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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본회의199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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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임호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96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호성

임호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96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8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8월 20일, 상정일자는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8월 27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전재남 회계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6년 시유재산 취득·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는 토지 4필지에 190㎡, 건물은 1동에 1,488㎡, 건물은 1동 연건평 1,488㎡입니다. 토지는 4필지에 190㎡입니다. 처분은 20필지에 4,599㎡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산업위원장

박학성 산업위원장입니다.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6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장, 1996년 6월 19일, 상정일자,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6월 21일 상정, 계류된 것입니다.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8월 27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엄무남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도심지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 절대금지지역 확대는 금호동은 15통 1반, 3반, 4반, 5반, 6반 16통 1반에서 2반까지 17통은 17통에서 20통까지, 교동은 전지역, 조양동 1통, 14통, 17통부터 26통까지 대포동은 1통 1반부터 3반까지, 2통 2반부터 5반까지, 설악동은 1통부터 4통까지, 상대금지지역 조정은 금호동은 15통, 16통 1·4반, 15통 2·7반, 16통 3·6반, 조양동은 1통, 8통부터 12통까지 또 8통부터 11통까지, 대포동은 1통, 2통 2·3반, 1통 4반, 2통 1·6반, 기타 제한지역 추가지정은 노학동은 1통 2반에서 5반까지, 2통부터 7통까지, 조양동은 12통, 13통, 15통, 16통,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8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 1996년 8월 20일, 상정일자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8월 27일 상정의결한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진목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86년부터 적용해 온 것으로 그간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비 원가상승에 따라 자연인상요인 발생 및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가지 하수시설이 확충되고 노후관 교체 등으로 향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정책에 따라 그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현재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시 외곽지역의 하수도시설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함에 있어 '95년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5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하수도요율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 개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수용가 부담 및 공공물가정책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율로 조정코져 함입니다. 주요골자, 조례안의 요율표 기준 중 일반용을 세분화하며 일반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2종으로 재분류하고 기존 공공용을 공공용, 욕탕 1종으로 재분류하며, 요율은 평균 9.9% 인상 조정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톤, ㎥당 적용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건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 1996년 8월 23일, 박일준의원외 2인, 회부일장 1996년 8월 23일, 상정일자,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96년 8월 30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박일준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 '96년 7월 1일자로 관련법이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 재조정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당초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설악산이 제외되어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외되었던 설악산이 재정경제원의 국립공원 관리예산 2차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잠정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설악산이 반드시 대상지에 포함되어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 내무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문, 우리 속초시는 그 어느 여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산악과 해안 관광자원이 동시에 어우러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승지로써 매년 7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53.2%인 55.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면적의 협소로 인한 개발 저해와 법적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피해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96년 7월 1일자로 관련법인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 재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당초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설악산이 재정경제원의 국립공원 관리예산 2차 심의결과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1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설악산 주변 일부 구역이 조정될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수 차례에 걸쳐 건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오고 있는 각계에서는 이제야 생존권적인 지역민의 의지가 수용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도외시 해왔던 아픈 앙금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속초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시민들에게 생존권이 달려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최대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 구역이 반드시 재조정되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포함, 지역문제의 관철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박학성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5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3인으로 선임하며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중 1명은 시장이 추천한 유창영과 의장인 제가 전직공무원 박대식, 그리고 최창영 의원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 유창영, 박대식, 그리고 최창영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전상익 의원과 한영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