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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41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11-05

이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9일 제9차 회의를 하고 오랜만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창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정비된 조례 현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재의요구건과 향후 조례특위 활동에 대해서 논의코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조례특위 전문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정비된 조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또 재의요구 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정동출)보고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조례 현황과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중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31건 중에서 29건이 10월 28일 공포되고 2건이 도의 심사과정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가 됐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는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제3조제1항에 김천시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이것은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도 전면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훈령 제28호를 근거로 규정한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었고 두 번째, 방위협의회의 부의장을 규정한 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회 부의장은 위원으로 될 수 없으므로 시행령에 위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3월 31일 개정된 농지법이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을 규정한 법조문 제24조, 제2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인 조례 제명과 제1조(목적),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농지임차료상한등)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제12조만 개정함으로써 입법 형식의 통일성을 결여하였고 농지임차료 상한 규정을 없앤 현행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본 취지에 위반되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전문위원과 조례특위에서 통합방위법과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미숙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약간 미스(miss)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미리 법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일단 부결토록 해야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통합합위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 부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하는 시행령 제7조제2항이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최원경위원장

구성요건인데 의장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인으로 구성을 하되 의장이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됐는가 하면 이것이 2급 비밀취급 서류로 분류가 돼서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집행부에서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의 승인 과정에서 우리는 맞는데 왜 안 되느냐, 재의요구를 했느냐, 이래서 두 분 전문위원께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온 법이 바뀐 것이 2급 비밀취급 서류로 되어있다. 거기 찾아봐라, 이렇게 돼서 확인된 것이고, 농지관리운영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12조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정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빠뜨려서 그런데 이것을 조례특위에서 개정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집행부에 둬서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부결시키고 놔두죠.

최원경위원장

우리가 활동을 하고있는한 그것이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두 분 수고해서 다듬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강인술위원

또 시행령이 어떻고 저떻고 나중에 가서,

최원경위원장

그때야 또 두 분 전문위원 계시고 하니까 잘 검토하겠죠.

강인술위원

아무리 2급 비밀이라 해도 덮어두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규정을 만들기는 뭣하러 만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보면 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의장이 부위원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최원경위원장

위원으로 됩니다.

이영웅위원

제7조제2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시장이 의장이 되도록 되어있고,

이영웅위원

그러면 부의장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최원경위원장

부의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간사도 둘 수가 없고?

최원경위원장

간사같은 거야 어디 뭐,
병학

황병학위원

7조2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최원경위원장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이영웅위원

이것을 부결해서 놔두고 다음에 새로 올라오거든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강인술위원

필요하면 올리겠죠.

이영웅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도 오늘 회의에서,

최원경위원장

연말까지 아닙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을 위원장님이 한번 읽어 주시렵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그러죠.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치기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
춘식

정춘식위원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까? 2항만 읽으면 안 됩니까? 5항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2항인가 3항에 안기부라는 말도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강인술위원

그것도 문구가 틀린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국가안전기획부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니까,

강인술위원

지금은 국정정보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은 방위법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최원경위원장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됐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97년 1월 13일날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됐어야 하는데도 그때 할 때 이 7조 2항을 그대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앞에 현행조례 제3조제2항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 의장이 시장이 되고 부의장이 의회 부의장이 된다고 규정해서 현행대로 했는데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시행돼서 그러면 제7조제2항은 위배되는 것을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 이것이,

강인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실상 중의 하나입니다.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된 것 같으면 바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시행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3년이 다 돼가도록 그냥 하지도 않고 그대로 덮어뒀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의회에서는 통합방위법이 제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의회 부의장을 방위협의회 부의장으로 전에 대통령령에 의한 방위협의회 부의장으로 넣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휘휘 저어서, 이것은 뭐 완전히 의회를 한번 욕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로 고의적으로 덮어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희들 한번 만들어 봐라, 실컷 만들어놓고나면 확 저어서 물 한번 먹일 거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오늘 한두 달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않고 그대로 덮어두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정된 것이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받도록, 3급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몰라서 도에 승인하는데 거기서 재의요구가 온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공무원 생활 35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릅니까?

이영웅위원

그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을 제정을 해놨는데 제정을 하도록 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김천시는 통합방위법 조례를 만들지 않고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읍·면·동방위협의회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방위협의회는 쉽게 이야기 하면 각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로 응용을 해서 하고있는 것인지, 이것도 아시는 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장을 역임도 하셨고 하니까,

강인술위원

그것이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해서 현재 읍·면·동방위협의회가 그대로 구성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에는 적용된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두 전문위원님이,

최원경위원장

여기 상위법이 되어있으니까, 여기 안 변했으니까 그대로지 변했을 게 있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제 이야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이라는 것은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대로 해나와서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돼서 그랬어야 이게 말이 맞는 것이지 제정돼 놓고 밑에 제7조제2항이 위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위반하게끔 만들었다는, 그렇게 놔뒀다는 자체가, 이것이 그 앞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받아서 이것을 방위협의회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니까 의원을 하나 넣어서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인술위원

할 때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만들고 보니까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날 시행이 되고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인술위원

집행부의 법무 담당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원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서두에도 사과를 드렸고 한데 우리가 31건 정도 되는 안을 하다보니까 전문위원도 법률검토를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97년 1월 13일날 현행 조례를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강인술위원

못만들었죠. 시행령은 내려왔는데,
춘식

정춘식위원

현행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행대로 했는데 제안사유가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됐는데 왜 제안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중철

남중철자치행정위전문위원

정 위원님, 이것은 위의 현황인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현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밑에 재의사유, 이런 사유로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다시 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의회 부의장이 협의회 부의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철

남중철자치행정위전문위원

고칠 때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시민대표가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안 들어가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넣었는데,
춘식

정춘식위원

없는 걸 넣어서,

최원경위원장

없는 것을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철

남중철자치행정위전문위원

그때 이것을 의장으로 넣은 것 같으면 97년도에 바뀌었느니 어쨌느니 이런 것 모르고도 넘어갔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했네.
중철

남중철자치행정위전문위원

그런데 부의장이 되기 때문에,

최원경위원장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의장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의장이 어떻게 부의장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래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집행부쪽에 법무 담당자가 하는 것 맞죠? 시행령같은 것 내려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해당 과에서 합니다.

강인술위원

해당 과에서, 뭐한 사람입니까?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됐는데,

최원경위원장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겠네?

강인술위원

벌써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 의장이 위원 들어갔으면 이번에 개정한다고 손댈 필요도 없는 문제지.

최원경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어느 분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짚어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 제7조제4항에 보면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지역협의회 의장이라고 하면 시장을 뜻하죠?

최원경위원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향후조치에 보면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결을 시키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의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부의장도 될 수가 있고 누구라도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렇겠네요. 제7조제1항 11호에 보면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라 하니까 부의장 위촉해서 부의장 지명하면,
병학

황병학위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또 모순이, 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있고 부의장이 그렇게 되는 자체 모순에 빠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의장은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최원경위원장

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지금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하고 본회의장까지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새로 재의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누가 잘못이 됐든, 전문위원이 실수를 했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실수를 했든간에 그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회때 총무과장이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부결을 해서 재의요구를 안받아 들이고 그냥 부결로 해서 처리해 놓고 나면 나중에 조례특위에 올라오든지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든지 올라오면 이것에 따라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우리 의회로 봐서는 그때 잘못했다, 잘했다 할 것도 없고 그때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 특위나 김천시의회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를 하고나면 아마 이것이 달아서 올라오면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추진을 해서 하고있으니까 올라오면 새로 검토해서 승인을 하면 이것은 저절로 없어지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안 되겠나 싶은데,

최원경위원장

예, 이것을 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차피 부결은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최원경위원장

이것을 부결을 안하고, 전문위원님, 물어 봅시다. 이것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부결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철

남중철자치행정위전문위원

가부를 결정해서, (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석에서 -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전에 의결했던 그대로 의결을 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요구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조례가 확정이 되든지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이영웅 위원 말씀대로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웅위원

예.

강인술위원

부결만 시켜놓으면,
병학

황병학위원

어차피 부결은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수월하게 생각합시다.

최원경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편합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춘식 위원님!
춘식

정춘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의요구가 있는데,
병선

이병선산건위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의된 것은 좀 오래 됐는데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 전문위원님 말씀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법이 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에관한조례 이 제목이 문제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착각을 했느냐 하니까 이 조례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농지법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법이 올해 3월말에 개정되면서 농지법 제25조(임차료 상한)이라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 12조 마지막에 보면 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는 임차료 상한이 폐지됐으니까 우리 조례 12조 임차료 상한만 폐지되면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임차료 상한이 폐지되면 제목에 “임차료”란 말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에 보면 “농지관리 운영 및 임차료 상한”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이 어구를 빼줘야 되고,

최원경위원장

제목에서 “임차료”를 빼줘야 되고 임차료 상한에,
병선

이병선산건위전문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상한”이라는 말을 빼줘야 되고 또,

최원경위원장

“임차료 상한”을 빼야 되네요?
병선

이병선산건위전문위원

예. 그리고 제1조에 보면 또 “임차료 상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줘야 되고 또 제4조제3항에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라는 것을 빼줘야 됩니다. 이 내용인데 그때 할 때는 12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만 삭제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아니고 관계 된 어구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뒷 조문만 빼주면 앞의 것이 유효하겠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조문에 보면 “임차료”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도 빼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고, 아까 이영웅 위원 말씀처럼 놔뒀다가 새로 집행부에서 오면 하든지, 그러지 않아도 저도 집행부에 물어서 농지법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왔는데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땅은 임대차를 할 수 있는데 97년 이후 것은 임대차를 못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때 크게 착각을 하긴 한 모양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결시켜야 됩니다.
병선

이병선산건위전문위원

예. 부결시켜 줘야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안 다 부결시키도록 하고, 향후 활동사항에 대해서 황 위원님, 언제 단합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더니 향후에는 어떻게 활동하는 방향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향후에 열심히 해야죠.

장내웃음

최원경위원장

예, 전문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요지라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돼서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회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안 발의권을 8인 이상 해서 했는데 위원회는 전에는 자동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하면 위원회 명의로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위원회 명의로 하면 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결권 범위확대 하고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 하는 것도 의결사항이니까 그것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철

남중철자치행정위전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장

내년 6월쯤 시행이 될 것인데 지방의회 의결권 범위확대라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하는 것도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의결을 얻어야 되는 범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강인술 이영웅 정춘식 황병학
중철

남중철출석전문위원

이병선 정동출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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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