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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본회의199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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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요구안이 99년 8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요구안채택의건을 삽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김천경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김천경제실태조사특위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경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경제실태조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경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요구안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천경제실태조사특위활동계획서는 부록에실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요구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상기후 현상과 잦아진 자연재난으로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이재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분별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충분한 구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제7호 태풍 올가에 의한 우리 김천시의 재해 내용을 사례로 들어 중앙정부에서 개선·보완을 요하는 부분을 제도적인 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된 복구지원비를 중앙의 소관 부처별로 제시하였고 다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구호물품 배정의 불균형 및 늦게 영달되는 재해복구비 지원등이며 나아가 주민 정서상의 문제점으로 농산물은 타 공산품과 달리 농민들의 정서와 땀의 결정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수해복구및지원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산업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이 관계 기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시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한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4건은 1999년 7월 30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14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한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통행금지 시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표시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성년자 출입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김천시 평화동 260번지 일대는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의 제정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매년 10월 15일로 정하여 개최토록 하고 행사의 내용도 시민의날 기념 행사, 시민문화상 시상, 시민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기타 행사 등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보다 능률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정원 1,095명에서 110명을 감축한 985명으로 하고, 실제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적정수준의 감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청의 유통특작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로 분산하며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시민지원과를 새마을체육과로, 사회부녀과를 사회복지과로, 녹지과를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는 질의·토론 과정에서 유통특작과의 폐지로 인하여 농민들과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신랄한 비판과 우려가 있었고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토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본청내에서 1개 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연구 검토한 결과 특작분야와 농정분야가 유통특작과와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상호 중복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서 기능을 일원화시켜 인·허가나 여타 업무추진에 있어 현재보다 오히려 더욱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앞으로 운용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본 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최원경 의원! (
- 의장님께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1항에 대해서 찬반 토론 해주시면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 예.) 예, 하십시오.

최원경의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1항에 대해서 즉, 유통특작과를 해체하는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토론 기회를 주신 김정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차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론은 찬성을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여러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유통특작과 해체안을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보다 정보와 현실적 감각이 뛰어난 광역 시·도에서는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통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는 유통특작과를 해체하여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천시는 도농복합형의 도시로서 도농간에 인구가 비슷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촌의 주된 산업인 농업 부문이 더 이상 축소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도 민선 자치후 김천시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도시위주의 행정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물량만 보더라도 630억을 투자한 시민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800억 가까이 투자한 하수종말처리장, 대전통로 확장, 제2감천교량 등 사업물량으로 따지면 1,600억원 이상입니다. 지난 3년간 읍·면지역에서는 사업물량을 다 합쳐도 40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과 의원님들도 시각적으로 봐도 도시행정이 집행됐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시장 이하 집행부는 도시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15개 읍·면이 금릉군으로 있었다면 과연 유통특작과를 해체한다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시장님이 진심으로 2차 구조조정을 고심하고 걱정했다면 미리 의회와 심도있는 의견교환으로 합의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구조조정 일정을 핑계삼아 거꾸로 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먼저 얻은 사실은 15만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와 형식입니다.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는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구조조정의 순탄치 못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김천시 구조조정은 시민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김천시 특정 직군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농업직군 230여 명중에 8년동안 사무관 승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박탈감과 의욕상실, 불만은 농민의 심정과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농업직군의 몰락으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째, 김천시기구표를 보면 기획지원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도 있겠지만 총무과, 기획실, 회계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많습니다. 노꾼보다도 사공이 많고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많은 구조입니다. 사업부서보다 기획지원부서가 크고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2차 구조조정은 기능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농축산과의 기획지원 업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 유통특작과의 유통업무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조화롭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발휘하고 상업농 시대에 농업유통은 농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유사기능 부분을 보면 김천시의 자급입출을 맡고 있는 세정과와 회계과, 김천시 상수도 생산 공급을 하고있는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 김천시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여섯 째, 김천시는 지형적 특성으로 계란처럼 노란자위 시지역을 읍·면지역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농업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김천시 상권이 살아납니다. 읍·면지역이 황폐화 되면 언젠가는 노란자위인 김천시도 고사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나서 제방이 쓸려갈 때 한 번에 다 쓸려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쓸려가는 것입니다. 농업직군도 지난 8년동안 승진자가 없어서 간부회의에서나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부분이 축소되고 축소를 거듭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가지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편 부당한 2차 구조조정안중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6조1항에 대해서 부결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경 의원께서 방금 반대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조조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의사가 아니고 그 중 일부분이죠?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를, (
- 유통특작과를, 전체 중에 유통특작과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한다, (
- 예.) 그럼 수정가결 하자는 얘기입니까? (
- 예.) 그러면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방금 최원경 의원이 이의를 한 부분 외의 것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유통특작과를 해체하는 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으므로 부분적인 것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방법은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립표결을 하여야 당연하나 민감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투표장 마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정기

김정기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표결하는 것은 유통특작과의 해체 또는 폐지, 이 부분에 한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는 의석에서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원안에 대한 찬성은 “가”를, 반대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한 경우나 다른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셨을 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찬성자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원안가결 되고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원안 부결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 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인출 의원과 신준래 의원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인출 의원과 신준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 없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배치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정청기 의원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명패수 22매, 투표수 22매로 이상 없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중에서 찬성 12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투표개시

10시44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9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동일자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 건축물의 설치 요건등을 완화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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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