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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채익 의원 발언

33회 제5본회의1993-12-24

이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상일정 제1항 울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대신 해서 이상종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도시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상종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93년12월16일 제출된 의안 제321호인 울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울산시건축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건축조례가 ‘93년8월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시행중인 건축조례에서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해소 및 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중 울산시건축조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그외의 수정된 조항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93년8월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울산시건축조례에서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관계법과 민원해소 및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일부 강화하고 공용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일부 완화와 온돌의 시공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일부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본조례 제3조 제1항의 울산시건축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서"를 삭제하였으며 동조례 제37조 9호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중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만 허용되도록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54조 제2항 제17호의 공용시설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즉 근린생활시설은 안마시술소만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온돌의 시공등은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내용은 기배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과 같으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이상종의원이 제안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상종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보사, 도시경제, 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나 ‘93년11월29일부터 ‘93년12월1일까지 3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과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정기감사 기간이 3일로 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해 7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사전 검토를 한 바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을 비롯한 3개 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등 29개 부서를 대상으로하여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점인 ‘92년12월부터 ‘93년11월 현재까지의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3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둘째, 조직 및 인력관리와 공직자 사정활동 성과 여부 셋째, 대시민 관련 주요시책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성과 넷째,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관리 상황 다섯째, 의회 지적사항 및 시정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모두 집행부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키로 되어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미비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등이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수정토록 촉구하였으며, 포괄사업비 대상사업은 뒷골목 포장, 하수구, 소방도로 등 지역단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소 키폰 설치비, 학성 공원 수하 식재비, 울산시 사격장 사무실 천정 보수비 등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한데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계속사업비 조서에 의한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의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함에도 ‘92년12월29일에 시행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제6차 설계변경에서 공사내용 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등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밝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는, 울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의해 울산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결정,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등 시사편찬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편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가 전무하며, 실질적인 편찬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울산시사편찬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촉구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단원 모집시 수준향상을 위해 타지역 출신자를 많이 선발되었으나, 금후 단원 모집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울산 출신자를 우선 모집토록 하였으며, 주민계도지 보급에 있어, 시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서 배달지연 등으로 구독자의 불만이 많으므로 구·동 단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주민 계몽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금후 지역 언론지의 비율을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93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재정상의 조치 284건에 36억5,600만원의 대종이 세무와 관련된 부정으로서 ‘91년 이후 급증하는 체납세 문제와, 고액 체납자 대책, 기업체 세원관리 등에 중점을 둔 세무관련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공직자 의식개혁 이후 많은 개선을 가져 왔으나 아직도 공직 내부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가 잔존하여 공직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사정교육과 감사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의 대부분이 대단위 건설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이외, 사전에 비리 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예방적 감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과,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나 여론화된 이후의 소극적 감사자세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 지출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후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 내용에 대한 검정 및 확인과 집행과정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금후 긴축재정 운용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실 소관으로는, ‘93년도 전산관리 예산중 시설장비 유지비 3,515만9,000원중 60%가 미집행되었으며, 일반수용비 6,868만2,000원중 52%가 미집행상태로 있어 예산의 과다편성과 무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에 있어 본청의 관리 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등에는 결원이 없으나 민원부서인 보사국, 상수도관리사업소, 구청 등에는 도합 35명의 결원을 두고 있어, 민원 행정에 차질없도록 민원부서에 우선 충원토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정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자체 연찬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이에 소요예산 5,708만4,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예측치 못한 즉흥적인 발상으로 금후 사유규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93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액은 6,152만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리비 중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의 충당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시설보수비, 수선비 등 주 관리비용에는 전액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바, 지난해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보류 시켜온 사용료 요율을 인근 타시도와의 균형에 맞추어 현실화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정과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사전 조치가 미진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수년이 경과하였으나 공매 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가 있어 시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93년도 이자 수입예산액을 30억원으로 확정해 놓고 유휴자금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93현재 수입은 1억여원에 지나지 않는 극히 부진한 실적으로 금후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구청 감사를 해본 결과, 공히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조치토록 할 것과,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투자사업비에 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하고 있는 방범비상벨 설치는 실질적인 이용상에 문제가 있어 이용을 포기하는 가구가 대부분으로 기보급된 가구의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여부를 가린후 보급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궁극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그 동안 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진용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배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양종배입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기간내 2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복지사회구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공해예방 및 배출업소 단속,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위생업소 서비스 및 요금 안정관리, 노인, 아동 및 부녀복지 시책, 시민보건 향상, 노사분규 사전예방 등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35건, 건의요구 11건으로 총 46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중 중요한 내용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는 충혼탑 이전 신축공사를 예산액 10억7,4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계속사업비 미승인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관리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85개소를 적발, 시정, 경고, 행정처분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다방, 여관 등 행정지도 가격보다 더 받는 곳이 많아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으며, 연안청소선이 낮은 파도에도 운항하지 못하고 청소 실적이 부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간이 천막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263개소중 17%인 46개소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로 파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되고 판매가격이 저렴하여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니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시설운영에 시비가 지원되는 아동,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가 운영이 부실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아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정담당관실에는 근로자 해외비교연수시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만 참여시키고 미설립 업체를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니 앞으로는 전업체 근로자가 참여토록 조치하고 보건소 소관에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하여 동별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의사 1인이 1일 100여명을 진료하므로 양질의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니 의료소외계층 진료에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에는 위생처리장에 사용하는 희석수를 명촌교 부근 태화강물로 유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농도가 탁하여 방류시 태화강 물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으니 구 여천국교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연간 600명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무리한 교육 대상자 차출로 인하여 기업체의 생산량 저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여성회관 소관에는 기술, 취미교육중한지, 공예등 일부 과목의 교육실적이 부진하니 교육계획 수립을 철저히하여 계획된 인원이 교육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며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열 도시경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20개 부서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계속하였습니다. 제한된 기간내에 하려니 아쉬운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감사기간만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감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둘째, 울산시가 추진하는 시책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느정도 선정됐는지 여부와 사업추진실적, 물가안정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등이며, 마지막으로 집단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요내용은 직할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 미흡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지적 결정해놓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데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지구내 공원용지 매입에 따른 시비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시영아파트의 사후분양계획이 미흡하여 분양단가에 따라서 앞으로 분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적사항이 있으나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가 ‘93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울산시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무열 도시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남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정남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감사활동을 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감사기간등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투자사업의 합리성, 시행절차상의 합법성,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당면한 시민 급수난에 대한 조치상황 및 수원보호 대책과 하수처리 사업추진, 도로굴착관리, 교량의 대형사고 예방, 가로수 보호 등과 같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고, 셋째, 철도폐선부지 매각대책관계를 비롯한 대단위 주요사업인 문수로, 남부순환도로, 삼호교, 북부순환도로, 실내체육관, 학성교, 문화예술회관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제반대책과 마무리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수해복구및 재해예방 등 시민의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66건 지적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6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사안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추진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국 소관의 주요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학성교 접속 강북연결 도로가 기존 강변도로와의 연결부분이 10m정도의 편차가 생겨 선형이 맞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도시미관저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천강 합류지점까지 강변도로 등이 연장 개설될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 장래성 등을 고려치 않는 근시안적 건설행정으로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으며, 번영로 강북개설공사비 43억원이 ‘93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3년도 제1회 추경시 28억원을 삭감 변경하여 학성교 가설공사에 투입함으로써 번영교 강북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 보안등 관리규정, 울산시훈령 제733호에 의하면 시설비 및 전기료는 구청(시청)에서 부담하고 고장시보수비는 주민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6개동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해본 결과 총 746개중 17%인 126개가 고장이 나서 불이 오지않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수용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정문앞 양정지하보도설치계획의 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예산 5억원이 계상된 분에 한하여 92년8월부터 신광건설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당초예산 5억원보다 3억7,500만원이 초과된 8억7,400만원으로 사업계약을 한것으로 나타났고 지하 지장물에 대한 기술검사 미비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93년3월11일부로 육교 설치 공사를 함으로써 계약과정, 자금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 회야하수처리사업소, 구청소관에 대한 주요감사지적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폐선부지 1차 인수분중 78필지 4만3,557㎡를 2회에 걸쳐 일반공매 실시하였으나 그중 23%인 10.418㎡만 매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선부지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울산시가 다운동지역 근린생활 용지에 이주택지 불입금을 받고도 1년반 동안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 반면, 불입금을 몇차례 내지 못하면 21%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속한 시일 내 소유권 이전 등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달동 주공임대아파트 3,046세대 지하수 개발은 건축 심의전에 상수원 확보에 대한 사전검토가 확실히 되어야 함에도 준공이 거의 다된 시점에서 지하수에 음용불가 염분이 추출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의 대체원수 개발대책 강구와 그리고 회야댐 상류, 웅촌면, 웅상읍 등 지역에서 생활오수, 공장하수, 축사폐수 및 골프장 농약사용 등으로 울산시민의 식수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산군, 울산군과 연계하여 확장공사, 하수차집관로 확대매설, 수질검사,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구 전하동 평강교회옆의 3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수질분석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5,700여만원을 들여 시행한 화정동 하나유치원과 전하동 평강교회옆 등 2개소가 93년2월20일 음용불가로 확정 판결되어 폐쇄됨에 따라 시민의 물의를 사고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공사비 관리집행후 폐쇄에 따른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 사전조치가 미비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울산시에 이송토록 의원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수감에 성의를 다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정정남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53건과 건의사항 14건등 모두 167건을 울산시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외국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권역 순으로 외국시찰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시찰단 임수철 총무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임수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철의원입니다. ‘93년도 외국시찰 계획에 의거 미국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시찰단은 단장에 이진용 내무위원장을 비롯 18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1명등 모두 19명으로 구성 ‘93년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미국의 주요도시를 시찰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방대하고 주마다 지방제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동안 제반사항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미연방 수도인 워싱턴D.C. 지방제도중 지방의회에 관련한 사항과 뉴욕시의 도시청결 시책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찰하였습니다. 워싱턴D.C. 지방의회 의원은 12명의 의원과 의장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4년으로 의장과 4명의 의원은 워싱턴D.C. 전체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8명 의원은 D.C. 선거법에 의거 설치된 8개의 소 선거구에서 1명씩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교차로 선출토록 되어 있어 6명의 의원은 같은 해에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6명의 의원은 2년 후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의장은 시장이 공석일때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의장과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특징이며 나머지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은 우리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시가지 환경시책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법규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쓰레기라든가 쓰레기통의 규칙, 쓰레기통의 위치등은 말할것도 없고 집앞의 눈, 오물치우는 것, 애완용개의 배설물 처리까지도 모두가 엄결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벌금액도 법정최고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국민모두가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200여년의 짧은 역사지만 세계최고의 선진국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국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임수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럽지역 시찰단 총무 이상종의원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 유럽지역 시찰단 총무 이상종의원입니다. 본 시찰단은 단장인 김무열 도시경제위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의 의원과 보조공무원으로 의회사무국소속 직원 1명등 모두 15명이 10월15일 울산공항을 출발하여 10월27일 귀국까지 13일간을 유럽의 네델란드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등 5개국을 시찰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이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시찰 보고서 6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실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주시찰단 이채익 총무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 오세아니아지역 시찰단 총무 이채익의원입니다. 본 시찰단은 지난 10월30일 부의장님과 단장인 양종배 보사위원장등 10명이 한팀이 되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영국의 식민지 통치시대를 거쳐 비교적 의회제도가 조기정착된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를 시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찰단은 지구의 가장 남단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를 비롯한 오클랜드시의회와 호주의 켄터베리시의회를 방문 그곳의 행정조직과 의회조직을 비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의회제도를 운영 하므로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찰한 국가의 시의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주 켄트베리시의회는 4년마다 12명의 시의원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운영을 정례화하여 3주에 한번씩 목요일 저녁에 회의소집을 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의회는 185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와 비슷하게 정당 공천없이 3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7개 구에서 24명의 시의원이 선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두나라 공히 시행하고 있는 국민 의료시혜와 무상 의료교육실시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임을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찰에서 배우고 본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실상을 기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통하여 여러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오세아니아지역의 시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각 시찰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외국시찰이 우리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