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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태선 의원 발언

4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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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백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실과소별 불용액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 현황이 전체적인 합계 금액이 틀리는 것 같아서 잠시 확인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합계가 160억 8,300만원,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약 100억정도 되죠?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95억 됩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지금 일반회계만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빠졌는데 2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95억 2,900만원입니다. 밑에서 셋 째 줄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특별회계의 불용액 현황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 현황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불용액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높은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데 불용액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이 관계를 각 과에 연락은 안하셨기 때문에 황 위원님이 어느 과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연락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불용액 현황이 퍼센티지(percentage)로 나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겠는데,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해서 불용액 총액에 대해서 한 장에 만들 수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숫자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했는가 하는 내역은 주무 과장이 알지 저희들 회계 파트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황병학 위원님! 지금 현재 알고자 하는 내용은 각 과별로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총괄 내역은 다 뽑아 놨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총괄 말고 각 과별로,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를 지적을 해 주시면,
병학

황병학위원

예, 통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만 부탁을 드립시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연락을 해서 오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각 과별 내역은 접수 되는대로 말씀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회계과장 계시니까 회계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먼저 회계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8억에 대해서 7억 60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불용액이 7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청사가 소잡해서 식당동을 증축하기로 예산을 5억 책정했다가 IMF로 인해서 그 당시로 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증축을 하지 않은 불용액이 5억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액분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5억이 전부다 식당동 증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식당에다가 사무실을,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2층, 3층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IMF가 닥쳐서 그것은 좀 있다가 증축을 하자 해서 증축을 못했던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그 5억에 대해서 증축부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몇 페이지에 그것이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부속서류에는 내역별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전정식위원

총괄로 나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5억에 나머지 2억이 있는 것은,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액분, 그런 것이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과마다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답변 하나마나지, 묻는 것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답변 하나마나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예산서 큰 두께 되는 것을 절감된 것을 다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날 며칠 해도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아까 각 과별로 연락이 됐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연락을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오는대로 해서 이제 방금과 같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그 증축 관계는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회계과에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럼 다른 과에서 올 때까지 황병학 위원께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2,566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1억 6천만원인데 지출 금액은 3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56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5천만원인데 지출이 3억 4,200만원정도 해서 불용액이 4억 7,073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200만원씩 융자 준 40세대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주 보증금은 1,000만원씩 해서 3세대 3,000만원 잡아서 민간융자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상반기에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출해야 될 11월달에 하반기분의 생활안정자금에 2가구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이렇게 해서 2,400만원 하고 전세자금 1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돈은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다시 이자없이 2년 거쳐 36개월 상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기금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빈도가 저조합니다. 이것은 계속, 그렇다고 불용액이 다 쓰면 기금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은 어느 정도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98년도 것 보고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97년도 것 보고하시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98년도 것 보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98년도 것 보고합니다.

강인술위원

지금 97년도 결산서,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 아닙니까?

강인술위원

98년도 것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문제는 저희들이 전세 안정자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상환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조치 한다든지 하면 기금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안정자금을 주되 거둬올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청기위원

어제 저소득 관계 그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일반회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특별회계,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저는 특별회계를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반회계에 5억 5,850만 1,930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회계과에서 처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특별회계에 대해서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신 과장님께서 아까 황 위원께서 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 계십니까?

강인술위원

불용액 명세를 뽑아달라고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뽑아 와야지 일반회계만 뽑아왔습니다. 전문위원, 양쪽 다 뽑아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야 되는데,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만 빼왔다는 말입니까?

강인술위원

일반회계만 현재 뽑아 왔는데,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황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지금 각 과에서 내역을 파악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서류로 불용액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은 안 되죠. 내일 당장 결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서면으로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각 과에서 받아서 그 내역을 일괄 줘서 거기서 보고 의심나는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시간이 없는데. 이 과장님!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내역은 빼드렸는데 그 내역별로 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천 원이 생긴 불용액 과목도 있을 것이고 만 원짜리, 10만원 짜리, 백만원 짜리, 천만원 짜리 많습니다. 이것을 다 합한 것이 불용액인데 그것을 아까 천 위원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상당한 양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각 과목마다 불용액이 조금씩은 다 생긴 것입니다. 절감분도 있고 해서 100% 다 집행된 것은 잘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황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불용액이 천원, 만원, 백만원, 1억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큰 숫자만 빼서 내역을 밝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지금 현재 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회의에 이것이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다시피 큰 금액만 말씀하면 되는 것으로 양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단돈 천원부터 몇 천만원, 억까지 나오는데 그 금액 기준을 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이다, 백만원 이상 불용액을 빼달라고 하면 빼기가 쉽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황 위원님, 그러면 한도를 얼마로,
병학

황병학위원

천만원,
병삼

천병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이고 만원이고 그러면 그것은 액수가 맞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려고 하면 안해야 되지 하려고 하면 다같이 해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알고자 하는 내용은 총괄에 대한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왜 불용액이 됐느냐, 이게 요점 아닙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정청기위원

집행을 왜 안했느냐는 것이죠.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렇습니다. 왜 불용액이 됐느냐, 주요한 것은 그것인데 천병삼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총괄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숫자만 해서 내역을 알고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병삼 위원님, 말씀 하세요.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큰 숫자만 하면 제 생각에는 맞지 않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지금 경상비는 20%내에서 절감을 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 파트(part)에서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업비 관계나 보조사업은 어지간히 집행이 되는데, 물론 불요불급하든가 해서 사업비는 집행 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빼려고 하면 이 과목 전체에서 하나 천원 짜리부터 다 나옵니다.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몇 달 걸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만원 이상 불용액만 빼면 이해도 하실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지 싶습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어제 황병학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난 요인이 뭔가 하면 쓰지도 않으면서 잔뜩 예산확보만 해놓고 왜 불용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결위에 다소 반영을 시켜보자는 데에 주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 즉 500만원이 되든 천만원이 되든 그 이상 되는, 쓸데없는 예산을 괜히 확보해서 쳐박아둘 것 뭐 있느냐, 그래서 2000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예산서하고 결산서 놓고 전부 하나하나 뽑으려고 하면 단시간에 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하면서도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도 불용액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회계과장 말씀대로 다 뽑으려고 하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수치상 틀리지는 않으니까 천병삼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강인술 위원, 좋은 말씀이고 또 천 위원님 말씀도 의의는 있습니다. 사실 크든작든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 났느냐, 이제 방금 강인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 푼이라도 쪼개서 집행을 해야 될 이 형편에 왜 불용액이 일어났느냐, 단돈 천 원이라도 왜 일어났느냐, 승인을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그랬느냐 하는 이야기에 천 위원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으시다면 고액권만 해서 집행을 어떻게 못했느냐 밝혀 보는 게 좋겠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어떻게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도 할 문제고, 지금 이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식당 위에 건물을 증축한다 해놓고 이번에 불용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내용을 알고자 하는 위원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액이라는 것은 한번더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분 하고 사업시기를 지연시켜서 불용액이 된 것,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식당동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한 사유로 못한 것,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각 과의 예산대 불용액 비율을 뺐습니다.

「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래

신준래위원

예산절감액분이 대충 몇 %입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절감액분이 경상비는 보통 10%∼20%, 그 사이에서 절감되고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어디 딱 박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20%이내에서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강인술 위원님이나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려면 저희들이 자료를 빼드리면 그것을 갖고 예산 심사할 때 충분한 참고자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수치 관계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수치 관계는 틀림없는 숫자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중으로 불용액에 대한 자료는 빼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준비되는 과별로 불용액 현황을 설명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설명을 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이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과장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회의진행상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과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기획실 소관은 불용액이 9억 1,066만 4천원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전부가 사업비성 성질은 없고 경상비인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1억 1,636만 4천원인데 1,793만 5천원이 불용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상비는 30% 예산절감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한 게 아니고 30%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태선

백태선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절감액이 20%라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30%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30%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부터 30%까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는 대부분이 3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금 30%를 하고있고 다른 경상비이지만 사업비적 성격이 있는 것은 10%를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은 3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 차등제는 왜 그렇습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차등제는 예산 종류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 일회성으로 쓰고 없어지는 경비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많이 절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실은 본청 전체의 예산절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부터 더 절감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1억 5천만원을 입찰을 부쳤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이 돼서 2,435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서 돈이 남은 것은 2억 1,590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가 인건비인데 공무원을 정원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3,662만 9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3억 8,3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공무원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정원에 비해서 공무원이 많이 충원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5억 1,964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1억 8,428만 9천원 절감한 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시장님이나 저희들 찾아와서 보조좀 달라고 보채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절감한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보다는 공무원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므로 해서 시청 전체 예산절감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황병학 위원, 기획실에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기획실장님!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보시니까 제가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상당하게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2000년도 예산편성도 이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써 기획실의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이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인술위원

기획실만 받아봅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전체 다, 지금 10%에서 30%까지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다는데,

강인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현재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놓고 얘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황병학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문제를 삼고 나오신 주요인이 왜 불용액이 생겼느냐, 불필요한 예산만 잔뜩 확보해서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없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서가 그런 부서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2000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참고로 삼자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결산 수치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결산검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관계입니다.

강인술위원

제 생각에도 양해만 되신다면 시간낭비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서 각자가 참고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지금 황병학 위원께서 요구하신대로 속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과별로 내역을 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인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서 참고로 삼으면 어떻겠나, 황병학 위원, 어떻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저도 강인술 위원께서 하시는 뜻은 제 뜻이나 똑같고, 어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는 불과 약 6%, 5%정도의 불용액이지만 사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요청 해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직제, 그 다음에 보건소의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불용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고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회계과장님!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과는 제외하고 보건소만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바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여타 과에 대해서는 불용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김덕희 위원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방금 불용액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98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수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수치가 틀리나 맞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보면 불용액 관계는 2000년도 본예산에 참고도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세하게 따져서 불용액 관계라든지 그 외 과다집행이라든지 그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98년도 결산검사를 위주로 해서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2000년도 본예산 할 때 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김덕희 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 98년도 불용액이 95억 2,9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병학 위원께서 각 과별로 천원이 불용이든 2천원이 되든 이것을 집계를 해서 사실상 95억 2,9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뜻에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미리 넘짚어서 예산까지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덕희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보건소 준비 될 때까지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 질의하세요.

강인술위원

농축산과 담당자 혹시 나왔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불용액 현황 자료 챙기러 내려갔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길 것은 아니니까 한번 오시라고 해 보세요.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질문하세요.

강인술위원

예, 강인술입니다. 농축산 과장님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6억 8,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치내역이라고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리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심의한다고 나가봤습니다만 물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피심의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나와있는 우스꽝스러운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중복지원 같은 게 나오지 않았느냐,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저리자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특정인들, 이 분들만 계속해서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IMF한파로 인해서 6억 8,800만원이 저희들 시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에는 급작스럽게 IMF로 인해서 도에서 사료비, 축산 하는 농가들이 갑작스럽게 환율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사료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원예농가가 기름값이 급등을 해서 이것은 지원할 당시 진흥기금이 도에서 그 당시에 지침에 축산농가하고 시설원예 농가에만 주라고 묶어져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특히 사료값이 70%, 80% 폭등을 하고 유류대가 올라가고 해서 그것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신청은 그 당시에 3배 이상 했습니다. 그것을 자르는 것은 도에서 전부 잘라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보다도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를 거의 해서 올려서 내려왔는데 일부 중복된 농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올렸고,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정책자금을 시설에만 투자를 하고있고 진흥기금에는 경영비라든지 운영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책지원 농가는 될 수 있는대로 배제하고 운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IMF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김천에 그 당시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특히 그 중에서 영세농가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아야만 마땅한데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보면 그 지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도만 받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면 또 받고, 그 다음에 나오면 또 받고, 이름까지 거론하면 개인한테 어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모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여타 십 수 명 되는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로 서류 갖추기 위해서 3·4일씩 면사무소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선정은 임의적으로 다 돼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 졌습니다. 나중에 면 직원이 하도 빌어서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부당한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당시 돈을 대출해 주는 축협까지도 같이 심의하는 심의장소에까지 와서 축협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양반 돈 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축협에 가서 앉아서 할 얘기지 심의위원으로 왔으면 줘도 되나 안 되나 심의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따위 얘기나 하고, 앞으로 심의위원 구성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왜 의혹이 생기고 계속해서 농축산과의 저리자금이라든지 융자금 같은 것, 이런 것 자료요구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제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투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써 지적했는데 지적사항 조치내역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강 위원님 말씀 최대한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또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가에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의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 말씀하세요.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세민들의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세민들 없는 사람은 보증 설 사람도 없고, 따지고 보면 주기는 원래 주게 되어있는데 없기 때문에 아무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말 바로 하지 안 되는 것 잘한다고 이런 소리 할 건 없고, 어차피 시골에 가면 없는 사람 못 받습니다. 돈 십 원도 줄 사람도 없고, 원래 정부에서는 없는 사람 주기로 되어있는데 보면 하나도 혜택되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1년동안 두고보고 시골의 어느 지역이라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농축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황병학 위원, 보건소 과장이 오셨는데, 과장만 오시면 됩니까? 소장은 필요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회계과에서 부르기를 저를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소장님보다는 내역은 주무 과장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실무 과장도 좋고, 소장님도 같이 임석하시면 좋은데,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갑자기 불러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다른 부서는 국장들이 와서 얼굴이라도 내비치고 갑니다. 보건소는 특별한 곳도 아니고 그렇게 밖에 못 합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소장님도 임석하시라고 연락좀 해 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연락하러 갔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소장 올 때까지 과장 답변을 들어보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아니죠.

강인술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오거든 할까요? 그럽시다. 잠시 소장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황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불용액하고 관계는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전달을 받으면 소장님한테 전달 보고를 안하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갑자기 전화연락을 받고 준비하느라고, 또 독촉전화가 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소장님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소장님 밑의 부하직원들이 제대로 챙겨주셔야만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을 겪지 않는다고 본인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현황이 의회에서 전달이 되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보건소의 불용액 내역이 약 1억 9,7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상세한 설명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98년도 예산이 보건소에 약 44억정도 되는데 불용액 약 2억 정도는 정원이 121명에서 작년에 108명으로 약 13명 감축됐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고, 그리고 건강관리과장과 농소 보건지소장이 사무관 자리인데 그 두 분이 공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13명 감축과 과장 두 사람 공석 인건비가 약 1억정도 되고 나머지 9,700만원 정도는 경상적 경비 20% 절감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덜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은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차피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있는데 정원 감축 13명에 과장 2명 공석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자료요청 한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보건소 직제표. (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석에서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자료입니까? (
직원석에서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황 위원님, 감사자료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감축 13명과 과장 공석 2명은 사전에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전에 감축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정원이 121명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108명으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말로 시기적으로 사용할 예산을 못 쓰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1억씩, 2억씩 불필요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원감축 되는 것 뻔히 아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 공석 2명은 언제 발령할 지 그것은 제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9,700여 만원은 각 부서별로 10%∼30% 가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기 부서의 욕심을 부리고 예산을 무작정 편성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2000년도 예산 할 때는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에는 몇 % 절감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목별로 10%∼30%, 그 사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시하는대로 저희들은 다 감축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보건소 예산 되어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면 30%, 이게 아니고 목별로,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목별로 각각 다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소장님!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손 잡겠는데 절대 제 목에 깁스(Gips)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통합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가 31억 4,100만원 정도 된 것을 폭풍피해 복구비사업 21건 해서 29억을 썼는데 이것은 물론 예비비는 위급할 때 쓰라는 것이 예비비 맞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고의적으로 예산편성을 의회에 상정을 안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풍피해가 나고 중앙에 자금이 하달되고 나서 우리가 작년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15% 시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부담을 추경에 얹어야 되는데 안 얹고 고의적으로 예비비를 뺀 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 싫어서 그랬는가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것은 기획실장님 와야 답변 되겠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출만 보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천재 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되고나서 재해가 발생됐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수해가 난 후에 조사를 하다가 누락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불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그것은 예산 담당관이 설명하시는 게 속 시원하지 싶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결산검사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이미 전정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천재 지변이나 이렇게 급한 사정에 선집행하고 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전정식 위원께서는,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원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폭풍피해가 언제 났느냐 하면 8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폭풍피해가 나서 우리가 국비 내려온 것이 10월이나 11월달정도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가 10월달에 시비보조 15%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15%도 있고 20%도 있고,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할 때 기획실장님, 그때 추경할 때 분명히 우리가 보조내시 된 것은 추경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얹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작년 12월달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하필 왜 그때 추경을 해서 안하고 예비비를 지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이 불요불급,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아무리 태풍 피해가 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더라도 의회가 열려서 예산 승인을 받을 시간이라든가 기회가 있다면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불려와서 태풍피해 관계 서류를 제가 지니고있지 않아서,

전정식위원

예비비 지출 관계,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관계를 예를 들면 의회가 열린 일정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된 일정하고 태풍 피해액이 확정된 것과를 사실상 제가 맞춰봐야 의회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를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풍피해가 있더라도 의회가 열려서 의회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아마 건설과와 관계 부서하고 자료를 다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좋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서면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장시간 고맙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질의·답변,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태선

백태선출석위원

천병삼 강인술 김덕희 김인출 김정연 신준래 임경규 전정식 정청기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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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