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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본회의199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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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시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한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은 1999년 9월 16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월 29일 제출된 것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25일 거행한 고 송재성옹의 시민장에 대해서 의회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장과 시장의 대상자 범위, 대상자 결정방법, 장의 내용 및 장의 비용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곡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구 동사무소가 행정목적상 사용할 가치가 없어짐에 따라 대지 2필지 428제곱평방미터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두동 296.97제곱평방미터를 매각하여 시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 9. 22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등을 개선.완화 하였으며,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제도 일부 폐지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대지안의 분할 제한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규정과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등을 주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5.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6.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7.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8.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9.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0.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1.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2.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3.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4.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5.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6.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7.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8.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9.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20.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21.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2.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3. 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4.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5.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6.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7.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8.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29.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30.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31.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32.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33.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34.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조례정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와 사회여건의 변화 등으로 각종 법규와 상이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등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4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지난 9월말까지 8개월의 정비기간 동안에 집행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타지역 비교 견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등,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수합된 제.개정, 폐지안을 아홉차례 회의를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정비 완료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 폐지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31건이 되겠으며, 정비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째, 상위 법령이 개정,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정, 폐지한 조례로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둘째,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정비한 조례로서는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셋째,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하게된 조례안으로는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입니다. 넷째, 다른 조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례로서는 김천시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의 내용중 조문이 불필요한 조례로서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여섯째,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조례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일곱째,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한 조례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여덟째,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한 조례로서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외 2건, 아홉째, 현재 존치하지 않으나, 필요성이 있어 제정한 조례로서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외 2건 조례안입니다. 이상 3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조례안 한 건 한 건에 대한 제.개정,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지방문화진흥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 법령명과 조문 및 잘못 인용된 조례 조문을 바르게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산림법 제92조의 폐지, 산림법 제90조, 제98조의 개정으로 농.축산행정 분야 및 산림행정분야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내용을 잘못된 부분을 부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림법 제98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산 통제구역의 입산허가"를 "입산신고"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위임사무명중 동의 비료판매업등록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폐지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문내용중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는 뜻은 과반수는 반이 넘는 수를 말하므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일치코자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한 조례로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신청시, 리.동 번영위원회 또는 개발 위원중에서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보증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불편이 크므로, 보증인의 수를 줄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인을 "5인"에서 "2인"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및 서류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 그리고 판매인의 판매장소에 표찰 부착 의무를 삭제토록 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제출하는 서류를 감축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청구하는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용된 조례명을 바르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장 구성이 잘못된 어귀를 바르게 정정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천방위협의회에 의회 의원이 참가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협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 부의장을 방위협의회 부의장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적립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토록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조례로서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기타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관리는 세입현금의 수입 지출 절차의 예에 의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9. 3. 3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가 폐지된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차료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정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해는 년중 불시에 발생되고 있어 재해기간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문맥을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장"을"시장"으로 정하고, 재해는 년중 불시에 발생되고 있어 "재해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실상 필요없는 조례가 되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로 인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관한 인용 법규를 정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또한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주대상 업체의 조건 및 규제를 완화 조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주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적합한 비공해업체" 부분을 삭제하고, 환매권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력을 증대키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단입주 업체의 자격요건 완화, 양도.대여 금지규정 개정, 환매권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규제완화로 농공단지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개시 신고기간 완화입니다. 즉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의 신고기간을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정의중 급수인구조정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의 급수인구 한도를 "5천인이내"를 "2천5백인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이 폐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문장구성에 불필요한 어귀와 관련법과 상이된 조례 규정 인용을 바로 고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정부행정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에 맞는 위원회 명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존치하지 않으나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의 전문기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접수방법, 처리, 불수리사항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장의 범위, 의회장 대상자, 대상자심의, 장의위원회 구성, 장의위원회 임무, 장의비용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3조제19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불명확한 기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령에 따라 수행되어야할 업무가 이로 인하여 행정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제3조제19호를 삭제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특히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이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표석설치비용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안 및 국회장에관한규정 등 타 규정과의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표석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과 시민정서에 배치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정함에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견으로 통보되어 왔으며,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가 많을 경우 실비변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위원수가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 2개의 제정조례는 우리 의회뿐 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이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무보수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명예직임을 감안하면, 무덤앞에 표석 1(하나) 세워 주는 것이 결코 무리하지 않으며, 이 표석이 시민정서에 배치되는 권위적 상징물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상징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후예 의원들에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표상이 될 것임을 본위원회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습니다. 또한 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의 수가 3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가능한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1(서른 한)건의 조례 제.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현실적인 조례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제.개정,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서, 규제완화가 시행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없애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원경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심초사한 결과가 오늘 상정된 것 같습니다.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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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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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