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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4본회의1993-12-21

최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의원입니다. 지난 ‘93년12월7일 제3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11월25일자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본의원을 비롯하여 이종원의원, 이덕호의원, 민봉령의원, 최홍기의원, 오해용의원, 김성렬의원, 이재현의원, 김무규의원, 조용수의원, 김팔용의원, 이상종의원, 김수웅의원, 정장훈의원, 한기찬의원, 이채익의원, 송인국의원 등 본의원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7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 파악된 행정정보와 ‘93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등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기간 중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토요일의 야간회의도 불사하면서 예결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착수하기에 앞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예결특위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전액 감액이나 전액 부활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검토를 거친 다음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적용한 예비심사 기준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안의 내용중 실무직 공무원의 직무활동과 관련된 제경비등은 전액 인정하되, 소모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긴축 절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는 20-10%, 자산 취득비는 15-10%, 장비유지비는 8,5%, 재료비는 10%, 기타수선비와 수리비는 10%,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10%, 등의 절감율을 적용 감액 조정하고,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선별 감액 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방침과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1차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97억4,000만원, 특별회계에서 28억원, 도합 125억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조정내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재심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상임위와의 조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사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3년도 대비 7.6%, 증가한 2,178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93년도 대비 24.4%가 감된 2,521억2,7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9.5%가 감된 4,700억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타회계 전출금 120억2,900만원을 제외하면 4,579억8,900만원이 순계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399억2,3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12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의를 거쳐 당 특위에서 확정된 회계별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액 2,204억7,100만원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비된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 25억9,000만원이 감된 2,178억8,10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줄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비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인한 북부순환 도로개설비를 비롯한 투자사업비가 45억7,00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 경비 절감기준에 의해 감액된 부분이 35억5,00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신개발지 하수관거 부설공사비 등을 비롯한 투자사업비 감액 9억6,900만원과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 5억2,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96억2,400만원은 전액 당해 회계의 예비비로 확보하여 금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당 예결특위 전위원은 뜻을 모아 금후 투자가용 재원에 대하여는 당면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과 문화예술회관 신축, 동구청사 신축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토록 하였으며, 계속사업비 계획중 변경 요청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조경공사 부분은 제외토록하여 전체 사업비를 380억원으로 하고 ‘94년도 년부액을 107억원으로 조정 승인토록 하였으며, 울산시가 추진중인 21건의 계속사업의 ‘94년도 년부액 총액은 1,224억8,600만원인데 비하여 94년도 예산확보액 655억8,300만원으로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차입금 한도액과 명시이월비는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 ‘9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은 세입세출결산을 대비한 과부족분을 정리한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3,000만원이 감된 2,151억4,9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영개발통합공과금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6억6,200만원이 감된 1,440억9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27억2,000만원이 감된 1,364억6,4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일반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9억1,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4,956억2,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에는 일반회계,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소관 공해측정관재대 전산시스템 분석 용역비 1,100만원은 시행기간 부족으로 삭감되었으며, 남구청 복지과 소관 야음 2동 도산 경로당 이축부지매입 1억4,0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유로 삭감되어 계 1억5,100만원이 삭감조정된 이외 여타 금액은 세입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째 당초예산안을 다루어 오면서 지난 ‘92년, ‘93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94년도 울산시 예산안에 대한 특성을 나름대로 열거해 보면, 첫째, 공무원의 직무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비, 급량비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한 처우개선 예산이며, 둘째, 수용비 재료비, 장비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알뜰 재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절감토록한 절약예산이며, 세째, 소방도로 확충, 재해예방, 상하수도 및 경로당 시설확충 등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투자되는 지역개발 및 복지예산 등으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새해예산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는 보람되게 생각하며, 그간 예비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예결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차원 높은 인식과 지역개발에 대한 열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모두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3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상해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상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안을 들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울산시가 목표로 하는 95년도 직할시승격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민은 물론 울산국민과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혹은 시공무원 전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전체는 지금 직할시승격추진위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장도 본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직할시승격에 대한 예산, 예를들면 우리가 다리를 하나놓더라도 약1년전에 설계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울산시가 도와 마찬가지의 광역시로 승격하는 마당에 95년도 직할시 승격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용역비 정도라도 계상되어야 혼란이 없고 원만히 수행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나 행정사무감사때 각 구청장에게 제가 직할시 승격에 대한 구청이 앞으로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구청으로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있느냐고 세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개 구청이 아직 상부지시가 없다. 우리로써는 지금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고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되어야 될 주체가 그러한 주인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상부지시를 기다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예산에서 직할시를 위해서 용역비, 공공기관의 배치, 거기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또 반영이 안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해 위원장 답변을 듣고난 후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영칠

서영칠울산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최영화의원님께서 직할시 대비에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상해 예결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예비심사때 충분히 다루어질 성질이고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직할시를 준비하면 예산이 듭니다. 사람을 부르면 인건비가 들것이고 또 공공기관이 수반되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단위가 도단위로 승격할 때는 정부의 배려가 절대 필요하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단위 시에서 미리 준비한 전례도 없고 또 그렇게 준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할시를 하고 안하고는 입법사항이고 정부 고위 정책결정자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하부기관인 울산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싶고 시민의 열망이고 시청공무원이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에게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더 올려서 책정한다 용역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정부와 상의가 되어야 되고 직할시가 정책적으로 결정될 때에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결정되도록 추진이 되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굳이 직할시를 대비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직할시가 되었을때 울산시의 소위 지역개발, 도시개발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느냐 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직할시를 대비한 예산 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할시가 되는 직접적인 경비는 정부 지침대로 하면 되고 단 직할시가 되고난 뒤 직할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확충한다든지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 도로를 확장내지 신설 이런 부분이 직할시에 대비한 하나의 예산이 아닌가 봐서 금년도 예산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할시로 직접 시가 승격되는데 필요한 경비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입법도 안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 우리 시가 선수를 쳐서 하기에는 대단히 무모하고 그런 전례도 없고 시입장에서 시장님이 상부의 지침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할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마당에서 무슨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직할시가 될때는 충분히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보조금이라든가 자체 걸러서 특별지침에 의해서 그때 추경도 가능하고 충분히 직할시가 되었을때의 대비책은 그때해도 된다고 봅니다. 단, 장기적으로 준비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개발할 때 시전체의 도시계획을 확정한다든지 도로 교통체증 해소해서 입체교차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먼 장래로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 예산 전체가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전체가 직할시를 대비한 예산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의원님의 말씀은 꼭 짚어서 직할시가 되는데 예산을 반영 안시킨것은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하는 우려에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우리 시가 절대 의지가 없다든지 그런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시의원님이나 시나 다같이 갈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정부방침만 서면 차질없이 직할시가 될수있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미약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서영칠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상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최상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울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울산시사무의구 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운영조례폐지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94년도 정부의 유사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내무부 준칙에 의해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울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울산시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일원화한 내용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심사 완료하였으며 유자대상, 융자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잇는 실정을 감안하여 ‘93. 10. 2 내무부 행정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공개의무, 공개대상, 공개청구, 공개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금후 제정될 정부의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란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울산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소 관리업무중 허가신고등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인 바 현 울산시세의 여건상 직할시에 준하는 행정체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과 기존 구청단위의 민원처리에 대한 기구인력이 확보된 점을 감안하여 총괄 관리업무는 시에서 하고, 현지확인을 요하는 인허가신고 등 민원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토록 원안심사 하였으며, 넷째, 울산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94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토록한 기준에 따라 울산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수당규정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 10. 28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조직 운영에 관한 지시에 의해 지방행정의 환경관리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현재의 환경시설 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울산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울산시 위생환경사업소로, 울산시회야하수처리장을 울산시회야수질환경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무부에서 시달된 특별회계 폐지조례 준칙에 의해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고 ‘94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은 일반회계 세입및세출예산에 이입토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한 야음2동 도산경로당의 이축을 위한 부지매입분과 울산시와 울산경찰서간의 재산교환 협약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중부경찰서 신축부지중 미매수분 등 토지 11필지 1,089㎡의 취득의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야할 공장부지내 공유지와 사유지에 접한 불용자투리 등 8필지 535㎡의 매각의 건인 바 취득 및 매각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의 7건의 심사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각각 의결하고 조례개정안과 폐지안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행정정보공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화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화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4년2월28일까지 연장활동하도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삼호교-삼호삼거리간국도확·포장공사편입가옥소유자의이주대책수립청원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132의1번지 송호용씨의 16명으로부터 허남면의원 소개로 93년5월26일자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지난 제28회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건설국장이 지금 부재중이라서 국장을 대신해서 강현치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치

강현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주대책수립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호삼거리에서 삼호교간 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가옥소유자 송호용씨외 16명으로부터 우리시에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치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주택지분양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선 보상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울산, 언양간 국도확·포장공사를 하면서 91년8월3일부터 편입가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옥소유자 13명 중 5명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8명은 이주택지분양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불응하여 왔습니다. 92년8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삼호삼거리에서 삼호교까지 340m에 대한 공사구간 단축시행 통보가 저희시에 왔습니다. 보상대상 편입가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대상가옥 13동과 삼호지하차도 접속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 4동을 포함해서 총 17동입니다. 이주대책수립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옥소유장 5가구는 생활근거 상실로는 볼수있으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가옥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자 7가구, 무거동에 가옥소유를 하고 있는자 2가구, 잔여지에 건축희망자 3가구를 포함해서 12가구는 생활근거 상실로 볼수가 없어 공특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수립이 불가하여 가옥소유자에게 관계법령과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 설득 시켰습니다. 17가구 중에서 16가구는 건물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였으며 협의 중에 있는 1가구 정정숙여인이 되겠습니다. 1가구는 잔여지에 건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근간에 보상을 받아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근거를 상실한 5가구 송호용, 이두남, 정정숙, 김말선, 신제연 5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협의 완료가 되면 정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대책수립 요구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현지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영의원 의석에서 - 공공주택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만약 협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 5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현치 집행기관석에서 - 협의가 10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영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삼호교-삼호삼거리간국도확·포장공사편입가옥소유자의이주대책수립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송시상의원 한분입니다. 그럼 송시상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불예방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영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시상의원입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계유년 한해를 뒤돌아보고 의정활동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며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새로운 신한국 창조에 우리 모두 새롭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알찬 신년 설계를 구상해야 할때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미국 L.A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된 것을 T.V나 신문지상의 보도를 접했을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맞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은 지양되어야겠다 하는 뜻에서 화재 및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는 날씨가 매우 건조한 계절로서 각종 화재 및 산불이 발생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행정구역 총면적은 181.357㎢중 임야가 76.03㎢로서 전체 면적의 4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불이라도 화재는 천재가 아닌 확실한 인재입니다. 때문에 인재는 조심을 하면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임야에 대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불예방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동절기의 화재발생량에 대한 소방서의 통계를 보면 가정 및 기업체 등에서 각종 가전제품 등을 사용함으로써 화재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화재를 제외한 우리지역에서 지나 91년부터 발생된 산불은 몇건이나 되며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지역에 약 200여명의 산불 감시원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되어 있는 산불 감시원들의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이며 또한 산불 감시원의 현황과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불이라는 것은 그 근원의 대부분이 인근 민가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생된 산불은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확산되어 수십년간 길러놓은 우거진 수목을 삽시간에 태워버립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산화 방지선을 설치하는데 산화 방지선 설치 실태와 그 효과, 그리고 설치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향후 산화 방지선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원래 산불이라는 것은 발화 즉시 초기에 진압을 해야만 되는데 초동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해에 발생된 봉대산 산불과 염포산 산불처럼 며칠간씩 크게 번져나가 많은 면적을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크게 번져나가는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동 진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산불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의 비상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진화에 필요한 장비는 어떠한 것이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실태와 특별한 장비구입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화재 발생시 소방서는 진화작업의 선봉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소방업무가 예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보조와 인사업무 등 조금이나마 관여가 되어 왔었으나 현 지금은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므로해서 광역자치단체와는 유기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중부와 남부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20만 시민이 생활하고 있고 또 대단위 큰 공장이 즐비한 동구 지역에는 소방서가 아닌 소방파출소 2개소로 동구지역의 소방업무를 맡아오고 있는데 이 소방파출소의 규모는 고작 소방차량이 불과 한두대만 대기할 정도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이러한 동구지역에 소방서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적당한 부지를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동구지역에 소방서 부지확보 대책에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80만 시민 모두가 화재감시원이 되어 올 겨울에는 한 건의 화재도 또한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본청 청사 정면에는 대형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보면 산, 산, 산 산불조심 불, 불, 불 불조심 현수막 내용과 같이 다같이 조심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영칠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서영칠울산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송시상의원님의 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우리 시의회의 제33회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업무를 챙겨주시고 또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밤낮으로 가리지않고 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송시상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여섯 가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인 동절기 건조한 날씨에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계획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시의 임야 면적은 약 76㎢입니다. 시전체구역 면적의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불예방 기간을 예년의 예를보면 11월15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로 7개월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가을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해서 다른해 보다도 산불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작년보다도 약 20일 앞당겨 가지고 10월27일부터 본청과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화재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총 임야 면적 76㎢중에서 약 10㎢를 제외한 전지역을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금년 11월15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7개소중 5개소를 개설 완전히 폐쇄하고 또, 공휴일에 여가선용을 위해 함월산과 남산 등 2개소만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9시이전의 조기등산 코스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등산도 제한을 하고 산불이라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완전히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안들어가게 하고 또, 등산객이 올라가서 밥을 끓여먹는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산불이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는 등산도 폐쇄를 하고 입산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이 있는 산 인접지의 산록변에 풀베기를 실시하여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11월까지의 산불발생 상황은 3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산한 사람들의 등산객이나 아이들이나 놀러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실화로 인한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 면적은 14㏊정도로 됩니다마는 피해액은 약 220만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미한 잡목이라할까 시초등은 피해 산출할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고 굵은 임목만 하기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산불감시원의 운영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였는데 산불감시원은 우리시에 총 169명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중구가 89명, 남구가 60명, 동구가 47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명은 초소에 배치하여 전지역을 감시케하고 164명은 주요 취약지 주변에 고정배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순찰요원으로 3개소를 편성하여 감시원 근무상황과 취약지를 집중 순찰하는 등 산불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연령별로 보면 40세미만이 21명, 50세미만이 35명, 50세 이상이 140명으로 전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세이상이 되면 사람의 체력상 기동성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형편상 우리는 주로 공단지역이 많이 있기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공단에 나가고 50세미만이 산불감시원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부득이 50세이상이라도 산불감시원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간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인 하루 1만9,300원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위배할 수 없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산불감시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일당을 받고 감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으로 임명해서 이런 금액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산화방지선의 설치계획 및 방지선 설치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은 총 우리시에 22개소에 24㎞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주요 취약지역 및 산불다발지역에 대한 방화선은 대부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화선과 인도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화선의 설치목적은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발생시 다른데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력투입이 용의 하게 함으로써 조기진화에 큰역활을 하고있기 때문에 산불방화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선의 특성상 산 능선을 따라 구축하여야 하고 폭이 적어도 20m정도는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 관목, 수목벌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관상 어려움이 있는 애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을 고려해서 산불도 예방하고 그런것을 조화시켜서 방화선을 설치했고 앞으로 방화선도 그런 방침하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산불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되어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산불발생시 조기신고를 위하여 산 정상에 다가 산불감시 초소를 13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항시 근무를 하면서 쌍안경과 무전기를 휴대해서 발생이 되면 즉각 기동대나 산불감시대에 연락을 해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신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는 총 43개대 1,57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본청에 3개대 194명, 각 구청마다 2개대씩 해서 6개대 364명, 각 동당 1개대씩 34개대 1,020명으로 편성해서 유사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동력펌프 5대, 등짐 펌프 264대, 불밝기 등 진화도구 6,05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산림청에 양산군 화봉면 지산리 통도사 입구에 산불방지 항공대를 설치해서 헬기 5개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기간 중에는 3대를 더 증가해서 총 8대가 확보되어 유사시 적어도 15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연태세도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산불을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력진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즉시 산림청양산 항공대에 헬기지원요청을 하고 소방차동원 및 군병력요청 등으로 조기진화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 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서 대중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공휴일에는 유원지, 공원 등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승묘객 및 무속행위자의 행불 및 촛불등으로 인한 실화와 산 인접지의 논, 밭, 구릉 소각행위를 금지토록 계도하며 방학중 어린이, 학생 등의 불장난 예방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이 있는 많은 지역에는 입간판 및 깃발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입산을 강력히 통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동구지역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소방업무는 91년12월30일 소방업무체제 개편에 따라서 법률로서 92년4월10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종전의 기초 자치단체 관할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도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동구지역 소방행정 수요를 살펴볼때 관할 면적이 32㎢이고, 인구도 19만명, 가구수 5만4,000세대인데 소방대상물로서는 화재 취약대상이 900여개소로 원거리에 위치한 울산소방서나 남부소방서는 거리가 먼감이 있어서 거기에 2개 파출소가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개 파출소 기능가지고서는 기능을 다하기는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쪽에 소방서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소방서가 생길려면 첫째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소방업무는 전적으로 소방서와 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 우리 시에서는 협조요청이 올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고, 또, 도에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동구에 소방서를 빨리 설치되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동구에도 소방서가 설치되어서 화재가 났을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이나 집불이나 불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기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구청, 동, 시 당직실에 다가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나이트크럽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를 선별해서 지역마다 시 당직실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시간대 별로 확인을 합니다. 어느 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시당직인데 주인이나 지배인을 바꿔가지고 지금 굉장히 날이 건조하고 화재위험이 많고한데 전기선이나, 전기곤로나 인화물질 등등해서 화재 예방이 없느냐 그런것을 촉구하고 일제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제를 받고, 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적어도 몇백명이상 되는곳이고 그 밑에 부분은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밑에 부분은 동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전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서도 창원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이 10이후에 각 소방서장으로 부터 직접 전화로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서장들을 예를들어서 재래식시장의 전기선이나 곤로, 난방용기구에 대해서 날이 추워서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 과열되어서 전선에 의한 화재위험도 있고 부주의로 인한 발화위험이 있기때문에 밤10시 이후에 반드시 소방서장이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그 채널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대책이 불이나고 난뒤에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불이 안나는 방법,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민 전체가 화재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 나면 아까운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내 재산은 물론이고 남의 재산까지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각종 프랜카트, 현수막, 깃발, 각종 모임시에 홍보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점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송시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서영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예)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조금전 부시장께서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각성할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려집니다. 마지막 질문인 동구지역 소방소부지확보대책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소방업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다가 92년1월1일부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92년2월6일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각 부서장, 부군수 연석회의시 소방청사를 건립할 때는 건물은 도에서 책임을 지고 부지설정은 각 시·군에서 책임지기로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동부소방서 건립에 대해서는 마땅히 울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부지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시장께서는 업무가 광역으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어느정도 설정계획을 알려주지 않으면 시에서 할수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전 아는 견지에는 93년도에 관내 동부소방서가 영순위로서 건립할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무기한 연기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은 대단위 공장이 많고해서 대단히 소방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지역에 화재가 났을때 만약 중부소방서에서 나온다고 해봅시다. 염포로 하나로서 그렇지않아도 교통이 혼잡해서 전 동구지역이 마비되는 상태인데 빠른시일내 동부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서영칠울산시부시장

송시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부지 확보는 시에서 하고 건물은 도에서 지어주는 것인데 시에서 회피하느냐 하는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려면 첫째 집을 지을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다른데로 뺐겼다 하는 부분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순위라면 당연히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부지확보하는데 주저하거나 기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되어진다면 건물짓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지는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지문제는 이 자리에서 부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 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을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진업무주체는 소방서입니다.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 B, C지구에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해주는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가 아무리 할일이 없다고 해도 남의 소관업무를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방서하고 협조하겠어요. 협조해 가지고 동구에 하루빨리 소방서를 지을수 있도록 부지확보하는데 우리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도 확보해 주고 소방서건물 짓는 예산도 소방서 자체에서 도에서 따오도록 노력하고 도하고, 소방서하고, 시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추호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서영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송시상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화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들어 왔습니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마치고 의원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등으로 휴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