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39회 제총무위원회1999-08-16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종

한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요지만 해놨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달된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본청에 1개 과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유통특작과의 통상유통담당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고 농산물유통담당은 농축산과로 이관을 하며 특작담당 업무중에 특작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고 특작 정책적인 사항이나 인·허가, 규제업무 등은 농축산과 농사담당으로 이관하면서 유통특작과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의 농사담당 업무중에서 농업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고 농업 정책적인 사항이나 양정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등은 농사담당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국 및 과의 명칭은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도시국은 건설교통국으로, 시민지원과는 새마을체육과로, 사회부녀과는 사회복지과로, 녹지과는 산림과로 변경을 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해서 마련된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시민지원과”를 “새마을체육과”로 하며, 동조제2항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부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유통특작과”를 삭제하며, “녹지과”를 “산림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9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기한) 제17조제3호의 위생환경사업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전에 민간위탁시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중에 있는 국과 과의 명칭, 그 다음에 직위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진 것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국에 대한 명칭, 과에 대한 명칭 변경 내용이 되겠고, 유통특작과를 삭제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7월 31일 김천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경북도행정 12200-1119호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제1항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최원경위원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한 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원경위원

지금 그 내용 말고 대통령령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24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제2항입니다.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렇게 사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꼭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최원경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최원경 위원님!

최원경위원

과장님! 3페이지 부칙에 위생환경사업소 설치기한이라 해서 「제17조제3호의 위생환경사업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전에 민간위탁시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는 이 내용이 그 전에 없고 부칙으로 새로 삽입된 조항이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지난 번에 예산 할 때 설명을 들어보면 1차적으로 집단가옥만 실시를 해서 해보고 성과를 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종말처리장,

최원경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얘기,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최원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영웅위원

예.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가 없으면, 폐지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통상유통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통상유통담당은 지역경제과로 그대로 갑니다.

이영웅위원

그리고 농산물유통은 농축산과로 가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특작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특작 업무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농사담당하고 업무를 합해서 특작담당과 농사담당에 대한 업무중에서 정책적인 것은 농축산과로 가고 이외의 생산적인 업무는 일원화 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에서 하던 업무중에 인·허가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같으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 포장재 같은 것을 전부다 유통특작 업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유리온실뿐 아니고 비닐하우스 같은 사업도 유통특작과에서 다 했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지금 사무분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작담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종묘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종묘 관리, 화훼에 관한 사항, 시설채소에 관한 사항, 과수·원예작물에 관한 사항, 특용작물 생산 장려 및 약용 유지작물 관리, 지역 특화사업, 주산단지 조성, 상묘 생산관리 및 약용유지 작물 관리, 이렇게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이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농민들이 무슨 허가나 또 시설채소 짓고 과수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은 그것도 전부 유통특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역경제과나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면 농민들이 그런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허가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한다, 농사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일원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있는 축산특작담당과 우리 시에서 하고있는 특작담당하고 일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시설채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업무분장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축산단지 조성사업도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이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면서 할 것 같으면 다만 특작담당에서 하고있는 종묘관리에 대한 판매업소 규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만 하고 그 이외에 대한 모든 생산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특작에서 하고있는 업무들이 유통특작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특작담당만 문제가 되는데 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책임 분담이 농업기술센터와 이원화 된 것이 일원화됨으로 해서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싶어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같은 것, 시설채소, 또 과수 특작물 이런 것을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한 과에서 다 할 수 있었던 일을, 물론 시청 산하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 갔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가 업무분장이 다시 돼서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직속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민원인들이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묻는 말이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잘라서 말하면 유통특작과 한 군데서 전부다 농민들이 나오면 볼일 볼 수 있는 것을 복합민원에 있어서 여러 과에 경유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넘어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뜩이나 전국에서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가 제일 까다롭다, 쉽게 말하면 뭘 하나 여기 와서 창업을 한다, 뭘 하고싶어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와서 업무를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복합민원 비슷하게 거쳐서 오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냐, 그러면 역시 우리 김천시는 창업이든지 무슨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뭐라도 내는 것도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여러 군데 농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기구조정으로 해서 오히려 단순화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특작과 갔다가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또 농축산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도록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 특작담당에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업무가 분장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비닐하우스와 관련한 보조금 신청문제라든지 보조금 집행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저는 농촌업무에 대해서는 농촌출신 위원들보다는 알고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쓰고 업무분장 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경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원경위원

저는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나왔다고 보면서 또 정부에서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이게 왜 하필 유통특작과를 선택을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구조조정때 이미 김천시에서는 농업부문에 축산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2차 구조조정때 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유통특작과를 폐지를 한다면 안그래도 농민들이 어떤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를 없애므로 해서 더욱더 농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천시가 조금 역행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도나 광역단체는 유통특작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유통특작과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거꾸로 가고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면서 기능별로 통합을 했다고 하면 기능별 통합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합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관계는 수질관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통합되니까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본청에 1개 과를 통합한다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어차피 1개과를 통·폐합 해야 될 불가피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난 9월달에 1차 구조조정 당시에는 국을 통합해서 국의 과를 통·폐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정과, 축산과도 농축산과로 통합이 됐고 이래서 이번에도 한 과를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우리 시에 현재 기구로서의 통·폐합 함으로써 업무를 그래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더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방안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또 통상유통 관계는 지역경제과로 그대로 가고 농축산물 유통관계는 농축산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특작업무와 농사업무에 대한 통합으로 해서 업무를 기능을 조정하자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 대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 5개 담당이 있고 수도사업소에 4개 담당이 있어서 통합할 경우에 1개 담당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8개 담당이 존속이 되어줘야 되고 정원이 통합할 것 같으면 67명이 되겠습니다. 67명에 대해서 5급 소장의 통솔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하고 단순하게 통합한다는 것이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분야가 통합된 처음에 상하수도과가 수도과와 하수과가 통합된 부서이고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원수 생산 문제, 정수장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사업소로서 두 부서가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1개 과를 감축시킨다는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이다, 이래서 수도사업소는 사실상 단순한 사업소가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도 원수에 대한 생산과 수질관리,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67명이나 되는 것은 5급 소장의 통솔범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 체제로 봐서는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그래도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기능별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농업 부문에 앞으로 시대가 상업농으로 변했기 때문에 유통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에도 유통특작국을 신설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왕 있던 유통특작과를 분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끼우고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키고 이런다면 이것이 앞으로 김천시 230명 농업직 공무원들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선 이후에 7년인가 8년동안에 230명 농업직 직원들중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이게 어떤 한 과가 없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고, 1차 구조조정때 물론 시점은 거의 같지는 않아도 축산과를 없애고 정보통신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이라든지 21세기 정책연구실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편파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 정보통신과를 신설할 만큼 우리가 김천시에서 역할이 그렇게 크겠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에서는 수긍을 합니다만도, 그리고 사실은 21세기 정책연구실은 물론 하는 일이 물류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통특작과를 없애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예술담당 만들고 새마을체육과에 종합운동장담당을 만들고 이러면 과연 유통특작과 3개 담당 줄이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만 물만 먹이고 하는 것이지 줄이는 효과가 있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1개 과를 없애라 한다고 유통특작과를 찍어서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그러지 않아도 직렬별 직군별 자리다툼이 심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농업직들이 손을 드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물론 최 위원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다 판단기준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어차피 하나를 통·폐합 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언이 됩니다만 집행부쪽에서는 저 나름대로 이런 방안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97년부터 완전히 지방직으로 이관이 됐고 또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소가 아니고 직속기관으로서 거기에 농촌업무를 전담하는 3개 과가 있고 9개 담당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거기에서 농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커버(cover)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리고 유통문제, 유통문제 말씀하시는데 통상유통문제 관계는 업무들이 공산품 유통문제, 주로 수출입 지도감독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농축산물 유통 문제도 이것은 거의 축산물 관리가 많고 농산물 가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농산물유통 관계는 그대로 농축산과에 갈 것 같으면 다만 사무관 과장이 한 사람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작업무하고 농산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적인 분배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어차피 1개 과를 폐지해야 될 마당에서 그래도 업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또 최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신데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제 뜻을 자꾸 중언 부언 설명드리기도 실질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의정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 1,096명의 정원중에서 농업직이 97명입니다. 그래서 200여 명 된다는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같은 것은,

최원경위원

97명밖에 안 됩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97명입니다.

최원경위원

본청하고 외청하고 전부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최원경위원

농업직이? 이것이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된 것이네요?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의정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무 기능을 조정함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을 현재 농촌지도관만 하도록 되어있는 업무를 기능조정을 함으로써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사무관이 할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량작물담당과 특작담당을 농촌지도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농촌지도사 또는 농업주사,

최원경위원

과장님!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최원경위원

과장님!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최원경위원

그것은 알고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을 농기계 수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최원경위원

우리 김천시에 농산물 수출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런데 통상유통담당 관계는 현재 유통특작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유통담당에 대한 업무가,

최원경위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 수출하는 것이라면서요?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농산물 유통관계는, 제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유통특작과에 대한 통상유통담당에 대한 업무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특작과의 통상유통에서 하고있는 것은 일반 유통의 종합 기획·조정, 일반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공산품 유통 및 시장개척, 수출입 계획 및 수립, 수출입 업체 지도감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공업표준화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 상표 등 공업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무역상담 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유통특작과에서 하고있는 통상유통담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농산물 유통이 아닌 일반 유통관계, 이런 관계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담당에서 하고있는 업무는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 가공처리 및 유통 및 시장개척,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 정보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유통기금에 관한 사항, 수입 농·축산물에 관한 사항, 도축장·도계장 관리, 부정 농축산물 단속에 관한 사항, 육류 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낙농 및 유제품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지도, 영업의 지도 감독, 영업장등 축산물 유통시설 관리, 축산물 생산 실적 파악 이 14가지가 현재 유통특작과 농산물유통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래서,

최원경위원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유통하는 데,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수출관계는 농산물 수출이든지 일반 수출이든지간에 수출입 관계는 통상유통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무가 수출입 업무 관계는 농산물 수출이다, 혹은 공산품 수출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출입 계획 수립, 수출입 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통상유통에서 하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 개 과를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문화예술담당을 만들고 운동장담당을 만들고, 여기에 유통특작과 3개 계를 없애서 2개 계를 신설하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는데 지난 토요일날 정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정원에서 110명이 지금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무관이 한 사람 정원이 감축이 되고 다음에 6급, 7급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급별 감축 비율에 따라서 110명이 직급별로 다 준다는 말입니다. 줄 것 같으면 6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만 6급에 대해서는 적어도 15·6명이 감축이 될 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감축되는 것은 110명이 감축되면서 직급별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감축되면서도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동장 관리 관계는 타 시·군에서는 사업소로 해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관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소장을 서기관으로, 다음에 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사무관으로 해서 직제를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운동장도 문화예술회관도 관리소장이 다 있고 그 밑에 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김천시에 상당히 미안하다’, 구조조정과 같이 물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것을 운영한다면 6급 담당이라도 하나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은 필요 부서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 충원을 안해서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현재 93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결원이 되어있으면 우리가 구태여 시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갖고 하실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시간을 갖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난 번 의정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최원경위원

지난 번에 하니까 시·도부터 승인을 먼저 받고,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그럴 리는 없을는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부결되면 도에서 승인 받은 것 헛일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부결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일정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도하고 승인되기 전에 행정자치부하고 각 시군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협의를 거치고 승인 받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 전에 사전 설명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승인 받고 난 뒤에 개정조례를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지난 의정회때 다 들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안이 많은데 또 상당히 심도있게 서로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과장님도 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 직위가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과장은 행정직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지금 농축산과장요?

정청기위원

예.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거기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현재 하고있는 사람이,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현재 하고있는 사람은 축산사무관입니다.

정청기위원

축산사무관이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농업직은 아니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문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원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구조조정, 유통특작과를 없애고 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상 유통특작과장으로 계시던 분도 행정직이었습니다. 맞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행정부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통특작과는 사실상 수출, 유통특작 업무, 통상유통 다 좋습니다만 말 그대로 농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과장으로 계시는 분은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특작과를 없애고 유통특작은 농축산과로 가고 통상유통은 지역경제과로 가는데 통상유통같은 것은 사실상 옛날에 유통특작과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으로 벌써 갔어야 되는 업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고난 이후에 그야말로 농축산과장 정도가 되면 농업직의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별을 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을 위한, 축산인들을 위한 소신과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행정직에 있는 분이 과장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디로 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렸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의 직원들을 고하간에 전체가 다, 제 생각인데 그야말로 자기 과장을 충실하게 모시지 않고, 충실하게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면에서 뒷바라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의정회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직 승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인원이 현재 97명같으면 1/1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형편이지만,

최원경위원

금방 밖에 가서 듣고왔는데 순수하게 농업직은 97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반 농업을 하는,

정청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간에 농축산과가 확정으로 된다면 농축산과장만이라도 그야말로 농업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1년을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고 다만 몇 년간이라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산과와 축산과하고 1차 구조조정 통합이 되면서 농산과장은 농업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만 정년퇴직 하시고 통합되므로 해서 축산과장이 축산직이 농축산과의 과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사무관으로 하는 것과 문제가 있었고 그간에 유통특작과도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농업사무관이 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직이 했기 때문에 정청기 위원 말씀대로 다소 그런 점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2단계 구조조정 이후에는 직급별로 해서 농업직에 대한 전문 업무를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최 위원님, 지도직까지 포함시키면 200명 되는데 순 농업직이 97명이고 임업직이 16명, 축산직이 7명, 농촌지도직까지 넣으면 256명입니다.

최원경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직속으로 들어왔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농업직 공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농업직만 생각한 것이지 임업·축산·농촌지도직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장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요청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으신 분도 있고 부결시켜달라는 분도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가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부 결정 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최원경위원

이것은 농민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농촌 위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는 기립투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무기명 투표와 기립투표 양 안이 들어왔는데 먼저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준래

신준래위원

이것이 한 사람 부결안이 있으면 재청 안 해도 됩니까?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위원이 7명이고, 기립투표로 하자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예, 알겠습니다. 기립투표로 하자는 분이 두 분이고 기권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로 하되 원안가결은 “가”를 해 주시고 부결은 “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래 위원님과 황병학 위원님 수고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은 “가”로 표시해 주시고 반대는 “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박희영 위원님부터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53분 투표개시

10시58분 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개표 해 주세요.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 7명, 반대하는 위원 4명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안에대한의견수렴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안에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성안한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골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정비안 3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에 인용돼 있는 법령의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2항에 지방문화사업법시행령 제10조를 지방문화원촉진법시행령 제5조로 고치고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를 25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조례로 보고 폐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비료관리법 제12조와 산림법 제92조가 폐지되고 산림법 제90조와 98조가 개정이 돼서 농축산행정분야 및 녹지행정분야 사무중에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폐지,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3]에 위임사무명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명인데 단위사무명 1호에서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말구직경 6센티미터 이상의 원목과 족장제의 생사 확인용 극인타기」와 4호 「임산연료 채취 신고」는 관련 법조문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별표 3]에 보면 1호, 4호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호 「입산허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1호 「입산신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3호에 「수목주근, 생지, 수실·수지·수피·낙엽·떼·생엽·선태류·덩쿨류의 굴취 및 채취 신고」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했고 조문 내용에 수실과 넝쿨류가 제외됐기 때문에 개정안에도 제외된 것으로 하고 「채취 신고」를「허가」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 4]에 보시면 이것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인데 이것은 위의 것처럼 별표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명만 1호, 2호, 3호 해서 죽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7호에 「비료관리법중 다음 사항, 비료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관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별표 4]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6조(회의 및 의결)제4항에 보면 「위원장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읽어보면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항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 이 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얘기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그런데 이 조문을 찾으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별정직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를 비서관, 비서, 전에는 읍·면·동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안에는 읍·면·동장이 법상 제외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옆의 개정안대로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이렇게 고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신청시에 리·동 번영위원 또는 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수가 너무 많아서 불편이 크므로 보증인의 수를 줄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인의 수를 두 사람으로 줄이고 대신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하게 된 동기가 인지법이 개정이 돼서 몇 가지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지의 종류가 100원권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400원권과 700원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지발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을 전에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지법에서 그것을 계약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증지판매인하고, 전에는 지정을 하지 않고 계약제로 변경을 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판매인의 판매장소에 판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표찰을 붙이도록 현행 조례에 되어있는데 현재 각 민원실내에서 증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표찰 부착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삭제시켰고 그 다음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해제시에는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또 판매인의 승계시에는 “15일전”까지로 완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요골자만 아시고, 뒤의 사항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개정안 제7조 둘째 줄에 보면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 “변상”이 아니고 “보상조례”로 바꾸고 현행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김천시”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하고 후문인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후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현행상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랬을 때 이 해석이 소관 업무와 관련없이 그 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석했을 때는 수당과 여비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후문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앞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고치고 그 후문인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편집이 잘못 돼서 끝에 있습니다만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김천시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여가 되어있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부의장님을 방위협의회의 당연직 부의장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3조(구성)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이렇게 고침으로써 우리 의회 부의장님이 방위협의회의 당연직 부의장이 되는 개정이 되고, 다음에 부의장이 됨으로써 임무 란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에 개정안에 보면 2호에 「부의장, 가. 의장 유고시 의장을 대리한다.」이렇게 해서 그 임무를 2호를 첨가를 시키고 2호 내지 4호를 3호 내지 5호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시종

한시종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