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의결의 건, 94년도 당초예산안, 울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명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울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코자 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감사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대상 사무는 93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에서 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4. 감사실시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울산군 전 실과사업소와 전면, 군비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5. 감사위원회 편성사항은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에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6. 위원장 및 간사 선출입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장병국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7. 감사반은 4개 분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감사일정입니다. 첫날과 둘째날은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셋째날은 면에 대한 출장감사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 종료를 하였습니다. 9. 감사사항입니다. 기획실의 심사분석 총괄을 비롯하여 총 272건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목만 읽어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입니다. 군수포괄 사업비가 조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과입니다. 주전산기기 품목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지 임대차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단기 계약 사례는 발굴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가천공단 조감도 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17페이지 사회진흥과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지원 소홀입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93 수해복구공사 지연입니다. 동절기 전에 조속한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입니다. 지적 업무 개선 방안 건의사항입니다. 18페이지 사회과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저조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가정복지과 외래강사 수당현실화를 건의합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풀 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 임의 지원한 사항입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업무를 업무의 특성상 가정복지과에서 건설과 또는 사회진흥과로 이관을 건의합니다. 모자세대 지원금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모자세대 기술 취득비와 생계비 보호에 50~100만원을 지원 후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검토없이 산발적으로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어서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료 부담액과 쓰레기 수집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침출수 정화 시설 용역업무 감독 철저입니다. 환경전광판 하자보증기간 연장,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새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용적율 증대 방안 강구, 태풍으로 파손된 침출수 방지시트 부분 보수, 공해방지시설추진 기종 선정건의 사항 등은 담당부서의 노력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업과에 있어서는 기계화 전업농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기계화 영농단 반값 농기계 보조금 지금지연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를 건의합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 재조정 사항입니다. 입출고비 정부단가 현실화 건의사항입니다. 역시 건의사항입니다. 수매양곡 새마을 창고 보관 지양, 농기계 작업료 면별 차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자 부담 및 융자금 부담과중 역시 시정될 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탈모기 구입의 문제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태풍복구 추진 상황 파악 지시하였으나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93년 11월 11일 축산분야 국고 보조금 6백 57만 4천원이 경남도로부터 송금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태풍피해자에게 지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축장 개보수비 불용액 발생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시범 사업비 증액을 건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언양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사업비 1천 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해 직원의 증원을 건의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실적 저조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과 언양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읍승격 대비 업무 지구 지정 검토 건의입니다. 92년 2월 25일 행정고시 제 61호로 결정된 언양도시계획 입안시공업지역(조선견직 일원)과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동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이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도시 계획 입안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읍승격에 대비하여 업무지구 지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경찰 근무지 재조정 사항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근무지 조정은 연고지와 관계없이 조정한 후 4년간이나 재조정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으므로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청원경찰의 전보조정을 요망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현재 관내 7개면 14개 지구 백15만 2천 4백 23평에 대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중이나 그 실적은 30%로 부진한 실정에 있어 택지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향후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집중하여 택지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건설과에 있어서는 군 상수도 중장기 계획 재조정인데 1992년도에 군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생활용수 공급량도 증가되어야 하고 상수도 중장기 계획 역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이 건립된 후에도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로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군 관내 도로의 점사용 허가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에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점 사용 허가시 업자에 대해 사전 지시를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19호선 관리 문제점인데 감사일 당일 의원들 눈에 청량 덕현-율리간 군도 19호선에 중차량이 통행하여 도로의 파손과 소형차량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관리를 위해 대형화물 과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주택과 아파트 사전 입주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1세대당 1일 2톤 이상의 채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장기 채수 가능 및 음용수 수질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판정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에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미이행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위험물 검사조서 작성은 미비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제도 개선 건의 사항입니다. 다음 이주사업소는 덕신 이주 1, 2차 단지 분양택지 소유권 이전 지연입니다. 사유를 규명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노인건강진단 실시 결과 76의 결핵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평소 결핵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향후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검사로 환자조기 발견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예방 접종 소홀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군 실과사업소 중 마지막인 지도소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5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면 공통사항입니다. 전면에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면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마치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은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3일간의 감사를 위하여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은 보고서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 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우리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15만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정기회기 기간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4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은 긴축재정, 합리재정,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고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농어촌 환경구조개선과 연계하여 세입 예산안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모든 세입을 포착해서 수입가능액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국가의존 재원은 정부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 내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가 내시액을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존 각종 경비의 타당성을 정밀히 분석하고 특히 기구 증원의 억제와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과 아울러서 절약 절감의 원칙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과 누적된 군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히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과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환경보호 보건위생, 재해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일선 행정력 보강 등으로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는 건전재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4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예년과 달라진 점은 공보비, 청소사업비, 교통관리비의 관은 새로 신설하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성질별로 편성했던 세세항을 해당관에 기능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과목인 목은 71개 비목에서 41개 비목으로 축소 조정하여 기본 인건비를 본청은 기획실에 보건소, 지도소, 면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편성규모는 886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1%인 88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58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491억 천만원보다 34%인 16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227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인 79억 2천 4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을 주민세, 재산세 수입이 208억 6천 7백만원, 세외 수입이 134억 9천백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하여 총 343억 5천 8백만원이 우리 군의 자주 재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2%입니다. 정부에서 부족되는 자치단체에 지방재원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136억 8천 6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주권 개발사업 등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방양여금 수입이 55억 4천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2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70억 6천 9백 만원보다 73%인 52억 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인건비는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결원율 2%를 감안하여 114억 3천 5백만원,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162억 9천 6백만원으로서 이는 군정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충당되겠습니다. 투자적 경비가 381억 4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9%를 차지함과 아울러서 전년도보다 118억 3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분야별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하여 보다 살기좋은 지역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은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에 3억 9천 4백만원, 일선행정비는 205억 9천 7백만원으로서 행정업무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전화자동응답기, 그리고 시스템 및 간이 교환대 설치 사업 1억원, 사무자동화 행정장비, 차량 구입비 등에 3억 6천만원, 맑고 푸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6억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해서 농어촌 부엌 개량 사업에 11억 1천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소한 면청사 증축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군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3억 2천 2백만원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 효친사상 고취에 경로당 신축비 및 보수에 1억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9천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2억 6천만원,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 증축비 1억 5천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에 3억 2천만원 투자함과 아울러 날로 늘어만 가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에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 보호자 생계 보호비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장애자, 모자세대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의료사업, 환경오염방지 및 보전 등에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56억 6천 8백만원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인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육성사업에 5억 8천 4백만원, 농기계 반값 구입비 보조 13억 5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1억 5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1억 2천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27억 7천만원, 오지 개발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날로 심해져가는 농촌일손을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일반 관정사업에 2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한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에 10억 2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림행정 강화를 위한 조림과 육림, 임도시설 등에 8억 5천만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어장 조성사업 등에 2억 6천만원, 어선의 입출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규모 어항 보수비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비는 181억 9천 4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입안 시설 확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종 공사와 부지매입비로 33억원을 확보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정비사업에 64억 7천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13억 9천만원, 포괄사업비는 군수 3억원, 면에는 5천만원씩 모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전체가 염려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신호등, 교통시설 보수 보강 사업비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사고없는 보다 살기좋은 울산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6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유적보존 정비에 5천4백만원등은 전통민속 발굴 육성과 충효예절교실 운영, 문화재 관리, 군민학생 체육관 운영비, 군민체력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는 3억 5천 4백만원으로 소방시설 장비 보강과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6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예산 회계법 및 지방 재정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집행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27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52%인 117억 2천 5백만원, 사업수입이 43억 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7천만원, 지방채 57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가 10억 6천 3백만원, 사업비가 189억 55만원, 지방채 상환 11억 6천만원, 예비비가 16억 6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에 52억 2천 4백만원은 언양 광역상수도 사업과 농소 상수도 취수원 보강공사 또는 지방채상환 기타 관리비에 충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사업 112억 천2백만원으로서 덕신국민주택공사에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에 8억 6천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9천 6백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의 3억 9천 2백만원은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군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25억 3백만원은 두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전액 투자하고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 24억 4천 4백만원은 온산공단 편입 이주민 보상가옥 철거와 부대공사 마무리를 위해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별에 의한 각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9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한후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자체 재원없이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각종 특별회계의 통폐합 방침에 의해서 공유 임야 특별회계의 폐지와 아울러서 여기에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주요 개정 요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서 울산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규정된 울산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항이 삭제되면 울산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동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별 세입세출에 이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34조 2 분수림의 설정에 관해서는 제33조로 하고 또한 동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항 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문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성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한성두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부에 대해 쌀 수입개방을 반대할 수 있도록 별첨 건의안에 의결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당초 쌀 시장 개방이 어쩔 수 없고 최소 시장 접근에 의한 유예기간 연장 등을 강구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16만 울산군민들은 쌀 시장 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쌀 시장이 개방되면 농업의 붕괴가 자명하므로 쌀 수입개방의 정부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6백만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을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은 본 건의문을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