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50회 제산업위원회199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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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연수기간동안 돌아보지 못한 지역의 일들을 살피느라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밝은 모습으로 동료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2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회 활동으로 점차 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연수를 통하여 동료 위원들께서 몸소 체험한 바를 의정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활기있는 의회가 운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보다 알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건과 속초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실시설계 용역 보완 보고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5139호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같은 해에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개정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적용의 완화 및 기본건축물의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당초 적용의 특례를 적용의 완화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구분하여 범위를 확대했으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을 폐지 하였습니다. 당초 5층이상 연면적이 2,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허가 처리하던 것을 '96년 1월 5일 법령개정으로 이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의 기준완화입니다. 도시계획예정시설지내에 당초 목조와 해체가 용이한 조립식 구조로서 1층 이하이며 높이 4m이하인 것에 한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던 것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서 2층 이하이며 높이 8m이하로 하며 연면적 100㎡이하인 단독주택 창고 용도도 가능토록 상당히 확대를 했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지정했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등의 현장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일정규모 즉 주택분야는 현장조사에서 건축허가, 준공검사까지 건축사가 대행을 한 사항이며 일정규모 이상만시장 조사허가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모든 건축물을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의 조경식수 면제대상 건축물 외에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이하나 해변등 조경이 곤란한 어민의 공동시설, 군사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학교건축물까지 조경면제를 확대해 놨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 설치 폐지입니다. 6층이상 연면적 7,000㎡으로서 25m의 도로에 접하거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1/200범위안에서 조각, 회화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하던 것을 '96년 1월 5일 법령개정으로 이상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내 건축물 용도완화입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소규모 건축물은 기존건축물중 수직증축으로 1개층 이하로서 50㎡이하 건축물의 경우는 일반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받은 건축물과 규모, 모양 색채를 달리하지 않는 것까지 확대적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폐율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건폐율을 60/100에서 70/100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은 40/100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용도를 확대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으로 1m을 더 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이번에 삽입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와 인근 주민간의 마찰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시에 설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 사항을 위해서 속초시건축위원회 심의를 '96년 4월 2일 완료해서 입법예고를 '96년 4월 15일부터 65월 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상의 내용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행정의 허가에서부터 준공,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상당 부분에 걸쳐 법령개정과 동시 권한이 위임되어 현실여건과 부합될 수 있는 조례제정 권한이 부여 됨으로서 지금 관계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제 조항이 다소나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개정 및 완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와 적용의 완화 규정이 되었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법위가 지정이 되었고 대지안의 조경기준,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행정과 관련한 규제조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적용을 전용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 세분화되어 상향조정되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도 일부 녹지지역의 경우 자연취락지구에 한해 일정면적인 200㎡이상의 상한면적을 두도록 하였으며, 공장이라든가 위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격거리를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행정분쟁조정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장을 조정하여 건축행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내용은 대부분이 기존 규제의 조항을 다소 완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지역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만큼 특히 법령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과연 모든 모법에 의해서 건축조례가 개정도 되고 신설도 되었는데 과연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서 속초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건축조례가 몇%에 해당하는지 100%다 해당이 되는지, 만일에 법이 100가지로 허용을 했는데 속초시 조례는 과연 100가지 이상을 초월해서 했는지 아니면 95가지만 적용이 되었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법과 시행령 규칙에 대한 중앙부서의 그 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몇%가 적용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까지는 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40%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도 다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인근 시ㆍ군 이라든가 그다음 춘천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까지 허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50%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직 타 시ㆍ군이라든가 인근 시ㆍ군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부 시의회에서는 50%까지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100% 다 수용을 했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속초시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40%까지면은 상당히 완화하지 않았느냐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우리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ㆍ군에 의하면 80%까지는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50%을 적용했고 속초시 40%를 했다면은 이것은 속초시가 전반적인 면적을 비례해서 타 시와 50% 맞추어 주는 것이 적정선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40%에서 50% 말입니까?

최창영위원

속초시의 사용면적이 적은 것으로 봐서 40% 밖에 안되잖아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대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의편의 사항쪽으로 저희들이 전부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맞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8페이지 제59조1항중 제8호에서 제1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만 40/100이라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자연취락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계획해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역시 20/100이라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자연녹지 지구안에 도리원 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연적으로 자연녹지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상당한 면적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시에 주거지를 변경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가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4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전이나 생산이나 자연녹지가 전반인 40%를 혜택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만 40%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모법에 이쪽것을 더 상승시켜 줄 그러한 근거는 없나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여기서는 40%까지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속초시에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정할 계획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구가 되는지간에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되면은 도시계획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는 힘들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건폐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지지역일 경우에 40/100, 당초에는 20/100이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김강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이 이전에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불법건축물로 지금 남아 있으면서 강제이행부담을 부과한 적도 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김강수위원

소급적용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것이 3조 2항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계획 정리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관한 도시의 설치료, 건축 기준을 완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정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전체 토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2항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인데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으로 인해서 건축기준 면적에 미달되었던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존에 특례를 적용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일반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이 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조금 늘렸다든지, 초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일 경우에 80/100만하게 되어 있는데 90/100을 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것하고 있었다면은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 해서 완화시키고 또 같이 따라서 완화 시켜줄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김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사항인데 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신청.......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조를 보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이 조례 시행중에 건축허가 종전의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과 '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접수되어 그 후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는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부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구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겠다는 말씀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김강수위원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92년 6월 1일 건축법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이후부터만 이행강제금이 해당되는데 그전에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근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서 건폐율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8페이지가 보면 법령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0%까지로 정해져 있고 생산녹지도 40%인데 건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현장 조사하고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지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15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5층 이상의 건물로서 2,000㎡이상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준공검사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준공까지 건축사 대행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5층이상 건물을 공무원이 조사하고 허가하던 사항을 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번에 안을 내 놓았습니다만은 일부 건축사는 본의들의 책임한계 때문에 종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었고 일부 건축사사는 지금 통과된대로 전면 건축사 책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위원들이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 상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실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다 떠넘긴 것이 되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책임 한계를 보았을 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그러기 전에도 건축사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가 있는 상태에서 다만 시장이 조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 뿐인데 우리시에서는 건축사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사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린 설계를 검토하고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고 앞으로 많은 양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 한정된 공무원 숫자가 지고 전부 다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서류검토만 해도 벅차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건폐율 조정문제 자체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논란이 없다고 하셨는데 논란이 없었는데 임의로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만 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용치에 몇%를 했느냐는 사항을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건폐율 조정에 대해서는 저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항대로 40%까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40%까지 허용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시에서 80%를 했느냐, 90%를 했느냐는 사항은 아니고 100%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위원은 똑같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건축위원회를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분쟁이 났을 때는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이것이 여기 통과되어야지만 구성이 됩니다.

신철위원

지금 건축분쟁위원회조건이 학자라든가 건축전문이라든가 여러층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빼고 건축분쟁위원회를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요.

신철위원

속초실정이 그렇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속초에 전문대학도 있고 인근에 4년제 대학도 있고 그런 조항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속초시에도 충분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신철위원

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복이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을 완화하는 조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랑동 7번국도 해안도로에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내년 정도면은 날 것이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내년에 도시계획하는 곳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도시계획이 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를 해 놓았는데 14조가 되겠습니다. 1층 건물이면서 철거가 용이한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이번 개정안이 단독주택 및 농수산물 창고도 가능하도록 2층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철위원

내년에 도시계획이 나는데 올해 허가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내년에 집이 헐릴 때 구건물 보다는 신건물이 보상가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내년도에 도로 개설이 되는데 어렵게 번돈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내년 1년도 못가서 집이 철거가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니까 고려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줄때는 무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1년도 못살고 철거가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집을 짓겠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권장을 해서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특히 영랑동에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시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나면 무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시장님 말씀이 각서가 7년을 넘기지 못한다.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재소를 했을 때 7년이 넘어서 도시계획이 안 났을 때 다시 8년후에 도시계획을 냈다면 집을 지은자가 법으로 재소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질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각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대부분 주택인데 종전의 가설건축물중 주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근린시설은 된다고.....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근린생활 시설은 되는데.......

신철위원

주택 자체가 옆에다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근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주택으로 봐야 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봤을 때 공증까지 했다면은 법적뒷받침이 되는 사항인데 7년, 8년 지났다고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공증각서를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다만 이 사항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가설건축물은 2년 범위내에서 계속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해서 그때도 도로개설이 안 되면은 다시 허가 연장신청을 하고.......

신철위원

조례에 2년이라는 기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철위원

건축법 자체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2년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7년이 지나서 8년이 되어도 공증각서를 받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재소해도 질 수 밖에 없다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2년마다 다시 신고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유효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신철위원

만약 2년동안 신고를 했고 도시계획이 내년에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철거를 해도 시에서는 2년이상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죠.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도시계획, 교통, 환경, 법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라면은 15명까지 가능한데 공무원이 여기에 몇 명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공무원은 1명 내지 2명만 들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수위원

간사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라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속초시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건축담당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전 공무원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수위원

속초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을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장 임의로 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할때에는 사전에 시에서 이러한 분을 위원으로 모시면 좋겠다고 사전에 파악이 될 것이고 그분의 의사를 우선 들어 봐야겠지요? 그 다음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걸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여쭈어 보냐면은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실 시공무원들이 맡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아닙니까? 이제 어려운 일은 다 위원회에다 맡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떠 넘기고 쉬운것만 할려고 하는 인상이 드는데 반드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속초시 건축조례에 76조를 삽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건축법상에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96년 1월 5일자로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11조에 5층이상 2,000㎡정도는 시 권한에서 사실상 벗어나는데 평수가 660평정도 되면은 사실 적은 건물이 아닌데 아무래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사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사실상 시에서 권한이 위임되다 보니 감독관리하는 권한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항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는 집을 지웠는데 옆집하고 건축주하고, 그 다음 건축주하고 건축사 그다음 감리자하고 어떠한 의견이 틀려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이 되겠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 위원회하고 다른 사항이 일정한 건축물이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이 제반 건축법이라든가 그다음 주변 여건에 부합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는 사항이 건축심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내에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평균 몇%가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60%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6페이지에 보면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이것은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30㎡미만인 증축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60%를 다 차지해 버리면 해당이 안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것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인데 이럴 경우에는 건폐율을 70%까지 허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기존 건축물의 10분의 1의 한도내에서 계단이라든가, 옥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0%가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러니까 3조2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아닙니까? 법 제5조2항 규정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가 밑에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 기존 건물이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60%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60% 한도내에서 건축을 해 놓고 나중에 보니 계단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보일러실을 설치해야겠다고 했을 때 기존 60%가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서는 3조1항에 의한 이러한 대상이 아니면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잔여 건물이 남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주요골자 두 번째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폐지 이것은 법으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현재 사전에 심의를 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폐기했을 때 2,000㎡ 이상이라고 봤을 때 약 604평 이상 건물인데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야기되도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별도로 조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집어 넣을 수가 없나요? 현재 600평 이상 건물을 사전에 건축 심의해서 의결을 해도 그것이 좋냐 나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폐기했을 때 앞으로 속초시 개발에 저해요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5조 관계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등의 현장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한계는 그렇다고 치고 실질적으로 건축주 주민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속초시가 건축을 할때 설계비가 비싸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아봐도 서울에서는 정부 고시가격을 준한 덤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속초보다 약 40%가 싼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300평을 기준했을 때 만약 속초에서 1십만원 한다면 서울에서 5만6천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현장조사와 검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주민부담이 얼마나 더 가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부 이 조례안을 보면은 실사용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단하나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용도 확대가 일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당초에는 1m에서 2m로 했는데 단 상업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만은 2m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사전결정 폐지가 5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만 폐지를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5조1항 제8호에 보면은 연면적 5,000㎡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을 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은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겠고 5층이상 5,000㎡이하에 되는 것은 사전결정에서 제외가 되겠고 그 다음 2,000㎡이상 5,000㎡이하 사이에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사항은 얘기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건 어렵다는 사항만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가 대답하기 상당히 어렵고 민원인과 대화하기도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최창영위원

; 첫 번째 대답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이상에서 5,000㎡이하가 지금 문제가 새겼는데 속초에서 2,000㎡이상에서 5,000㎡이하라면은 상당히 큰 건물인데 법은 폐지가 되어서 부득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사전결정을.....

최창영위원

사전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별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 구상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법에 없는 사항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과 결부가 되느냐면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주민 불편사항하고만 연결되고 다른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속초시장이 임의로 건축위원회에서 상정을 한다든가 사전결정을 임의로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항의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런 규정이 없는 사항을 사전결정을 한다든가 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폐지는 했지만 두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에 어떠한 건축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심의를 해서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다음 법으로 없다고 했을 때는 건축주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속초시 도시 엄청나게 무질서 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가 지금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은 못된다고 봐지고 그 문제만은 위원회가 끝난 다음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 의논하고 그 다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공식 자리에 앉아서 최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검토하겠다고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의 경우 600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속초시로서는 큰 건물인데 저도 과장님의 최종 답변은 원하지 않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에.......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두 번째 사항은 설계비 문제인데.......

최창영위원

설계비 문제도 대두되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설계비에 더 가중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하고 설계비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건축사가 설계를 하자면은 조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지만은 다만 지금 우리가 조사를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가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설계를 할려면은 조사를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2중으로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설계를 할려면은 설계사가 현장을 가서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현황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실지 가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면만을 가지고는 설계를 할 수가......

최창영위원

그런데 현재 속초시에 설계업자들이 정부 요율을 다 받겠지만 타 시 강릉이나 서울보다 더 설계비가 비싸요? 그런데 여기다가 현장에 나와서 검사를 했을 때 설계비에 더 가중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니지요?
아니라고 확답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할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없앤다는 것이지 설계를 할때 이 사람들이 한번 조사할 것을 두 번 조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설계비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여기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설계사가 5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설계비를 비싸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리냐면 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들이 많은 건축사를 배출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설계비가 삭감이 되니 이러한 것이 싫어서 건축사들을 많이 배출 안하고 일정한 건축사들만 배출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이래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어서 건축사를 일정한 실력만 갖추면은 건축사가 합격이 되도록 건축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는 건축사가 5명에서 12명인가 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건축사가 배출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계비가 일정한 설계사에 이익만 가져오던 것이 이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값싸게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비싸면은 속초시에서 의뢰를 안 하고 서울에다 의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창영위원

타지역에다 의뢰를 했을 때 서류를 보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속초에서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서류 보완하기가 쉽고 서울에서 하면 서류 보완하기가 힘들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서울사람들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뢰를 받았으면은 그 담당자가 여기에 내려와서 허가 할 때까지 책임지고 다 합니다. 그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저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영위원

현재까지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m이상 띄우도록 하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것을 보면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주민들 즉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더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창영위원

다중이용시설이 속초에 한 두 개 있나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주거지를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좀 띄워서 소리를 작게 하라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박학성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속초시에서 '67년도에 속초시가 당초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공포해서 약 3십몇년이 흘러간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선 특히 농촌부락 같은 곳은 도시계획선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십년 살면서 조양동에도 그런 집이 세군데가 있는데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자기 땅에다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러한 사항은 지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그런 2십년, 3십년된 사람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허용을 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이번에 확대를 했는데 확대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주거지와 주거지에 띄워야 할 거리가 50㎝입니다. 그리고 강화시킨 것이 1m인데 다중이용시설 때문에 1m에서 2m로 더 확대를 시켰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주거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중이용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보호해 주어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여관을 기존에 지어서 1m를 띄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시 신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2m를 띄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편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가로열고 상업지역은 제외시켜 놨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업이나 다중건물을 1,000㎡이상을 짓는데는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박학성위원장

속초가 전체적으로 실사용 할 수 있는 대지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자꾸 많이 띄우는 법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쌍천취수원개발공사실시설계용역보완보고
의사일정 제2항 쌍천취수원개발공사실시설계용역보완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쌍천취수원 개발 설계용역 보완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참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용역발주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천취수원 개발용역은 당초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갈수기를 대비하여 자체 수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본 용역 과업은 '94년 3월 16일 착공하여 '94년 8월 2일에 준공하였으며 '95년 5월 9일에 중앙건설 심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95년 7월 13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시행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쌍천수계에 취수장 산정 등 재검토를 지시하여 용역회사 도우엔지니어즈에 자체기술 진용가 외부전문인을 동원하여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내용과 과업수행 경위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쌍천 수계취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천은 우리시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3개 취수장 설악취수시설, 도문데 1취수시설, 도문제 2취수시설 규모는 29,000㎡이며 연평균 가용 취수량이 27,000㎡으로 갈수기에는 86.2%인 약 25,000㎡의 표류수 및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쌍천 수계 수문분석 및 취수 가용수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수원인 쌍천의 하천유역 면적이 65.33㎢이므로 표류수만으로는 가용수량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수층이 양호한 쌍천하류부에 집수정을 개발 지하댐을 축조하지 않으면 기존시설 취수량 확보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취수가능량이 1,250,000톤이나 농진공 자료 등 관련산출 근거에 의거 1,000,000톤으로 수정되었으며, 안정수위를 고려할 때 당초 675,000톤에서 540,000톤으로 총 54% 정도의 시설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계유출량은 빈도별로 5년, 10년 27년간 평균최소치를 구분하였으며, 보통 10년으로 기준하므로 16,560톤이 유출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강수일을 30일로한 취수가용수량은 갈수기를 대비하여 일체제 22,000톤에서 최소 16,000톤까지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페이지 취수시설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천 수계의 하류에 취수할 수 있는 규모는 모두 도문 1취수장 15,000톤, 도문 2취수장 10,000톤, 그리고 현재 개발중인 취수원에 최대 갈수기를 대비하여 최소 16,000톤을 취수할 수 있으므로 총 41,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보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보완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완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행정구역이 협소하여 수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및 관광객 쇠도와 아파트, 콘도, 상가 등 대행건축물 증가로 수돗물 대량사용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또는 식수전용 댐을 건설하여 2011년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지자제 반대여론에 부딪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 급증하는 수돗물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쌍천취수원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공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악취수장을 제외한 41,000톤의 물을 취수한다는 예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시점에서는 유일한 취수원으로 투자비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공사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부실공사 방지 등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게 노력함으로서 수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쌍천취수원 개발실시 설계용역 보완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도우엔지니어즈의 오장환 대표이사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수도과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직접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사장님께서 표1에 대한 것을 왜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게 된 기본 근거와 또 이번에 보완계획에서 하향조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속초시가 당초에 지하수를 대수층으로 흘러서 유수되는 물, 그러니까 현재 설악산에 4,000톤을 뽑는 것은 지표수를 뽑는 것이고 도문동 1취수장에는 지표수겸 지하수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취수장에서 대층에서 뽑아 올리는 것인데 농진공에서 대수층으로 유출되어 나가는 물의 양을 당초 얼마를 계획해서 이것이 나왔으며 당초의 계획과 농진공의 데이터에 이상이 있어서 하향조정을 했는지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농진공에서 지하수 유출량을 근거한 것이 일일 몇 톤씩 흘러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유출량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으면 귀회사에서도 유출량에 대해서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입니까?
이것이 최 갈수기 입니까?
최갈수기 입니까? 아니면 최갈수기를 감안한 27년의 평균치 입니까?
틀림없지요?
그러면은 지금 집수면적은 65.33㎢인데 집수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흘러 내려오는 겁니까? 집수할 수 있는........
그러면 실지 지금 현재 우리가 680m를 차수벽을 했을 때 그 높이에서 담수할 수 있는 면적은 몇㎢가 되겠습니까?
그 면적이 없이 이것이 높이라면 담수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면적은 3,600㎡가 나옵니다.

최창영위원

여기 담수면적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을 그 안에 쌍천이 여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배수층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양호했을 때 담수는 몇㎥를 최적으로 담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루에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최소 갈수리를 대비해서 52,480㎥의 물을 담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래ㆍ자갈의 양인데 27년간 평균 최소치가 52,480㎥를 하루에 5,400,000㎥에 받아 들일 수 있는 물의 용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층에 들어오는 물을 이걸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1일에 들어가는 물의 양입니까?
다 뽑아낼 수 있으면 이것은 항상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쌍천 지하고 유출되는 전체 물의량이 최갈수기 일 때 일일 어느 정도 흘러가느냐? 그것을 100%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농진공에서 했든, 귀회사에서 했든 그 물의량이 얼마이고 차수벽을 막았을 때 전체 몇㎥의 배수층이 생기느냐와 1일 흘러가는 물이 그것이기 때문에 차수벽을 막았을 때 계속 물을 뽑아낸 배수층에 1일에 물이 얼마씩 들어와서 보충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1일 최소때 16,000톤 밖에 못 뽑아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고 그냥 유출되는 물을 뽑자면은 흘러가니까 힘든데 차수벽을 막았을 때 하루에 52,000톤씩 보충이 될 수 있는 것을 16,000톤 밖에 못 뽑아내냐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수기였을 때 지표로 흘러가는 유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암반으로 흐르는 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위로 흘러가는 것 성수기 때에는 충분한데 차수벽을 막는다는 것은 지하 암반층으로 흘러가는 물이 얼마냐를 알고 먹기 위해서 막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따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40,000㎥ 배수층중에 모래ㆍ자갈층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것은 540,000㎥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하로 유출되는 물은 1일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표로 흐르는 거나 지하로 흐르는 것은 다 나왔는데 지표로 흐르는 것 말고 지하로 유출되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하로 흐르는 배수층으로 흘러나가 물 그것이 지금 우리 차수벽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제일 관건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최소치가 그런데 540,000㎥을 저장해서 하루에 52,440톤이 유출되어서 담수가 된다면은 왜서 16,000톤 밖에는 못 뽑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 뽑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52,000톤씩 계속해서 보완을 해 주는데 와서 16,000톤 밖에 못 뽑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위원님들 새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농진공에 의한 과거의 쌍천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53페이지에 다번에 지하댐 설치시 담수량이라는 계산을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길이가 하천 중단으로 따라 올라갔을 때 ㎥가 15,000m고 차수벽쪽 배수층 단면이 약 10m 1.5㎞에 올라가서 2m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전체 담수할 수 있는 면적이 3,600㎡가 나옵니다. 이 유역안에서 채수가능 수율을 농진공의 자료는 10%를 봤습니다. 이것 기준은 없고 이것을 과다하게 볼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공극율로 물이 세어 나가는 것을 봐서 10% 산정하였고 그 다음 52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극율 및 채수가능수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포화대의 구성재료에 따라서 공극율이 몇%이고 채취가능 수율이 몇%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5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갈 및 모래, 사암은 평균 12%, 자갈 및 전석과 사암 평균은 15%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Q1, Q2, Q3가 있습니다. 이 전체 3,600㎡에서 10% 보았을 때 Q1은 540,000㎥이 되고 12%를 봤을 때 648,000㎥, 15%를 봤을 때 810,000㎥이 됩니다. 그 밑에 무강수일이 30일로 봤을 대 저류량을 계산하면은 하루에 10%을 봤을 때 18,000톤, 15%일때는 24,300톤이고 12%일때는 21,600톤 저류량을 할 수 있다는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농진공의 자료분석입니다. 지하 차수벽 설치시 채수가능량이라고 해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 0.128㎥/sec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1초당 0.128㎥/sec에 앞장과 같이 했을 때 1시간이면 3,600초 곱하기 20시간을 하면은 9,216㎥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수정이 4기기 때문에 20시간을 가동했을 때 36,868㎥를 생산할 수 있고 Q2는 40,548㎥, Q3는 하루 24시간을 양수했을 때는 44,236㎥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에 지하댐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농진공의 자료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자료에 의하면은 하루에 22,571㎥을 생산할 수 있다고 농진공에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댐 설치시에는 앞에서 한 Q1, Q2, Q3의 20시간, 22시간, 24시간 이상 한 것을 농진공의 숫자를 뺀 3번이 되겠습니다. 지하댐 설치시 취수가능 증가량이라는 것은 차수벽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가 20시간일 때 14,293㎥, 22시간일때는 17,977㎥이고, 24시간일 때 21,665㎥를 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채수가능량 분석을 그 바로 뒷장 상단을 보시면 Q1, Q2, Q3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Q1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8,000 더하기 14,29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8,000이라는 것은 55페이지에 차수벽을 했을 때 저수량 분석이 18,000톤이고 농진공에서 차수벽을 하지 않고 보오링을 해서 양수 시험을 한 것이 14,293일 더해 가지고 평균을 한 것이 16,146㎥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24시간 일때는 하루에 22,000톤이 나올 수가 있다. 문제는 최저 16,000톤이 나올 수가 있고 최대는 하루에 22,00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22,000톤 이고 19,000톤이 물이니까 최소치를 채택하자고 해서 최소치를 가지고 전부 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취수량을 많이 봐 가지고 문제가 되면 좀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없고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하나의 학술공식 수치에다가 적용하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작동해서 물을 뽑아낸 실험 데이터가 최종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며칠전에 현재 양수기를 설치를 해서 한공을 감리단과 삼성 현장에 가서 양수 채수량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9,000톤 정도가 나온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갈수기 때에는 9,000톤을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정 수위를 감안해서 최소 하루에 4,500톤은 문안할 것이다는 실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서에 나온 내용도 도우엔지니어즈에서 최소치를 채택을 해서 이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재지변이 나온다면은 16,000톤이 아니라 10,000톤도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의 보고서는 27년간에 기상자료든지 강우를 전부 평균했을 때 최소치인 16,000톤을 봐야 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식에 의하여 22,000톤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농진공에서 결정해서 시에 통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 쌍천 하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에 과거에 했습니다. 그 자료 용역 보고서 데이타에 보면은 이러한 자료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귀 회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사항이 없고 농진공에서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
기본 계획은 농진공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도우엔지니어즈에서 한 용역 보고서나 농진공에서 한 당초 이 계획서를 가지고 기본을 잡아서 했다면은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우물쭈물한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러한 데이터가 학술적으로 충분히 나와 있다면 물수량에 대해서 여론까지 만들면서 1년씩 끌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왜 끄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때에는 자체 분석으로 했고 저희가 용역 보완요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도우엔지니어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보고 자료를 찾아서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식자체 적용을 실질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전에도 공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식자체를 상수원에 적용해야 될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타 하천정비 홍수량을 사용하는 공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부터 틀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도 하고 농진공에다 물어보니 자료가 있다고 하길래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잡아서 도우엔지니어즈에서 분석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것을 따진다면 다른 조사도 했습니다만은 이 취수량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공식자체가 잘못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완한 것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은 앞뒤의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심도있게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속초시가 상수도 급수난 관계 때문에 매년 손해를 보는데 귀 회사에서 배상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공식을 대조해서 당초부터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면 속초시가 이렇게 애를 먹지 않고 공사가 끝날 무렵인데 용역 보고서에다 실시 설계서에다가 잘못함으로서 1∼2년간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농진공에서 나온 수치나 귀회사에서 뽑은 수치가 일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년동안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수량이라든가 하루 취수할 양은 농진공에서 조사한 것이나 귀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한지는 몰라도 일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 회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내 놓았을 때 이것만 제대로 되었다면 속초시가 이렇게 애를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귀 회사에서 잘못해서 속초시 전부와 대한민국 관광객 수백만명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는 귀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얼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지금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진공하고 일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 회사에서 용역설계를 할 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오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동이나 장사동은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장님께서 특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수위원

정회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정회하기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박학성위원장

김강수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사장님 당초에 도우엔지니어즈에서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할때 자체 분석만 가지고 한 것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료가 미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미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짧고 시간이 촉박하면은 종합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보완하고 할 계획은 당초서부터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기가 짧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했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그 이유는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음에 도우엔지니어즈에 상수도 시설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전문 기술사가 없어도 이 용역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신고를 하게는 되어 있는데 전문기술 인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어서 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정회전에 저가 질의한 답변은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고 94페이지에 해상조위 영향 검토에 대해 여기에 보면 역류 현상이 발생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있었는데 차수벽을 했을 때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담수를 540,000톤을 두었을 때 압력에 의해서 역류가 생기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류현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금년에 이런 현상이 생겼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한 내포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차수벽을 해서 위에 540,000톤이라는 담수를 정하는 압에 의해서 역류가 안 되는 것인지, 만일 차수벽을 안 했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상태로 가지고 여기에서는 역류현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역류가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대로 물을 많이 뽑아 올리기 때문에 역류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역류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단 차수벽을 했을 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역류현상이었는데 역류현상이 없다고 판단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류현상이 있는거지 어떻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여기 분명히 차수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수가 차수벽 상류로 역류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지금 현상태로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서 저가 여쭈어 보냐면은 현상태로 그렇다면 이 보고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해상 조위 영향 검토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수벽을 했을 때 안 올라왔다면은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직접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를 받으시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하자가 있어서 의문난다는 점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과장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뒤에 따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현재 최종 보완보고서가 들어 왔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상수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각종 문헌을 통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서 보고, 검토를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엊그제 보고서가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문제가 되는 취수량에 대해서 따져 보았고 기타 도면이 일부 틀리고 설계수량이 틀려 가지고 하는 사항은 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변경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 내용이 차수벽을 하면은 물이 안 올라온다든지 그다음 취수량을 최저 16,000톤에서 22,000톤까지 취수할 수 있다 라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 저희가 이 보고서를 믿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이 보고서를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에서라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충분히 보지를 못했고 이것을 보자면은 각종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보고 도우에서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했는지 그 내용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 감담회든지 회기중에 저희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 보완 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셨네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표 2번 펌프시설 당초 계획은 1일 50,000톤, 보완계획에는 4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000톤으로 실시 설계를 할 것이냐, 41,000톤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29,000톤 사용하고 최소 쌍천취수량을 16,000톤으로 봤을 때 이것이 41,000톤인데 현재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유지관리상 도문 1취수장은 폐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 규모는 50,000톤 규모로 지금 하고 여기 41,000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터펌프는 41,000톤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고 50,000톤이 될 때에는 펌프교체만 하면은 50,000톤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는 250마력을 6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00마력 6대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물을 빨아 올리는 모터펌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16,000톤 시설 규모를 하고 물량을 더 취수할 수 있다면은 그때 모터펌프만 교체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물을 퍼 올릴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광역상수도 계획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소규모 식수댐을 현재 조사중에 저희가 보고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도 된다면은 그와 연결해서 양양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지간에 50,000톤 펌프 시설을 거쳐서 어차피 중간 가압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모로 감안을 해서 현재 시설 규모는 50,000톤으로 하고 내부적인 펌프 이런 것은 저희가 40,000톤에 맞추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펌프시설에 대한 것만은 40,000톤 규모에 맞게 하고 나머지 시설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을 대비해서 1일 7만톤을 계획하고 장기적 수요량으로도 충분하다고 의회에서 당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계 보완이 몇 번째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할 계획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종 보고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70,000톤에 대해서는 저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00톤이라는 이야기는 양양 남대천에서 50,000톤을 저희 속초시도 취수해서 먹는 계획에서 70,000톤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기존에 41,000톤에서 양양에서 2011년도 인구를 봐서 목표를 70,000톤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0톤만 더 취수를 하면은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계획보고서 내용이 되겠고 2011년에 가서 인구가 급증해서 속초가 2십만이든 3십만이든 그때 가면 인구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목표연도를 삼아서 추진한다는 것이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70,000톤을 가지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지표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설계보완은 저희가 일단 최종 보완 보고서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 되는 문제만 저가 어제부터 이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수량도 16,000톤에서 22,00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농진공 자료를 통했기 때문에 일단 믿기로 저 나름대로 생각했고 여타 자료에 대한 것은 아직 인구지표라든지 그 다음 다른 시설에는 맞추어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과연 주문제가 취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은 그때 그때 일을 해 가지고 변경하고 조치를 하면 되지만은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더욱 세밀히 검토를 하겠고 그래도 미비사항이 있다면은 추후로 보완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큰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이고 있어봐야 경미한 사항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정도 보완이 된 것이 최종 이 보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최종보고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답변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이라는 말은 취소를 하시고 경미한 것이라도 다시 보완을 한다면은 최종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밀한 분석을 당초에는 왜 못했습니까? 당초에 해서 지금 과장님 들으셨지요? 도우측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기가 짧아서 시간에 쫓겨서 앞으로 계속 보완을 염두해 두고 설계를 했다고답변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우에서 제출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이 되었고 공사비도 책정이 됐었을텐데 시가 당초 설계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에서도 들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가 와 가지고 그전에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가 발주할 당시에는 저가 와서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작년 3월달에 와서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상세한 내용은 저가 모르겠고 전임자라든지 전부 윗분들이 전부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 계장도 다 검토했으리라 믿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갈수기를 대비해서 긴급을 요하고 이랬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가 깊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긴급을 요하게 되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 내용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와서 판단을 했을 때 성수기 때에는 현재 취수장에 물이 모자라서 빨리 발주를 해서 1∼2달이라도 물먹는 것을 앞당겨 보자는 취지에서 빨리 추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종보고서라고 했던 것은 이 보고서를 회사에서는 전문팀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회전에 여쭈어 보았을 때는 전문팀이 회사에 5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문팀을 얘기하는지 또 어떤 전문팀이 필요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종 보고서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팀에 의뢰를 했고 그 전에는 전문기술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고 보완이 계속해서 되었네요?
보완이 따라야 되었었고 현재 사정이 그랬으니까 보완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초도 그랬고 지금까지 5번 보완을 했다는데 4번 보완할 때 까지는 전문기술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완요구를 했고 또 보완해서 보고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속초시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대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1백9십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가 짧고 시간이 쫓겨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도우엔지니어즈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속초에 용역을 이것 말고 몇 개를 했습니까?
가마소것 하셨지요?
가마소것을 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쌍천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마소것이 다 완공했었습니까?
재 과업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가마소 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발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았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공기가 짧았다는 얘기 입니까?
가마소 것도 전문기술사가 없는 상태에서 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면은 그런 엄청난 사업인 것을 아시면은 용역을 무작정 준다고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공기에 쫓겨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속초시에다가 한번쯤은 의견 제시를 해 본 적은 있었나요?
당초에 했었습니까?
당초에 연장 신청을 하니까 시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그랬는데도 기간이 부족했습니까?
20일정도를 받았는데도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20일을 연장 요청했습니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데 20일밖에 못 받았습니까?
50일을 요구해서 절반도 안 되는 20일을 받았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끝나야지 무리를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직원이 왔으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회사의 대표께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에 와서 결과를 알고 보았을 때 도우엔제니어즈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우엔즈니어즈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셨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속초시가 도우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는 것 만큼에 어떠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튼 의회가 공식적으로 다룬 문제인 만큼 대표로써의 답변 내용을 충분히 듣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 날 갈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최종보고서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보완할 것이라고는 경미한 것 밖에는 없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 최종보고라고 한 얘기를 염두해 두고 다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어떤 책임감 때문에 보완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속초시가 오랫동안 갈수기를 맞이해서 수원이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도우엔지니어즈에 모든 용역을 맡겨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계속 용역보완 보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그것을 보완하고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면 과연 이것이 오늘날에 맞는 행정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실시설계 용역 보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먹는샘물수원개발제한구역지정신청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먹는샘물수원개발제한구역지정신청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먹는 샘물 수원개발제한 구역 지정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먹는물 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던 법인데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는샘물 개발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환경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ㆍ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해서 환경부 장관이 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시에는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절대로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5년 5월 1일 먹는물 관리법 시행이후 먹는샘물 수원개발 허가 신청이 난립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원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을 선정하여 환경부에 지정건의코자 우리시의 후보예정지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구역 대상지 조사는 노학, 장사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면적은 27.35㎢인데 선정사유는 국토이용법상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 아닌 곳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경작면적의 감소와 농업용수 확보와 지하수 오염사전 예방과 먹는샘물 수원개발 입주가능 지역으로 판단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한구역 대상지 합동 실무검토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같이 했습니다. 당초 지정예정면적이 27.35㎢이고 이번 변경 지정조정면적이 2.97㎢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에 1.10㎢인데 자활촌 진입로 상류 지역이 되겠고 장사동은 1.87㎢로 장천 진입로 하류에서 영랑호 상류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국토이용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먹는샘물 설치허가가 아직 안 된 지역이고 준도시지역 놀이시설, 체육공원 시설도 제외되었고 도시인근 및 해안공장 입주 불능지역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전부 제외하고 2.97㎢를 제한구역을 설정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2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구역 지정체계는 대상지선정 조사와 국민의견수렴과 제한구역지정 신청과 도에서는 취합 및 종합검토, 제한구역 지정신청을 환경부에서는 제한구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5월 1일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이 제정되어서 '95년 9월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지정 추진이 되어서 '95년 9월에서 10월까지 대상지 선정 조사를 하였고 '95년 10월 30일 실무검토내용보고를 시장이 지사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월 26일 강원도 먹는샘물 수원개발 허가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에 따라서 강원도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96년 2월 22일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정밀 재검토가 실시 되었으며 '96년 4월 23일 도ㆍ시 합동 실무검토를 해서 '9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 자체 종합분석 및 의견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6일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6년 5월 30일한 시 최종 예정지 선별보고 하였으며 '96년 6월 30일한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지정건의를 도에서 환경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지역특성으로 저희시는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이고 해안선에 위치한 수산도시이며 환동해권 시대의 거점도시 부각으로 상수원 부족으로 급수난 심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04.77㎢이고 도시 및 준도시지역 27%, 농림 및 준농업지역 2.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0.4%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특별규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이 55.81㎢로 시전체의 53%가 되겠습니다. '82년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163.7㎢가 유네스코에 등록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제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반지하수 개발 이용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한구역 대상지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은 총면적 104.77㎢이며 대상지역은 노학동, 장사동 전역에 걸쳐 27.35㎢를 했는데 제외된 지역이 77.42㎢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대상지 선정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겠습니다. 제한구역 대상지 정밀 재검토를 저희들이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96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학동하고 장사동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우리시 전역이 매년 급수난으로 행정기관ㆍ주민의 혼연 일체로 식수원 확보와 물아껴쓰기 등 심혈을 기울이는 실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우리시 전역을 생수공장 입주 불가 한 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었고 노학일부, 장사동 일부 지역외에는 타법이나 지형상생수공장 입주가 불가하므로 시에서 추진중인 제한구역 예정지역 의견에 찬성한다는 여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들도 인해서 속초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우리 지역은 지형상 상수원이 부족하고 매년 극심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상수원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 및 영업활동의 대형화 및 관광객의 증가추세로 계속적인 급수난이 예상되고 따라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 수원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리시 전역을 지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6% 차지하고 있어 자연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등과 해안선 인근지역으로서 타 법에 의해 먹는 샘물제조공장 설립이 불가할 뿐 아니라 해수취수 등 지형상 설립이 불가한 지역은 본법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먹는샘물 제조공장 설립이 예상되거나 가능한 지역 노학동 자활촌 진입로 상류지역과 장사동 장천진입로는 하류에서 영랑호 상류지역 2.97㎢는 농경지 잠심으로 인한 경작면적 감소와 농업용수 확보무제 및 유원지 수질오염문제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원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봐서 저희시에서는 노학동, 장사동만 도시계획에서 제외되고 타법에서 공장설립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2.97㎢만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견이신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일정별 추진상황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체종합 및 의견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고 해당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해당지역이라는 것이 노학동과 장사동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2개동을 해당지역으로 봐서 최종 예정지도 2개동에 국한시킨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 도문동의 경우에는 왜 뺏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도문동이 자연보전지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김강수위원

공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속초시에 종합의견을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 등 해수취수, 지형상 설립이 불가한 지역은 본법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수질오염 문제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원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 예를 들어서 생수공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대 그 주변 물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얘기한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먹는샘물 제조공장 설립을 못하게 한 도문이나 노학동 지역 그쪽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쪽은 물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쪽의 물이 좋기 때문에 보전하기 위해서 생수공장을 시에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장사동이나 노학동 지역의 수원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먹는샘물을 개발할려면 수원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을때는 자연자정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깨끗해 지는 작용이 강할수 있지만은 물의 양이 줄어들면 자연자정 작용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때는 역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5월 16일 노학동, 장사동을 동시에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따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수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거기서 만장일치 찬성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노학동은 동직원 4명하고 9통 주민 13명하고 모였고 또 장사동에는 동직원 3명하고 주민 16명이 모였습니다.

김강수위원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전부 찬성을 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100% 찬성하였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이 관계 때문에 회의서두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먹는샘물 수원개발 제한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의견만 듣고자 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결정을 짓는 안건이 아니고 일반 해당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을 먹는샘물 수원개발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창영위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제목은 의결을 구하는 쪽이고 내용은 아니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내용은 그 동안에 추진된 경과를 보고 드리고 설명하기........

최창영위원

내용은 아닌데 건명은 의결을 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 선정 사유에 보면 농업용수 확보와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학동 일부를 해서 조양동, 교동쪽으로 지하수를 뽑고 있는데 과장님이 허가해 준 것은 13군데라고 하셨는데 13군데를 파기 위해서 지금도 수십군데를 파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건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최창영위원

사전오염 방지 예방차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건은 먹는샘물 제조허가를 득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 청공한 자리가 물이 안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오염방지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허가와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메우거나 또 방수제로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다 되었다고요? 그것이 환경차원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 차원에서......

최창영위원

환경으로 돌리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오염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들도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부서는 틀립니다.

최창영위원

먹는샘물만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먹는샘물 영업허가만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최창영위원

영업허가만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지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건 환경관계가 대두되는데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 행정법들이 환경관련과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의회의 의견을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을 타당한 것으로 "이의사항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