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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인국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3본회의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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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의원외 10명으로 부터 발의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발의하신 양종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풍요로운 생활과 더불어 소비가 늘어난만큼 신상품 선호로 폐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져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2년부터 본격화된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이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울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최대규모인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남구 달동 1265-13번지에 대지 247평, 건평 141평 규모의 교환판매장 시설을 8,2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11월에 착공, 94년2월에 준공하여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이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 이후에 전국 시·군단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의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울산시 청소행정의 선도적 업무수행과 더불어 안정된 제도정착으로 시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이 자원 재생공사와 구청에 이원화되어 수집운반 하던것을 4월1일부터 구청 재활용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 되도록 일원화 됨에 따라 교환판매장 운영은 꼭 필요하고, 기 시설이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울산시상설 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코자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자원재활용 및 근검, 절약하는 시민의 교육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정우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립대학설립건의안에 따른 의사일정변경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영

정우영의원

정우영의원입니다. 국립대학 설립에따른 건의안이 지난 운영위원회시 사실상 상정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 회기로 이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19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 달 30일 국립대학건의문이 교육부장관에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을 해야하므로 의사일정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정식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우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종배위원장님이 설명한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 삽입토록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신정고지(중앙로)배수로설치공사재검토및민원해소촉구안은 건설위원회 김순규 간사께서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시키고 정우영의원이 발의한 울산지역국립대학설립건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94년3월14일 제출된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2건에 대해서 94년3월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현 시점에서 제정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면 본 조례안의 골격으로서 그 목적, 기능구성이나 운영 등 제반법규 및 절차상에는 부합된다고 말씀드리며, 일부 조항이 미흡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내용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한 조례안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2월19일자로 달동사무소가 신축된 삼산동 청사로 이전 개청함에따라 구 달동사무소의 남구 신정동 141-1번지 182평과 건물 85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매각여부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로부터 매각하자는 안과 주차장 설치 또는 남구보건소 이전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 보존하자는 안 등 여러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본 재산은 총 대지면적 182평에 부지 대부분이 건물이 점유라고 있어 주차공간이 없을뿐만 아니라, 위치상 대로변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어 공용청사로 활용할 경우 다중인의 출입으로 번영로 및 삼산로의 교통체증이 유발되므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공용재산으로 사용은 부적합하며, 행정기관의 최초 단위인 기존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이전한 자리로서 공용청사로 활용하기는 매우 협소한 면적이며, 기타 사회봉사단체 및 관변단체와 경로당 등의 활용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본 재산은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현재 주위여건으로 보아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경제적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므로 여타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함은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반에게 대부하여 경영수익 제고방안도 있었으나, 노후된 건물(74년도 건축)로서 현상태로의 활용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관련규정상 대부요율이 높아서 대부 희망자가 극히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용방안 검토결과 공용청사 및 사회봉사 단체등의 활용이 부적합할뿐 아니라 경역수익 측면에서 유상대부도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재산을 매각하여 시 재정 압박에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최영화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구 달동사무소 청사매각에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내무위에서 긴급소집을 하면서까지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을 본의원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 부지건물은 한전옆에 자리하는 구 달동사무소 대지 182평 땅입니다. 그 곳은 네거리 건너편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번영로와 시청앞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의 모양은 건물은 20년이상 오래되어 비가 새고 대지는 도로보다 1m가량 낮은곳으로 비가오면 도로의 물이 넘쳐 들어가는 거추장스런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시 당국은 건물 85평 3,900여만원, 대지 182평 15억6,000여만원 합계 16억원으로 평가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현상태, 특히 건물의 효용에 대하여는 3,900여만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 건물을 헐고 그 곳에 새집을 지었을때에는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고 우리시민의 자랑스런 보금자리가 될 것을 확신하고 현재는 어렵더라도 2, 3년후의 미래를 기다리며 참아보자고 여기서 매각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수요가 아닌 미래의 효용가치, 즉 직할시가 될때, 제도적인 직할시가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 산업, 문화면에서 직할시 시민이 될때에 이 요충의 땅에 시민의 집을지어 보자는 소망입니다. 본의원은 이곳에 시민 홍보관, 전시장, 유물관, 소집회장이 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가량의 건물을 지어서 행정홍보와 시민홍보를 아울러 가지고, 특히 민주시민의 청문회의 장소로 안성맞춤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청문회는 대립되는 당사자가 각기 자기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가장 타협 조정하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격앙된 감정이나 이해상반된 의견들을 시청이나 구청 회의실 등에서 혹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습니까? 시민이면 때에 따라서 고함과 울분을 질러서 스트레스를 풀고 비로소 건전한 타협조정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울산시는 현재 빚이 3,090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충의 땅, 시민의 땅을 팔아서 3,090억원의 빚을 16억원이라도 갚으려고 팔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팔아야 될 땅이 철도부지가 30만㎡, 시가 1,000억원 가량이 있습니다. 시 행정이나 우리 의원 모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다웁게 빚을갚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이 1,000억원의 매각에 눈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현재 시 당국이 이 건 구 달동사무소와 같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은 중구 구시청건물, 중부경찰서 건물, 야음동 구 남구청 건물 등이 있습니다. 두자니 건물이 낡아 모양 사납고 관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팔자니 덩치가 클 뿐 아니라 시민의 눈이 무섭고, 시의 빚은 자꾸만 쌓이고, 그 관리에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것은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이런 때에 손 쉽게 팔 수 있는 땅, 요지의 땅 달동청사를 팔아서 푼돈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할시를 지향하는 행정당국의 태도이며 우리시민이 용서할 줄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요충의 장소에 현재 어렵더라도 팔아서 푼돈으로 쓰지말고, 직할시민의 자랑스런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참고 견디면서 2, 3년후에 아담한 집을 지어서 시민의 광장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 팔아서는 행정의 난맥, 무 정견에 의한 시책에 대한 빚을 갚아주고 공무원을 면책시키는 일 밖에 하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현재의 고통을 무마코자 하는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이므로 우리는 이를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미래를 향한, 방금 이진용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관리가 곤란하다 74년도 건축된 허름한 건물, 모양이 사납습니다. 아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당장이라도 수천만원 듭니다. 신정3동장이 열쇠로 잠궈놨습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 지적한 대로 중부경찰서나 구시청, 구남구청 모두가 똑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리에서 바로 쭉 나가가지고 번영로와 교차되는 그런 요충지에 돈을 주고도 앞으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시 홍보관이나 청문회 장 이런 소집회 장소같은 곳은 골목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할시 시민이 되기위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허리를 졸라매고 아끼고,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 땅이, 나는 건물이 아니고 땅입니다. 지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땅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위원들이 이마를 맞대고 결정한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게 된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한편 여러날 동안, 제가 아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외람스럽게 반대 의견을 합니다. 이것을 아껴서 2, 3년후, 혹은 5, 6년 후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90억원의 빚에 16억원을 가지고 빚을 갚아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철도이설에서 빚이 약 42% 상하수도에 30%, 그러면 대략 75%가 빚입니다. 상하수도는 어느 도시든지 빚이 있을수 있는것이고 또, 25% 내지 30%정도되는 빚은 어느 도시든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사업하는 사람도 자기공장을 저당 안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1,300억원의 철도이설, 정책의 부재, 우리가 운이 없는것이죠. 울산시가 운이 있었더라면 벌써 팔렸을것입니다. 여기에 금싸라기 같은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빚을 갚자는것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당장 미래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아끼고 지금 기천만원 들여가지고 보존을 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결정한데 대해서 외람스럽게 반대의견을 던진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의원입니다. 방금 최영화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가능한 부지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최영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 지역은 바로 문화예술회관과 인접해 있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울산에 중심센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남겨두는 것이 앞으로 역사에 분명히 잘 한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영화의원의 반대토론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매각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토의했던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한번 더 구하고 한번 더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보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채익의원,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아니고… (○이채익의원 단상에서 - 최영화의원의견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물었는데 이채익의원은 최영화의원에 대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직원은 표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하실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7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사위원회에서 3월24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므로 가전제품, 가구류, 의류 등을 수집, 교환, 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구 달동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그 운영,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내용은 가전제품, 가구류, 의류 등을 수집, 교환, 수리, 판매하는 것이며(제4조), 운영의 위탁방법은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제5조), 운영비는 자체수입금으로 하며, 만약 결손이 발생시 시비 보조하며 (제6조), 수수료징수는 수탁자가 수리, 교환, 판매수수료를 징수(제7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 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 가결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품 활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근검절약 생활화 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의 내용을 변경,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탁자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령 제15조의 2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처리상황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내용자구를 일부 변경 추가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집, 교환, 판매 등을 "를 "수집, 교환, 판매, 교육, 홍보를" 으로(안 제1조), "시장은 교환판매장 시설"을 "시장은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판매장 시설"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안 제"10"조를 안 제"12"조로,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1조(처리상황 및 감사)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설재활용품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지역국립대학설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우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지역국립대학설립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울산권역 지역민의 숙원이요 희망인 울산지역에 국립대학을 설립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울산에 국립대학설립의 필요성을 굳이 일일이 언급치 않더라도 울산권의 인구가 12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립대학이 꼭 설립되어야만 하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첫째 인구면에서는 우리 울산권역인 울산시·군, 양산군의 인구증가율이 어느 광역 권역보다 높아 몇년가지 않아 울산권역의 인구는 200만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며 해방후, 국립대학인 부산대학이 설립될 때에는 부산시의 인구가 불과 30만도 되지아니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하여 보더라도 20만명 정도 밖에 되지않는 진주, 순천, 목포, 공주, 강릉, 안동, 군산 등에도 국립대학이 설립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이 진주에 경상대학외 2개교와 창원에 창원대학 등 우리 울산권역보다 인구가 적은 마산, 창원, 진주권역에도 편중 설립되어 있으나 동부 경남권의 중심권역인 울산지역에는 국립대학은 전무할뿐 아니라 사립대학마저 울산대학교 1개교 뿐이며 둘째, 혜택면에서도 울산권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에 국립대학이 없다는 사실은 울산권 지역주민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는 사립인 울산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교육비가 국립대학에 비하면 배가 넘으며 울산시·군, 양산군의 34개 고등학교에서 현재 년간 1만3,000여 명이 졸업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울산대학교에서는 정원인 일부 학생만 수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인력이 보다 등록금이 싼 타도시 국립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진학한 학생 대부분이 하숙 등 유학을 해야하는 형편에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민들은 대학교육마저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인력수급면에서도 울산권에 있는 공장이 울산시에 303개, 울산군에 233개, 양산군에 739개 도합 1,275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약 17만8,000여명의 산업역군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장지역 확충으로 고급인력의 양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역에 국립대학이 설립되면 여기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현지에서 직접 양성하여 공급하게 되므로써 전 업체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울산권역의 산업체 신입사원 채용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타지역 출신으로 이들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단독 무주택자들로서 기회만 있으면 생활연고지로 전출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장기근속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도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까 말까하는 심각성을 고려할때 단기간 근무로 인한 생산성의 저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어 이 울산지역에 국립대학이 설립되어 직접 우수한 인력을 공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중·대도시에는 국립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유독 울산지역에만 국립대학이 설립되지않아 고등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은 분명하고 울산권의 산업발전은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하여 교육혜택 특히 고등교육혜택이 지역간 기회균등을 위하여 울산지역에 국립대학을 설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다음 건의문을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하고자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 본의원이 낭독한 국립대학설립에 따른 건의문을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정우영의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지역국립대학설립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지역국립대학설립건의안에 대하여 정우영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이송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송인국의원과 신준철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급수대책 전반 등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문화발전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봉사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의 4년째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미력하나마 지방자치제가 꽃을 활짝 피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복지를 위하고 균형있는 도시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무사안일을 탈피하고 우리 울산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 중·장기 대책을 세워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는 자세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보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장께서는 종전처럼 선례답습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급수 불량지구의 급수대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이 매일 마시는 물과 생활용수의 충분한 급수대책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여기면서, 울산시의 급수현황을 보면 회야댐의 총 저수량이 633만5,000t인데 이중 유효저수량은 253만5,000t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2단계 급수시행을 격일제 급수로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일 생산능력은 22만5,000t계획을 갖추고 있으나 일일 생산량은 84%에 해당하는 18만9,000t으로 온시민의 이루헤아릴수 없는 생활용수에 대한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특히, 중·남구의 급수실정이 이 모양인데 동구쪽은 관말지역에다 급수불량지구가 산적해 있어 상상만 해보아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시장께서는 이 기회에 울산시 급수불량지구 8,620세대에 대한 원만한 대책과 동구의 획기적인 급수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구 인근의 용수댐 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수난 해소대책으로 지난 3월5일 시장, 구청장, 시의원과 함께 울산군 구암부락에 용수확보를 위해서 현장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와 대책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난 3월18일 동료의원께서 재차 현장시찰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영구 검토한 결과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있는데까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남구의 제수변을 관말지역과 고지대, 동구의 급수불량지구를 위해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낙동강 계통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회야댐에서 효문로터리를 거쳐 동구까지 급수직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완료시기와 사업효과에 대하여 차제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청정해역이던 울산항의 해안오염은 날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어 걱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있는 현실입니다. 동부 경남의 건전한 휴식처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방어진항과 일산해수욕장을 살리고 수질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일원의 15만250㎡인 4만5,450평으로 시설용량은 일일 12만5,000t이며 17.3km의 차집관로설치와 8개의 중계펌프장 등을 설치한다고 하나 현재의 진척도를 비롯해서 년도별 투자계획과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부지매입관계, 양여금 확보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성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잘 정비된 선진국의 어느 도시에 가 보아도 우선 도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정비되어 시원스럽게 교통소통이 되므로 멋진 도시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의 도로행정은 가까운 창원이나 대구에 비한다면 가장 뒤떨어진 도시라는 것을 직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4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울산중기재정계획안에 의하면 방어진에서 장생포간 도시고속화 도로 개설계획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92년9월2일 본 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 건설국장께서 "92년 추경예산에 예산이 허용되면 기본조사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비를 책정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현재까지 추진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동구 주민들이 울산시가지에 한번 가려면 보통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인데 만약 본 사업이 완공될 시 단 10분내에 중·남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교량 건설문제는 울산시민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업이므로 웅비하는 울산에 걸맞게 꼭 동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 질문으로 방어진 공원 순환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간선도로가 1개 구간이므로 교통체증이 포화상태에 놓여 있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구의 균형있는 도시건설과 시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서부동 금강목재에서 방어진 공원에 따라, 전하1, 2동, 대송동, 방어동, 화정동 등의 신개발지에 이르기까지 공원순환도로 사업이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또한 동구간에 94년 3월11일 전하1동 301-37, 38번지 일원내 1동, 3동, 5동 외 870세대의 불편사항 제기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 4,000세대에서 신동구 청사에 이르는 구간의 미개통 사유와 또한 신동구 청사까지 폭20m의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바, 대송, 화정동 구간을 거쳐 문재사거리까지 확장계획과 보상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요지는 급수 불량지구의 대책과 동구지역 획기적인 급수가 될 수 없느냐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급수불량의 원인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댐 상류에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평년보다 비가 150mm정도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회야댐의 담수량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업용수가 6만9,000t이 승인량입니다. 그 중에 5만t내외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야댐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100일분 밖에 안됩니다. 사연댐은 제가 알기로 210일분으로 알고 있는데 200일분이 넘어야 되는데 100일분 1,710t만밖에 저장이 안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로인하여 격일제급수를 작년 10월25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격일제 급수를 하는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일제 하면서 회야댐에 12만t 생산하는것을 9만6,000t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야댐에는 9만6,000t생산하고 공업용수가 5만t이 있고 지하수가 5,000t 있습니다. 그 중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상공부, 건설부, 내무부 등에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울산시가 식수난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공장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공업용수를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회의도 여러번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업계에서 공업용수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각 공장에서 3만5,000t 정도 절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양이 관로로 전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5만t에서 7만t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수를 6,000t을 개발하여 풀고 있습니다. 대기업체에서 시민의 급수를 위해서 절수운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홍보도하고 부탁도 하고 또한 급수차량과 물탱크를 만들어서 비상급수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성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가와서 회야댐 수위가 28m쯤 되면 격일제급수가 해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댐수위가 21.6m입니다. 어쨌든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는 큰 효과도 못보고 시민들에게 어려움만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동구지역에 획기적인 급수대책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낙동강계통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지구에 직선관로를 15.2km 매설해가지고 효문로터리까지 와있습니다. 효문로터리에서 구관로에 연결하면 직송됩니다. 그 중에 60m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덕하쪽오면 철도로 횡단을 합니다. 횡단하는 구간 60m만 완료가 되면 직송관로관은 다 됩니다. 그래서 비가오거나 하면 관로연결은 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비가 많이와서 28m쯤 수위가 차면 동구쪽에도 충분한 물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합동개발 하고 있는 낙동강계통의 상수도사업은 저희들은 정수시설은 다 되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시작하고 있는 양산방면 터널공사가 건설부에서 8월말일까지 마치라고 지시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이 되어 낙동강물이 넘어오면 동구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역에 급수 난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급수난 해소대책으로 3월5일 시장, 구청장, 시민, 시의원과 함께 울산시·군경계 물청청, 성골댐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 후에 헬기를 타고 동구의원께서 공중시찰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댐의 조사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물청청댐의 유역면적은 2.58㎢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03만t의 저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이 된다하더라도 하루에 동구 주민이 210ℓ를 공급하면 26일분이 되고 320ℓ공급하면 17일분됩니다. 사업비는 22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t당 개발비가 1만8,79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성골댐입니다. 여기는 검토를 하니까 유역면적은 3.8㎢, 저수량이 180만t, 동구 주민들에게 하루 210ℓ를 공급하면 45일분이 되고 320ℓ 공급하면 30여일분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06억원 소요됩니다. t당 개발비가 1만6,480원입니다. 참고로 낙동강계통상수도사업은 t당 1,626원밖에 안 칩니다. 사연댐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해 보니까 t당 3,219원입니다. 낙동강계통상수도사업과 사연댐이 1,600원, 3,200원치는데 물청청은 1만8,700원, 성골댐은 1만6,400원 이렇게 t당 가격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댐 건설하는데도 당년에 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보상, 기타 하면 적어도 2, 3년은 안걸리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도 살펴보았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기채가 813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계통에 들어갈 돈이 139억원입니다. 사연댐이되면 정수장하고 관로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875억원, 4년후에는 1,04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시 재정 규모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검토결과 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수질은 양호하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저수량이 적기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또한 낙동강계통 확장사업과 사연댐을 마무리짓는데 1,000억원이상 들어가기때문에 도저히 재원면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성이 못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시에서는 우리 부근에 이렇게 좋은 수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찾아서 집행부와 합동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 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회있으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중·남구의 제수변을 조정해 가지고 동구 쪽에 물을 잘 갈수 있게끔, 평균하게 물을 쓰게끔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격일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크고작은 제수변이 5,000여개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주관로인 400mm부터 800mm까지가 중·남구에 50개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한번 잠그고 한번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 다시 점검해보면 동구가 물이 안넘어갈때도 있고 중구, 남구에도 또 불량지구가 생깁니다. 근본적인 수량이 부족하고 또한 관로체계가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대한 노력해서 동구에 2만t이상 넘어 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낙동강계통확장사업과 연계해서 효문로터리를 거쳐서 동구까지 직송관로 부설에 대한 구체적인 완료시기가 언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효문로터리가 15.2km입니다. 철도 횡단하는 것이 60m 남았습니다. 원래 이 작업은 철도횡단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근래에와서 철도청에서는 못하겠다 울산시에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내어줬습니다. 60m는 4월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되면 조금전 말씀과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8월 지나서 낙동강계통에 물이 넘어오면 동구뿐만 아니라 전시가지에 급수난은 양적으로는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진 종합하수처리장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방어진 종합하수처리장은 양정동 일부하고 염포동 일부구간 포함해서 동구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21.4㎢이고 오수발생은 10만5,000t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집관로 17km, 8개소에 중계펌프장을 건설하는데 925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재원내용을 보면 전에는 양여금이 60%, 도비 20%, 시비 20%였습니다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23.5% 이렇게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92년3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못했습니다. 92년6월부터 2회에 걸쳐서 환경처 건설부에다가 지방양여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부지매입하는 것이 10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양여금이 없이 시비로 한다는 것은 9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부나 환경처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3월 다시 환경처에다가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해주십시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계획은 4대강 유역(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정부시책입니다. 연안 해안구역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여로에 친분이 계시는분, 출향 인사에 부탁해서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빨리 되게끔 다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천광원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건설국장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송인국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인국의원님이 저희들 시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 줄것을 촉구하면서 도시고속화도로의 일부인 장생포, 방어진간에 교량가설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비는 확보를 해 보았는지, 안해봤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는 울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작년 6월달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무거동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거쳐 선암, 장생포, 방어진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서 고속화 기능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한 도시계획이 금년 3월에 도지사의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보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저희시의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중에 장생포, 방어진간 교량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울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금년 2월6일 경상남도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게되면 도로중에 고속화 기능을 부여해야 될 대상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상 고속화기능이 부여된 무거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거쳐서 장생포, 방어진에 이르는 1개 노선과 다음에 방어진에서 태화강변 도로를 거쳐서 무거에 이르는 동서축 2개노선이 고속화 기능이 부여되어있고 남북축으로는 장생포와 양정을 거쳐서 효문에 이르는 1개노선, 그래서 남북축 1개노선, 동서축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내용을 보면 이 3개 노선을 전체 고속화 기능을 부여하는데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업시기는 2001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시 재정 규모라든지 도시규모에 적합할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내용을 어떻든지 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된 시의 중기 재정계획에도 그 의지가 표명되어 있고 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 마스터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다소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2001년부터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 계획에 착수를 위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용역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작업을 용역을 시행하기위해서 현재 1차추경이 있게되면 그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의 대가라든지 용역과업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수집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기본구상은 거시적인 계획이 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기본구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부분적으로 다른 도로사업과 관련하는 교차점이라든지 연결지점에 대해서는 개별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3개 노선에 도시고속화 도로가 2011년까지 다 마무리되어서 송인국의원이 머리속에 그려놓고 있는 쾌적하고 아름답고 교통소통이 잘되는 그런 도시로 가꾸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인국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현길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송인국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방어진공원 순환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공원 순환도로는 현대종합목재앞 사거리에서 신축 동구청사앞까지 총연장 3,920m 폭20m의 4차선 도로이며, 시에서 91년부터 2차에 걸쳐, L=2,580m가 개설완료 되었으며 남은 1,340m 중 현재 시에서 820m의 3차구간을 93년10월에 착공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이나 최대한 공기단축을 하여 6월말까지 공사완료 코자 추진 중이며 나머지 520m구간은 현대중공업에서 서부, 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허가시 조건부 기부개설 구간으로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3차구간과 현대중공업 기부개설 구간이 예정대로 준공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종합목재 사거리에서 신축 동구청사앞까지의 신설도로와 신축 동구청사앞에서 화장장 입구까지의 기존도로와 연계해서 동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대중공업 개설구간 중 전하동 301-37, 38번지 일원의 주민불편사항 제기로 공사중단 사유는 전하1동 구간개설시 차량매연, 소음 및 교통사고 예상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1, 3, 5동 : 110세대)들이 생활권이 침해된다고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해결방안을 말씀드린다면 현재도로는 계획도로로서 건설부고시가 76년3월27일자로 났습니다만, 아파트건립은 80년1월17일자 건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서부, 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내 포함된 도로(L=520m,B=15m)는 건너편에 전하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선형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장조사 결과 아파트와 본 도로의 거리는 7m정도가 되므로 여유공간에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방음벽설치 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조성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현대중공업측의 공사추진계획을 제출받아서 공원순환도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 동구청사앞에서 방어진순환도로 구간의 도로확·포장은 현재 개설 중에 있는 현대중공업-신축 동구청사앞까지 우선 개통시켜 본 도로의 교통량과 사업효과를 지켜본다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임시회, 정기회, 기타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함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울산시는 앞으로 직할시를 대비한 광역 생활권으로서 앞으로 인구 100만명을 바라보는 비친 있는 지역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주요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사업순위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파악해서 합리성과 그에대한 형평성 그리고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진실하게 공평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모색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맑은 환경속에서 불편없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요, 또한 인간의 권리 주장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4개사항은 주거환경과 아주 밀접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본의원이 울산시 급수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3월18이 울산시일보에 의하면 생산량이 17만8,310t이고 동구에 유입양은 이중 2만4,000여t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일1인 계획급수량은 320ℓ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울산시전역에 266ℓ로서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동구쪽에 계산을 해보면 2만4,400t중에 울산시에 누수량이 20%입니다. 이 누수량을 공제하면 약 1만9,000t입니다. 그러면 동구에 급수인구를 16만명으로 잡으면 1인 공급량은 120ℓ입니다. 지난 8일은 1인 79ℓ밖에 공급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양으로 현재 울산전역 관말지역과 동구에 급수난 해결에는 말도 안됩니다. 물이 전혀 안나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급수유량조절 밸브가 5,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5,00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남·동구에 나가는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조작해서 관말지역과 동구에 급수난을 해결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밸브를 조작하는데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면 이 밸브를 기계식콘트럴밸브로 신설하든지 칩으로 하든지, 콘트롤밸브의 종류는 많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다이어플랜밸브,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크밸브, 글로우밸브라든지 기계적인 밸브를 집행부에서 기술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밸브기계조작하기가 힘이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옵니다. 본의원이 제의하고 싶은것은 현재 중·남·동구 각각 분배되는 지점에 기계식 밸브를 해서 스위치 하나로 열었다가 잠궜다가 하면 해결될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밸브 용역과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께서 이번 추경이 되면 조사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까지에는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비보조금이 60%였습니다. 시비 20%, 도비 20%인데 94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53%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할시를 대비해서 만약 올해 직할시가 된다면 도비지원금도 없어져요. 작년 20%에서 23%되는데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직할시를 대비해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0세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현재 4,000세대의 민원을 제기해서 현대에서 마땅히 그 원인 행위를 했을때 20년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임대할 때 15m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받아야되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나서 지금 할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의원이 묻는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870세대에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태는 현대와 시와 그 주민의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주민과 어떤식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없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빨리하겠다하는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신 동구청사까지는 총사업비가 11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신 동구청사에서 문재사거리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20m도로입니다. 국장답변이 그 도로는 현재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향후 추진사항, 교통소통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안됩니다. 바로 동구청사까지 사업을 끊지말고 계속해서 문재사거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도로가 20m로 오다가 중간에 15m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그 지역이 신 개발지역이기때문에 교통혼잡이 엄청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인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서영칠울산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물관계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천광원국장께서 소상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고 남구, 중구에도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것은 낙동강물이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5만t 들어오고 내년에 13만t 들어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것인데 왜, 이런소리를 하느냐하면 작년에 평균생산량에 5만t을 추가로 생산을 해보니까 우리 전역에 물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낙동강계통에 15만t 물이 들어오면 물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이라도 기계식 컨트럴밸브를 하는것이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의 투입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하고 이것이 과연 주 제수변을 하나만하면 되는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제수변이 5,000개정도 된다면 남·중·동구 분리되는 제수변이 1개 정도가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개 되었을때 가능하겠느냐 솔직하게 지금 수위가 23m이지만 4월달에 만일 비가온다면 28m만되면 정상급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정상급수가 한번만 시작되면 이것이 100일이상 가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는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9월이되면 물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그런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을 꼭 해야될 지 안해야될 지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시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한번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 큰돈이 안들고 가능하다면 해야지요. 비가 다음에 오더라도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보턴하나 누르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제수변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이들고, 그것이 기술자가 아니고는 잘 안되데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하는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그것이 과연 간단히 될수 있는가, 한두개로 가능한가, 예산이 얼마드는가 검토해서 판단은 그때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송인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전에 제가 925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여금 보조기준이 틀려서 도비 20%에서 23.5%, 시비가 20%에서 23.5%,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현재 이대로 해도 우리시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16억원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직할시가 될것인데 그러면 도비 몫은 없어지고 전부다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면 과연 부담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질문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개 합하면 430억원이 됩니다. 전에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안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고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낙동강이라든가 한강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밀려서 금년에는 안되었다 명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처에 연락해 보니 명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16억원도 힘드는데 직할시가 되면 43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하수도사용료가 좀 오르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대 재원은 기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직할시가 되면 재정수요가 어느정도 되는지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안낫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직할시가 되면 그때가서 재정수요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상하수국장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양여금을 갖고오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오.) 양여금관계는 중앙의 건의는 지난 2월에 지방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번하고 지난 3월에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 건설부도 하고 환경처에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계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천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전하동 870세대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4,000세대 민원에 대해서는 57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3년6월부터 계속시행자인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사방해 등으로해서 수차례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대중공업에다가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해서 6월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저께도 제가 중공업에 연락을 해서 중공업에는 가급적이면 법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주민들과 대화를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답변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를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사에서 문헌까지의 도로 확·포장은 도시계획이 이번 재정비때 5m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서 다른 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서 빠른시일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최상해의원께서 송인국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상해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대로3류4호선 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 송인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 동구 상수원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 등단하면서 - 도로에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의원

송인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최상해의원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동구쪽물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여러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5일 시장님모시고 답사했던 결과하고 방금 상하수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성골에 답사해봤던 그곳도 우리의원들만 간것이 아니고 모 굴지의 건설회사 토목부 차장을 대동을 해가지고 갔다온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물사정이 어떻게 심각하느냐 사실상 툭하면 동구는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본의원입니다. 애로가 많겠지요. 그러나 울산시민 80만이 동구의 사람은 물에대해서 고통을 더 받아야 중·남구의 시민들은 덜 받아야하는 이런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동구의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것 만큼 동구쪽에 제수변을 많이 열어주고 중·남구에 한번 잠그어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됩니까? 왜 하필이면 동구의 사람만 관말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야되느냐 지금 현재 제한급수를 하게되면 동구쪽에 먼저 합니다. 동구쪽에 한달이나 20일, 10일 쯤하다가 안되면 중·남구에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급수를 해제할 때도 중·남구부터 먼저 해제합니다. 또, 그 보다 10일 내지 20일 더 동구쪽에 제한급수를 하고 해제하는것이 현재까지 울산시 수도정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하루 17만t의 물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동구에 넘어가는것이 2만2,000t에서 2만3,000t정도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생산량에 14%정도 밖에 안됩니다. 의원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심지어 지난번 며칠간은 1만4,000t 들어왔습니다. 1만4,000t이라면 7%, 8%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해서 동구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줬을때 14%에 해당되는 물만 먹어야 되느냐, 동구에 울산시 전체 14% 인구만 살고 있습니까? 행정이 균형있게 행정서비스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일진되 동구사람이 굳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되는 이런 이유가 나변이 있는것인지 제수변을 잠그기가 어려우면 동구쪽에 물한번 실컷주고, 중·남구에 한번 줄여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못하고 중·남구 이야기하고 관말이기 때문에 하면서 동구에만 물에 대한 혜택을 덜봐야 되느냐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송인국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천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5일 시장님하고 그것도 지난번 시장님이 구청 연도순시 오셨을때 동구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동구에 물때문에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동구민을 위해 물댐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나아가서는 이것은 중·남구에 혜택이 가는것이 아니냐 봤을때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때는 시간이 없고 다음날을 미루었던것이 3월5일이였습니다. 3월5일 도보로해서 물청청에 한번 갔습니다. 그날 천국장님께서 유역면적이 2.8㎢라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이야기가 2.58㎢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어서 같은 국장님이 적당한 산출을, 또, 성의를 가지고 산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날에는 2.85㎢이고 오늘은 2.58㎢이냐 이것도 이상하고 그날 가서 이야기가 200만t급 정도는 저수를 할 수 있다. 단, 그러나 이 200만t을 전부 유효수량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유용수량 75%로 봤을때 150만t은 쓸수가 있다. 지금 현재 동구쪽에는 2만t을 봤을때 75일분의 물입니다. 물론 시의 예산이 어렵고 시의 빚이 자그만치 3,400억원이라는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사람이 살아야하는 물 문제는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생각은 본의원이 봤을때 이것은 아주 안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보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 이런 질책을 하고싶고, 그 다음에 지난 17일날 현대중공업에 이야기를 해서 비행기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고 돌아볼때에도 역시 유수 건설회사 차장 한 분을 대동해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본것이 성골, 울산시와 울산군의 경계지점입니다. 그 성골 골짜기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속칭 아래성골, 하나는 윗성골, 이래서 골짜기가 두개인데 그것이 오히려 물청청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그날보았던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담수량 220만t 여기에서 유효수량을 이야기할때 75%를 가산하면 165만t, 2만ℓ봤을때 80일분의 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유수회사에 토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신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이 자리에 다시 한번더 답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상하수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17만t 물 생산해 가지고 물론 매일 오는것이 1만4,000t은 아닙니다만, 1만4,000t을 동구에 줬다해서 이야기 안됩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실효성이 없다 거기에 경제성 가치가 없다. 물론 돈을 투자하는데 반대급부인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는것이 투자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사연댐 10m승고해 가지고 하루 물 10만t 더 생산하는데 자그만치 돈이 1,800억원 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1t에 얼마칩니까? 성골에 있는 물은 2만원 정도되고 낙동강 물은 2,000원 정도되고 사연댐물은 3,000원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계산은 어떤 근거에서 사연댐 10m승고하고 10만t의 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1,8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할것같으면 그것도 본의원이 봤을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성골 문제는 많이 들고, 이쪽은 적게 드는지 그 부분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로3류4호도로 즉,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장생포에서 방어진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지 아니면 해저터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어지는 그 길이 3류4호선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재정형편을 봤을때 과연 2011년 자그만치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기간을 거치더라도 울산시의 재정형편으로 시의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설부에서 얘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업체에 유치해서 할 법안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우리가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만약에 어제 동료의원이신 민봉령의원께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실을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다리내지 해저터널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산유원지 또 천혜의 울기등대를 연결하는 관광지로서도 굉장한 울산시의 수입이 있지 않겠나 봤을때 이 부분을 어느 유수기업체 자본가에게 민자유치로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울산시민이 마셔야 될 물을 아까 수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상하수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낙동강 물이 들어오더라도 과연 식염수로써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지않고 자체 수원으로써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설사 돈이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울산시민을 위해서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상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건설국장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송인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최상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대로3류4호선을 2011년 이렇게해서 하는데 기간이 너무 장기간 걸린다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집행부 견해에 대한 의사를 묻는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방어진에서부터 장생포간의 교량은 저희들 3개 노선에 대해서 고속화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교량만 현재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속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도로들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었을때에 그 교량이 효력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고속화 기능을 부여한 3개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해놓게 되면 그러한 안을 가지고 각 개별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연관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아까처럼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든지 해가지고 2011년까지는 전부다 완료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S.O.C 분야에 굉장히 많이 대기업들이 이런 기획실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S.O.C설치 관련해서는 상당한 매력들을 준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법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각종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창원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기타 사회간접자본에 현재도 민자유치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대로 현재보다도 더 이점을 주는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법안이 상환이 될때까지는 민자유치를 다소 꺼려하지 않겠느냐 봐 가지고 저희들도 최상해의원님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2001년이후에 고속화도로 3개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시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현재 국가의 보조 비율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부 감안했을때에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일부라도 투자를 하자하는 의지표명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보기에 과연 중기재정계획상 부족한 재원을 그런식으로 다 확보가 가능하느냐 하는데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해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그런 안을 갖고있어야 민자유치라든지 이런것들도 적극적으로 각종 대기업과 접촉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비는 예산투쟁을 최대로 해가지고 꼭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나오게되면 최상해의원님 말씀하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다음은 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최상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구가 다같이 우리 시가 17만t 물을 푸는데 동구만이 적게가는데 그럴수 있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상해의원님 좋은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급수라 하는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남구나 중구에도 고지대에는 320ℓ는 평균입니다. 남구에나 중구에도 고지대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야댐에서 12만t풀때에는 조금 나은것 같습니다. 댐 수위가 낮아지고 하니까 9만6,000t을 풀고 있습니다. 2만6,000t을 감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지대지역이나 관말지역이나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평평한 평면같으면 정확하게 분배가 되는데 기복이 있고해서 동구에 물이 적게 간것 같습니다. 저도 동구에 될수있는대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관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같이 중구, 남구에 400mm내지 800mm가 50여 개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한번 잠그어 봤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는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중구 너희가 문을 열은것은 아니냐 남구에도 문을 열어서 동구가 죽을지경인데 이렇게 고함도 질러 보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물이 적은데다가 동구에도 더 적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풍수해에 대해서 해결안나면 현재 장치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성골하고 물청청댐 말씀입니다. 직원을 시켜서 조사도 시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대기업부장께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 저희들 안하고는 다르다 최상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회사부장하고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상해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천국장님 물청청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의원이나 천국장이나 개인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경제성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해야지, 확고하지않는 인상을 받도록 합니까?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용역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도록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으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수시판시 무질서에 대한 대책 등 4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신준철의원

신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송인국의원님과 최상해의원님으로부터 물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또 물문제를 질문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수문제가 최근에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에 우리시에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첫째 조건이며 이 조건은 환경과 식품위생 상태에 따라 얻을수도 있고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보건위생을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언제든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국의 중요 강과 하천의 오염으로 식수문제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각종 보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야강 상류인 양산군 웅상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체의 중금속 폐수로 인한 시민들의 상수도물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생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50%가 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보사부가 생수 시판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보사부의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만 시판을 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런 제약없이 생수를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8일, 8개 생수업체가 보사부를 상대로 낸 생수시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생수업체에 승소판결하였기 때문에 생수시판을 허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허가를 얻어 생수를 시판하게 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금 울산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업체는 몇개업체이고, 생산지는 어디이며, 수질검사와 가격조사를 주기적으로 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앞으로 울산시도 다른 식품 허가처럼 생수시판 허가도 할 수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생수시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도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불법 생수유통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현재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수도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여러곳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9일자 울산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토개공 부산지사가 범서면 구영리 일대 산 22만3,000평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울산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대해 다음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울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92년 울산시장이 도시기본계획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하였고, 의회 도시기본계획 특별위원회에서는 불가 의견으로 의결되었으나 건설부 승인 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93년 도시재정비 계획에는 용도지구 변경이 되지 않은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재정비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지 않아도 건설부 택지개발사업승인이 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집행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신생활권인 서부 대생활권의 계획인구 수용을 위해서 기존 주거지역과 그린벨트사이의 구릉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도로망 확장과 태화강의 수질악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의 해결없이 택지개발을 하겠다는데 대해 울산시는 토개공과 개발지역 여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토개공은 중구 태화동에 이주민들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처의 3m 이격거리 조건부 허가를 무시하고 이격거리 평수까지 분양 평수에 포함해서 분양하므로 그 피해는 울산시민이 입게 되었고, 화봉지구 택지조성 사업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수없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부당성을 들어 토개공의 개발승인 불가를 건설부에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호교 상류의 태화강은 준용하천으로 하천정비가 전혀 되어있지않고 수질도 악화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하수관로를 울산시 하수관로에 연결한다해도 태화강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태화강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도로 또한 현재 12m에서 20m 확장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해도 울산시 현재 재정형편으로 볼때, 2, 3년 내에는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도로는 토개공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확장해 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첫째, 삼호교에서 강변로 접속지점까지 87년 태화강직할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직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홍수시 유속이 빨라짐으로 신정1동 굴곡돌출부 지점을 바로 덮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지금도 그 지대 일부지역에 침하현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화강 고수부지 운동장 주변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해 집행부는 재점검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태화교 및 인근 주변에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상당한 불편이 있어,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태화교밑에 있는 간이 화장실은 홍수시 유실위험이 있고 관리실태도 좋지 않아 강변로 둑에 고정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설치 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지않아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울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전기료는 등수로 계산해서 한전에 지불하고 있으면서 고장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 설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리요청 민원만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줄 압니다. 수리장비인 고가차 구입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가로등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보안 등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책임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극히 사소한 문제인 것 같으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반드시 울산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불안과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신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하루중에 가장 짜증스러운 시간이 이 시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날에 보사국 답변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 정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표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80만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연일 업무촉진을 위한 독려와 지도에 뜨거운 감사와 사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신준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시판 자유화로 인하여 생수시판 질서대책에 대한 질문은 실무국장으로서 시기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생수의 시판이 자유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광천음료수, 소위 외국인이 말하는 미네랄로라입니다. 이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시장, 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업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어 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부분의 생수업체 승소판결 이후에 생수의 국내시판이 허용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허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허가된후 국내 시판이 금지된 업소는 14개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곧 허용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생수제조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보사부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 공포하면 이 법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업체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시중에 판매허가된 업체는 아니며 보사부와 소송중에 있던 14개 업체로서 생산지는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개 업체는 국내시판이 허용될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시판 허가는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리라 보아집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불법유통 생수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될 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고발은 물론 압류 폐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생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늘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여러곳 있다는 보도에대한 답변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상수도가 부족하여 아파트를 신축 건설할 때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당초 지하수를 개발했던 아파트 중에서 대부분은 상수도 연결 공사가 되어 있으나 먹는 물로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아파트는 최우선적으로 상수도로 전환시켜서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수나 지하수에 관하여 현재 중앙의 관계부처에서 법률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금년 6월이후가 되면 엄격한 기준으로 법률을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신준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군 범서면 구영리일원 택지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서면 구영리는 우리 도시의 도시계획내입니다. 울산군에 94년2월 25일자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울산군에 택지개발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회 의뢰가 있었습니다. 3월10일 울산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반대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이 울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의견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아도 택지개발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서부 대생활권 인구 수용계획은 현재의 주거지역으로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린벨트 지역외에 구릉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현재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화봉지구의 준공검사 재산권관계 부당성에 대해서 건설부에 건의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검토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건설국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건설국장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신준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화강 정화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유속이 빨라질것으로 예상하는데 굴곡부에 대한 수침현상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태화강 정화사업은 현재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준철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태화교나 신정동 부근에 계획 홍수위와 현재 지반구는 4m내지 5m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화강 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하상정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조도개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속이 다소 빨라지게 됩니다. 동일 하천 단면에서 유속이 빨라지는 것은 동일단면에서의 단위시간당 처리되는 유량이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태화강 전체에 대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준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오보플로이 문제라든지 수침으로 인한 도로의 피해 등 이런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안등과 가로등이 적기에 보수, 수리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그 관리 관계를 법규정 등을 개정해서라도 달리 했으면 좋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안등은 5,800여 등 그 다음에 가로등이 3,500여 등이 저희들 시 관내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설치비와 전기료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관리는 기타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를 요구할 때는 수해자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고쳐주고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나는 종류라든지 고장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있고 그 다음에 빨리 보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다 보게 되면 이런 관리가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켜있어야 할 때 불이 안켜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날이 밝아있는데도 켜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관리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안등의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서 수해자들이 부담을 하도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다소 반대되는 시각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없지않습니다마는 보안등의 관리도 저희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확보는 예산확보 대로 추진을 하고 또 관리규정의 제정은 관리규정의 작업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안등의 유지, 관리, 설치 모든 부분을 저희 시에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신준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현길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준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보사국장께서도 화장실 문제는 빠졌고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신준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준철의원 의석에서 - 빠진부분만 해 주세요.) 보사국장,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9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어제 지사님이 시장님에게 진정까지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으면 터미널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기능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신준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민봉령의원께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민봉령의원, 태화국도 7호선 이격거리 3m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정말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환경오염지구 이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해야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 스스로 겪는 고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93년12월7일 이격거리 3m에 대해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길원국장님이 도시계획국장님으로 계실때 전체 면적 10만2,359평중에 태화지구에 필지가 1,505필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격거리에 해당되는 필지가 163필지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격거리 3m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또 그 협의를 빨리해 가지고 이 문제는 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동안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유보시키겠다. 그래서 이채익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양도인 택지가 130여 필지가 되고 우리 매암동 이주민 택지가 얼마냐하면 33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조성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울산시는 토개공으로부터 일괄 인수를 해가지고 시장이 우리 이주민과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이주민들이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택지사업 시행자는 울산시장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받는 택지는 거의가 50평에서 60평으로 끊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m를 쭉 띄워 버리니까 보통 6평에서 7평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울산시민이 어디 봉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것을 보면 울산시민을 봉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울산시장님이 토개공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집 못 짓는 땅 6~7평 왜 팔아야 합니까? 왜 개인피해가 이렇게 오도록 울산시가 행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에 땅값 한평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이격거리 3m때문에 건축허가가 33건 나갔는것은, 또 집을 지어서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짓는 것은 너희들 답답하거든 3m 들어가서 지어라 그럽니다. 3m 들어가서 지으려고 하니까 6~7평 우리 시민이 사가지고 집 못짓는 땅 내어 놓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55평 정도 52, 53평 정도 되는 것은 결국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줄어들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때 이것이 3m를 안 띄우면 현국장님 답변도 그랬습니다. 3m 안 띄울때는 분명히 4, 5층 집도 지을수 있는데 3m를 띄우고 보면 1, 2층밖에 못 짓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음에 국도가 건설부에서 덕하에서 무거동으로 해서 다운동으로 해서 서사로해서 모화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완전히 확장되기 전에는, 개설되기 전에는 국도가 없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당초에 택지조성사업 당시에 건설부에서 이격거리 3m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이것을 빼고 팔든지 울산시에서 이것을 빼고 받든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끼워서 받아서 끼워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울산시민만 봉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울산시는 시장님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문제를 토개공에 가서 돈을 물려 오든지, 필지수를 새로 어떻게 만들든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 이 돈의 변상을 시가 해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변상을 해보고 안될때는 변상을 해주실 것인지 안해 주실것인지 울산시민을 끝까지 봉으로 만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종원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의 보충짊문을 듣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단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같은 동료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의사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할 때는 24시간 전에 본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본 질문서가 담당 국·과장과 시장에게 돌아갔다면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보사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은 과연 책임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인지 우리 80만 시민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무허가 생수시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속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한 건이라도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단속한 결과 잘못된 것이 없었다면 이 모든 생수가 좋은것인지 그러면 울산시에는 생수를 판매하는 업소가 없는 것인지 이 자체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인 신준철의원이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한 건도 제대로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조목조목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없습니다. 또 울산시가 공개행정을 해야 마땅한데 서면답변을 할 것 같으면 서면질문하고 말지 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때는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시민에게 알려야될 책임이 있는것인데 무엇을 서면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숨겨야될 것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도둑질해 놓은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본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한건 한건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는 만약 토개공이 언론서처럼 토지개발공사에서 저기에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것 같으면 진짜 시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택지를 개발하는것인지 토지개발공사가 자기 정부 산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오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조금 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울산시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 문제도 여기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자기가 해야지 토지개발공사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종원의원 수고했습니다. 강병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신준철의원 시정질문과 민봉령의원, 이종원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이후에 불편이 많은데 토개공의 개발승인을 건설부에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울산군 범서면 지역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협의가 업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한건 한건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성표

안성표의장

지금 현재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3m 이격거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원의원께서 신준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다시 건건마다 답변을 요청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민봉령의원 건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울산시 구영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현재 없습니다. 민봉령의원님의 보충 질문하신 3m 이격거리, 태화지구에 대해서는 본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않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새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국장님, 범서면이 울산시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이 맞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울산시 도시계획구역같으면 울산군이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울산군 지역은 울산군의 의견을 묻게되고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되면 시행자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고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것이 승인이나면 도시계획승인으로 갈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구역에는 울산시장이 도시계획입안권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될 문제입니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신준철의원의 질문서를 봤습니니까?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봤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그러면 조금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신준철의원의 이격거리 3m는 질문사항에 없었다고 했는데 세번째 질문에 보면「토개공은 중구 태화동 이주민들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처의 3m이격거리 조건부허가를 무시하고 이격거리 평수까지 분양 평수에 포함해서 분양함으로 그 피해는 울산시민이 입게되었고」하는 말이 있는데 왜 그 이격거리 말이 없다고해요.
병무

강병무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앞으로 할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그러면 민봉령의원이 이격거리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질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준비없이 나와서 신성한 본회의장을 오염시켜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사에게 전출건의를 하겠어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대신 서영칠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서영칠울산시부시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그 자리 앉은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한 내용파악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앞으로 답변할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능숙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철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화봉지구, 토개공에서 도로개설관계는 구체적인 실무에는 조금 어둡습니다만, 이것은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우선 반폭 개설하는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신준철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화봉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가 작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 6월말 그러다가 94년12월말로 연기를 해 놨는데 땅 지주들의 재산침해에 대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가 선행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것이 허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국장께서 이것을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로를 토개공에서도 시로 떠넘기고 시에서도 토개공이 하라고, 밀고 당기고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동 이격거리 3m 관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토개공과 그 사업을 할때 환경처에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시에 3m 이격거리를 해서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도시공간을 녹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때 거기서 문제가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우리 시에 일찍 통보를 해줘서 우리가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건축허가가 나온 후에 통보와서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개공측의 잘못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현 상태에서 푸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간 환경처장이 왔을때 시장님이하 국장들이 그 문제를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환경처에 현길원국장도 여러번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이 그것이 3m를 띄우는 경우가 되더라도 기 3m밖에 나와서 집이 선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서 집이 선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해결되더라도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토개공이 잘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분명히 택지분양할 때는 이격거리 그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놓고 집을 줄 수 있는 택지를 줬어야 맞습니다. 자르는 그것도 이격거리 3m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잘라야 건축되는 것이지 도로변만 잘라버리니까 결국 못쓰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간에 깊이 검토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 시는 그 당시 그런 사항을 전혀 몰랐고, 또 그런 문제를 알았다면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민봉령의원께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촉구를 하고 토개공도 가고 환경처도 다시한번 더 가고해서 정 길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를들어 법상 가능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뚜렷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업무내용이 아주 고약하게 꼬인것을 이해해 주시고 민의원님과 같이 연구해서 빨리푸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되고 어쨌든 간에 계약은 시민과 시장님하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 공개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의회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맞는것이지 '답변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속수무책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 자리는 관계공무원인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뒤에 앉아서 뭐 합니까? 자료를 충분히 국장님께 드려서 명확하게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국장님 답변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안써주는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앞서 생수에 대해서 이종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생수로서 단속결과가 있느냐하는 내용과 생수를 판매했으면 그것이 식수로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우리 관내에서 생수판매업소가 몇 군데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무허가를 상대로해서 점검해본 결과, 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대형 슈퍼나 백화점 중심으로 53개소를 했는데 점검결과 무허가 생수판매업소 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5ℓ 83병과 0.9ℓ 25병을 수거하고 압류 폐기하고 도에 알려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된 업소입니다. 그것도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25건을 했습니다. 해본결과 23건은 적합했고 부적합한 곳이 2군데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행정조치를 해서 압류폐기하고 타 시도 제품으로 행정처분하도록 조치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생수판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종원의원, 생수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예.)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무열의원,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무열

김무열의원

김무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앉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국장이 옳은 답변을 하느냐, 관계관이 참석해 있느냐, 부시장님이 확실히 알고와서 답변하느냐, 부시장 대답이라고 다 맞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3m 이격거리나 생수문제나 여타문제에 대한 질문서가 며칠전, 일주일전에 가고 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집행부와 같은 나열에 서서 이제는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창출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안하무인격입니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같으면 우리 임시회도 앞으로 연기합시다. 또한 우리도 자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오후되면 반 정도 밖에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바로하고 집행부에 얘기합시다 . 상임위원회별로 책임을 지든지 의장님이 리더할 능력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까? 집행부에서 옳은 대답이 나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 답변하는데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있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임기도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시장님이하 관계국장님, 여기서 말대답한다고해서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옳은 대답,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차기 회의부터는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원 스스로 회의하는 동안 90% 이상이라도 참석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좀더 정서가 담긴 회의가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무열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좀 더 생산적인 의회가 될수있고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는, 의정은 의장 혼자서 한다고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 다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영칠부시장이하 각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김무열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짜 울산시의 국장으로서, 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지사님과 시장님에게 전출건의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오늘 의사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시민을 위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있고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준철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 3일동안 제35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동안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 김무열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회의가 상당히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별히 명심을 해서 의회운영이 좀더 성숙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각성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