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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8본회의1993-12-22

박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산군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운영 관리개정 조례안과 울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군 도로점용 징수조례개정 조례안 등 조례 4건과 재무과 소관 94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군 리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이 불참하셔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울산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여건상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의 공단 주변과 인근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현재 93년 11월말 인구는 160,809명으로써 가구는 47,762가구입니다. 따라서 137개 법정 리동에 306개 부락을 316개 부락으로 아울러 리장 정수는 316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소면 매곡리 매곡부락 중산리 이화 약수부락, 신천리 제내 냉천부락과 온양면 대안리 대안부락 범서면 구영이 점촌부락등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삼남면 신화리 마산 부락은 마산부락과 자연부락인 후평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락간의 거리가 1km의 원거리로써 행정은 물론 후평부락은 소외되어 주민의 불편사항과 행정 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개부락을 증설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리장 정수 1명을 2명으로 하여 매곡부락을 매곡과 신기부락으로 분동함과 동시에 농소면 중산리 리장 정수 2명을 5명으로 하고 약수부락을 약수1리 약수2리로 분동하여 이화부락은 이화, 화정, 상보 부락으로 분동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농소면 신천리 리장 정수 2명을 4명으로 하고 제내부락을 제내1리, 제내2리고 냉천부락을 냉천1리, 냉천2리로 분동하고자 합니다. 온양면 대안리 리장 정수 1명을 2명이 늘어난 3명으로 하고 대안부락을 대안, 연안, 솔밭으로 분동하며 범서면 구영리 리장 정수 5명을 1명이 늘어난 6명으로 하고 점촌1리를 점촌1리, 점촌4리로 분동하며 삼남면 신화리 리장 정수 3명을 1명이 늘어난 4명으로 하고 마산부락을 마산과 후평으로 분동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전 의원께서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운영관리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대

김흥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흥대입니다. 울산군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예산 13310-589(93.9.24)호 및 584 (93.10.7)호, 같은 해 597(93.10.15)호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준칙 시달입니다. 울산군 진흥 13240-1824(3.10.24)호의 조례개정전 조례안의 사전입법 예고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통․폐합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관리조례 1974년 5월 31일 조례 제277호, 1990년 9월 24일 개정조례 제1159호와 울산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1982년 8월 20일 조례 제667호 1990년도 9월 24일 개정조례 1160호를 통․폐합 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통․폐합 시행에 따른 단서 조항의 부칙입니다. 폐지 조치는 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울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울산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합니다. 경과조치는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울산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 융자된 융자금은 개정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라 함은 1.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금을 말한다. 2.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금고 운영입니다. 제3조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의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생산소득 사업의 경제작물은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이고 잠업은 잠실건립, 상전조성이고 축산은 한우 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이고 수산은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이고 양묘, 양봉, 화훼,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입니다. 생산기반사업입니다. 농지조성,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기타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특별지원입니다. 마을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4조 첫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둘째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첫째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3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울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융자금의 대부이유은 년 3%로 한다. 제6조 대부기간입니다. 첫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3~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둘째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화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수입 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수입 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7조 융자금 대부 신청사항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저번에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앞에 제안이유만 설명하고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흥대

김흥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전원의원

좋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흥대

김흥대사회진흥과장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에 보시면 울산군 새마을 소득 자금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융자대상자 사업입니다. 종전에 검토해 본 것은 꿀벌 양봉으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화훼 추가 삽입하고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을 합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종전에 의할 것 같으면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을당 3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검토했습니다. 제10조 융자대상 마을입니다. 첫째 새마을 중앙운동 협의회 울산군지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울산군 지회로부터 하여금을 삭제자구 수정했습니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인 범위 내에서 즉 가구당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범위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마을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정액 검토했습니다. 제16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현 법에 군수는 새마을 중앙 협의회 울산군지회와 협의하여 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가특별지원 융자 특례는 현 법에 고등학교중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에서 선정한 화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안을 고등학교중 화훼를 삭제했습니다. 제21조 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 특례는 현 법에는 면당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1면당 1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2조 감독은 상황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울산군 지회와 수시 지도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전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형우입니다. 울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여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 골자는 울산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다음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련 기관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이고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울산군 물가대책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리하는 요금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을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 등으로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이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부칙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군 지방공공요금심의 안건은 울산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 안건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질문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나와서 해 주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있어 현재 각과에서 해 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하든지 통제가 되어서 한쪽에서 만들어서 올라 와야 됩니다. 각 과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존 울산군 지방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남의 조례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나 제정이나 개정안은 기획실 법무계에서 통괄해서 만들고 의회 의사과에서도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본 안건을 상정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울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입니다. 기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경우 울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로의 점용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동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도로의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물건의 구조, 공사실시 방법, 공사시기, 도로의 복구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첨단에너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 안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전 의원께서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을출입니다. 94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건은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의 토지 16건 65,945㎡ 즉 19,94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2건에 265㎡ 입니다. 즉 8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2건에 34㎡입니다. 10.3평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구분하면 취득재산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12필지에 64,563㎡입니다. 19,530평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온양면 남창 가축시장 부지 매입 3필지에 1,335㎡ 약 40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촌면 청사 부지 중에서 사유지를 점용한 1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에 47㎡ 14.2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에 있어서는 온양면 민원실 신축을 위해서 165㎡ 약 50평입니다. 삼남면 청사확장입니다. 100㎡ 약 30여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웅촌면 청사 부지 중에서 개인이 점용한 한 건에 16㎡입니다. 4.8평 정도인데 이것을 시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온산면 소재 유성 정유 주식회사는 산업입지 개발 목적에 필요한 18㎡인데 5.4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자인 유성 정유 주식회사 대표 이승만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 안건에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질문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의원

공유재산 매각 처분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13항의 잡종지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울산축산협동조합 소유인것을 울산군수가 매입을 할 때 이 부지를 공공재산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재무과장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창 가축시장 부지는 89년 1월 25일날 울산군수가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장에게 매각한 부지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제399호로써 축산법 개정 법률 부칙 5항에 의해 가축시장 부지를 개설자에게 90년 10월말까지 매각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남창 가축시장 문제는 날로 사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재래식 가축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해서 울산군수로 하여금 환매해 달라고 했습니다. 군은 이 부지를 사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할 계획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 부분이 저희 면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목적을 상실할 때는 다른데 못팔고 다시 군으로 환수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까?
을출

정을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니까?
그럼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전 의원께서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48분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접수 순서에 의거 박명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삼남면 출신 박명순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및 실과사업 소장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이라기보다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자세 시정과 군민을 위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수행하여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권층의 직위를 과시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군청 공무원들이 군민을 알기를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위상만 생각하는 모순된 공무집행자는 단호히 이 자리를 떠냐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하튼 이 나라 문민정부 하에서는 권력층은 하루속히 어느 기관이나 자취를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군민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일부 한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집고 갈 사항이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군 두서면 미호리 산 780번지 임야 11,000평을 1987년 부동산 투기붐이 일때 부산시 거주 정삼윤의 소유를 삼남면 방기리 168-1에 거주하는 축산업자 노도상이란 사람이 매입했습니다. 이 지대는 경사진 임야이고 이미 벌채가 되었으며 또한 과원이 조성되었던 것은 벌목후 초지가 조성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축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법을 모르거나 어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임야에 임목이 없고 이미 개간된지 수십년 됐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곳 경사진 곳에 축사를 건립하고자 정리 작업을 200평 정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림법을 알았더라면 사전에 산림과에 산림허가를 내야 될 것인데 무식한 소견에 벌목이 되어버렸고 이미 초지가 조성된 한 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임의로 경지를 200평도 무허가 축사를 짓기 위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그 후 관계과에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하니까 산림과 직원이 현지출장을 와서 보고도 갔습니다. 사전에 무허가 산림훼손을 했다해서 그 훼손 신청서가 반려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30여평의 축사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을 두서면장이 무단산림훼손 적발보고서를 울산 군수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건축물을 무허가로 짓고하니 관계법규에 의해 벌을 받아야 된다고해서 훼손을 원상복구 하라는 지시를 1993년 11월 18일자로 울산군수가 보냈습니다. 여기에 복구 적지 예치비가 백만원 되어있고 복구기한이 94년 3월 20일날 되어있습니다. 이 공문을 두서면장에게 발송했는데 두서면장은 1993년 11월 18일자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 공문을 하급기관인 면장이 접수를 해서 20일간이나 사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1993년 12월 9일자로 이 사람이 복구를 완료하고 소 24마리를 3일만에 파는데 1마리당 백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안하면 철거를 못하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일만에 원상복구치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해서 1마리당 백만원씩 손해봐서 총2,500만원 손해봤습니다. 12월 8일날 원상복구를 하고 나니까 이 공문을 면에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노도상이란 사람이 약 7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94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는데 그 예산안 심의도 다시해야 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도소에 축산농지조성기금이 들어가 있고 축산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축산업자에게 이렇게 헐뜯는 행위를 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득이 노도상이란 사람이 울산군수를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될 것이라고 볼 때 공무원의 자세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민의를 위하여 법상 규제된 것을 위반하지는 못하지만 합리적인 사례를 판단하여 주민복지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예로 과거 울산군수로 역임한 박필용씨는 군민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해서 담당실 과장이 안된다고 하니 도에 13번이나 보고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합리적인 민원 해결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건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마음의 집념이 있는 분 같으면 소유한 모퉁이에 경사된 부분을 헐어서 정리작업 한 것을 현지판단에서 무단훼손이란 낙인을 찍기전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당시 훼손허가만 하여 줬더라면 노도상에게 약 7천여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소송에 대한 책임과 직무유기사항을 감사적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본 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홍종호의원

반갑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 소장님 신경제 계획과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문민정부가 일어서고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울산군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지적된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 지구촌에 야기되고 있는 UR타결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울산군은 어떠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의미에서 두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작년보다 재정자립도가 60%에서 52%로 내려 갔습니다. 둘째는 UR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되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본 견지에서는 울산군이 주거지역외 비주거지역, GR지역, 상수도 보호지역,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빼고 비진흥지역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토지 이용 또는 토지활용 계획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었을때 국고보조가 없을때 울산군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분야 입니다. 지금 274개의 공장이 온산공단을 위시해서 농소 서부 4개공단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온산의 기업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여하는 자립도가 전체 자립도의 31.5%가 세수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2기 정도되면 상공부에서 지정받은 온산공단에서 적어도 170개~200개의 기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인구는 5만~7만 정도의 근로자가 증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비농지 부분에 대한 공장 부지 확정을 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중에 UR에 대치될 수 있는 품목이 배입니다. 이 배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싱가폴이나 태국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장성이 조금 있는 배는 맛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광을 못받습니다. 캐나다에 수출하려면 적어도 저장성이 10개월이상 되는 품종이라야 가능합니다. 저장성이 긴 품종을 개발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농산분야의 일부지만 UR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야는 산업과장님, 농촌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에 수경 재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경재배는 온수 속에서 물로 키우는 식물입니다. 수경재배는 농약을 많이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더욱 확대해서 농민에게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비스 산업개발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근린생활시설, 휴게소 대중이 지나가다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식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GB지역, 공원지역, 수원보호구역 등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다음은 주택지 확대량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울산군만 해도 지자제 2기 2, 3년만에 5만~7만 정도 인구가 증가되고 또 울산공단은 10만 정도 인구가 증가된다고 봅니다. 울산시를 벗어난 울산군은 쾌적한 입지 조건이 많습니다. 또 땅값이 저렴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절대농지 비진흥지역 이외의 여러가지 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실 과장님은 잘 검토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홍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UR타결에 따른 대처방안, 도시계획도로 내 기존 건축물의 무단 신 증축과 불법점용으로 인한 군내 손실에 대한 대책, 청량면 신덕하 1,2구의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UR타결에 따른 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종호 의원님께서 2차산업과 3차산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1차산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년동안 UR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미리부터 농업지원을 늘여 농경지 정리 영농기계화 저공해농업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대처해야 했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쌀을 비롯한 15개 농축산물의 개방을 맞게된 현실에서 우리군 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의해 특성에 맞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의해 가격보조 생산비보조, 수출보조 등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강구 해야된다고 봅니다. 군의 산업과나 농촌지도소는 단순히 기술지도에서 탈피해서 작목별로 시설 현대화 수급조절 경영진단 시장조사 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농업구조 조정 작업을 해야 하며 지금까지 각종 영농단체를 작목반별로 재구성하고 전문화해서 작목반별로 국내외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지원 기관인 농촌지도소의 54명의 직원을 작목반별로 전문화해서 농산물 품목별 공급량 수요량 등을 조사하고 울산시라는 큰 소비도시에 인접한 우리 군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 기술지도 및 경영진단까지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도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특산단지 휴양단지, 농산물 가공시설에 투자하겠으나 이 사업비의 87%가 농공단지개발에 투자되어 년간 8만명의 고용 증대 효과는 가져왔으나 농외 소득작목개발에는 미흡하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해 농촌지도소 내에 작목반별로 작목현대화 시범농장을 직영해서 작목반별 기술지도는 물론 경영진단 시장조사를 통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도로 내의 기존 건축물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89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내의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무단 신 증축과 불법 점용으로 인해 도로 개설시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73년 당초예산에 온산공단 진입로 1.1Km확포장 사업에 7억7천만원의 예산을 행정에서 요구해 의회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10배에 가까운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토지보상에 대한 비중이 크겠지만 여기에는 기존 건축물의 무단 신 증축과 신축건물의 도로점용 등 도시계획 도로의 행정관리가 미비했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의 손실은 물론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라고 보는데 도시계획 도로내의 건축물관리에 대한 도시과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청량면 덕하시장 주변 신덕하 2구와 송전 1, 2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청량면 전체인구 1만2천950명의 28.7%에 해당하는 3,72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로는 청량면 3,857세대의 30.7%에 해당되는 1,185세대가 거주하는 밀집지역 입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온산공단 도로입니다. 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덕하 5일 시장입니다. 이 부분이 신덕하 2구, 송전 1, 2구입니다. 계획도로가 노란선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도 개설된 부분이 없습니다. 최소한 주민의 주거조건을 위해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 거리가 계획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T자형 2개정도는 개설돼야 삶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89년도 8월 16일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의 미개설로 청소차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로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지역의 재해 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월 28일 청량면 소방대장 박문석씨의 소방도로 개설 건의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장 박문석씨의 건의 내용과 군의 답변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16조 2의 규정에 의해 울산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운영토록 되어 중기재정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중기재정 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정 내지 추가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재원의 합리적 분배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사업의 우선순의를 책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제대로 운용치 않아 현재 미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시 예산의 편성권한을 가진 집행부가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가 되지않고 있다고 보는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김이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