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29회 제9본회의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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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9차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정기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기술지원 기관인 54명의 직원을 전문화해서 농산물 품종별 수요량을 조사해서 울산시라는 큰 도시에 접근해 있는 만큼 여기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기관으로서 명목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지도소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자질향상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직원 전문화 계획에 의거 현재 전 직원을 우리 군에 재배사육 하고 있는 작목을 11개로 분류해 가지고 작목별 소요인력을 책정, 희망별로 전문 특혜화하여 전 직원 교육과 연구발표,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전문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식량작물 4명, 채소 3명, 과수 4명, 화훼 3명, 특작 2명, 읍면에 14개 등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지도 방향을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및 유통개선에 둬 가지고 인근 울산시 등 소비도시에 맞는 작목별 소비량과 수의성 조사 등 도시근교형 영농기술개발 보급을 수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진단은 90년도 부터 관내 5개 농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농가는 영농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지어도 생산이 곧 소득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견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농촌지도소에서 현대화 시범농을 만들어서 농촌지도소 체질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지도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농촌 진흥청에서 5개년 계획중에 있으며 94년 7월까지는 어떤 확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의 얼굴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대로 농촌 지도소를 지역 농업 개발 센타로 전환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부지매입비로 조속한 시일내 땅을 매입해서 현대화 하우스를 짓고 경쟁력있는 작목을 찾아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되 지방시대에 걸맞게 농가생산이 곧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경재배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경재배는 우리 군과 같이 공해 지역이나 노동력 부족이 심하고 인근에 큰 소비지가 있는 지역에 알맞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계상된 3천만원을 가지고 지도소 앞 부지에 60평 규모의 시험포를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94년도 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6개의 시험포를 설치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경재배가 아직도 생산비가 다소 높고 소비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배는 1,052헥타르에 재배되어 연간 약 2만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산은 약 125톤을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장성이 긴 품종이 유리합니다. 현재 육성된 품종중에는 추황이 120일 정도로 저장성이 길며 우리 군의 주 품종인 신고는 90일 정도로 다소 긴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빠른 시일내 나주배 연구소에 가서 저장성이 가장 긴 배 품종을 가지고 와서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군 직영 양묘장에서 묘목생산, 주산지 면에 집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세홍

오세홍의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더 요구되시는 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기열입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타결 대책의 일환으로 각 유원지나 GB지역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 휴게소를 확대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 용도 분류 등 관계법규 개정사항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이나 UR타결에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입장에서 건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근린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 분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린시설 용도가 변경되는 건물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신청시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맞추어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린시설은 건축주가 설계를 할때 근린시설 설계를 해서 허가를 득하시면 되고 기존 건물 60평 이하는 면장이 용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10시19분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타결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사전 대처해야 했으나 대책없이 쌀을 비롯한 15개 농산물이 UR타결로 수입개방을 맞게된 현실에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고 국제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의 품목 육성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세계 각국이 모여 약 7년간 끌어왔던 국가간의 긴 협상 끝에 쌀 등 기초농산물인 15개 농산물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UR협상 내용 중 특히 쌀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유예기간 동안에는 총 쌀 생산량의 연간 3%를 수입할 계획이며 수입된 쌀의 모든 전량은 가공용 또는 비 식용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3년 앞당긴 98년까지 조기에 완료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우리군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농어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바꾸어 농어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본 군의 산업과에서 총괄이 되고 13개 실과사업소와 전면 14개면과 1차 산업의 관련단체인 원협, 농협, 수협, 축협에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농지종합 정비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유통가공 시설 외 158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농민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마을까지 공고문을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발전 조정 계획 일정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부서별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 수출,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모든 조정안의 계획수립 작성은 투자계획인 농민자율사업과 지방추진 사업과 중앙추진 사업 등을 구분해서 내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는 조정안에 따른 주민의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2월 15일까지 조정 계획안을 확정해서 본군의회에 보고와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경남도에 제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보조사업 분야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산업분야에 농기계 공급, 울산배 육성,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유통구조 개선사업, 시설현대화 등에서 약 49억원이고 건설분야에서 농업기반 조성, 정주권 개발사업 등에 약 55억원, 또한 축산분야에 사료생산 기계화 등에 약 9천만원, 수산분야에 어항시설 등을 해서 약 7억 이래서 총 4개 분야에 약 1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UR타결에 따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알맞는 울산배 지원 육성과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등 UR타결에 따른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자생능력이 있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유통 판매 가공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농민과 정부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품종과 작목을 선택하고 하부구조인 생산기반 시설은 정부가 맡아 역할분담이 될 때 UR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완전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타결에 대비하여 비 진흥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국토 이용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체 농지 면적 17,769 ha 중에서 23.8%인 4,238.9ha가 지난 12뤌 23일자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진흥지역이든 비진흥지역이든 불구하고 도시계획 구역 내 공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공장유치가 가능한 곳은 경지 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으로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대지나 공장용지나 임야 또는 잡종용 토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질환경 보전법상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이나 대기 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 진흥지역내에서도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도시 계획 구역 내 공업지역인 농소면과 삼남면 지구의 722,500평방미터에는 현재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공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 진흥지역인 상북면의 13만 8천평방미터, 두서면의 12만 2천평방미터의 농공단지에 현재 23개 중소공장을 유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동 농공단지 6만 8천 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조성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 진흥지역의 공장유치로 농가소득 증대등 UR에 어느정도 대처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소득증대를 위한 토지이용방안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 용도지역을 5개 용도지역으로 단순화해서 국민경제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 93년 8월 5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안을 마련 공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주변 여건으로 앞으로 택지확보대책이 시급한 바 이에 따라 비 진흥지역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의 지역개발 가속화와 울산시의 인구급팽창에 따른 주위 여건으로 봐서 택지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데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도시계획 면적 333.176평방킬로미터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83.869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은 12%인 9.945 평방킬로미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동면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군비 5천 7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입안이 완료되면 0.34 평방킬로미터, 약 10만평의 주거 지역이 증가할 예정입 니다. 또한 현재 울산권 도시계획 재정비가 경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범서면 굴화지구, 청량면 상남지구 2개 지구에 약 8만 5천평 즉 0.263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주거지역이 증가합니다. 또한 택지조성을 위해서 현재 7개면 14개 지구에 3.8 평방킬로미터 약 115만평입니다. 115만평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사업장은 착공해서 조성 중에 있고 4개 사업장은 착공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택지 확보 대책은 현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시점으로 봐서 별도로 비 진흥지역에 택지를 조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도시개발 추세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택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비 진흥지역의 적절한 토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택지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밀집 지역인 덕하시장에서 청량중학교까지 도시 계획도로 미개설로 청소차 진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하시장에서 청량중학교와 송전부락 일원의 T자형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과 소로 2-8호선으로서 길이는 420미터, 노폭은 8미터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보상비 약 20억 공사비 약 3억원해서 총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본 군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94년 중장기 계획시에 꼭 반영해서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역시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으로 도로개설 사업시 우리 군비의 손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군관내 도시계획 도로는 525개소 126만 미터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8.2%에 불과한 51개소 10만 4천 미터가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92% 정도는 미개설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지적고시 후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집과 아울러서 중장기 투자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비 등 공사비가 엄청난 관계로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청량면의 1-1호선에 대해서는 93년도 확포장 계획 당초 1.1킬로미터 전 구간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무려 60억원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93년도 예산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덕하 지서 삼거리에서 덕하시장 입구까지 길이 500미터를 편도 35미터 폭으로 부분만 추진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장기 투자 계획 반영으로 미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토지와 건물 기타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이용상황에 의거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한 산출 평균치에 의거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즉시 행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도로 개설시 군비의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보충질문과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박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 요지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는 상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산림훼손은 어떤 범위에 두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두서면 미호리 산 780번지의 임야는 수십년전 임목이 벌채되고 심지어 개간까지 되어 있는 용지를 1987년도에 노도상씨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주로 등기를 완료하고 난 후에 93년도 와서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축사라도 건립할까 해서 정리작업 한 것을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와서 사전 무단 훼손이다 이래서 적발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논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불편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그 윗논을 밑에 있는 논과 합병을 했다 할 때 법으로 볼 때 그것은 무단 형질변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밝혀내서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 같으면 울산군에 농사지을 군민이 어딨으며 축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면사무소도 역사가 오래고 우리 행정이 존재한지도 오랜데 그 당시에 임야를 벌채하고 개간할 때 두서면 사무소에는 잠을 자고 있었느냐 꿈을 꾸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말이 없다가 전부 훼손하고 개간한 땅을 매입해서 한 모퉁이에 자기 소유의 땅에 여기 의원님들께서나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내 땅에 조금 개간하겠다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고 다 허가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무단 훼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심지어는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이미 법에 규제를 받고 사직당국에 고발이 돼서 검사가 지휘를 내렸으니 나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유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행정,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실된 군민의 공복의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 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군수가 11월 18일날 두서면장에게 민원의 공문전달을 송부했는데 하급기관인 두서면장은 당일날 공문을 접수하고 며칠만에 군민에게 전달해야 하느냐 이 공문을 민원처리 규정상 법제상 면장이 며칠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20일간 사장된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나타났을때 울산군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0:55)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아니고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좀더 보충질의를 저보다 원로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제가 보충질의 한다는 것이 미안한 감이 듭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김이조 의원님의 질문에 지도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산업과장님께서 94년도 부터 1차 산업에 1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UR에 대비한 울산군의 대책 방안을 말씀하셨고 또한 생산의 과정과 예산투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농산물을 과다하게 생산했을 때의 유통구조개선 즉, 생산은 많이 하고 유통이 잘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가격인하로 인한 농민의 수익이 상당히 절감이 됐을 때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먼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지도소장

한성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가격에 대해 유통개선을 통해서 손해본 것을 어떻게 보진하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가격은 일반적으로 일반상품에 비해서 수요공급이 탄력성이 크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0%의 물건이 초과 공급되면 가격이 20%, 30%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농산물 가격 유통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을 줄이려면 3가지가 있습니다. 맨처음은 먼저 생산을 조절하든가 조절한다는 것은 작목선정은 농민이 하고 기반시설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생산을 조절하려면 지도소 단독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지도소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포장 개선 같은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대포장에서 소포장으로 백지포장에서 칼라 포장으로 해서 수요자의 기여도를 높혀서 가격을 올리든가 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직거래소의 개설입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배나 한우의 경우 국내에서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거래소를 개설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어떤 작목에 비해서 어떤 군에 비해서도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소득의 저하를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서달수입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두서면 미호리 산 180번지 일원이 수년전부터 임목이 벌채가 되어 개간상태였다. 그런데 그 한모퉁이에 조금 훼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이미 벌채가 돼서 통상적으로 산림의 복구 형태는 자연상태의 복구와 인위적인 복구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이 되는데 미호리 산 180번지는 어떤 상태에서 벌채가 됐는지 벌채과정은 현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임야는 기 자연상태에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 상태를 재훼손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림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아지고 또 면에서 왜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적발보도를 하느냐 고발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서면에서 면 행정을 구석구석이 아는 면장이나 면직원들이 이 자그마한 상태를 적발 보고를 하는 이 자체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적인 면에서 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 이런 사소한 문제를 군에 보고 하는데는 배후에 누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적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처리과정에서도 굉장한 전화가 우리 과에 왔습니다. 왜 그것을 철거를 안하느냐 이런 배후의 제3자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노도상이라는 분이 아까 부군수님께서 설명드렸지마는 무허가 축사를 자기가 양성화 조치를 받아놓고 그 옆에 또 무허가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훼손을 해서 그것이 적발되어 처리과정을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반려를 했다 이러는데 저희 민원 서류 접수 대장에는 노도상씨가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 군에서 접수한 사항을 면에서 왜 그렇게 장기간 갖고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복구 공문을 지시했고 면에서는 공문을 접수해서…….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울산군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부군수님 서면으로 박명순 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오늘 답변 안할 겁니까? 그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세홍

오세홍의장

공무원 여러분, 의회도 이제 3년이라는, 우리의 16만 군민이 우리를 대표로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미흡한 것을 이 사회대에서 항상 느낍니다. 앞으로 서면답변이라는 제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정기회가 개최되어 오늘까지 30일간의 법정회기를 다 마쳤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와 94년 예산 심의 등 의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반성의 계기로 삼아 94년도에는 정말로 군민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의회로 성장 발전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1994년 갑술년은 우리 군 입장에서 볼때 울산직할시 승격과 관련하여 군민 여론의 수렴과 군민대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 대승적인 안목에서 의회 내의 안목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