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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29회 제6본회의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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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회 울산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 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군수로부터 12월 14일 본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경과 사항입니다. 12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위 제7차 회의와 제8차 회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2억 5,900만원에서 109억 9,400만원이 감된 84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사업비 부분의 집행잔액과 예산과다 책정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의 결과 지역경제비의 상북 덕현 지하수개발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예산안 수정 사항은 없었고 군수가 제출한 일반회계 625억 4,886만 4천원, 특별회계 217억 1,593만 8천원, 총계 842억 6,480만 2천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예산 규모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럼 지방 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