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두환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강석구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농소1, 2,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농소지역에 1만여명의 지역구민들이 공설화장장 이전에 대한 결사반대운동을 펼지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장 이전에 대한 본의원의 확고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장묘문화 개선과 낡은 공설화장장에 대한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10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설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은 많고 재원이 절대 부족한 북구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해서라도 약 120억원 정도인데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북구청장의 충정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더 이상 북구에만 화장장 이전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장 이전에 대한 시장의 정책이 신중하지 못한 점입니다. 공설화장장 이전검토를 발표하기 전에 장묘문화개선 홍보와 부족한 화장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시 지정한 제3의 장소에 최신 장례예식장을 준공한 후 현재의 화장장을 시설노후 등의 이유로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정책방향이 절실히 요구되었는데 시장의 즉흥적인 이전검토 발표는 연초부터 100만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역시 산하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의회의 협의승인을 받고 공개할 것이며, 각 구·군별 세군데 정도의 적합장소를 추천하여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결정하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촉구합니다. 또, 시장께서는 인센티브 120억원 플러스α는 언제,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 시민의 혈세 120억원 정도는 마음대로 발표해도 되는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북구지역에 유치희망지의 대부분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한 두명의 지주들이 토지매매만을 목적으로 신청했을 뿐 인근 주민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수일 전 일부 중앙언론에서 수도권 화장장 신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운동과는 달리 울산의 일부지역에서는 마치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보도를 촉구합니다. 오늘 일부언론에 북구청관계자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유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는 과연 어느 정도를 끝까지로 표현하는지, 모든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반대해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는 즉흥적인 이전검토 발표와 밀실행정으로 추진 중인 공설화장장 이전문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인센티브 등 모든 문제를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투명한 행정실현을 구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밀실행정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광역시의 최대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설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공설화장장 이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제반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3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7회 임시회에 이어 순서에 의거 오해용의원, 김춘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