산시 재정에 어려움을 노래처럼 부르고 여기 참모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 초도순시때 제가 부채현황하고 벌여놓은 사업들 중단하고 있는 것을 위주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답답히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신바람나게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되는데 그럴 여건이 아까 김성렬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사업비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1억, 2억, 10억, 20억, 같으면 여기에서 제가 흔쾌하게 대답을 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만 해도 700억원을 확보해야 될 형편이고 제가 5월달부터 구청장, 재무국장께 체납세일소, 그 다음에 세무조사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그 다음에 불용재산의 매각 그래가지고 세수확보를 최대한으로 하라고하고, 구청장들에게 보고를 벌써 두차례 받았는데 추경을 해야 될 자원이 아무리 쪼개어도 한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세 미납액이 약 30억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밤잠을 못자게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10시 이후에 차세워 놓았을때 자동차납세필증이 붙어있나 안있느냐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00몇십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수 확충에 노력합니다만, 참 어렵고, 답답합니다. 학성교 건설만 하더라도 추경에 제가 상판까지 다 놓도록 예산요구를 제가 평면적으로 안하고 입체적으로 해서 급한것부터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부 삭감되고 해서 교각하고 상판건설하고 그 다음 접속도로하고 회사를 불러서 채무부담으로 이자는 안주기로 하고 계속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음향시설의 현대화 그것은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면적을 대단히 적게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지하로 해서 60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의원님들과의 진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옆에 땅을 구입해서 그렇게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시장의 생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면 도시개발측면에서 거기에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것이 도시개발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신호대를 받아서 건너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것도 저희가 다시한번 재고하고 어떤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느냐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제가 사업주무국에다가 주차시설하고 조경은 일단 문화예술회관 문을 열어놓고 뒤에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급하면 꼭 올 사람은 걸어서라도 안오겠습니까? 아무튼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나, 전시활동이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무대하고 전시장만 되어버리면 조경하고 주차시설은 다음에 하더라도 문을 여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는 실적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보답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줄려고 하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미사어구를 청산유수로 늘어놓아도 되는것이 아니고 돈이 투자가 되어져야하는 그런 고충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시장이하 전 참모들이 중지를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시 출신 또, 연고가 있는 모든 능력있는 가용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같이 힘을 합한다는 그런 뜻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창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장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예)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의원입니다. 부임후 7개월만에 시장님을 80만 대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가까이 모시고 시정에관한, 도시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정말로 사실 그대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매번 시의회 임시회때 불참을 여러가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늦게나마 이렇게 참석해서 진지하게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앞으로 시장님이 울산시에 계시는 동안 계속 8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의회와 의논이 되어서 바른 시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금전 동료의원이신 김성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일부와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현재 시재정의 어려움과 사업내역으로 볼때 우선 순위를 말씀 안하시고 민생사업으로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자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판단이 옳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외 국고지원사업 중에서 미진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문은 계속사업이지만 이것이 민생사업과 거리가 먼 소위, 지역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민생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감히 중단시킬 사업이 있는지를 열거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 민생투자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등등 이루 민생사업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사업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에서 기이 벌여놓은 계속사업에 우선할 것이냐 이것은 중대한 94년도 투자계획에 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말씀드린 계속사업 중에서 과감히 중단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민생사업 중에서 이 사업만큼은 재원이 없으면 빚을 내어서라도 꼭 해야 하겠다하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장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울산시장

예. 아까 김성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93년도에 마치게 되어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올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로 하고 시가지안에 관로매설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가지안에 관로매설은 연내 마치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시설은 남은 사업비가 건설부에 94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EPB에 넘어가서 국회까지 가 있다고하는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명년에 마치겠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장훈의원님께서 시장의 부임이후에 의회에 처음나온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주시고 충고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호흡이 안맞으면 울산시의 개발이나 울산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손실이 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울산시같이 이렇게 현안 문제가 많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은 시에서는 시장이 잠을 안자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럴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울산지역 안정이나 시민의 경제나 이런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열번이라도 나오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분은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노사분규때, 제가 여러의원님보다 더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아는것은 작년까지 노사분규는 계열사 단독으로 했지만 금년도는 10개회사가 공동 투쟁을 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분규를 해가지고 울산시 경제가 아니고 이 나라 경제에 큰 주름을 가지고 올 그러한 중대한 노사분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울산시민이 거시적으로 같이 중지를 모으고 땀을 같이 흘려야 될 문제이다해서 제가 지금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간 임국장에게 임시회의때 제가 30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스스로 제가 나가서 의원님들에게 분규의 양상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서 조기에 수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야 어떻게 되었건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짓도록 참말로 거시적으로 나올 정책적인 문제이다해서 제가 시간을 스스로 요구했습니다. 절대 이 사람이 의회에 기피증이 있다든지 의원님들을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마시고,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만, 단, 실무적인 문제는 국장들이 더 잘압니다. 시장은 좀 시간을 가지고 숲을 보고 큰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안정에 금이가고 지역경제에 중대한 주름살이 가는 그런 현안문제가 있으면 하루에 몇번이 아니고 밤이라도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의원님 아까 7개월만에 처음 나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의회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중단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중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당장 밥을 못먹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예술회관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밥을 못먹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곳에 투자를 안하고 그것이 무엇이 급하느냐 그런 시각이 나올 수 있지마는 그러나 문화예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사업보다 더 급합니다. 다리하나, 교량하나 안놓더라도 예술회관은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80만 시민이 전부 자라는 과정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중단을 하고 어떤것은 계속하겠다. 그런 답변은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어떻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이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간을 적당하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북부순환도로도 10.6㎞에 1,060억원정도 돈이 드는데 지금 600억원정도 투자가 되고 반 남았는데 이것이 설계할 당시의 돈으로 해서 48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600억원이 들런지, 700억원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이 아니면 못받습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목적세로써의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이런것만 가지고 양여금사업의 재원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시에는 도로, 환경오염, 농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양여금재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아봤자 금년도에 70억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아야 70, 80억원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내야 되는데 과연 국비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이 아니고는 안되는데 이것을 70억원씩 받으면 몇년가느냐, 10년간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구하다하다 안되어서 7호국도가 동강병원앞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 이 북부순환도로를 7호국도로 소위 도로를 우회하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해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가 국도가 되어 버리면 건설부 국비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심야토론을 보니까 건설부장관께서 향후 10년동안 국도개설사업에 30조원을 투자는 하는데 94년도에 3조원을 투자는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것은 양여금사업비의 몇 십배입니다. 그래서 7호국도를 북부순환도로로 우회시켜서 북부순환도로를 국도로 지정을 받아서 건설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을 연구를 하자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건설부는 이것을 국도로 지정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로 지정해버리면 유지관리보수를 건설부가 해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시장이 유지관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류가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 올리고 나서는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설부에 시민의 뜻을 전달해서 그때는 같이 노력해 가지고 건설부 재원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일단은 국도로 우회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되든 안되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만큼 재정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의원님,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연구해서 사업의 중단문제는 디시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창수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김성렬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공공임대주택건립부지취득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상종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상종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공공임대주택건립부지취득의결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경상남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부지의 위치는 남구 선암동 173번지 일원 즉 선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면적은 1만7,840.6㎡ 매입비 추정액은 채비지 매각대금 기준으로 65억7,426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2공공임대주택건립계획은 전용면적 12평 정도 1,000세대이며 입주대상은 환경오염지구 철거세입자와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모두 330억원으로 국고보조 50%, 국민주택기금 20%, 입주자부담 30%이며, 국고보조금 64억5,163만원은 지난 1월8일자 송금이 되었고, 동 7월28일 국고보조금 14억1,93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총액이 78억7,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92년 국고보조 내시분에 대한 64억5,161만원은 ‘93년 명시이월되어 사업 1차년도인 당해년도에 건립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96년까지의 계속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만약 당해년도에 부지 확보를 못하였을시 기이 국고보조금 및 계획물량이 타 시·군으로 재조정될 시점까지 온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당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고려하여 연 3일 동안 현장을 답사하는 등 모든 여건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특히, 본 건 심사를 위해 검토한 사항으로 울산시 및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환경측정자료와 울산시의 공해저감대책을 연계 검토하는 한편 선암1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보존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사업지구하단(덕하검문소앞) 부분과, 사업지구입구(신정동), 사업지구동측(상개동), 사업지구 남서쪽(두왕동) 5개 지점을 공해를 측정한 결과 별지 내용과 같이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문분야의 울산대학교 송덕만교수의 자문으로 고도의 공해심도와 이 지역의 공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자문을 구하였으나, 고도공해 측정방법은 국내에서는 실시한 바 없으며, 계절에 따라 기압과 풍향 풍속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근지역인 야음동, 여천동의 지금까지 측정한 공해 수치를 파악 비교도 해 보고 공해지역의 출신의원들에 대해 의견수렴과 현지 주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론을 수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공해를 파악하여 차후에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위원은 많은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공해의 영향권에 인접하는 지역으로 고층아파트 건립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92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을 위해 후보지를 화봉지구외 6개지구를 조사한 결과 계획물량 부족과 토지가격, 거리, 고도제한 등의 여러가지 여건이 부적당하여 본 지역을 선정한 것이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환경오염지구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으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공공임대주택건립부지취득의결의건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공공임대주택건립부지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민봉령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그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대상지역을 여러군데 두고 심도있게 조사분석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직접 수차에 나가셔 가지고 이 공해문제의 측정이라든지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방금 이상종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공해이주지역에 사는 의원입니다. 물론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의 공해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돈없는 사람은 꼭 그런데가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서러움을 느낍니다. 이 공해라는 것은 정말 묘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시내에서 복합공해 작용을 하는수도 있고, 밤에는 공기가 냉각되기 때문에 땅바닥으로 깔려서 묘하게 공해가 퍼져 나갑니다. 단속공무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물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간에 그 주민의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주거지역을 옮겨야 한다고 하면 희망하실 의원님이 계실것인지 저는 정말 양심에 호소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공해문제로 여러 수십번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차단녹지니 무엇이니 해서 전국에 없는 방법을 다 동원을해서 이 공해차단을 사실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해지역에서 세입자로 수십년 살았고 보상을 받고도 6, 7년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적지가 거기밖에 없는지 울산땅이 그만큼 좁은가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 뼈아픈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못사는 사람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못사는 것이 그 사람들 죄지 다른 사람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빵 해결을 위해서 이 공업지역을 만들고 공업지역을 만들어서는 온갖 공장들이 공해 유발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국가경제산업발전의 이면에는 그러한 희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집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종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또 집행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봐도 평당에 약 111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주고사야 된다는 돈은 아닙니다. 물론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사야 되겠죠. 그러나 111만원정도면 울산지역에 현재로서는 평균지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도폐선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1,000세대를 한군데 모아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사람 한쪽에 모아두면 위화감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없는사람 사는곳 빈민촌이 따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해문제와 빈민들을 12평짜리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발상을 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집행부에서 과연 시민을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시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위치선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만약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라고 하면 갈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을 안하고 우리 의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치라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안가보셔도 그 위치는 어느정도 다 또, 집행부에서 배부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약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데 대해서는 중언, 부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의원님께서는 모처럼 이주하는 세입자 이주민들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수십년을 공해지역에 살다가 옮기면서 보다 공해없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국가가 배려해서 30% 부담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배려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국가가 베풀어 주는 배려라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었으면 하는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공해, 이것은 공해지역의 이주민들은 팔자를 타고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해 주시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외람된 부탁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가 후일을 위해서 정말 참 잘했다는 칭찬은 못들을지언정 적어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세대 997세대인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안들어가겠다고 입주거부를 할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떤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꼭 다들어 온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것도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입주거부가 되어서 제대로 분양이 안될때 330억원이라는 적은돈 아닌 투자비가 어떤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저는 정말……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종배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하겠다는 찬성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양종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배

양종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공공임대주택건립부지취득의결의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위해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심사과정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반대토론으로 나오신 동료의원인 민봉령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살아야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양심에 호소하며 뼈아픈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야하는 빈민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보다 공해가 없는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0만 울산시민이 살고 있는 울산시가 어디가 공해가 있으며, 어디가 공해가 없는지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 또한 민봉령의원님께서는 공해이주지역에 철거민의 한 의원으로서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 앞에나온 본의원도 이주지역에 살고있는 출신의원입니다. 또한 선암1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본의원 출신동입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살아야되느냐 저는 살고 있는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암동 주민 근2만명이 이 세대가 아닌 다음세대까지 살기위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겁니다. 본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기위해서 이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네가지 정도 축소를 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울산시의회의 운영이 상임위원회 별로 모든 의안이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는데 소수의견입니다만, 여기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마다 의안심사를 해서 이렇게 되어 나갔을때 앞으로 1년4개월 정도 남은 우리 의회가 갈수있는 길이 어디인가를 동료의원께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조금전에 민봉령의원께서 말씀하신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 특히 집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에 대해서 본의원도 정의를 드릴까 합니다. 옛말에 없는자는 성도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5개동 환경오염지구내에서 그것도 집없이 그것도 공짜가 아닌 달세를 주면서 공해를 마셔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당장 울산시에서 국비인 이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민봉령의원께서는 아무도 997세대가 들어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도로변에 걸음도 옳게 못걸어 갈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동료의원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하루빨리라도 이 집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내방이고 내집이고 이런 안식처를 줄 수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공해의 한계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분진과 낙진과 소음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바람의 풍향 풍속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지방은 거의 공단이 해안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 계절이 바다쪽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러나 일년 중에 한 계절은 동남풍에 의해서 울산시가지 쪽으로 대기오염이 넘어옵니다. 우리가 경주로 갔다가 내려오다 농소면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공해에 대한 체감을 공해를 잘모르는데 공단주변이라고 해서 공해가 있다는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또 옛말을 들먹이겠습니다마는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은 우리 울산시에서는 오염 중에도 대기오염보다도 수질오염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 민봉령의원이 매암동에 사시다보니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중복으로 끼어있다가 보니까 이 공해에 대한 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입니다마는 이 수질오염은 폐놀이라든지, 강산성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수질오염입니다. 지금은 가정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등이 대기오염보다는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복산동 주변이나 삼산, 달동주변보다는 지금 이곳에 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곳은 공해가 어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넘어오는 분진, 낙진, 소음 등등은 도시복판보다는 이곳이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즉, 말해서 뒷산이 상개공원으로 지정되어있고, 앞산은 선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적인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울창한 숲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또 찬성하는 이유는 국비가 67억원이상이 연말이 되면 이 돈이 반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처럼의 세입자 1,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집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려는데 이 여건조성이 안되면 이 돈은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집없는 사람들은 언제 집 한칸 마련을 하고 그래도 내방이라고 등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으면서도 톤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집없는 서러움의 그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 서러움을 가져본 사람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실 줄 압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인척들도 그 집없는 서러움의 이야기를 호소를 많이 들어서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납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종 간사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과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해서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찬성·반대·찬성 이렇게 2회이상 듣고난 뒤에 의장이 표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찬성토론하실 의원님들의 발언통지서가 있습니다. 최영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고 끝나면 김무열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종배위원장께서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의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토론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양의원하고 소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그것이 미흡하다 싶을때는 전체 의원에게 호소를 하고 그것도 미흡할 때는 전 시민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것이 아마 민주사회이고 민주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원께서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반대토론에 나온것은 소수의견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한줄로 소수의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해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의원이나 양위원장께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예를들면 땅값이 비싸다. 거기에 공해가 어떻다. 또 공해 이주민들이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와서 되겠느냐 그런 각도는 아닙니다. 전연, 입지적인 면에서 제가 알고있는 공해의 영향권에 있다. 왜 있느냐 지금부터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곳은 덕하검문소 바로 북쪽 상개공원 녹지대 바로 앞입니다.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뒤에는 소나무가 있고, 서쪽으로 대운산이 보이고, 바로 정면에는 화학공단, 멀리로는 23층의 고층건물을 지어놓으면 온산공단 또 오른쪽에는 울산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야말로 명당자리입니다. 공해가 없다고 하면 그와 같은 좋은 입지는 아마 없으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탐이 날 정도인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매암동, 상개동, 선암동 지금 현재 철거지역으로 해서 보상문제로 국가나 시에서 광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바로 철거지역과 지금 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화학공단의 직선거리를 따진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더 가깝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데는 500m 화학공단, 화학지원단지의 중심지는 1㎞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특성을 아까 양종배 위원장께서는 풍향에 따라서 가깝지만 공해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산대학교 송덕만교수께서는 위치면에서 볼때 반경 3㎞정도 내에는 공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도공해, 높이공해는 높은데일수록 대기권과 소음이 심합니다. 23층이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건물의 약 4배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발 30m 정도지역 거기에서 23층을 하면 적어도 60m. 그러면 그 건물의 꼭대기는 9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에 따른 공해의 심도가 송교수의 말씀은 30내지 60m의 고도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의 여론은 남풍시나 흐린날에는 월평균 4~5회정도 공해를 체감으로 느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체감입니다. 이렇게해서 제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조급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당시의 아주 긴급한 사업계획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23층의 집을 1,000세대를 지어가지고 바로 바라봤을 때 바로 코앞에 굴뚝이 있고, 눈앞에는 공장입니다. 여기에 과연 공해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공해환경지구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공해지역에 온다는데에 대한 민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수긍이 가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것이 아니고 그 입지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수십년간 살아오는 사람들의 체험과 체감에 비추어볼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울산대학 송교수가 말씀한 이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성급한 건축을 함으로서 어떤 비난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공공아파트건립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소수의견으로 참고로 하시고 신중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의원

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2년6개월여만에 이렇게 진지한 반대·찬성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데 상당한 발전이 있지않나 보고 특히 도시경제위원장으로서 불쾌함보다 기쁨이 앞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사과정을 말씀안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앞서 이 지역이 최적지라고 보지않습니다. 차선책으로 안할 수 없는 입장을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 이주민에 대해서 특히 관심사안이 많으신 민봉령의원님의 충분한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해이주민이라고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겁니다.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울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게끔 하는게 의원으로서 해줘야 될 입장이다라는 것이 먼저 앞섰습니다. 우리 국비가 64억7,000만원이 1월8일 영달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이 적지를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닌 일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첫째 부분에 화봉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그곳은 고도제한지역에 걸립니다. 이설철도폐선부지문제 1차 양도가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병영역사부근 이런 세대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입니다. 시 중심부와 원거리에 있고, 공해이주민들이 생활근거가 대충 남구를 위주로 해서 있습니다. 아까 민봉령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들어가겠느냐 여기 들어가겠느냐하는 정도는 도시경제위원들이 생각한 부분이 여기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4억원이 잘못하면 반납 상태에 있습니다. 제작년에 넘어와서 명시이월이 한번된 부분입니다. 금년예산 1,000세대분이 울산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93년 국고보조가 120억원 정도입니다. 92년도 분을 처리 못했으므로해서 도에서 1,000세대분이 올 연초에 반려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점 널리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주대상자들의 애환을 생각하고 또 시급하게 내집 한칸이라도 들어가야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때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최영화의원님, 김수웅의원님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여기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심사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의원님들도 공해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 살아야 될 것이 이니냐, 때로는 심사과정에 이런말도 있었습니다. 공해 감시병 역할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오히려 인근에 붙어서 앞으로 연돌장치나 지금 현재 수치로서 점점 그 지역이 작년보다 올해, 그 작년보다 작년이 공해가 덜한 걸로 알고 각 공장에서 공해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적지에 120여만원이나 된다는 땅입니다. 다른쪽에 가면 백만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용적률을 봤을때 백만원짜리 6,000평에 6백세대를 짓는다면 이 땅에는 현재 997세대를 짓습니다. 용적률이 275%입니다. 울산 어느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용적률 300%정도 나오는것은 참 힘듭니다. 건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300%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곧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용적률이 적을때는 땅값에 대한 국고보조외는 시비를 또 들여야 됩니다.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드려야 됩니다. 크게봤을때 안가야 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부분부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연 3일간 심사한 과정을 봤을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의원님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차선책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주고 시비를 절감하고 국고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차선책으로 심사숙고끝에 원안대로 가결한 부분입니다. 여러의원님들, 어느 의원님이 울산시민을 덜 생각하겠습니까? 공해이주민을 덜 생각하겠습니까? 공해이주민 세입자들의 애환과 빠른 시일내에 내집 한칸이라도 마련해야 겠다는 소원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을 이 정도 해주시고 상당히 도시경제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 정도 하여주시고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 김무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습니다만, 정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앞에 말씀하신 도시경제위원회와 위원장님의 고심한 부분을 발견하고 반대토론을 하면서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지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지의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이파트를 건립하는 적지는 못된다고 하는 그런뜻에서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해감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공해감시 역할을 하려면 입주자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권자나 입안권자가 감시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살 사람이 해야 하는것입니다. 살 사람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공해감시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경비절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계산을 간단히 해봤습니다마는 입주자 부담이 전체 불과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율로 따졌을때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에 따른 경비절감 문제는 경미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불가하는가에 대한 앞서 반대토론 의원들이 계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몇가지 실증을 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회부해 준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공해 측정결과라는 자료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자료는 언뜻 측정결과가 무해하게 공해가 없는걸로 판정이 나온걸로 보여집니다만,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측정결과는 측정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무작위로 임의시간을 측정하는 측정치입니다. 임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볼것은 So₂와 Nox, No₂측정결과를 눈여겨보면 기준치라고 하는것은 상한선입니다. 거의 기준치에 근접된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치가 기준치에 근접해 있다는것은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준치 이상을 다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모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공해 배출물인 So₂나 No₂소위 쏙스나 녹스라고 부릅니다만, 치명적인 두 물질이 기준치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측정결과를 볼 때 부적합하다하는 것이고 이 측정결과만 믿을것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7,8년전에 이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해서 공해이주지역을 확정을 짓고 이주사업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부분입니다. 이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제2의 공해이주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시가 다시 부담해야 할 이주비용은 직접보상만 하더라도 1,000여억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간접보상까지 한다면 세대당 2억원을 잡는다면 2,000억원이상의 재정손실을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우리시가 공신력을 갖고한 이 사업 이것은 말도 안되는 사업을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난뒤 우리 울산에 최대 민원인 공해 민원이 엄청나게 유발될 이런 사업에 소지가 있는 이 사업을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그 부담을 우리시가 또 우리 시의회가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잘 명심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장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찬성발언듣고 표결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섭

허동섭의원

공동임대주택건립부지 취득의결의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온 허동섭의원입니다. 앞서 민봉령의원님, 양종배의원님 김무열의원님, 정의원님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선정은 제가 사업소장님에게 병영역사 부지를 위치도 넓고 한데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도의 제한, 부지면적,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동 역사도 꼬집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화봉지구 6,7개 지역을 선정을 해왔는데 여러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것은 해당이 안되어서 마지못해 여기를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본의원이 울산시 91년도 기본계획을 할때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할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천동 1차 매암, 황성, 용연이 공해때문에 쫓겨난것 아닙니까? 쫓겨나면 다음에 인접동은 야음1동이다. 앞으로 우리가 공장에서부터 쫓겨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 공청회석상에서 교수님에게 강력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의 공해문제는 야음동, 여천동, 매암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종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산이나 병영, 화봉 울산 어느지역이 공해가 없는 지역은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공장하나 지으면 한 동네 쫓겨나고, 쫓겨나면 어디를 갑니까? 울산에 과연 벗어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범서라고 해서 공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울산, 전 80만 시민이 감시자가 되고, 공장에 촉구하고,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20년전에 울산 올때만해도 야음동에는 비가오고 저기압일때는 완전히 숨을 못쉴 정도였습니다. 20년후 지금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몇몇 공장에 공장장이나 책임자들이 구속도 되고 해서 공장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굴뚝에 연돌장치도 하고, 분해장치, 소각장치 이런것을 계속 울산시민전체가 공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활주거지를 건립해야 되지않느냐하는 뜻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찬성·반대, 반대·찬성 여러가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도시경제위원장께서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50%의 예산이 금년 연말까지 지구지정 안되면 반납됩니다. 수십억원의 돈이 모처럼 국비가 울산에 영달되었다가 이것이 반납된다고 했을때 울산시민들의 입장보다는 내집 마련을 위해서 공해에서 이 지역으로 오실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하셨을 때는 공해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되지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허동섭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2공공임대주택건립부지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에 찬성하신 의원이 14명입니다. 과반수 의원이 17명 되어야 되는데 3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3항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정정남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정남입니다.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은 지난 ‘93. 10. 6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 11일부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 답변, 검토과정을 거쳐 10.12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철도폐선부지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이미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폐선부지 취득재산은 철도청 소유 토지 509필지 38만5,269.7㎡에 대하여 ‘93.8.14 1차인수(136필지 12만7,115.7㎡)분을 제외한 373필지 25만8,154㎡중 구 울산역포함 옥교동에서 반구동 구간 금회 2차 인수분 85필지 7만6,080.6㎡이며, 매각재산은 철도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철도청으로부터 2차 인수한 폐선부지 85필지 7만6,080.6㎡를 매각하기 위하여 가분할한 69필지 7만6,080.6㎡중 공공용지 편입부지 4만703㎡를 제외한 69필지 3만5,377.6㎡와 1차 인수분 중 추가매각분 77필지 3만3,720㎡ 도합 146필지 6만9,097.6㎡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금회 2차 인수분 85필지 7만6,080.6㎡(2만3,014평)는 명세조서 및 각종 사안 등이 합당하므로 취득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매각(처분) 재산 69필지 3만5,377.6㎡와 1차 인수분중 추가매각분 77필지 3만3,720㎡ 도합 146필지 6만9,097.6㎡(2만902평)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폐선부지 도면 대조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해 본 결과 우선 단시일내에 미비점이 보완 가능한 매각대상 목록 중 1번부터 28번까지 1만91.6㎡는 의결하여 부족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29번부터 146번까지 5만9,006㎡는 도시계획변경, 가로망 확정, 지적고시, 용도폐지 등 매각처분에 따른 적법절차 조치후 재신청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철도이설에 대한 부채가 불어나는 일일 3,600만원의 이자가 월 10억원정도가 되는 당면한 채무상환을 위해 선 매각분에 대하여 우선 의결토록 하므로 부족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시 보고드린대로 본 건설위원회에서 철도이설 재산 인계인수 지연에 따른 철도청 등 관계기관 방문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6일부터 10.9일까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통해 철도청, 부산지방철도청 등을 방문하여 중점 협의한 사항을 보면 첫째, 철도청에서 폐선부지 조기 양여양수에 대한 문제는 병영역 및 동천강 노선과 야음역을 포함하여 240억원에 대하여는 미체납된 국공유지195필지 64억원 상당의 토지외 일체를 10.30일한 울산시에 양여키로 합의하였으며, 부산지방철도청에서는 조속히 폐선부지를 양여양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 폐선부지내 국공유지 미등기분 등 양여에 대한 관계는 철도청이 주관하여 양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하였고, 셋째, 신설철도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는 하자문제와 재산양여에는 별개로 하되 철도청이 주관하여 조치함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위에서는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정정남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양종배의원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양종배의원입니다. 철도폐선부지매각에 대해서 본의원이 건설위원장에게 질의할 것이 있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철도폐선부지매각이 얼마전 1차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6필지만 입찰이 되고 나머지 필지는 전부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께서는 이 유찰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그날 매각입찰보는 과정을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울산시에서 공시지가 금액과 입찰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즉,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선암동에 있는 땅입니다. 315평에 대한 입찰을 세사람내지 네사람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등록도 하고 입찰을 봤습니다. 시장이 한도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찰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인한 또, 부동산투기를 위한 모든 토지거래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잡종지, 거기에 200만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울산시장은 철도폐선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울산시의 빚을 갚을 용의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납득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차 매각이 10월19일경에 이루어지는줄 알고 있는데 이 입찰은 보나마나 똑같은 입장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공시지가를 최고 하향선으로 낮추어놔도 되는것인지 개인의 소유는 공시지가를 세금을 거두기위한 최고의 공시지가를 둬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한번더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정 울산시장이 철도폐선부지의 매각을 원한다면 실수요자들이 가질 수 있는 철도폐선부지가 입찰이 되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렇지않는 철도폐선부지의 매각은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어떤 관점에서 검토를 했는지 건설위원장님께서는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의원 수고했습니다. 양종배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정남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정정남건설위원장

양종배보사위원장께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상임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해 드리고 건설위원장으로서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 몇가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난번 최영화의원께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부산지방철도청 등을 방문하여 여러사항에 대해서 폐선부지를 원할하게 조기에 받아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건설위원님들은 전체가 장기출장도 하고 여러가지 고충도 많이 느끼고 서울철도청에 올라가서는 항쟁하듯 싸움도 하고 밥도 굶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립했는데 우리의 수확은 원활하게 원하는대로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일요일도 없이 건설사업소를 매일 방문해서 어떠한 사항에서 문제가 되느냐 정장훈의원 말씀대로 인력부족 채무상환에 대한 조기의 대책, 또 폐선부지에 대한 연말안 처리과정 막중한 책임을 지고 건설위원회에서 하고있습니다. 어제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몇필지라도, 이 시대가 금융실명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울산시는 조기에 이것을 처리못함으로 해서 지체상환이 더더욱 늘어나는 이런 사항을 건설위원회가 힘이라도 되어서 해야될 이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건설사업소 방문을 제가한 결과를 몇마다만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업무처리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의회차원에서 하는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는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출장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배보사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등록한 분은 54명이 입찰등록을 한것을 먼거리 서울에서 확인할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다. 8일 등록입찰을 시행한 결과 6필지 8억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찰이 됐는데 유찰과정에서 어떻게 대책이 되느냐하는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된 후에 대한민국에 관리계획 처분법상 입찰금액을 공고못하게 되어있었다는 법이 있기때문에 못한사항, 이것을 어떠한 차원이라도 해결해서 조기에 전체 시민들에게 낙찰시켜서 채무 일부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해서 법을 봤습니다. 시기가 1차, 2차 지나면 시장과 기획실장, 재무국장과 상의해서 원활하게 일부분이라도 처리하도록 본의원이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의 잔여지분에 대해서 예를들면 잔여토지를 인접번지내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의 부분이라도 처리해서 지체상환금액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라해서 어제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본의원에게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유지 관계 여러가지 구거, 도로, 잡종지관게를 국유지가 갈치 같이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왜 이 폐선부지가 처리 하기전에 왜 이것을 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내지 않았나해서 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사실도 있습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50명 의원을 대표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철도이설에 대한 원만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 대한 6필지만 처리하고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문책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의장님 계시지만 보고도 하고 시장한테 인원배정을 원활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시장을 방문해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힘을 내서 할 용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일이 있어도 건설위원회에서 철도이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거리낌없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고 부끄러움 한점없는 사항에서 우리 상임위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처분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되지만 의원님들의 조금 염려스러운 점과 또 모르는 점이 있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10월말까지 종결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잔여지분에 현재 방영역과 효문역, 효문경계까지 야음역 전체에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월말까지 해결이 되면 잔여지분이라든지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난 후에 전반적인 철도이설에 대한 결과보고를 종결지으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정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가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공시지가의 하락과 감정가격의 상승에 대한 문제와 1차 2차 유찰시 수의계약을 한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설위원장님께 듣기는 어렵습니다. 양종배의원 양해해 주시고…… (○건설위원장 의석에서 - 그 관계는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는 즉시 종합건설사업소에 가서 현황 전체를 파악을 해서 서류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양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에 대해 정정남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