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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39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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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지난 8월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결과가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해 왔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과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토론한 후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05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소관조례정비안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조례정비안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의견수렴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3조제3항 본문중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당초에는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위원추천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의회장 대상자를 현직 의회의원만으로 제한하고 2호와 3호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제1조 목적 본문중에 "전직 의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때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1조 묘지의 조성 부분에 대해서 "묘지내에 시설물(비석, 상석, 기타 석물)을 설치하여 주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시설물에는 의회의원배지를 표시한다"에서 괄호안의 상석과 기타석물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12조 장의비용에 대해서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영결식 비용, 신문공고료, 기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의회에서 부담한다" 중에 괄호안의 신문공고료와 기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직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배지가 표시된 비석 1개를 설치하여 줄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된 두 건의 조례정비안 중 먼저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시어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
병학

황병학위원

제11조 묘지조성은 5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중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임기중에 사망한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이 부분을 삭제한 "이 조례는 의회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로 결정을 해서 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지금은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는 제9차 회의로 넘기고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는,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는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으로 결정합니까? 그러면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의견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확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중 제3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중에 황병학위원이 말씀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를 "이 조례는 의회의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확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9차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된대로 그렇게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는 제1조 목적에 "직무를 수행하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석물에 관한 내용이나 제12조 장의에 관한 비용은 제9차 회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 김천시어린이집관련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어린이집관련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어린이집관련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위원이신 강인술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 조례제정안이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첨부해서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한 연령 문제라든가 부칙 2조에 나와있는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통보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천시어린이집관련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정 3항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에 관한 것은 이야기가 되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 시장이나 위의 고위간부직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서 이 문제는 황병학위원이 제9차 회의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9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9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문제는 제9차 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위원여러분, 이번 회의에 예비심사조례정비안에 채택이 안된 안들은 제9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번 8차회의에서 빠진 부분은 9차회의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강인술 정춘식 황병학
중철

남중철출석전문위원

이병선 정동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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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