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윤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위원님들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2년간 열심히 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셨기에 우리 지방자치가 그만큼 발전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의회 전체세출예산은 13억 8,092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2억 3,006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5,085만 6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전체 구예산액에 약 10.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볼 것 같으면 의사운영비가 9억 9,966만 5천원중에서 집행이 8억 8,953만 8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 1,112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체예산액 대비 7.9%에 해당되고 의사운영비 예산액 대비 약 1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는 3억 8,120만 6천원에서 3억 4,052만 9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4,0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약 2.9%에 해당되고 의정활동비 예산액 대비 10.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운영비에서부터 주요불용예산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조서 46p, 4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4억 5,515만 3천원인데 4억 3,486만 7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약 6,028만 5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예산편성은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균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약 6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약 4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4,939만 2천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예산 대비 약 32.7%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828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절감지침에 의해서 5% 절감한 917만원과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86만 4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한 456만원을 포함해서 486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예산액이 1억 2,474만 6천원인데 불용액이 1,217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린 인건비 편성지침과 같이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약 8%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액이 3억 8,126만원인데 지출을 3억 4,052만 9천원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4,07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체예산대비 약 2.9%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세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0.6%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내여비에서 615만 8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세미나라든가 비교시찰이라든가 그런 조사특위구성에서 활동할 때를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를 축소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편성을 한 예산 1,200만원 중에서 892만원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을 의원님들이 공무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이것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연간 1,4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p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8,092만 5천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9.1%인 12억 3,006만 8,390원이 지출되고 1억 5,085만 6,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1,440만원 9.5% 예산절감 7,464만 2천원 49.5% 예산집행잔액 6,181만 4,610원 41.0%에 기인하며 이중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비율이 전체 불용액의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1억 8,349만 1천원중 2,828만 6,850원을 불용하여 불용비율이 15.4%로 98년도 불용비율인 2.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결산서 46p부터 50p입니다. 그러면 199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평균호봉이나 직급보다 낮은 직원이 근무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직급이 낮은 직원이 많아도 일정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그냥 평균치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 예산 잡을 때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예,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편성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호봉이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직급별로 편성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4급은 24호봉, 5급은 23호봉, 6급은 29호봉, 7급은 21호봉 이래서 각 직급별로 표준호봉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평균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편성된 세출예산액보다 덜 집행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6급 같은 경우는 29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23호봉, 25호봉, 26호봉 이런식으로 되고 7급인 경우에는 21호봉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4호봉이라든가 7호봉, 10호봉, 13, 15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니까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기 때문에 편성보다 예산액이 덜 집행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면 불용액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불용이 날 거 뻔한데 이거를 차라리 애초에 편성할 때 다른 데 사업비나 이런 데 편성을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늘 하루 당장 어떤 해결은 안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구청하고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침 같은 기준을 낮추고 하면 불용이 덜 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이것은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시달되는 것이고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론인데 편성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이면 작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호봉이 평균호봉보다 낮다손치더라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연말까지 근무하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결과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구청의 어떤 부서든 다른 부서에 이 기준대로 해서 불용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나오겠네요.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만약 보수액이 조정이 된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추경을 편성을 해야되겠죠.

한대운위원
그래야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 '98년도 대비 2.9%가 불용이 증가했다고 전문위원 검토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실 예산편성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익년도 집행할 예산을 예상을 해서 전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대개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당시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심의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자체는 정당하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것이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행제도상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편성기법이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절감차원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그런 지침에 의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게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추경이란 게 있으니까 다소 낮은 듯하게 편성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더 불용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할 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비율을 최저하시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이매숙 간사가 설명하시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간사 이매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하며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기간중인 지난 6월 23일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

윤정용출석위원
이매숙 권오범 소중천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