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채익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심규화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시민제안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보장을 행함으로써 참여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시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우리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성이 있는 조례안 제2조제2항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 조례안 제5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를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온산소방서와 웅촌소방파출소의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의 건으로써 온산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의 건은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을 관할하는 전담소방서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강구로 대형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으며, 웅촌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의 건 또한 웅촌지역이 남부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웅촌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웅촌지역의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민창안장려및보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10월24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외 1건과11월8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사용료를 t당 8,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95년1월13일 매립장 조성 완공후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동안 전혀 인상하지 아니한 t당 8,000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원가수준인 1만2,500원으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적기에 인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1월13일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며, '98년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지침이 시달되어 단계적 인상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56%인 4,500원을 인상함은 연말을 맞아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과 병행하여 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t당 인상수수료를 1만2,500원에서 1만5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수관로가 우·오수관로로 구분되지 않아 업무처리 혼선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구청장·군수의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중 우수관로와 오수관로 중 900mm이하는 구청장·군수가 관리토록 하고 주요 차집관로인 대구경 오수관로 900mm 이상 및 하수처리장은 시장이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에 규정한 시장과 구청장·군수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구분에 있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년3월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을 목적으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및 규정에 상세히 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생산하는 공예품을 지역특화산업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창의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전통공예품 생산업체가 전반적으로 소규모적이고 영세한 업체들로서 다량 및 대형화 산업에 밀려 점점 쇠퇴하여 사양화되어 가는 점을 감안 전통공예품을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기금결산에 대한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결산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공예품개발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