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세 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한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자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7월1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비롯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친후 당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4%인 404억6,500만원이 증액된 5,207억5,8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 283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70%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6억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학교교육비가 392억5,200만원으로 전체의 97%이며, 교육행정비 50억2,000만원, 기타경비 29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급여ㆍ복지비 12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여건 개선으로 학생들의 공부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긴급한 시설보수비 등에 필요한 6억5,0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초등교육과 소관 관서운영비(201)에서 하반기 학교장 연찬회 필수경비 1,338만원, 학교운영지원과소관 관서운영비(201)에서 용역비 1,200만원, 2개 교원단체 임차료지원 8,000만원, 기획예산과소관 학교교육비(208)에서 내부집기비 4,000만원, 사학지원비(310)에서 우신고조도시설 개선비 5,000만원, 제일고 옥상방수비 1억700만1,000원, 시설과소관 시설비(401)에서 언양여상 교실과 식당간 연결통로공사 2,590만원, 효정고 단열ㆍ보온개설비 2억5,038만원, 남창고 오수정화조 설치비 1,000만원, 강북교육청소관 학교교육비(208)에서 방어진중학교 OA시스템설치비 5,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 선진화사업과 중복 투자비,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 및 시기 부적절한 사업비 등 3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감조정액 3억1,848만원을 증액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사업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 43억6,200만원을 2005년 상환완료 예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어 심사한 바 본사업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조정 기간의 마지막해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예상인원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비(교수 학습기기보급) 62억1,100만원을 2001년 상환예정으로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어 심사한 바 본사업은 초ㆍ중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코자 교수학습기기를 100% 보급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은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대수입,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상황분석 등으로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계상할 수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사업에 있어 ’99년도에 학교신설사업으로 지방채 252억7,800만원을 발행키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해연도에서 차입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이월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방채발행 계획이 적절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되어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계획성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재까지 미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강영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효정고등학교의 단열·보온개설비로 2억5,380만원 등 10건에 6억5,048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지 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비추경예산안 때문에 일주일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협의와 논의 끝에 우리 교육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하여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충고를 서슴없이 받아들여서 우리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돌려주신 예산을 한푼도 아낌없이 투명하게 집행해서 여러 의원님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의도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고 행동을 바르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언양 두남학교, 문제아교육 학교입니다. 거기에 36명을 넣어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이틀, 삼일 지날 까지는 전혀 선생님들 지도에 응하지도 않고 말도 안듣고, 도대체 그 아이들이 내놓은 글에 보면 우리를 이 학교에 넣었으면 넣었지 왜 이렇게 간섭이 많으냐, 하다가도 2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이 학생들이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줄 아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들은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연간 퇴학생이…….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 여부만 묻고……. )
무열
김무열의장
알겠습니다. 교육감 짧게 마치고, 동의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여건과 교육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감, 증액된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지웅
김지웅교육감
예.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영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는 아까 동의할 때 인사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각급 학교의 시설 개·보수비 등 각종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여 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선거는 4대 지방선거를 의미합니다.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 10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11월2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7월24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온산하수처리장의 지번 합병으로 대표번지를 현행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398번지”에서 “같은곳 229-1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 공포되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일부 위임사무의 삭제 또는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7월4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0년7월6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포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0년1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동료의원께서는 이번 제32회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면주요업무의 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