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본회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용 의장님께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관계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수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하여 6월1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안은 울산광역시가 (가칭) 가축위생시험소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의 자체 조직정비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의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 2필지, 2,575㎡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보급형 스포츠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체육시설 부족지역의 보급계획에 의거 30억원이 우리 시에 예산배정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 감축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보강 등 추가행정수요에 대하여 정원을 책정 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승인에 따라 직속기관의 명칭 및 장의 업무와 대강의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수임기관을 신설하고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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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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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 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99년10월8일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0년6월14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8에서 규정되어 ’99년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상위법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1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환경부령이 개정된 후 재심사하도록 두차례 보류된 바 있으며, 2000년5월23일 환경부령 제94호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분뇨의 계량방법,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을 실질적으로 일치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수수료 환산방식을 무게에서 부피로 하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분뇨반입량 조정, 권한의 위임 등을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상·하수도계량기검침사무가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로 선정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종전 공동출제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로부터 징수하는 출제수수료는 2000년부터 고교평준화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연합고사 시행으로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불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같은법 제12조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97년11월27일 조례 제169호로 제정된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하고,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 제5조(위원의 자격) 중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추가한 것은 현실규정에 맞지 않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도 없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는 무관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하게 되므로, 안 제5조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그에 따른 부칙 제2항 「경과조치」또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첨부서류 축소,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완화, 재산대장외 별도 장부관리 생략,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철거민 등에 소규모 토지 매각시 이자부담 완화, 대부요율 인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 및 교육부 준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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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 하여 지금까지 제정·운용되어 왔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2000년3월1일부터 시행됨에 본 법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과 운용 및 재단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