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성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한 내용중에 수질검사에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중에 간이급수시설 및 목욕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욕탕이 아니고 공동정호인데 질문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정정을 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현재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행정에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는가 이것인데 사회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시행 규칙 3조, 4조, 5조, 6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대형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정수조를 6월마다 위생상태를 매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한 내용과는 상치가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수질검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하더라도 위생상태를 1회이상 점검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감독을 했느냐 이 부분이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급수시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난 다음에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물론 정수조에 대한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관리한 상태를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시설의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그 사항이 있는데 그 기록을 점검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지않느냐?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음용수를 마시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2차적으로 감독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행정에서 우리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되겠고 또 공중 위생법 제30조에 보면 음용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내용 제1항에 보면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되고 제2항에 보면 음용수 위생을 위한 수질검사 기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누가 할것인지 가령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의례적으로 건축허가시나 준공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만해서 합격되면 그 후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지시나 사후관리를 해줘야 할텐데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300세대가 살고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천세대 이천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것은 고쳐야 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로써 수질검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공동주택에도 6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주고 천세대, 이천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관심밖이어서 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주택과인지, 건설과 수도계인지 사회과 위생계인지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수질관리라든가 위생관계는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것을 부탁드리고 실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점검을 지금까지 안했다면 앞으로 점검을 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