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전상익 의원 발언

박학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건의안을 처리한 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96년 8월 23일 박일준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건의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건의안 2. '96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현지 답사)

박학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의원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91, 발의년월일은 1996년 8월 23일, 발의자 박일준 의원외 2인, 제안이유는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관련법인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 재조정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당초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설악산이 제외되어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외되었던 설악산이 내무부의 2차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지도 잠정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설악산이 대상지에 포함되어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초시는 그 어느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산악과 해안관광자원이 동시에 어울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승지로서 매년 7백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5.2%인 55.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면적의 협소로 인한 개발 저해와 법적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지정을 초래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피해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관련법인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 재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당초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설악산이 재정경제원이 국립공원 관리예산 2차 심의결과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1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설악산 주변 일부구역이 조정될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지역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수 차례에 걸쳐 건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오고 있는 각계에서는 이제야 생존권적인 지역민의 의지가 수용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도외시 해왔던 아픈 앙금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속초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시민들에게 생존권이 달려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최대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구역이 반드시 재조정되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대상지에 포함, 지역문제의 관철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24시가 지났으므로 제4차 산업위원회는 자동 산회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