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정정남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정남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10월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월11일부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12월11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9년6월12일 조례 제1353호로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설치되어 종말처리장 배수구역내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9조 제21조의 규정, 93년1월27일 건설부훈령 제838호로 하수도사용조례준칙에 의거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정하여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등의 신고 사항, 사용료 부과징수, 사업장 이전에 대한 협의사항 등의 총 32조 부칙으로 주요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웅촌면 대대리에 있으며, 일일3만2,000t 처리능력의 처리장으로 처리구역은 웅상읍, 웅촌을 포함하여 총 6.81㎢에 달하고, 상류지역의 인구 3만4,500명과 기업체 429개소 등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는 본 조례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제규정에 근거하고 건설부훈령으로 시달된 하수도사용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소재위치가 타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위치하여 본 조례 시행에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내지 제141조의 제규정 등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규약에 의거 협력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10월2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업무의 현실화와 도로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92년6월9일 조례 제821호로 전문개정 시행중인 울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의 점용료 부과 산정기준 구체화를 비롯하여 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로 하고,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1/2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3년8월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과 동시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규의 개정 시행지시에 의거 도로굴착관련, 접도구역내 행위규제, 차량의 운행 제한에 관한 조치 등을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계운영 규정등에 합법성,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부 내용의 체계, 형식, 자구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10월2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워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결한데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지나 ‘91년4월13일 조례 1521호로 상수도 수질확인,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울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구성을 보면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임직원,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10인에서 20인범위내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91년5월23일자로 15명의 수질감시위원으로 조직도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상수도관계자를 출석시켜 폐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논의하였고, 특히 울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위원인 김영태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 소장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상수도 수질확인과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본 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과 둘째, 수질감시위원회 폐지는 "시민의 눈"을 없애는 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부결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3개 안건을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건설위원회 정정남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정정남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수정안을 정정남 위원장이 제안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정정남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정남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렬의원 한분입니다. 그럼 김성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렬의워입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오늘 질문사항의 요지는 동절기 시민 급수난과 환경오염특별지역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청 현관에 들어 왔을때 무거동 남운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아파트 임대가격과 수돗물관계로 아래층을 점령하고 이시간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연 올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울산의 물사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80년대 말부터 울산의 수돗물 사정은 여름철이나 갈수기에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의 수도정책은 요원한 실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만 시민의 불편은 뒤로하고 울산시수도당국은 격일제 급수가 울산시 수도 정책 1호이고 2호가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한다는 등으로 시기때마다 운운하여 전시효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고지대 관말지역인 동구쪽의 남구 우주아파트 36통, 방어동 35통지역과 화정동 9통지역, 중구 남외동 17통 지역, 우정동 27통지역, 북정동 9통지역, 남구 신정2동 23통지역 등 3개구청 6명의 통장님께 수돗물 사정을 알아본결과 격일제 급수로 저지대 주민들의 물탱크에 물이 채워진 다음 고지대로 통수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2시경부터 7시까지 급수가 끝나므로 생활에 불편은 말할 수 없고 아침인사가 "물 잘 나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관에 와계시는 200여명의 주민들도 아침인사는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수질문제는 어떠합니까? 태화강 상류인 양산국 웅상읍 일원은 공단조성과 도시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 심각한 것을 울산시민은 능히 다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은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추진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직할시를 목전에 두고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울산시 자체 수자원개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본적이 있는지 있으면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시의회 건설위원회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의 만성적인 적자회계로 앞으로의 울산시 수도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수돗물 값의 경우 생산비는 톤당 341원이며 현실 수도료는 308원 즉 톤당 33원 적자이고 누수량이 생산량의 20%, 무수수량이 10%이며 ‘92년에도 10.8%의 물값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가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요인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곧이어 명년부터는 낙동강 원수가 시민에게 들어온다고 보고 낙동강 원수가 수질이 나빠 생활용수로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상보도로나 각 매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준공후 낙동강 원수 통수량은 얼마이며 시민에게 급수하여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는지 울산시는 수질분석을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으면 수치를 밝혀 주시고 통수는 언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을 두고 한국공업의 요람이요, 또한 경제발전의 전진기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화학공업공단에서 분출되는 환경오염을 심히 우려하면서 울산시와 울산군의 온산공단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1986년3월18일 환경처 고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전국에서 울산시·군 밖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산업성장에는 많은 불편이 있겠으나 인체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안전수준까지 달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한 지 만 7년 9개월이 지난 현재는 어떠합니까?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대기는 숨통을 조이고 자연은 황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된 물은 극한 상황에는 약수터라도 가면 면할 수 있지만 오염된 공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공해는 날로 심각해 지는데 대책지역으로 해결이 안되면 "공해대책계엄"이라도 선포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고시 제4조에 의하면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TMS 설치가 환경오명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정확도가 어느 정도이며 측정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울산공단 주변 부곡동의 경우 아황산가스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기준치 0.05PPM을 계속 초과 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한 향후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대책지역을 고시하면서 공장조성시공장 전체면적의 30%이상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김창수 시장께서는 식수일천만본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전 시민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어 본의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끝으로 녹지공간 조성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정주택입니다. 1993년 계유년은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어느덧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80만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그 동안 여러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보사행정에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건데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울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날 우리 민족이 헐벗고 굶주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 년도인 62년1월27일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 고시이래 어언간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동안 국내외 각광을 받는 공업도시로써 부상국가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대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오늘날 다루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다루지 않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추진해 온 나머지 오늘날 많은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폐수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공해문제가 행정적, 사회적 민원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에 시민을 대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기적절하게 공해문제를 제기 김성렬의원님께서 환경오염특별대책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공해문제를 다루는 실무국장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째가 연돌자동측정기 설치가 환경오염방지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도는 어느정도이며 TMS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정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때 굴뚝자동측정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서 생산공정 및 방지시설의 운전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한 생산공정이나 방지시설의 개선노력을 유도하며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주변의 대기오염 피해 및 사고를 줄이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바로 전산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정확도 및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의 체제가 측정분석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등 다원화된 체제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측정기 정밀도 및 신뢰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어려워 원할한 운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에 대한 기기 성능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하는 기기분석 연구기관인 상공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측정기를 설치하기전에 측정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기오염 공해공정 시험방법」의 「굴뚝배출가스 중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 및 성능 시험방법에 적합한 기기인가를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공인된 국가검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울산공단 주변 아황산가스의 대기오염도 기준치 초과시 원인분석한 사실과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은 어떠냐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공단은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환경관련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만으로는 바람직한 환경의 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86년3월18일 울산지역을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91년10월1일 이후부터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10년 앞당긴 30% - 88%가 강화된「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92년2월2일 이후부터는 기존 공장까지도 다른 지역보다 5년을 앞당긴「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30% - 60% 더 강화하므로서 공해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5월까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부곡동 사무소에 설치한 자동측정기에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치 0.05PPM(년간평균치)보다 최고 0.074PPM에서 최저 0.053PPM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6월달 부터는 점차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에 아황산가스가 초과되는 원인은 공장이 밀집형성되어 있고 ‘92년의 동기간에 비해 연료사용량이 무려 18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92년도에는 방카C유가 79만t 연료로 사용되었는데 ‘93년은 93만t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측정소의 주 풍향이 해륙풍인 동남풍으로서 공장이 위치한 방향과 거의 일치한 사항도 그 원인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청정연료(LNG)를 울산지역에 조속히 공급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황유(방카-C유)의 황 함유량을 1.6%에서 1.0%로, 경유는 0.4%에서 0.1%로 낮추어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처하는 것이 아황산가스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신경제 환경보건대책에 의하여 울산지역에서는 ‘96년도에 청정연료(LNG)와 유황 함량이 낮은 방카-C유 1.6%에서 1.0%, 경유 0.4%에서 0.1%저유황을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 녹지공간 조성실적은 어떠한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총면적은 1만8,157ha이며 그 중 임야면적은 7,603ha가 됩니다. 전체로 봐서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어린이 소공원을 포함해서 총 178개소에 2,014ha를 조성할 예정이나 현재 완료된 것은 64개소 90ha에 불과하며 조성중인 것이 6개소 1,293ha가 있고 미조성은 108개소 658ha가 남아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220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약 7ha에 버즘나무외 6종 5,03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로 소공원은 47개소 6ha에 철쭉외 11종 6만4,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조성은 고수부지면적 39ha중 10ha에 잔디 및 화원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시가지에 식재된 가로수는 총연장 137㎞구간에 은행, 히말라야시다, 버즘나무, 해송, 벗나무 등 2만4,600여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 추진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본 정화식수운동과 연계해서 200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100만본 규모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대기공해 저감으로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히 80만 시민은 모두가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깊은 인식을 갖고 나부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한줌, 생활오수 한방울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선진시민으로 성숙될 때 점차 공해는 저감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무 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상히수국장
상하수국장 강병무입니다. 김성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상하수국 소관인 동절기 시민급수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자체의 수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2001년도의 목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86년9월부터 '87년5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정수설비 실시 설계를 '89년12월부터 ‘90년9월까지 송·배수실시설계를 ‘90년11월부터 ‘91년4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수설비공사는 마무리단계이며, 송·배수관로공사는 회야정수장에서 효문로타리간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은 2001년도 100만 인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90년 10월부터 ‘96년12월까지 총 2,3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루에 77만t의 용수를 개발할 계획으로서 이 중에 공업용수가 49만t, 생활용수 28만t을 우리시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1,9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77만t에 대한 취·도수사업을 건설부에서 1,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736억원을 투자를 하여 15만t 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신설하고 또한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송·배수관로 55.3㎞와 4만5,000t을 저류할 수 있는 배수지 5개소, 또한 6만t규모의 가압펌프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도를 말씀드리면, 건설부가 시행하는 취·도수시설은 80%, 우리 시가 시행하는 정수시설은 78%, 송배수시실은 34%의 공정에 있습니다. 또한 물은 생산하는 주된 공종인 착수정, 혼화지, 침전지, 급속여과지 등은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8월10일부터 5만t을 추가 생산하여 지난 여름철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언제라도 낙동강 원수만 회야댐에 공급되면 15만t 추가생산에는 차질이 없고 현 단계에서도 원수만 확보된다면 15만t을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시설은 전체 55.3㎞중에서 방어진지역 및 관말고지대의 급수난을 해소키 위하여 방어진지역에 직송관로 설치를 계획하고 현재의 회야정수장에서 효문로타리간 15.2㎞의 관로부설을 최우선 시설할 계획에서 94년4월까지는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활발히 시공중에 잇습니다. 본 방어진 직송관로 시공이 완료되면 현재로는 관로가……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첫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울산시가 자체수원개발을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 자체개발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표
안성표의장
상하수국장님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무
강병무상하수국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개발관계를 했고 전번에 말씀드린 현재 인접지에 어떤 수원이 있느냐 하는 사연댐문제든지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울산대학하고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방어진계통 직송관로를 통하여 직접 방어진지역에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94년도에 시행예정인 명촌교에서 염포삼거리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800㎜관을 설치하게 되면 동구지역의 급수난은 완전히 해결되리라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사에 따른 세입의 만성적 적자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현황을 현재 말씀드리면, ‘92년말 기준 총급수량 5,600만t이며, 급수수입 172억6,400만원에 비해 총괄 원가는 191억2,800만원으로서 18억6,400만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톤당 판매가격은 308원인데 비해 톤당 총괄원가는 341원으로 톤당 33원의 수지적자를 봄으로써 10.8%의 인상요인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하여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등의 시설투자비에 대하여는 기채선을 활용하고 토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소요예산액은 481억원인데 급수수입 180억7,100만원이고 의존수입 232억6,600만원, 기타 6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특자금 40억원, 지역개발기금 130억원 일반회계 60억원, 도비보조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적자보존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의 인상절차는 종전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현재는 내무부(도)와 협의 조정하여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사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94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요금인상을 조정하여 적자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에 있어서 원수를 수질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수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원수 수질에 대한 분석은 지난 ‘90년8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인가 신청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낙동강 원수의 취수지점인 양산군 원동면 화재리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결과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3.8PPM(ℓ/㎎)으로 수질환경 기준치 2급수의 3PPM이하 보다는 높고, 3급수인 6PPM이하보다는 낮은 수질로 분석이 되어 생활용수의 원수로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는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 낙동강 원수가 공급되고 있는 선암, 남산, 방어진정수장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질환경기준치 이상의 2급수 수질인 3PPM이하로써 생활용수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우리시는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하기전에 원수를 댐에 유입시켜 장기간 저류를 통한 침전과정을 거쳐서 정수장에 원수가 유입되고 있으므로써 원수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 28만t도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후 회야댐에 저류시켜 회야정수장에서 정수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어 낙동강원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1~2급수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93년11월23일 「낙동강하류 중 권역위원회」를 열어 ‘97년까지 하수처리장 38개소, 분뇨처리장 11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1개소 등 사업이 추진중인 68개 사업외 13개 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전체 81개 환경사업에 1조925조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동강의 수질은 현재보다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다나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원수 및 정수된 수돗물에 대하여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 대하여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용존산소량 그리고 물속의 오염물 측정을 위한 전기전도도 등 3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정수된 수돗물에 대하여는 탁도, 수소 이온농도, 색도, 취미, 수온,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의한 통수시기는 언제 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원수의 통수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의 취·도수시설 공사의 사업기간은 ‘90년10월부터 ‘94년12월까지이나 용수공급은 ‘94년6월말 통수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차질없게 공급하기 위하여 ‘93년10월25일과 ‘93년11월15일 두차례 한국수자원공사 및 울산용수관리사무소에 낙동강물원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사항 점검 및 시공 촉구를 한 바 있고 또한 건설부의 상하수국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성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상·하수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 상하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상종의원님의 보충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온 이상종의원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답변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빛이 역력히 보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만 일변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핵심적으로만 하겠습니다. 답변도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황산가스가 울산시 전역에 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 정국장께서는 공장에서 내뿜는것만이 아황산가스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황산가스가 울산시 전역에 공장에서만 내뿜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것은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추호도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에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차량에는 경유와 휘발유를 태우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난방기구가 연탄에서 경유로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가정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또한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단위 유흥업소나 목욕탕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도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차에 그런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가 문제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울산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TMS설치가 우리 울산시로 이관 된 지가 근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련의 법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TMS설치의 관리가 울산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수준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TMS가 설치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조작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돌자동장치의 공장현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조직부분, 그것이 언론에 의하면 온산에서 TMS의 시설이 조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믿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의 검정기관에 해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는 국장님 답변이였습니다. 상당히 책임회피적인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MS장치를 설치하는 나라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실효성없는 장치를 설치해 놓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의 예산이 얼마나 되며 것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차제에 그것이 여러방면으로 조작 가능한 것이라면 그 시설을 백지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보는 지금 김성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녹지공간의 확보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공장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30%를 회사자체의 정화수를 심을수 있는 녹지 공간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일반대공원, 가로수를 비롯해서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재무 악화라든지 자금사정 압박으로 인해서 정화수 심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천만본 나무심기에 각 기업체에서 충분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으나 극히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자기 회사조차도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화수를 심지않은 결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의 악화가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화수 심기에 과연 몇개 업체가 동참을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30%이상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사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주택보사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이상종의원님께서 아황산가스 발생원인이 기업체에서만 내뿜는다 왜 다른것은 얘기를 안하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내용이 길어서 주된 내용만 한다고 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울산시내의 차가 12만대입니다. 하루에 70대 등록을 하고 폐차되는 것이 평균 25대, 프러스, 마이너스해서 70대가 등록이 되어서 이때까지 12만대라는 숫자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가 12만대입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1만1,000대를 매월 나누어서 1,000대 정도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경찰 합동을 해서 한달에 3번, 3일간 시·구청해서 매월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에는 걸리면 취소되는데 너무 가혹하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를 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290~300대 정도가 적발되어서 과태료도 5,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중에 기업체가 주되고 차가 많으니까 차에 나오는 아황산가스, 가정에 방카C유 연료로 나오는것, 유흥업소, 병원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뺏는데 이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S관리에 기술이 믿을 수 없고 허술한 것인 아니냐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먼저 상공부직원이 왔기에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일천해서 우리가 불시인한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해서 앞으로는 기업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1년에 두번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MS를 백지화할 용의가 있느냐는데 대해서는 보사국장으로서는 백지화한다고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지역적으로 30% 확보하는 문제인데 답의 각도가 어긋난 것이 아니냐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주택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의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성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원
관계부서에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잘들어 보십시오. 질문 첫째가 뭐냐하면 울산시 자체수원개발을 해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다른쪽의 답을 하셨습니다. 끝에 말씀하시기로 울산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시의원 생활을 2년 했는데 본의원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울산대학에 용역비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용역계약서하고 용역의뢰한 물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째 질문이 자체수원개발수립한 것이 있느냐를 있다, 없다의 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용역의뢰를 하셨다니까 용역의뢰 실적을 갔다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직할시를 코앞에 두고 우리 수자원이 말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 의존해가지고 다시말해서 구걸식을 생활용수를 요구할 때는 지났습니다. 또 한가지 수자원개발이라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점을 생각조차 못한다면 물론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수자원에 대해서 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질적인 문제를 앞으로는 고려치 않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시민의 보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울산시 수도행정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상수도회계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전안을 제시해라 하니까 담당국장님께서 기체로 일부 조정을 하겠다. 요금인상을 일부 시키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요금인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채는 만약 울산시가 기채를 냈을 때 기채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만성적인 적자운영하고 기채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시민이 책임쳐야 되는데 차라리 차제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만성적인 식수원을 해결을 하고 또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낙동강 원수 수질문제는 수질분석을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것도 수질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민보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통수시기가 명년 12월이지만 6월달 안으로 다른 공사보다도 통수만은 마무리 지어서 관말지역 내지 고지대 시민들의 숙원인 통수를 빨리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수자원 개발공사에 갔다오고 울산 사무실에 다섯번이나 갔다온 사람입니다. 일간지 신문에 많이 나오죠. 현재 통수터널공사하고 있는 핵심인 부지 보상문제에 시비가 걸려서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다른 공사가 안되더라도 통수만하면 먼저 조기통수시키면 원활히 공급된다고 하셨는데 터널공사가 되어야지 통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그런 답변 하십니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까지 관급공사중에 지금이 공사하고 1차, 2차 연기를 해가지고 94년10월27일이 공사만기일인데 아직까지 관급공사에서 제때 2차연기를 했지만 또, 지연이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당국의 질문은 환경오염 방지 도움과 정확도 그리고 전문기관 점검결과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하고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측정인을 수시로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물었을 때 측정을 했으면 어디에 어느기관에 했는지 제가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방금 있다고만 하셨는데 측정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TMS 관계는 우리 보사위원회 감사자료에도 고장이 잦다고 말씀을 하셨고 방금 답변중에서도 원활한 측정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고장이 잦아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같은데 측정인은 측정을 해가지고 그냥 측정만 해서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 다시말해서 장애물밖에 안됩니다. TMS기 설치하는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각 공장에서 1기에 약 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한가지 TMS가 작동을 잘해야 원인분석을 하게 되는데 원인분석을 못하면 환경오염대책이 솔직한 말로 제가 볼 때는 울산시의 환경당국이 오염대책에 속수무책이니까 백기를 안들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의 전문기관 점검을 해야되는데 했다고 하니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녹지공간 조성문제는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상종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이지 이것은 도저히 답변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본의원도 다행이 고등학교를 임업과 나왔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공장과 공장사이에 또, 공자외부에 수고(수고)가 다양한 것, 높은것, 낮은것 다양한 수목을 혼합식 재해 가지고 차폐의 효과와 오염물질의 외부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방금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오늘 임시회 답변이 끝나면 당장 이웃에 있는 현지에 가서 이 상황을 점검하세요. 차라리 그런 답변보다는 죄송합니다. 이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은 안되니까 좀 더 80만 시민의 대변자인 50명의 시의원이 들을 수 있고 귀감할 수 있는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강병무 상하수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강병무상하수국장
김성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자체 수원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장기개발계획이 2001년도에 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수원확보방안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대학교에 용역기간을 93년11월15일부터 94년7월14일까지 8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이 내용을 보면 울산근교에 수원확보가능성 검토 및 타당성조사 또한 사염댐의 수질현황 및 장내 수질 예측, 사연댐의 수리수문학적인 검토, 사연댐 생활용수 공급계획 및 타당성 검토, 사연댐 계통 정수장 송배수, 공업용수 관로계획, 사연댐 생활용수 전용방법의 법적 검토 기존 시설의 개량이라든지 울산근교의 확보 가능성을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낙동강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고도 정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현재 우리는 활성탕 여과지 산소접촉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회계보전책에 대해서는 기채는 지금 현재 당면 현황시설인 우리가 시설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금년에 들어서 상수도보전책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에서도 많은 협조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낙동강 용수 원수수질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도 정수처리를 해나가면 안전할 것으로 보고 우선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데에서는 낙동강 물을 바로 끌여다가 정수장에 바로 정수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지금 대암댐이나 공업용수도 일단 들어가서 저류를 시켜서 일단 침전을 한번 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회야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고도 정수처리 중에서도 아주 좋은 고도정수처리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수시기에 대해서는 김성렬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93년 말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우리한데 통보온 것은 내년 6월까지 끝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계속보도가 되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10월 운운하기 때문에 사전조치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것도 지사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부에다가 공문을 몇차례 냈고 또한 건설부에도 공문을 내고 건설부에는 제가 직접만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상하수국에게 압력을 좀 가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전화를 하는등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의 힘을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관급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라도 급한 사정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되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우리 급수난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할 수 있는 것은 정수시설은 완전하게 지금 거의가 컴퓨터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시설 자동제어장치나 이런 기계장치라든지 기계의 접촉부분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가 수동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만 떨어지면 우리가 즉시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김성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중에 TMS가 고장이 잦다 이것은 사용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무용지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계가 정밀합니다. 정상가동이 되는 것을 보고를 받고, 또 되는 것을 보았는데 부분기기의 부속에 먼지등이 낄때는 수치가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달이면 한달해서 변동사항을 보고 심할 때는 우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전혀 가동이 안되거나 고장이 잦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가에게 측정자료를 제시를 했느냐 했으면 자료를 내어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녹지관게는 녹지과하고 관계가 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감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3시부터 MBC 80만대화에 방송이 있어서 가야됩니다.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주셔도 좋지만 웬만하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도 좋지만 밑에 가서 공부를 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문우답이 된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듣고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원
먼저 상하수국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할시 나아가서는 2000년대를 대비해서 자체 수자원공사를 해 본일이 있냐고 했는데 방금 답이 뭐냐하면 회야댐을 가지고 답을 했죠? (○상하수국장 강병무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2001년도에 낙동각확장사업이 ……) 아니 제 이야기는 자체수자원개발, 수자원공사의 의뢰가 아니고 울산시자체로서 수자원 개발한 것을 물었거든요. (○상하수국장 강병무 집행기관석에서 - 울산대학에 ……) 그러니까, 물었는데 회야댐관계를 얘기했거든요, 회야댐 그것 하나 가지고 됩니까? (○상하수국장 강병무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사연댐……) 아니, 사연댐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연댐 하나가지고 물이 가능합니까? 수치적으로 우리가 직할시를 대비해서 최소한 자체수원 개발하는 것이 사연댐 하나 가지고 되느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연댐 수원하나 가지고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초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자체개발이 못되면 못되었다고 말을 해주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성적인 적자를 물으니까 설비쪽으로 기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성적인 적자는 한가지입니다. 답이 안풀립니다. 안풀리면 그 대책을 같이 합동하여 연구하자고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꼬리만 빼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된다, 안된다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현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TMS기기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이 기기가 전부다 외국제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외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부속을 못 구해서 AS가 안된다고 공장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일부 먼지 정도가 묻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입니다. 다시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도 좋습니까? 이 자리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상하수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시에 장기개발계획은 2001년도에 목표가 낙동강상수도확장사업에 28만t 생산시설이고 그 이후에 장기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이 울산근교 수원확보 가능성인데 여기에는 지하수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여러가지 확보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적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상수도사업은 보조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채가 아니면 시재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로서는 계속해서 금년과 작년에도 많은 협조가 계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재원이 우리에게 지원이 되기를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채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써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방금 김성렬의원님께서 TMS기계가 고장이 자주나서 이것이 외국제라서 AS가 잘 안되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AS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전문업체가 시설을 하고 그 업체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지만 그 원인은 정밀하다 보니까 작동에 익숙하지 못하는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먼지만 끼어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마한 것도 교체를 하면 될 것을 교체를 하지 않아서 고장이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런것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느낀점을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질문내용을 완전히 파악 안하고 온 것이 뒤에 계시는 방청석이나 의원들이나 저나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여기와서 공부를 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에 있어 가지고 '된다, 안된다'를 말하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는 시장이나 국장이나 어떤 시책을 두고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할 겁니다. 이런 문제의 강요는 빼고 우리가 서로 의원들이 들어 봤을 때 실제 가능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좀더 답변이나 질문에 있어서 성숙한 면모를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렬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말연시선물안주고안받기실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문청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청정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고 더욱이 전세계가 UR협상 등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때 우리 의원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연말연시를 맞아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말연시선물안주고안받기실천결의안에 대하여 문청정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으로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