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석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답변은 과거 어느 군수보다는 상당히 많이 접근하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요약하면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협의 범위가 타법을 초월하여 협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울산군수가 협의 요청한 안건을 울산시 일개 사업소의 소장이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자기 견해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따라 군수가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울산시 회야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의 근거만 얘기되어있습니다. 다음 약 20개항의 행정관계 질의에 대해서 상호 질문 답변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 협의회가 자치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에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행정협의회도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수행했을때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상 군민의 재산권, 생활권, 생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을 공무원의 처벌에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건지 군민이 행정을 위해서 있는건지 확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법을 정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공무원이 다칠까봐서 못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군민들에게 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느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번 임시회에서 제가 보충 질문한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이하 전공무원 사퇴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차라리 사퇴하겠다는게 옳지 않느냐 말입니다. 현재 개별적 법률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행정 협의회는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협약한겁니다.
헌법과 각종 법률을 초월해서 한 행위를 그래로 이행해야 안되느냔 말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 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했을때 울산군 행정은 거기에 대항해서 소송을 할거냐 아니면 자진 패소할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군민이 행정 소송을 하면 행정 협의회 규약에 모순이 있고 군민이 법률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실이 맞으니까 군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서까지 대항하지 않고 퍠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행정협의회보다는 법률의 판결문에 따른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협의회를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연댐 승고에 대해서 답변이 분명히 행정협의회 사항이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변명하는 자립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려고 질의하는것이지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신바람나는 행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개떡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어제 분명히 말씀 드린데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형식적 절차는 중앙에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30회 임시회 보충질문에서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연댐 승고 문제를 제기한 문제는 제가 봤을때는 울산시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시가 먼저 울산군과 협의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사연댐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도 빠지고 울산시와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와 건설부가 했다고 해서 행정 협의회 규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울산시가 편법을 사용 한다면 울산군수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면 그렇게 했을때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개별적 법률에 의해서 국민이 요구한 사항에서는 인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다칠까 염려했을때 지방자치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행정 협의회 규약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 방법이 있으며 공무원 근무 규정상 이것이 과연 어느 법률 지방자치법 몇조에 어떤 처벌이 겁이나서 못하는지 또 그런 처벌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일을 할것인지 못할것인지 못하겠다면 총 사퇴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울산군수가 행정협의를 합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안건을 올리면 답변은 일개 사업소장이 합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엄연한 울산시장과 동격한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이 보낸 공문이 어디 일개 사업소장이 건방스럽게 질문에 대한 회신이 온단 말입니까. 회신이 오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에 의해 이거는 됩니다.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행정이냔 말입니다. 행정 협의회 규약에 어떤 기준으로 불가하다든지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도 없고 행정 협의회 규약에도 없고 단지 사업소장 개인의 의견으로 봐서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울산군수 이하 공무원에게 오는데 책임을 져야하는건 울산군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왜 당하고만 있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일개 사업소장이 울산군수보다 상위에 있으면 그사람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울산시 회야하수종말처리 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조례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과연 위탁 징수만 했느냐 하수도 징수료를 받도록 했느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울산 70만 시민이 물을 먹기 위해서 폐수 관로를 묻는데 울산시 의회에서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자기 시민들이 맑은물을 먹기 위해 책정한 예산도 삭감하는데 울산군이 뭐가 답답해서 그걸 걱정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울산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수도를 가둬가지고 물을 먹겠다는 사고방식에 동참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안맞단 말입니다. 자기 시민의 예산 책정을 과감히 삭감하면서 그 지역 주민에게 물값을 못줄망정 하천을 오염 시켜놓으니까 하수도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울산군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가부를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금년 2월1일날 징수조례를 공개를 했느냔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울산군의 항의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항의 내용이 뭡니까? 법적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 협의회만 되어 있지 그것을 위반한 울산시 사연댐 승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울산군수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군수님 이하 각실과 소장이나 직원들이 어느날 종이한장 받고 울산시장 밑에 갈지 몰라서 혹시 군행정을 하다가 비위에 거슬려서 밑에 부하로 들어갔을때 얻어 맞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예로 양산군수가 울산시 부시장으로 들어가는것만 봐도 양산군수와 시장이 대항했을 때 오늘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느냔 말입니다. 그런걸 염려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법을 어기고 협약에서 동의도 안한 것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제까지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다는것은 울산군수도 행정 협의회를 임의대로 파기하고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과감히 해줘도 된다는것을 증명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항 상호 질문 답변에 대한 모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보충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근거와 모든 문제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수질오염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판단하여 행정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 울산군수가 판단합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농가주택 농가 창고등은 천동이나 만동이라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더 오염이 심각한데도 울산군은 군수 명의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택은 만세대고 10만 세대고 지어도 괜찮고 공동주택을 만세대 짓는것이 폐수관리에는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청해서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의 생각은 어떻느냐 아까도 지적한것과 같이 기준도 없이 무조건 폐수관리가 안된다고만 했지 긍정적으로 해온 것이 과연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